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0
Section § 15700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주 정부 소속이며, 감사관, 재무국장,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이전의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업무와 권한을 물려받습니다. 이전 위원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이 관련된 법적 소송이 있다면, 기존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의 이름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정한 규칙이나 명령은 그 집행관이 정한 것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15701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상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 전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원은 위원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으며, 기밀 직책을 맡고 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임원의 연봉은 연간 $51,624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기존 법률에 따라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702
Section § 157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이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주소와 사회 보장 번호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아동 양육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할 때, 특히 부모의 세금 환급금에서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징수하려 할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