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85

Explanation

이 법은 주 기관 내부 감사인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이는 공공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기업 스캔들이나 사베인스-옥슬리 법과 같은 새로운 연방 법률 제정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이 법은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감사 결과가 올바른 정부 기관에 전달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공공 자금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3885(a) 최근의 기업 스캔들과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P.L. 107-204)과 같은 연방 법률은 공공 책임 및 거버넌스에 대한 내부 감사 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합니다.
(b)CA 정부법 Code § 13885(b) 주 기관 내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감사 결과가 적절한 정부 수준에 보고되도록 하는 것은 공공 자금과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Section § 13886

Explanation
이 법은 내부 감사를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주정부 기관을 관리하는 모든 이사회나 협의회가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의 지침, 특히 'AICPA 감사 위원회 툴킷: 정부 기관'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감독 기관'이라는 용어는 주정부 기관을 감독하는 이사회, 위원회 또는 협의회와 같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3886.5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원장, 재무국장 및 그 직원, 그리고 내부 감사관을 둔 모든 주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내부 감사가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들은 내부 감사 협회(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또는 미국 회계감사원장이 발행한 정부 감사 기준(Government Auditing Standards)에 의해 정해지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따릅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기준들이 다른 감사 관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3887

Explanation

이 조항은 내부 감사 운영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관리 기관이 없는 주정부 기관의 경우, 최고 내부 감사관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들과 법률 고문에게 감사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 운영은 감사 대상 부서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 최고 내부 감사관은 감사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위원회와 법률 고문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감사 대상 부서로부터 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정부법 Code § 13887(a) 제13886조에 따라 독립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모든 주정부 기관의 경우, 내부 감사 운영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13887(a)(1) 최고 내부 감사관은 해당 주정부 기관의 장 또는 부기관장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13887(a)(2) 최고 내부 감사관은 자신의 관할 하에 이루어진 감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해당 주정부 기관의 장 또는 부기관장에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해당 주정부 기관의 법률 고문에게 보고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13887(a)(3) 해당 운영은 감사 대상 부서의 직원 또는 라인 관리 기능의 조직상 외부에 있어야 한다.
(b)CA 정부법 Code § 13887(b) 제13886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 기관의 감독을 받는 모든 주정부 기관의 경우, 내부 감사 운영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13887(b)(1) 최고 내부 감사관은 관리 기관의 감사 위원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2)CA 정부법 Code § 13887(b)(2) 최고 내부 감사관은 자신의 관할 하에 이루어진 감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감사 위원회와 관리 기관의 법률 고문에게 보고해야 한다.
(3)CA 정부법 Code § 13887(b)(3) 해당 운영은 감사 대상 부서의 직원 또는 라인 관리 기능의 조직상 외부에 있어야 한다.

Section § 1388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의 최고 내부 감사관이 고위 경영진이 중요한 감사 결과나 권고를 무시하거나 너무 많은 위험을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경영진이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감사관은 먼저 고위 경영진과 기관의 법률 고문과 논의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관은 경영진 상위 계층에 보고하며, 이는 주지사 사무실이나 관련 헌법 기관장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주정부 재정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 감사관은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와 주 감사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들이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는 감사관을 보호합니다.

Section § 138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정부 기관의 내부 감사관이 기관 경영진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감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감사 결과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주 감사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감사관이 이러한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면, 특정 절차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는 모든 내부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13888(a) 주정부 기관에 고용된 내부 감사관이 기관 경영진이 내부 감사관의 이 부분 규정 준수 능력을 방해하거나, 내부 감사관이 감사 결과 또는 권고를 수정하거나 제한하도록 압력을 받거나, 고위 경영진이 감사 결과 또는 권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해당 내부 감사관은 그 선의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주 감사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13888(b) 주 감사관은 (a)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주장이 입증되면 제1부 제6.5장 (제8545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신의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c)CA 정부법 Code § 13888(c) 이 조항에 따라 보고하는 모든 내부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1부 제6.5장 제3조 (제8547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