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15990(a)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내에 부족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 기금 자문 위원회가 이에 따라 설립된다.
(b)Copy CA 정부법 Code § 15990(b)
(1)Copy CA 정부법 Code § 15990(b)(1) 위원회 구성원은 연방정부 승인 부족 정부의 대표로서 부족 주택, 부족 토지, 부족 정부, 부족 정책 및 부족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어, 부족들이 주정부 자금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불일치와 장벽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들은 최소한 다음으로 구성된다:
(A)CA 정부법 Code § 15990(b)(1)(A) 캘리포니아 중부 출신 위원 3명.
(B)CA 정부법 Code § 15990(b)(1)(B) 캘리포니아 북부 출신 위원 3명.
(C)CA 정부법 Code § 15990(b)(1)(C) 캘리포니아 남부 출신 위원 3명.
(D)CA 정부법 Code § 15990(b)(1)(D) 다음의 비투표권 위원 4명:
(i)CA 정부법 Code § 15990(b)(1)(D)(i) 기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ii)CA 정부법 Code § 15990(b)(1)(D)(ii)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국장 또는 대리인.
(iii)CA 정부법 Code § 15990(b)(1)(D)(iii) 노숙자 문제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 사무총장 또는 대리인.
(iv)CA 정부법 Code § 15990(b)(1)(D)(iv)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국 전무이사 또는 대리인.
(2)CA 정부법 Code § 15990(b)(2) 위원회는 다음 두 사람에 의해 공동 의장직을 맡는다:
(A)CA 정부법 Code § 15990(b)(2)(A)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국장 또는 대리인.
(B)CA 정부법 Code § 15990(b)(2)(B) 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로 선출한 부족 대표.
(3)Copy CA 정부법 Code § 15990(b)(3)
(A)Copy CA 정부법 Code § 15990(b)(3)(A) 자금 가용성에 따라, 부족을 대표하는 위원회 투표권 위원은 공무 수행에 종사하는 각 날에 대해 하루 100달러 ($100)의 일당을 받으며, 공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는다.
(B)CA 정부법 Code § 15990(b)(3)(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개인 소득세법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목적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정부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는 주정부 프로그램 또는 지방 프로그램의 자격 결정에 사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법 Code § 15990(c)
(1)Copy CA 정부법 Code § 15990(c)(1)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위원회에 투표권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투표권 위원직은 위원이 활동적이고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지 않는 한, 임기 제한 없이 4년 임기로 자원봉사 형태로 수행된다.
(2)CA 정부법 Code § 15990(c)(2)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A)CA 정부법 Code § 15990(c)(2)(A) 지리적 다양성.
(B)CA 정부법 Code § 15990(c)(2)(B) 부족 주택 분야에서 입증된 자격 경험 및 전문성.
(3)CA 정부법 Code § 15990(c)(3) 개인은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기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에 제출함으로써 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15990(c)(3)(A) 각 부족 의장으로부터의 추천 및 지지 서한.
(B)CA 정부법 Code § 15990(c)(3)(B) 부족 주택 분야에서 입증된 전문성 및 경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격 경험 포트폴리오.
(C)CA 정부법 Code § 15990(c)(3)(C) 명확히 정의된 대표 지역.
(Added by Stats. 2024, Ch. 266, Sec. 1. (AB 1878) Effective January 1, 2025. Conditionally operative pursuant to Section 15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