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15710(a) 챕터 8.5 (섹션 15399.10부터 시작)의 폐지 발효일에, 석유 지하 저장 탱크 자금 조달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과 모든 후속 대출 상환금은 일반 기금으로 환원된다.
(b)CA 정부법 Code § 15710(b) 챕터 8.5 (섹션 15399.10부터 시작)의 효력 상실 및 폐지는 다음 모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의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음 의무 또는 권한을 종료시키지 않는다:
(1)CA 정부법 Code § 15710(b)(1) 챕터 8.5 (섹션 15399.10부터 시작)가 효력을 상실하는 날짜 이전에 건강 및 안전법 제20부 챕터 6.75 (섹션 25299.10부터 시작)에 따라 지하 저장 탱크 정화 기금에 대해 제기된 청구의 지급. 이는 기금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유효하다. 지하 저장 탱크 정화 기금이 소진되면, 남아있는 모든 청구는 무효가 된다.
(2)CA 정부법 Code § 15710(b)(2) 챕터 8.5 (섹션 15399.10부터 시작)가 효력을 상실하는 날짜 현재 미상환된 대출금 중, 해당 이전 챕터의 조건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지급 기한이 도래하고 지급해야 하는 대출금의 상환.
(3)CA 정부법 Code § 15710(b)(3) 챕터 8.5 (섹션 15399.10부터 시작)가 효력을 상실하는 날짜 이전에 건강 및 안전법 제20부 챕터 6.75 (섹션 25299.10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모든 비용 회수 소송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