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법 Code § 998.2(a) 개인 또는 사업체는 레이크 데이비스 북부 파이크 박멸 프로젝트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신체 상해, 재산 손실, 사업 손실 또는 기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총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는 본 부문에 따라 총무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늦은 청구는 제911.4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총무처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서에는 제910조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정부법 Code § 998.2(a)(1) 손실을 주장하는 사업체의 법적 명칭과 해당 사업체의 소유주 및 임원의 이름.
(2)CA 정부법 Code § 998.2(a)(2) 재산 가치 하락을 주장하는 모든 재산 소유주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이름.
(3)CA 정부법 Code § 998.2(a)(3) 신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4)CA 정부법 Code § 998.2(a)(4) 법무장관실 또는 그 지정인이 관련 의료, 고용, 사업, 재산 및 세금 기록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승인서.
(5)CA 정부법 Code § 998.2(a)(5) 상해, 손실 또는 시장 가치 하락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간략한 진술서.
(b)CA 정부법 Code § 998.2(b) 본 조항에 따라 총무처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장관실 또는 그 지정인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서의 확인 및 평가에 필요한 추가 정보나 문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실 또는 그 지정인은 본 부문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무장관실 또는 그 지정인과 신청인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결 기간 내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신청서는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며, 청구인은 제4부 제2장(제945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A 정부법 Code § 998.2(c) 법무장관실 또는 그 지정인은 포르톨라 시가 지정한 대표 1인, 플루마스 카운티가 지정한 대표 1인, 그리고 시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선정할 공공 부문 구성원 1인과 협의하여 지침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발된 모든 지침은 본 부문에 따라 제출된 청구를 평가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2부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채택한 모든 규정은 행정법규실의 검토 및 승인 대상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제2부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 제4장(제11370조부터 시작),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Copy CA 정부법 Code § 998.2(d)
(b)Copy CA 정부법 Code § 998.2(d)(b)항에 따른 거부를 포함하여 신청서 거부 이후의 모든 법원 소송은 총무처의 거부 또는 신청 거부 통지 발송일 또는 제945.6조 또는 제998.3조 (b)항에 따른 총무처의 제안에 대한 신청인의 거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e)CA 정부법 Code § 998.2(e) 본 부문의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제3부(제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기관, 공무원, 직원에게 레이크 데이비스 북부 파이크 박멸 프로젝트로 인한 신체 상해, 재산 손실, 사업 손실 또는 기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제기된 모든 청구는 본 부문에 따른 신청서로 간주되며 본 부문에 명시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본 부문에 따라 제출된 모든 신청서는 제3부(제900조부터 시작)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f)CA 정부법 Code § 998.2(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부문에 따른 신청서의 해결 또는 거부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기관, 공무원, 직원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레이크 데이비스 북부 파이크 박멸 프로젝트로 인한 신체 상해, 재산 피해, 사업 손실 또는 기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신청인이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기관, 공무원, 직원을 상대로 본 주의 법원에 제기한 모든 소송은 신청서의 해결 또는 거부가 있을 때까지 보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