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15925(a) 지하경제 활동과 관련된 세금 또는 수수료 관리(세금 관련 또는 수수료 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중범죄 위반 포함)가 연루된 사건(지하경제 합동 단속반 사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경우, 실업보험법 제329조 (a)항에 명시된 기관은 고용개발국,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프랜차이즈 조세위원회에 (b)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15925(b) 실업보험법 제329조 (a)항에 명시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용개발국,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프랜차이즈 조세위원회는 요청하는 기관에 다음 목적을 위해 정보, 데이터(기밀 세금 및 수수료 정보 포함), 문서, 정보, 민원, 보고서, 분석, 조사 결과 또는 단서 제공을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15925(b)(1)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단서 또는 제공된 정보를 평가하는 것.
(2)CA 정부법 Code § 15925(b)(2) 조사를 수행하는 것.
(3)CA 정부법 Code § 15925(b)(3) 주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결정하는 것.
(4)CA 정부법 Code § 15925(b)(4) 위반 사항을 기소하는 것.
(5)CA 정부법 Code § 15925(b)(5) 지하경제 합동 단속반에 따라 단서 또는 제공된 정보를 평가하거나 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
(c)Copy CA 정부법 Code § 15925(c)
(1)Copy CA 정부법 Code § 15925(c)(1) 실업보험법 제329조 (a)항에 명시된 기관의 모든 사람은 본 조항에 따라 얻은 기밀 정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받거나 보고받은 기밀 정보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누설하거나 알리지 않아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이 승인된 기밀 정보는 그 기밀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외에는 다음 조항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밀 유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A)CA 정부법 Code § 15925(c)(1)(A) 법무부와 관련된 제11183조.
(B)CA 정부법 Code § 15925(c)(1)(B) 고용개발국과 관련된 실업보험법 제1094조, 제1095조 및 제2111조. 기밀 실업 보상 정보 공개와 관련된 연방 규정집 제20편 제603부.
(C)CA 정부법 Code § 15925(c)(1)(C) 프랜차이즈 조세위원회와 관련된 세입 및 조세법 제19542조, 제19542.1조 및 제19542.3조.
(D)CA 정부법 Code § 15925(c)(1)(D)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과 관련된 본 법전 제15619조, 공공자원법 제42464.8조, 그리고 세입 및 조세법 제7056조, 제7056.5조, 제8255조, 제9255조, 제9255.1조, 제30455조, 제32455조, 제32457조, 제38705조, 제38706조, 제43651조, 제45981조, 제45982조, 제45983조, 제45984조, 제46751조, 제50159조, 제50160조, 제50161조, 제55381조, 제60608조 및 제60609조.
(E)CA 정부법 Code § 15925(c)(1)(E) 연방 및 주 법률의 기타 정보 기밀 유지 조항.
(2)CA 정부법 Code § 15925(c)(2) 연방 법률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제외하고,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b)항에 따라 승인된 기밀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법 Code § 15925(d) 본 조항에 따라 요청된 정보는 국세청의 승인 없이는 연방 세금 데이터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