Section § 1543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건 시설의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재정 당국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54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의 일부인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청이 이제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청으로 불린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청은 부여된 권한을 통해 필수적인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Section § 154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재정 당국법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법”은 해당 법률 자체를, “당국”은 이 법의 기능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비용”은 보건 시설 프로젝트 자금 조달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포함하며, 건설, 장비,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건 시설”은 병원부터 지역사회 돌봄 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허가 및 인증을 받은 장소를 폭넓게 정의합니다. 주로 종교적 예배를 위한 장소와 같이 일부 예외도 적용됩니다.

“참여 보건 기관”은 보건 시설을 제공하거나 운영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포함하며, 특정 채권 발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연계된 일부 기관도 포함합니다. “프로젝트”는 건설 및 개조와 같이 보건 시설을 지원하는 모든 재정 활동과 관련되며, “수익 채권”은 당국이 사용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자본”은 보건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자금을 의미하며, 비용을 위한 준비금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명확히 다른 의미나 의도를 나타내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법 Code § 15432(a)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재정 당국법을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32(b) “당국”은 이 부분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재정 당국 또는 그 주요 기능을 승계하거나 이 부분에 의해 당국에 부여된 권한이 법률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이사회, 기관, 위원회, 부서 또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c)CA 정부법 Code § 15432(c) 이 부분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의 일부에 적용되는 “비용”은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토지, 구조물, 부동산 또는 동산, 권리, 통행권, 프랜차이즈, 용역권 및 이권의 건설 및 취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며 포함한다. 또한 그렇게 취득한 토지 위의 건물 또는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는 비용(해당 건물 또는 구조물이 이전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 포함), 모든 기계 및 장비 비용, 금융 비용, 건설 전, 건설 중 및 건설 완료 후 1년 또는 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이자, 건설 중 보험 비용, 비자본 지출 자금 조달 또는 금융 비용, 원금 및 이자 그리고 확장, 증축, 추가, 교체, 개조 및 개선을 위한 준비금, 엔지니어링 비용, 용역 계약, 합리적인 재정 및 법률 서비스, 계획, 사양, 연구, 조사, 추정, 행정 비용, 그리고 프로젝트 건설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또는 프로젝트의 건설, 취득 또는 자금 조달에 부수적인 기타 자금 조달 또는 금융 비용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d)CA 정부법 Code § 15432(d) “보건 시설”은 인간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적 장애의 진단, 치료,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허가, 인가 또는 인증을 받고 조직, 유지 및 운영되는 시설, 장소 또는 건물을 의미하며, 회복 및 재활, 임신 중 및 임신 후의 치료를 포함하거나, 하나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러한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한 것이며, 다음 유형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15432(d)(1)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 기구와 전반적인 행정 및 전문적 책임, 그리고 조직화된 의료진을 갖추고 다음 기본 서비스(의료, 간호, 수술, 마취, 검사, 방사선, 약국 및 영양 서비스)를 포함한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 시설인 일반 급성 치료 병원.
(2)CA 정부법 Code § 15432(d)(2)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 기구와 전반적인 행정 및 전문적 책임, 그리고 조직화된 의료진을 갖추고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부 (제5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부 (제6000조부터 시작)에 언급된 정신 질환자, 무능력자 또는 기타 환자에게 다음 기본 서비스(의료, 간호, 재활, 약국 및 영양 서비스)를 포함한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 시설인 급성 정신과 병원.
(3)CA 정부법 Code § 15432(d)(3) 다음 기본 서비스(숙련 간호 및 장기적으로 숙련 간호의 이용 가능성이 주된 필요인 환자에게 지원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 시설인 숙련 간호 시설.
(4)CA 정부법 Code § 15432(d)(4) 다음 기본 서비스(숙련 간호 감독이 반복적으로 필요하고 지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숙련 간호의 이용 가능성 또는 지속적인 숙련 간호가 필요하지 않은 보행 또는 반보행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 시설인 중간 치료 시설.
(5)CA 정부법 Code § 15432(d)(5)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 기구와 전반적인 행정 및 전문적 책임, 그리고 조직화된 의료 또는 치과 의료진을 갖추고 의료, 간호, 재활, 치과 또는 산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입원 또는 외래, 급성 또는 비급성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 시설인 특수 보건 시설.
(6)CA 정부법 Code § 15432(d)(6)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4조 또는 제1204.1조에 따라 허가받은 면세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진료소 또는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6조 (b)항 또는 (c)항에 따라 허가 면제되는 진료소.
(7)CA 정부법 Code § 15432(d)(7)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570.7조 (b)항에 따라 정의된 시설로서,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570.7조 (a)항에 따라 정의된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 주간 건강 센터.
(8)CA 정부법 Code § 15432(d)(8) 카운티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 관할 구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9)CA 정부법 Code § 15432(d)(9) 다층 시설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중간 요양 시설,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일반 급성기 병원의 일부로 또는 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기관적 배치입니다. 이 항의 목적상 “노인”은 60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10)CA 정부법 Code § 15432(d)(10) 보건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아동 보육 시설. 아동 보육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596.750조에 정의된 시설입니다. 이 항의 목적상 “아동”은 출생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11)CA 정부법 Code § 15432(d)(11)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50조 (e)항에 따라 정의된 보건 시설인 발달 장애인 기능 회복 중간 요양 시설.
(12)CA 정부법 Code § 15432(d)(12)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50조 (h)항에 따라 정의된 보건 시설인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13)CA 정부법 Code § 15432(d)(13)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502조 (a)항에 따라 정의된 시설로서, 발달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에게 돌봄, 기능 회복, 재활 또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
(14)CA 정부법 Code § 15432(d)(14)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502조 (a)항에 정의된 비영리 지역사회 돌봄 시설. 단, 해당 항에 정의된 위탁 가정 기관, 위탁 가정, 종합 입양 기관 또는 비양육 입양 기관은 제외합니다.
(15)CA 정부법 Code § 15432(d)(15)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4851조 (e)항 및 제4856조에 명시된 비영리 공인 지역사회 직업 활동 프로그램.
(16)CA 정부법 Code § 15432(d)(16)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667조 (b)항 (3)호에 정의된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센터.
(17)CA 정부법 Code § 15432(d)(17)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1.5조에 정의된 비영리 언어 및 청각 센터.
(18)CA 정부법 Code § 15432(d)(18)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600.2조에 정의되고,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602.5조에 따라 허가받았으며,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c)(3)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혈액원.
(19)CA 정부법 Code § 15432(d)(19)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4688.5조 및 제4688.6조에 정의된 발달 장애인 주거 시설. 여기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502조에 따라 허가받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과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4689.1조에 정의된 가족 교육 가정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Copy CA 정부법 Code § 15432(d)(20)
(A)Copy CA 정부법 Code § 15432(d)(20)(A)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569.2조에 정의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
(B)CA 정부법 Code § 15432(d)(20)(A)(B) 이 항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 제2장(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른 보건 시설의 허가 또는 보건 시설과 관련된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이 부분에 따른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재정 당국법(California Health Facilities Financing Authority Act)의 목적상 “보건 시설”이라는 용어가 해석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항에 따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보건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이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21)Copy CA 정부법 Code § 15432(d)(21)
(1)Copy CA 정부법 Code § 15432(d)(21)(1)항부터 (20)항까지에 정의된 보건 시설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부분에 따라 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 비공립 학교. 단, 해당 비공립 학교가 교육법(Education Code) 제56366조 및 제56366.1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필수 특수 교육 및 명시된 관련 서비스와 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건 시설”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6조 (l)항에 설명된 진료소가 포함됩니다.
“보건 시설”은 정보 시스템 장비 및 다음 시설을 포함한다. 단, 해당 장비 및 시설이 본 세분 (1)항부터 (21)항까지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험실, 세탁실, 간호사 또는 인턴 숙소, 직원 또는 그 가족, 환자 또는 환자 친척을 위한 주거 시설, 의사 시설, 행정 건물, 연구 시설, 유지보수, 저장 또는 유틸리티 시설, 정보 시스템 시설, 상기 시설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모든 구조물 또는 시설, 또는 보건 시설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모든 구조물 또는 시설, 그리고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부대 및 관련 시설과 장비, 그리고 보건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주차 및 지원 서비스 시설 또는 구조물.
“보건 시설”은 주로 종파적 교육이나 학습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또는 신앙 활동이나 종교적 예배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어떠한 기관, 장소 또는 건물도 포함하지 않는다.
(e)CA 정부법 Code § 15432(e) “참여 보건 기관”은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 지구 병원, 또는 사립 비영리 법인 또는 협회, 또는 유일한 구성원이 본 주의 법률에 따라 보건 시설을 제공하거나 운영하도록 인가된 비영리 법인 또는 협회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상기 기관 중 어느 하나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상기 기관에 의해 통제되거나 관리되는, 상기 기관과 공동 통제 또는 관리 하에 있는, 또는 상기 기관과 제휴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본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취득 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운전자본의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참여 보건 기관”은 또한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수익 채권 (UCSF-Stanford Health Care) 1998 시리즈 A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를 포함한다.
(f)CA 정부법 Code § 15432(f) “프로젝트”는 본 조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이 조달되거나 재융자될 보건 시설의 건설, 확장, 개조, 리노베이션, 비품 공급 또는 장비 설치, 또는 보건 시설의 자금 조달, 융자 또는 재융자 또는 취득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는 보건 시설의 건설, 확장, 개조, 리노베이션, 비품 공급 또는 장비 설치, 또는 보건 시설의 자금 조달, 융자 또는 재융자 또는 취득 비용에 대한 상환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참여 보건 기관이 다른 하나 이상의 참여 보건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상기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g)CA 정부법 Code § 15432(g) “수익 채권” 또는 “채권”은 당국이 발행한 참여 증명서 또는 기타 채무 증서에 의해 증명되는 채권, 영장, 어음, 리스 또는 할부 판매 의무를 의미한다.
(h)CA 정부법 Code § 15432(h) “운전자본”은 참여 보건 기관이 보건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비용 항목으로 처리될 유지보수 또는 운영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거나 선지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참여 보건 기관을 대신하여 사용될 자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유지보수 또는 운영 비용을 위한 준비금,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운전자본 대출에 대한 최대 2년까지의 이자, 그리고 해당 자금 조달과 관련된 채무 상환 준비금 및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543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관, 주 감사관, 재정국장을 포함하는 9인 위원회(당국)를 설립합니다. 추가 위원으로는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2명, 하원 의장이 2명, 주지사가 2명을 임명합니다. 각 그룹은 의사, 투자 전문가, 일반 대중 대표 등 특정 위원 자격 요건을 가집니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3월 31일에 만료되고,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결원은 남은 임기 동안만 충원됩니다.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국장은 자신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으로 봉사하는 주 재무관, 주 감사관, 재정국장,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2명의 위원, 하원 의장이 임명한 2명의 위원, 그리고 상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주지사가 임명한 2명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중 1명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여야 하며, 1명은 의료 시설에서 임원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원 의장이 임명한 위원 중 1명은 투자 또는 금융 분야에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1명은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들은 일반 대중을 대표해야 한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3월 31일에 만료된다. 각 위원은 자신의 임명 기간 동안 직책을 유지하며, 후임자가 임명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계속 봉사해야 한다.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만 임명으로 충원된다. 당국의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다.
당국의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하지만, 당국은 위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경비를 상환할 수 있다.
재정국장은 재정국 내의 차관 또는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신을 대리하고 당국의 모든 회의에서 자신을 대표하게 할 수 있다.

Section § 15434

Explanation
기관은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전무이사를 선임합니다. 이 이사는 기관이 허용하는 한 근무하며, 기관이 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Section § 15435

Explanation
이 법은 전무이사 또는 기관이 임명한 사람이 기관 활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중요한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모든 기록물, 문서, 그리고 공식 인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들의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 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3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기관 내 의사결정 및 회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기관이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5명의 구성원이 참석하는 정족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참석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공석이 있더라도 정족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계속 기능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Bagley-Keene 공개회의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관은 구성원이나 집행이사에게 계약 체결을 포함한 특정 업무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기관 구성원 5명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기관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는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기관 구성원의 공석은 정족수가 기관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모든 의무를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관의 각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Bagley-Keene 공개회의법 (Article 9 (commencing with Section 11120) of Chapter 1 of Part 1)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기관의 결의는 공표하거나 게시할 필요가 없다. 기관은 결의를 통해 그 구성원 중 1인 이상 또는 집행이사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한과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기관은 집행이사 또는 기관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54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리 당국에게 특정 업무와 책임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당국은 프로젝트의 대출 상환 능력, 수익 잠재력, 그리고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약정된 자금을 검토함으로써 재정적 자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1543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당국에 다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내부 규칙 설정, 공식 인장 사용, 소송 제기 및 피소 능력이 포함됩니다. 당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증여, 보조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전문적인 도움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관리하며, 보건 시설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프로젝트를 위해 보건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기존 부채를 재융자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한 자신의 이권을 담보로 잡고, 보건 기관에 프로젝트를 임대하며, 행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당국이 대출 및 계약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을 받고 자금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대출을 제공하고, 진료소 및 보건 시설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거래소에 제공된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 조건을 의무화합니다.

당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15438(a) 그 업무의 규제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내규를 채택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38(b) 공식 인장을 채택한다.
(c)CA 정부법 Code § 15438(c)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d)CA 정부법 Code § 15438(d)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 정부 기관, 주 정부 기관, 또는 그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기관으로부터, 또는 개인, 협회 또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적 증여, 보조금 또는 기부금을 수령하고 수락한다.
(e)CA 정부법 Code § 15438(e)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 및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컨설턴트의 서비스를 고용한다.
(f)CA 정부법 Code § 15438(f) 이 부분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모든 프로젝트의 위치와 성격을 결정하고, 이를 취득, 건설, 확장, 개조, 보수, 변경, 개선, 비치, 장비, 자금 조달, 재정 지원, 소유, 유지, 관리, 수리, 운영,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서 임대하며, 규제하고, 그러한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당국이 소유한 프로젝트 또는 기타 보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참여 보건 기관을 그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 장에 따라 해당 참여 보건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위치와 성격을 결정하게 하고, 당국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취득, 건설, 확장, 개조, 보수, 변경, 개선, 비치, 장비, 소유, 유지, 관리, 수리, 운영,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서 임대하며, 규제하고, 당국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프로젝트 또는 당국이 소유한 기타 보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g)CA 정부법 Code § 15438(g) 이 부분의 권한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만 구매하거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직접 또는 참여 보건 기관을 대리인으로 하여, 토지, 구조물, 부동산 또는 동산, 권리, 통행권, 프랜차이즈, 용역권 및 수중 토지와 수변권을 포함한 기타 토지상의 이권을 할부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판매하며, 당국이 보건 시설의 취득, 건설 또는 자금 조달 또는 프로젝트의 취득, 건설, 자금 조달 또는 운영에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주 내에 위치한 것을 당국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고 당국과 소유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과 가격으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당국의 명의 또는 참여 보건 기관의 대리인 명의로 취득한다.
(h)CA 정부법 Code § 15438(h)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의 일부 건설,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위해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전, 재산, 노동 또는 기타 가치 있는 형태로 모든 출처로부터 대출, 기부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수락한다.
(i)CA 정부법 Code § 15438(i) 당국과 참여 보건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 또는 운전자본과 관련하여 참여 보건 기관에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거나, 참여 보건 기관의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을 매입한다. 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은 참여 보건 기관이 결정하고 당국이 승인한 프로젝트의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담보 대출 자금은 당국 지침에 따라 소규모 또는 농촌 보건 시설에 대해 섹션 15439의 (b)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자금 조달 당국 기금에서 제공될 수 있다.
(j)Copy CA 정부법 Code § 15438(j)
(1)Copy CA 정부법 Code § 15438(j)(1) 당국과 참여 보건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참여 보건 기관 또는 해당 참여 보건 기관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통제되거나 관리되는, 공통 통제 또는 관리 하에 있는, 또는 제휴된 참여 보건 기관이 프로젝트 수행 또는 취득한 보건 시설 또는 운전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재융자하기 위해 해당 참여 보건 기관에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거나, 해당 참여 보건 기관의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을 매입한다.
(2)CA 정부법 Code § 15438(j)(2) 당국과 참여 보건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참여 보건 기관 또는 해당 참여 보건 기관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통제되거나 관리되는, 공통 통제 또는 관리 하에 있는, 또는 제휴된 참여 보건 기관이 당국에 지불해야 하거나 당국이 발행한 채권에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된 채무를 재융자하기 위해 해당 참여 보건 기관에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거나, 해당 참여 보건 기관의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을 매입한다.

Section § 15438.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 관리에 접근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다루고, 혁신적인 건강 관리 제공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은 의료, 정신 건강, 치과 진료와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 부족 지역사회에 양질의 비용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최대 1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주 전역에 복제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면, 다른 지역으로 모델을 확장하기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보조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계정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의회와 주지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보조금 수혜자는 진료 표준 및 규정과 관련된 기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38.10(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정부법 Code § 15438.10(a)(1)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의료, 정신 건강, 치과 및 예방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필요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취약 계층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장애물에는 복잡한 의학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조건, 장애, 경제적 불이익, 그리고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외딴 지역이나 서비스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포함된다.
(2)CA 정부법 Code § 15438.10(a)(2) 최근 국가 건강 관리 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 양질의 건강 관리를 개인에게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CA 정부법 Code § 15438.10(a)(3) 효과적임이 입증되어 캘리포니아 전역에 복제될 수 있고, 개인이 거주하거나 교육, 사회 또는 일반 건강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 관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활용하여 건강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CA 정부법 Code § 15438.10(a)(4) 30년 이상 동안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California Health Facilities Financing Authority)은 면세 채권, 저금리 대출 및 보조금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보건 시설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주 전역의 보건 서비스 및 보건 시설 가용성 확대를 지원해 왔다.
(b)Copy CA 정부법 Code § 15438.10(b)
(1)Copy CA 정부법 Code § 15438.10(b)(1) 경쟁 선정 절차 완료 후, 당국은 취약 계층 또는 지역사회, 또는 둘 다를 위한 양질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되거나 향상된 비용 효율적인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방법을 시연하도록 고안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 총액 일백오십만 달러 ($1,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 결과 향상 및 양질의 건강 관리 및 예방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건강 관리 서비스에는 인간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정신 건강 또는 치과 서비스,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범 프로젝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시범 프로젝트가 학교 기반 건강 센터, 성인 주간 보호 센터,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또는 정신 질환이나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환자가 검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2)CA 정부법 Code § 15438.10(b)(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가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년간에 걸쳐 증액하여 시범 프로젝트에 배정될 수 있다.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최초 자금 배정 전에, 시범 프로젝트 관리자는 시범 프로젝트가 완료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추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당국이 보조금을 증액하여 배정하는 경우, 매년 후속 배정은 해당 프로젝트가 취약 계층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고품질 및 비용 효율적인 전달 모델을 식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 결과 및 양질의 건강 관리 및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환경에서 주 전역에 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제출 시에만 시범 프로젝트에 제공된다.
(3)CA 정부법 Code § 15438.10(b)(3)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4840에 따라 "소규모 및 농촌 병원(small and rural hospital)"으로 자격을 갖춘 보건 시설을 제외하고, 당국으로부터 면세 채권 자금을 받은 보건 시설은 시범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한 보건 시설은 시범 프로젝트 보조금을 받은 협력 노력의 무보수 파트너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보건 시설은 당국이 제공한 자금을 지역사회 혜택 및 자선 의료 의무를 충족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4)CA 정부법 Code § 15438.10(b)(4)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자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자들, 또는 시범 프로젝트 보조금을 받은 협력 노력의 다른 구성원의 기존 재정 및 자원 약속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c)Copy CA 정부법 Code § 15438.10(c)
(1)Copy CA 정부법 Code § 15438.10(c)(1) (b)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범 사업이 지역사회 환경에서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취약 계층 또는 지역사회의 양질의 의료 및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또는 의료 결과 개선을 가져오거나 둘 다인 경우, (b)항에 따라 제공된 자금의 최초 배정 후 최소 2년째부터 당국은 두 번째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당국이 정의한 적격 수혜자에게 총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수여하여 (b)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범 사업이 개발한 모델을 추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 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번째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전에 당국은 시범 사업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섹션 9795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15438.10(c)(2) 당국이 두 번째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당국은 또한 두 번째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첫해부터 매년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프로그램에 관하여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 항에 따라 지급된 총 보조금 금액, 각 지급된 보조금 금액, 그리고 모델 복제를 위해 자금을 지원받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정부법 Code § 15438.10(c)(3) 이 항에 따른 보조금은 섹션 15432의 (c)항에 정의된 적격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장비, 정보 기술, 그리고 섹션 15432의 (h)항에 정의된 운전자본이 포함된다.
(4)CA 정부법 Code § 15438.10(c)(4) 당국은 이 항에 따라 승인된 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적격 수혜자, 적격 비용, 최소 및 최대 보조금 금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d)Copy CA 정부법 Code § 15438.10(d)
(1)Copy CA 정부법 Code § 15438.10(d)(1) 당국은 2014년 1월 1일까지 시범 보조금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법 Code § 15438.10(d)(1)(A) 지급된 총 보조금 금액.
(B)CA 정부법 Code § 15438.10(d)(1)(B) 각 지급된 보조금 금액.
(C)CA 정부법 Code § 15438.10(d)(1)(C) 각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
(D)CA 정부법 Code § 15438.10(d)(1)(D) 자금을 지원받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E)CA 정부법 Code § 15438.10(d)(1)(E) 지역사회 환경에서 비용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입증하고, 양질의 의료 접근성 개선 또는 의료 결과 개선을 가져오는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설명.
(2)CA 정부법 Code § 15438.10(d)(2)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15438.10(e)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 기금 내에 캘리포니아 건강 접근 모델 프로그램 계정이 생성된다. 해당 계정의 모든 자금은 이 섹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당국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다른 목적을 위한 신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 기금의 자금에서 최대 6백5십만 달러 ($6,500,000)의 금액이 이 섹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건강 접근 모델 프로그램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현재 캘리포니아 건강 접근 모델 프로그램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해당 날짜부로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 기금으로 환원된다.
(f)Copy CA 정부법 Code § 15438.10(f)
(b)Copy CA 정부법 Code § 15438.10(f)(b)항에 따라 제공된 보조금의 모든 수혜자는 업무 범위, 면허, 인력 배치 및 건축 법규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5438.2

Explanation

보육 시설이 임대된 부지에 있고 자본 지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임대 계약 기간은 대출 기간만큼 또는 그보다 길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육 시설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건설 대출 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38.2(a) 보육 시설을 위해 임대된 부동산에 자본 지출 자금이 부여될 때, 임대 기간은 대출 기간과 같거나 그보다 길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38.2(b) 보육 시설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건설 대출 보험법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15438.5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대중에게 유익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면세 수익 채권 자금 조달로 인한 절감액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절감하거나 병원 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는 데 사용되도록 의도합니다. 이 법은 불필요한 병원 건설을 장려하거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가 병원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당국은 수익 채권 발행으로 인한 더 유리한 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채권 등급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재정적 타당성과 중요한 지역사회 봉사를 입증하면 당국은 여전히 자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에는 응급 의료 서비스 유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정책, 메디칼 및 무보험 환자에게 진료 제공, 또는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위한 예산 책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집행은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38.5(a) 이 부분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의도는 (b), (c),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프로젝트의 재정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에만 자금 조달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참여 의료기관이 면세 수익 채권 자금 조달의 결과로 얻는 절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더 낮은 요금 또는 병원 요금 인상률 억제를 통해 소비자 대중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의도는 불필요한 의료 시설 건설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당국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이 병원 운영을 통제하거나 참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b)CA 정부법 Code § 15438.5(b) 프로젝트의 재정적 타당성을 결정할 때, 당국은 이 부분에 따라 수익 채권 발행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더 유리한 이자율을 고려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당국이 이 부분에 따라 개발된 재정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할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c)CA 정부법 Code § 15438.5(c) 이 부분에 따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모색하는 참여 의료기관이 채권 등급과 관련하여 당국이 정한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참여 의료기관이 당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프로젝트의 재정적 타당성과 중요한 지역사회 봉사 수행을 입증하는 경우, 당국은 개별 사례별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특별 고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목적상, 중요한 지역사회 봉사를 수행하는 참여 의료기관은 메디칼과 계약을 맺거나, 입증 책임이 해당 참여 의료기관에 있음을 전제로, 다음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이다.
(1)CA 정부법 Code § 15438.5(c)(1)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당직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상주하는 24시간 기본 응급 의료 서비스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설립하고 유지하기로 동의했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14087.21조에 정의된 아동 병원으로서 다른 면허를 받은 병원과 공동으로 기본 또는 종합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기준은 보건 및 안전법 제442.2조에 정의된 소규모 농촌 병원이 당직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상주하는 24시간 기본 응급 의료 서비스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당국이 발행한 수익 채권 존속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정 외상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2)CA 정부법 Code § 15438.5(c)(2) 당국이 발행한 수익 채권 존속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동의하고, 시설 이사회에서 승인 및 기록한,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응급실 내원 환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치료하는 정책을 채택한 경우.
(3)CA 정부법 Code § 15438.5(c)(3) 당국이 발행한 수익 채권 존속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에 연간 보고되는 시설의 조정된 입원 일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메디칼 및 무보험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4)CA 정부법 Code § 15438.5(c)(4) 순영업이익의 최소 5%를 무보험 환자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교육, 외래 환경에서의 1차 진료 봉사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식량, 주거, 의류 또는 교통과 같은 충족되지 않은 비의료적 필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당국이 발행한 수익 채권 존속 기간 동안 해당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동의한 경우.
(d)CA 정부법 Code § 15438.5(d) 이 조항에 따라 당국이 채권을 발행하는 조건의 집행은 제15459.4조에 따른 집행 조건에 따른다.

Section § 1543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0년 세디요-알라콘 지역사회 클리닉 투자법'이라고 불리며, 캘리포니아의 1차 진료 클리닉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무보험자와 취약 계층을 돕는 이 클리닉들을 자본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자격 있는 클리닉에 건축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클리닉이 확장하고, 비용을 관리하며,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 시 고려되는 요소는 제공된 무상 진료의 양, 지리적 위치, 재정적 필요성, 그리고 프로젝트의 준비 상태입니다.

최대 보조금 금액은 25만 달러이며, 프로젝트는 적시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클리닉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의도된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 금융 당국이 보조금을 관리하며, 행정 비용을 상환받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38.6(a) 이 조항은 2000년 세디요-알라콘 지역사회 클리닉 투자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15438.6(b)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1)CA 정부법 Code § 15438.6(b)(1) 1차 진료 클리닉은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1차 진료 클리닉은 현재 수용 능력에 도달했으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캘리포니아의 취약 계층을 위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확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본 자금이 필요하다.
(2)CA 정부법 Code § 15438.6(b)(2) 1차 진료 클리닉은 캘리포니아의 가장 취약한 계층, 즉 무보험자, 불충분한 보험 가입자, 빈곤층, 그리고 의료 부족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이다. 1차 진료 클리닉은 서비스 비용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3)CA 정부법 Code § 15438.6(b)(3) 약 66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건강 보험이 없으며, 이 숫자는 매월 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4)CA 정부법 Code § 15438.6(b)(4) 1차 진료 클리닉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자금 부족을 겪어왔다.
(5)CA 정부법 Code § 15438.6(b)(5) 1차 진료 클리닉은 캘리포니아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다.
(6)CA 정부법 Code § 15438.6(b)(6) 1차 진료 클리닉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 실패는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형태로 주정부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예방 진료 부족은 환자들이 심각하게 아프게 될 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
(c)CA 정부법 Code § 15438.6(c) 당국은 건강 및 안전법 제1204조 (a)항 및 제1206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클리닉에, 제15432조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본 지출 프로젝트 자금 조달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d)CA 정부법 Code § 15438.6(d) 당국은 1차 진료 클리닉 대표자들 및 기타 적절한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이 조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선정 기준과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당국은 수혜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액수를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1)CA 정부법 Code § 15438.6(d)(1) 신청자가 제공한 무상 진료에 기인하는 총 지출의 비율.
(2)CA 정부법 Code § 15438.6(d)(2) 보조금이 빈곤층,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민, 무보험자 계층의 의료 접근성 확장에 기여할 정도.
(3)CA 정부법 Code § 15438.6(d)(3) 다른 신청자들의 순자산과 비교하여 신청자의 총 순자산을 기반으로 한 보조금 필요성. 이 조항의 목적상, “총 순자산”은 미국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감사된 재무제표에 공개된 바와 같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의미하며, 제한 없는 순자산, 일시적으로 제한된 순자산, 영구적으로 제한된 순자산을 포함해야 한다.
(4)CA 정부법 Code § 15438.6(d)(4) 자금의 광범위한 지리적 배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청자의 지리적 위치.
(5)CA 정부법 Code § 15438.6(d)(5)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신청자가 프로젝트 준비 상태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
(6)CA 정부법 Code § 15438.6(d)(6)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배정되고 사용 가능한 총 자금.
(e)CA 정부법 Code § 15438.6(e) 어떤 클리닉 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25만 달러 ($2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f)CA 정부법 Code § 15438.6(f) 어떤 경우에도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보조금은 클리닉이 결정하고 당국이 승인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은 수혜자를 위해 당국이 정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당국에 증명한 클리닉에만 지급되어야 한다.
(g)CA 정부법 Code § 15438.6(g) 보조금이 지급된 모든 프로젝트는 당국이 결정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프로젝트 준비 상태를 입증할 때까지 당국은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국이 클리닉이 보조금 지급 시 명시된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국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모든 클리닉은 프로젝트 완료 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h)CA 정부법 Code § 15438.6(h)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모든 클리닉은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 기간 동안 보조금이 지급된 목적을 위해 의료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i)CA 정부법 Code § 15438.6(i) 의회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 금융 당국이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에서 이 조항의 시행 관리 비용을 상환받는 것이다.

Section § 1543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의료 시설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들 시설은 종종 대출을 받거나 자본에 접근하기 어려워,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담당 당국은 재정적 필요성, 추가 자금 유치 가능성, 서비스의 중요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프로젝트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은 자금을 받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당국 기금에서 조달되며, 자금의 가용성은 기금의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국은 이 보조금의 연간 예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38.7(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정부법 Code § 15438.7(a)(1) 주 전역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자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소규모 의료 시설이 있다.
(2)CA 정부법 Code § 15438.7(a)(2) 이러한 시설 중 일부는 현재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본 접근성이 낮다.
(3)CA 정부법 Code § 15438.7(a)(3) 이러한 자본 접근성 부족은 의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위협하고, 자본 시장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재정적 강점을 확보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4)CA 정부법 Code § 15438.7(a)(4) 주의 의료 시스템은 저소득층, 무보험자 또는 발달 장애인, 노인, 정신 질환자, 정서 장애 아동, 약물 의존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치료하는 의료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5)CA 정부법 Code § 15438.7(a)(5) 본 조항에 규정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공익에 부합하고 공공 목적에 기여하며, 주 시민의 건강, 복지 및 안전을 증진할 것이다.
(b)CA 정부법 Code § 15438.7(b) 당국은 제15432조 (d)항에 정의된 적격 의료 시설에, 제15432조 (f)항에 정의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15438.7(c) 당국은 본 조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선정 기준을 개발할 때, 당국은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15438.7(c)(1) 신청인의 총 순자산에 기반한 보조금 필요성.
(2)CA 정부법 Code § 15438.7(c)(2) 보조금이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추가 자금을 유치할 것인지 여부.
(3)CA 정부법 Code § 15438.7(c)(3) 취약 계층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중요성과 수준.
(4)CA 정부법 Code § 15438.7(c)(4) 신청인의 자본 접근성 수준.
(5)CA 정부법 Code § 15438.7(c)(5) 신청인이 제시하는 프로젝트 준비 및 실현 가능성.
(6)CA 정부법 Code § 15438.7(c)(6)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총 금액.
(d)CA 정부법 Code § 15438.7(d) 의회의 의도는 우수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자본 접근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자본 개선의 절실한 필요성으로 인해 서비스가 위협받는 소규모 의료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e)CA 정부법 Code § 15438.7(e)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보조금은 의료 시설이 결정하고 당국이 승인한 프로젝트의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은 수혜자에 대해 당국이 설정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당국에 증명한 시설에만 지급되어야 한다.
(f)CA 정부법 Code § 15438.7(f) 보조금이 지급된 모든 프로젝트는 당국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당국이 만족할 만한 프로젝트 준비 상태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당국이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국이 의료 시설이 보조금 지급 시 명시된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국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모든 의료 시설은 프로젝트 완료 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g)Copy CA 정부법 Code § 15438.7(g)
(h)Copy CA 정부법 Code § 15438.7(g)(h)항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될 보조금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당국 기금(California Health Facilities Authority Fund)의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h)CA 정부법 Code § 15438.7(h) 보조금은 당국이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당국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당국이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당국 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i)CA 정부법 Code § 15438.7(i) 당국은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금액을 매년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154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 기금이라는 특별 자금을 만듭니다. 이 자금은 당국이 보건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국은 이 자금을 담보로 사용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나 제공하는 대출금의 상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돈은 보호되며, 채권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채권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이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유 자금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5440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해당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으로만 지불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은 주어진 자금 이상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44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은 당국이 보유한 수익이나 자금으로 상환될 수 있으며, 다른 곳에 특별히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채권은 유통증권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특별 기금에서 상환되더라도 수표나 주식처럼 사고팔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은 연속채권이나 기한부채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자율, 만기일, 상환 조건 등 여러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은 결의를 통해 승인되며, 공개 또는 사적 매각을 통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지만, 할인율은 제한됩니다. 영구 채권이 준비될 때까지 임시 증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의에는 채권의 담보로 프로젝트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국 구성원은 채권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당국은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권을 다시 사들이거나, 보유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41(a) 당국은 이 부분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수익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
(b)CA 정부법 Code § 15441(b) 당국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수익채권은 당국이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달리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수익 또는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정 수익 또는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특정 채권 또는 어음 보유자와의 계약에만 따른다. 유통증권은 해당 채권이 특별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에 관한 해당 채권의 규정에만 따라 모든 목적을 위해 유통증권으로 간주된다.
(c)CA 정부법 Code § 15441(c) 당국의 수익채권은 연속채권 또는 기한부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당국은 재량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채권을 모두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수익채권의 발행은 당국의 결의로 승인되어야 하며, 해당 수익채권과 관련된 사채권자 계약, 신탁 계약 또는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일자 또는 일자들을 가지며, 각 발행일로부터 4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해당 시기 또는 시기들에 만기되고, 해당 이율로 이자가 발생하며, 해당 시기 또는 시기들에 지급 가능하고, 해당 액면가로 발행되며, 무기명 또는 등록식의 해당 형식으로 발행되고, 해당 등록 특권을 가지며, 해당 방식으로 발행되고, 미합중국 법정 통화로 해당 장소 또는 장소들에서 지급 가능하며, 해당 상환 조건에 따른다. 당국의 수익채권 또는 어음은 재무관이 참여 의료기관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한 후, 당국이 결정하는 가격 및 조건으로 공개 또는 사적 매각을 통해 판매될 수 있다. 재무관은 해당 수익채권을 액면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판매된 채권의 할인율은 액면가의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 이상의 미결 결의 또는 사채권자 계약에 따라 보유된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는 채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확정 채권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당국은 해당 확정 채권으로 교환될 임시 영수증 또는 증서 또는 임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d)CA 정부법 Code § 15441(d) 수익채권 또는 특정 수익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 또는 결의들은 승인될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의 일부가 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또는 특정 채권 발행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이 개인, 합명회사, 법인 또는 협회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단체와 체결한 프로젝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수익 창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e)CA 정부법 Code § 15441(e) 당국 구성원이나 수익채권을 발행하는 어떠한 사람도 채권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으며, 그 발행으로 인해 어떠한 개인적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f)CA 정부법 Code § 15441(f) 당국은 이 목적을 위해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당국은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당국은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채권을 보유, 담보 제공, 교환, 취소 또는 재판매할 수 있다.

Section § 1544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 발행하는 금융 투자 상품인 수익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 계약이나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은행이나 재무관 같은 법인 수탁자가 이 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 채권에 담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채권을 소유한 사람들과 이 채권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하고, 채권 담보를 위해 당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추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재량에 따라,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모든 수익채권은 당국과 법인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주 내외의 재무관 또는 신탁회사의 권한을 가진 신탁회사나 은행일 수 있음) 간의 신탁 계약 또는 약정으로 담보될 수 있다. 해당 신탁 계약, 약정 또는 이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결의안은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을 수익을 담보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약정, 신탁 계약 또는 결의안은 채권 보유자 및 이 채권에 대한 신용 또는 유동성 지원 제공자의 권리와 구제책을 보호하고 집행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당국의 채권 승인 결의안 또는 결의안들에 포함되도록 위에서 특별히 승인된 조항들을 포함한다. 모든 신탁 계약 또는 약정은 채권 보유자, 이 채권에 대한 신용 또는 유동성 지원 제공자, 그리고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의 권리와 구제책을 명시할 수 있으며, 채권 보유자의 개별적인 소송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 사항 외에도, 모든 약정, 신탁 계약 또는 결의안은 채권 보유자의 담보를 위해 당국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15442.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신탁 계약서, 채권 계약서 또는 결의안에 어떤 조항을 넣기로 했을 때, 그 조항들을 채권에도 똑같이 넣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544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수익 채권이 캘리포니아 주나 그 하위 부문의 부채나 채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은 주의 일반 기금이 아닌, 제공된 특정 자금으로만 상환되며, 주나 그 하위 부문의 세금이나 신용 보증이 상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주가 명시된 수익원 외에는 이 채권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수익 채권은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부문의 부채나 채무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해당 기관 외에 주 또는 해당 정치적 하위 부문의 신뢰와 신용의 담보가 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제공된 자금으로만 상환되어야 한다. 이 채권에는 캘리포니아 주나 해당 기관이 기관의 수익 외에는 원금이나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나 그 정치적 하위 부문의 신뢰와 신용 또는 과세권이 이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 지급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수익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부문이 어떠한 형태의 과세도 부과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지급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

Section § 154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익채권 또는 관련 쿠폰 보유자와 이 채권과 관련된 수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과 관련된 모든 의무가 발행 기관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이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특정 채권 결의안이나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수익채권 또는 이에 부속된 쿠폰의 보유자, 그리고 채권 계약 또는 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은, 본 조항에 부여된 권리가 해당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 또는 해당 채권을 담보하는 채권 계약이나 신탁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 조치, 직무집행영장 또는 기타 절차를 통해 주법에 따라 또는 본 조항, 해당 결의안, 채권 계약 또는 신탁 계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본 조항 또는 해당 결의안, 채권 계약 또는 신탁 계약에 따라 당국 또는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강요할 수 있다.

Section § 15445

Explanation

이 법은 수익채권을 팔거나 수익으로 얻은 모든 돈을 신탁 자금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법에서 정한 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승인된 특정 증권이나 채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보유한 임원, 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수탁자 역할을 하며, 채권과 관련된 특정 규정 및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수령된 모든 금전은 수익채권의 매각 또는 발생으로 인한 수익금이든 수익이든, 이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보유 및 사용되어야 하는 신탁 자금으로 간주된다. 해당 자금이 이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될 때까지, 그리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전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당국의 결의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채무 또는 증권에 투자될 수 있다. 금전이 예치된 임원 또는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금전의 수탁자로서 행동해야 하며,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 및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 또는 채권을 담보하는 사채 계약이나 신탁 계약에 따라 본 목적을 위해 금전을 보유하고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544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당국이 의료기관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발행되었던 기존 채권을 대체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재융자와 유사하며, 당국은 새로운 채권에서 얻은 자금으로 기존 채권을 조기에 매입하거나 만기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은 기존 채권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상환하는 데 필요할 때까지 따로 보관하고 투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자금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기존 채권이 완전히 상환된 후 당국이나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차에 따라 발행된 모든 새로운 채권은 당국이 발행하는 다른 채권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46(a) 권한은 참여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목적으로 발행된 당시 발행된 채권 또는 채권의 시리즈나 발행을 상환, 재융자 또는 회수할 목적으로 권한의 채권 발행을 규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채권의 상환 프리미엄 및 상환, 매입 또는 만기일까지 발생했거나 발생할 이자의 지급이 포함된다.
(b)CA 정부법 Code § 15446(b) 미상환 채권의 재융자를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의 수익금은 권한의 재량에 따라 가장 빠른 상환일 또는 상환일들에 미상환 채권의 매입, 만기 전 상환 또는 만기 시 회수에 사용되거나, 매입 또는 만기 시에 사용되거나, 권한의 의무 또는 해당 채권 발행자의 지급 의무를 인수할 제3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해당 적용이 보류되는 동안 권한 또는 참여 의료기관이 정한 날짜 또는 날짜들에 매입, 만기 시 회수 또는 상환에 사용되도록 에스크로에 예치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15446(c) 에스크로에 예치된 수익금은 사용될 때까지 권한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정한 채무 또는 증권에 투자 및 재투자될 수 있으며, 이는 재융자될 미상환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상환 프리미엄(있는 경우)의 만기 시 또는 가장 빠른 상환일 또는 상환일들 또는 그 이후의 상환일 또는 상환일들에 상환을 보장하거나, 재융자 채권의 이자를 재융자될 채권의 최종 상환 또는 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지급되거나 만기가 도래한다. 에스크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고 이행된 후, 수익금 및 이자, 소득 및 이익(있는 경우)의 잔액은 권한 또는 참여 의료기관의 사용을 위해 권한에 반환될 수 있다.
(d)Copy CA 정부법 Code § 15446(d)
(a)Copy CA 정부법 Code § 15446(d)(a)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은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다른 채권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544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당국이 발행한 채권이 은행, 보험회사, 수탁인과 같은 기관들에게 유효한 합법적 투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들은 현재 또는 미래의 법률이 채권이나 주(州)의 의무를 주 또는 지방 당국에 투자하거나 예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당국이 발행한 채권은 모든 은행, 은행가, 저축은행, 신탁회사 및 기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 모든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기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모든 관리인, 유언집행인, 후견인, 수탁자 및 기타 수탁인, 그리고 현재 또는 향후 주(州)의 채권 또는 기타 의무에 투자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모든 기타 자가 그들에게 속하거나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자본을 포함하여 어떠한 자금이라도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증권으로 이로써 간주된다. 또한 그러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증권이나 의무는 주(州)의 채권 또는 기타 의무의 예치가 현재 또는 향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목적을 위해 주 또는 지방 공무원 또는 주 기관에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예치되고 수령될 수 있는 증권으로 이로써 간주된다.

Section § 15448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그 양도 및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함께, 주 또는 주 내의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으로부터 면제됩니다.

Section § 154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주가 발행 당국에 부여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이 보장은 모든 재정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주정부가 채권 보유자나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합니다. 당국은 이 약속을 자신들의 채권과 계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50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수익, 돈, 계좌 및 이와 유사한 재정적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을 때, 그 담보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담보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넘겨주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담보의 존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모든 당사자가 이 담보에 구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담보를 설정한 문서를 등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 조항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기관에 의하거나 기관에 대한 수익, 금전, 계정, 미수금, 계약상 권리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지급 청구권에 대한 담보는 담보권자 및 그 승계인을 위하여 담보가 설정된 시점부터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진다. 기관 또는 그 양수인이 담보로 제공한 수익, 금전, 계정, 미수금, 계약상 권리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지급 청구권은 물리적 인도나 추가 행위 없이 즉시 담보권의 유치권 대상이 된다. 그러한 담보의 유치권은 당사자들이 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당사자에 대해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한 담보를 설정하는 증서, 신탁 계약, 결의 또는 기타 문서는 기록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154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 소유한 프로젝트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규칙을 정하여, 이 지불금이 프로젝트 채권을 충당하고, 준비금을 유지하며, 행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합니다. 의료기관과의 계약은 임대료가 항상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하여 동등한 조건으로 추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51.5

Explanation
민간 비영리 의료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대출금을 24개월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Section § 15452

Explanation
당국이 프로젝트나 의료기관 채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이 완전히 상환되거나, 상환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면, 당국은 자금이 조달된 프로젝트나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의료기관에 권리를 다시 이전하기 위해 해제증서 및 등기 같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54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 부분이 특정 업무, 특히 채권 발행을 처리하는 별도의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공공자원법과 같은 채권 발행 관련 다른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여전히 다른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이 승인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는 환경 규정을 준수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환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55(a)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의해 허용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하고, 추가적이며,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대한 보충적이고 추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부분에 따른 채권 및 환매채권의 발행은 공공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채권 발행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b)Copy CA 정부법 Code § 15455(b)
(a)Copy CA 정부법 Code § 15455(b)(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른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은 해당 프로젝트에 달리 적용되는 법률의 어떠한 요건으로부터도 프로젝트를 면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당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 발행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가 공공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를 준수했거나, 또는 해당 부에 따른 프로젝트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545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의 규정과 다른 법률 또는 특별법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부분의 규정이 다른 일반 법령이나 특별법 또는 그 일부의 규정과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5457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채무를 갚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경우, 모든 초과 이익은 오직 캘리포니아 주 또는 당국 자체에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458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해산될 때 해당 기관이 소유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입법부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이 특정 세금 자격을 충족하면, 이 새로운 기관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기관이 설립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캘리포니아 주의 소유가 됩니다.

Section § 154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건 시설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수익채권이 발행될 때, 관련 보건 기관이 해당 시설의 서비스가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익채권은 특정 지방세 수익금 외의 자금으로 상환되는 재정적 의무입니다. 이 법은 또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 기관'과 '수익채권'을 정의합니다.

수익채권 발행의 조건으로서, 당국 또는 지방 기관에 의해서든, 보건 시설의 건설, 확장, 개조, 리노베이션, 비품 공급 또는 장비 설치를 자금 조달하거나 보건 시설의 취득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각 참여 보건 기관은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고용된 모든 사람에게 보건 시설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 및 제15459.1조, 제15459.2조, 제15459.3조, 제15459.4조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법 Code § 15459(a) “지방 기관”이란 모든 공공 지구, 공공 법인, 당국, 기관, 이사회, 위원회, 카운티, 통합시군, 시,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단체를 의미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59(b) “수익채권”이란 참여 증명서로 증명되는 모든 채권, 영장, 어음, 리스 또는 할부 판매 의무, 또는 기타 채무 증서로서, 당국 또는 지방 기관이 발행하고, 지방 기관 내 재산에 대해 지방 기관이 세율 또는 금액에 제한 없이 부과한 종가세 수익금 또는 평가액 수익금 외의 자금으로 상환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545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15459조에 따라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봉사 관련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메디칼 및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건강 혜택 자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들은 전문 분야, 사용 언어, 그리고 메디칼 및 메디케어 환자를 받는지 여부를 상세히 기재한 의료진 명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시설의 지역사회 봉사 약속에 대해 의료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메디칼 및 메디케어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언어로 눈에 잘 띄게 공고문을 게시해야 하며, 정부 지원 환자에 대한 시설의 차별 금지 정책과 서비스 거부 시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의료기관들은 또한 해당 공고문 사본을 모든 카운티 복지 사무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메디칼 계약이 적용되지 않거나 얻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15459조에 따른 보증의 일환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다음 모든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15459.1(a) 참여 의료기관 시설에서 서비스를 찾는 각 개인에게 해당 개인의 메디칼 및 메디케어 혜택 또는 다른 정부 제3자 지불자로부터의 혜택에 대한 잠재적 자격에 대해 조언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59.1(b) 당국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참여 의료기관 시설에서 진료 특권을 가진 의사 명단을 제공하며, 이 명단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1)CA 정부법 Code § 15459.1(b)(1) 이름.
(2)CA 정부법 Code § 15459.1(b)(2) 전문 분야.
(3)CA 정부법 Code § 15459.1(b)(3) 사용 언어.
(4)CA 정부법 Code § 15459.1(b)(4) 해당 의사가 메디칼 및 메디케어 환자를 받는지 여부.
(5)CA 정부법 Code § 15459.1(b)(5)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c)CA 정부법 Code § 15459.1(c) 참여 의료기관 시설에서 진료 특권을 가진 모든 의료 종사자에게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봉사 의무의 존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알린다. 의료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통지에는 다음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병원은 지역사회 봉사를 제공하고 메디칼 및 메디케어 환자를 수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협정의 관리 및 집행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과 이 시설의 책임입니다.”
(d)CA 정부법 Code § 15459.1(d) 참여 의료기관이 다국어 지역사회를 서비스하는 경우 다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다음 형식의 공고문을 시설 내 적절한 장소, 입원실, 응급실, 업무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곳에 게시한다:
“이 시설은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고용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시설은 법률에 따라 메디칼 및 메디케어 환자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신청 지원을 위해 저희 업무실 (또는 지정된 담당자나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필요하시면 저희 업무실 (또는 지정된 담당자나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봉사 의무를 위반하여 이 시설에서 서비스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지정된 담당자나 사무실)과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이 공고문의 사본을 참여 의료기관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모든 복지 사무소에 게시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법 Code § 15459.1(e) 메디칼 계약 대상이 아닌 지역 및 유형의 모든 시설과 메디칼 계약을 얻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했지만 캘리포니아 메디칼 지원 위원회로부터 계약을 받지 못한 모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당국은 메디칼 계약의 부재를 반영하기 위해 이 조항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병원이 보건 및 안전법 제1317조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545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의료기관은 현재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익 채권으로 자금 조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따를 단계와 일정을 설명하는 만족스러운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545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기관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감독 당국과 대중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입원 및 외래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며, Medi-Cal, Medicare, 그리고 재정적 후원자 없이 서비스를 받은 환자 수와 이들 그룹에 제공된 서비스의 재정적 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해당 조치가 환자 데이터에 미친 영향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요청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참여 의료기관은 요청 시 당국과 대중에게 제15459조의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연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에는 참여 의료기관의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충분한 정보와 그에 대한 확인 자료가 명시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15459.3(a) 입원, 응급 입원 및 시설에 별도로 식별 가능한 외래 서비스가 있는 경우의 범주별:
(1)CA 정부법 Code § 15459.3(a)(1) 서비스를 받는 총 환자 수.
(2)CA 정부법 Code § 15459.3(a)(2) 서비스를 받은 Medi-Cal 환자의 총 수.
(3)CA 정부법 Code § 15459.3(a)(3) 서비스를 받은 Medicare 환자의 총 수.
(4)CA 정부법 Code § 15459.3(a)(4) 서비스 당시 재정적 후원자가 없었던 총 환자 수.
(5)Copy CA 정부법 Code § 15459.3(a)(5)
(1)Copy CA 정부법 Code § 15459.3(a)(5)(1), (2), (3)항에 나열된 각 환자 범주에 제공된 서비스의 달러 금액.
(b)CA 정부법 Code § 15459.3(b) 적절한 경우, 제15459.2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 및 해당 조치가 (a)항에 명시된 데이터에 미친 영향.
(c)CA 정부법 Code § 15459.3(c) 당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Section § 15459.4

Explanation

이 법은 참여 의료기관이 당국과의 이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설명합니다.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특정 연방 및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문제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위해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익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5459조에 따라 당국에 제공된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구제책 및 제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정부법 Code § 15459.4(a) 힐-버튼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및 주 재정 지원에 대한 참여 의료기관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
(b)CA 정부법 Code § 15459.4(b) 원래 지역사회 봉사 조건을 충족했던 참여 의료기관에게, 해당 시설을 당국에 제공된 확약에 다시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이 취하기로 동의하는 합리적인 조치와 시간표를 상세히 설명하는, 당국이 만족할 만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c)CA 정부법 Code § 15459.4(c) 시설이 본 조항의 (b)항에 따라 당국이 승인한 계획에서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항을 현행법에 따라 승인된 법적 조치 또는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다른 구제책을 위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에 회부하는 것. 다만, 해당 법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구제책은 수익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었거나 조달될 프로젝트의 철회 또는 취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546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Medi-Cal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시설에 지급되는 상환액을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절감액을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연방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4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지역 병원 지구가 프로젝트나 운전자본 자금 조달을 위해 특정 주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건설이나 다른 기반 시설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이자율, 상환일, 담보 조치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활동은 일반적으로 시나 카운티의 차입에 적용되는 다른 법적 요건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수익채권, 참여증권 또는 기타 수단을 발행하여 이 부분에 따라 프로젝트 또는 운전자본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목적으로만, 그리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지역 병원 지구도 당국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당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율, 만기일, 상환, 담보, 채무불이행, 구제 및 기타 조건은 해당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지역 병원 지구의 채권 또는 당국과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 간의 대출, 대출 매입 또는 기타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는 유동성 또는 신용 보강을 위한 어떠한 계약이나 전술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기타 계약 또는 증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완전하고, 추가적이며,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당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및 본 조항에 따른 자금 차입과 관련된 상환 또는 담보 조항 또는 유동성 또는 신용 보강을 위한 어떠한 계약도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의 차입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546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가 수익 채권 등을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보건 시설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때 일반적으로 그러한 거래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 조건으로 이 시설들을 당국에 다시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재정적 지원이나 보증을 위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또는 수익 채권, 참여 증서 또는 기타 수단 발행을 통해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그리고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는 당국으로부터 보건 시설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국에 보건 시설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할부금 또는 임대 조항, 기간, 지불, 담보, 채무 불이행, 구제책 및 기타 조건 또는 조항은 당국과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 간의 할부 판매, 임대 또는 기타 계약에 명시될 수 있으며,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유동성 또는 신용 보강을 위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완전하고 추가적이며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본 조항에 따른 당국에 대한 보건 시설의 판매 또는 임대, 당국으로부터의 보건 시설의 구매 또는 임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불 및 담보 조항 또는 유동성 또는 신용 보강을 위한 어떠한 계약도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에 의한 판매, 구매, 임대, 담보 설정, 저당 또는 신용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54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가 최대 2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No Place Like Home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은 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일 수 있으며, 이자, 신용 보강, 행정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한 이 채권을 재융자하거나 주택 개발 또는 채권 환매를 위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 조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과 같은 일부 일반적인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고 진행될 수 있지만, 주택 프로젝트 자체는 여전히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546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법 Code § 15463(a)(1) “No Place Like Home Program”은 복지 및 기관법 제5849.2조에 정의된 “프로그램”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정부법 Code § 15463(a)(2) “No Place Like Home Fund”는 복지 및 기관법 제5849.4조에 따라 설립된 No Place Like Home Fund를 의미한다.
(3)CA 정부법 Code § 15463(a)(3) “영구 지원 주택”은 건강 및 안전법 제50675.14조에 정의된 “지원 주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단 “영구 지원 주택”은 주택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b)CA 정부법 Code § 15463(b) 당국은 No Place Like Home Program에 따라 그리고 (d)항에 따른 대출을 통해 영구 지원 주택을 자금 조달할 목적으로, 환매 채권을 제외하고 채권 판매에서 발생하는 순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20억 달러 ($2,0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과세 또는 비과세 수익 채권을 제15441조부터 제15450조까지(포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당국은 또한 채권 수익금을 사용하여 원금 및 이자에 필요한 준비금, 자본화된 이자,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비용, 발행 비용, 복지 및 기관법 제5849.4조에 따른 행정 비용,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5849.14조에 따른 대출 상환을 충당할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15463(c) 당국은 (b)항에 따라 발행된 당시 미상환 채권 또는 채권 시리즈나 발행물을 상환, 환매 또는 회수할 목적으로 당국 채권 발행을 규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채권의 상환 프리미엄 및 상환, 구매 또는 만기일까지 발생했거나 발생할 이자의 지급이 포함된다. 제15446조의 (b)항 및 (c)항은 이 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적용되며 관련된다. 제15441조부터 제15445조까지(포함) 및 제15447조부터 제15450조까지(포함)는 (b)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이 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적용되며 관련된다.
(d)CA 정부법 Code § 15463(d) 당국은 No Place Like Home Program에 따른 영구 지원 주택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당국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간의 합의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대출 수익금은 또한 원금 및 이자 준비금, 자본화된 이자, 신용 보강 및 유동성 비용, 자금 조달, 금융 및 재융자 비용, 복지 및 기관법 제5849.4조에 따른 행정 비용,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5849.14조에 따른 대출 상환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CA 정부법 Code § 15463(e) 당국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각각은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수익 채권과 관련하여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을 위한 어떠한 합의도 체결하고, 어떠한 증서도 실행하며, 필요하거나 편리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다.
(f)Copy CA 정부법 Code § 15463(f)
(1)Copy CA 정부법 Code § 15463(f)(1) 이 조항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완전하고 추가적이며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다른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대한 보충적이고 추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 이 조항에 따른 채권 및 환매 채권의 발행과 어떠한 합의의 실행은 해당 채권 또는 환매 채권의 발행 및 해당 합의의 실행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요구사항, 특히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2)Copy CA 정부법 Code § 15463(f)(2)
(1)Copy CA 정부법 Code § 15463(f)(2)(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자금 조달 또는 금융은 영구 지원 주택에 달리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영구 지원 주택을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