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1989년 지진으로 인한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와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붕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특별 기금을 만들었음을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재난으로 인한 개인 재산, 부상 및 사망 청구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주 또는 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 없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정당한 청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주 또는 그 직원들이 책임이나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입법부는 1989년 10월 17일 지진으로 인한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 및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붕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재산, 신체 상해 및 사망 청구의 지급을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부분의 목적은 법적 책임, 과실 또는 의무와 관계없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필요성 없이 베이 브리지 및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붕괴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모든 유효한 청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의 어떤 내용도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의 측에서 법적 책임, 의무 또는 과실의 인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97.1

Explanation

이 법은 1989년 지진으로 베이 브리지나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이 붕괴되어 개인 물품을 잃거나,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사람들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는 1990년 4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늦게 제출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총무처가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총무처는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하며, 해결되지 않은 신청서는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제안이 거절되면,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하는 모든 관련 청구는 이 절차를 통해 신청서로 처리되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는 일시 중지됩니다.

(a)CA 정부법 Code § 997.1(a) 1989년 10월 17일 지진으로 인한 베이 브리지 또는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붕괴로 발생한 개인 재산 손실, 신체 상해 또는 사망(비경제적 손실 포함)에 대한 보상을 위해 누구나 총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는 총무처가 정하고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1990년 4월 18일까지 총무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연 청구는 제911.4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총무처에 제출될 수 있다. 제출된 각 신청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진술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법 Code § 997.1(a)(1) 부상당한 당사자의 이름 또는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77조 (b)항에 정의된 상속인의 이름과 나이.
(2)CA 정부법 Code § 997.1(a)(2) 총무처가 관련 의료 및 고용 기록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
(3)CA 정부법 Code § 997.1(a)(3) 상해 또는 사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간략한 진술.
(4)CA 정부법 Code § 997.1(a)(4) 신청인이 제997.2조에 따라 제공되는 긴급 구호를 신청하고자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b)CA 정부법 Code § 997.1(b) 신청서 접수 시, 총무처는 신청서를 평가하고 신청서 확인 및 평가에 필요한 추가 정보 또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총무처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해결해야 한다. 단, 이 기간은 총무처와 신청인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이 해결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신청서는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정부법 Code § 997.1(c) 신청서 해결 후, 신청인이 본 부칙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추가 구제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총무처의 신청서 거부 또는 부인 통지 발송일 또는 신청인이 총무처의 제안을 거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d)CA 정부법 Code § 997.1(d) 본 부칙의 발효일 전 또는 후에 제3부(제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그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상대로 베이 브리지 또는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붕괴로 인한 개인 재산 손실,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청구는 본 부칙에 따른 신청서로 간주되며 본 부칙에 명시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본 부칙에 따라 제출된 모든 신청서는 제3부(제900조부터 시작)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CA 정부법 Code § 997.1(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부칙의 조항에 따른 신청서 해결은 캘리포니아 주, 그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법원에서 베이 브리지 또는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붕괴로 인한 개인 재산 손실,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신청인이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들을 상대로 본 주의 모든 법원에 제기한 모든 소송은 신청서 해결 시까지 보류된다.

Section § 997.2

Explanation

1989년 지진으로 베이 브리지나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이 붕괴되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은 긴급 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망으로 영향을 받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 시 $50,000, 부상당한 사람의 소득 손실 및 의료비에 대해 최대 $25,000까지 지원합니다.

한 가족에 대한 총 지급액은 여러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200,000로 제한되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이 지급금은 다른 주 기반 청구 금액에서 상계되며, 책임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법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청구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89년 10월 17일 지진으로 인한 베이 브리지 또는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붕괴의 결과로 부상을 입은 개인과 그 붕괴의 결과로 사망한 개인의 생존 배우자, 자녀, 부양 성인 자녀 또는 부양 부모의 신청서에는 긴급 지급 요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은 다음 금액의 긴급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50,000
부양 미성년자에 의한 부모 사망
$50,000
부양 성인 자녀에 의한 부모 사망
$50,000
부양 부모에 의한 성인 자녀 사망
$25,000
부양 미성년자 사망
$25,000
부상당한 사람의 소득 손실 및 발생한
의료비

최대 $25,000
본 조항에 따른 직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단일 사망을 기준으로 한 최대 지급액은 20만 달러($2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직계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별 지급금의 총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개인은 이 최대 금액을 비례하여 분배받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섹션 997.3에 따라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이 주 법원에서 소송 결과로 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한 상계가 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책임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법원 소송에서도 증거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은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어 고등법원에 의해 보상이 승인되지 않는 한, 섹션 997.2에 따른 신청인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나 기타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99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손실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신청인에게 보상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인의 손실을 평가한 후, 위원회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보상액을 제안하지만, 이는 재무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임명된 조정자가 합의를 돕지만, 앨러미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임명 통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제안을 서면으로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됩니다. 제안을 수락하면 캘리포니아 주 및 그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제안을 거부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법 Code § 997.3(a) 이 부분에 따라 신청자가 보상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결정하고, 신청인의 손실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수령한 후, 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제안을 해야 하며, 이는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합의 절차를 촉진할 사람을 임명해야 하며, 단, 앨러미다 카운티 고등법원 수석 판사는 임명 통지 후 30일 이내에 어떠한 임명도 거부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997.3(b) 제안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인은 제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제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및 그 기관,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모든 다른 법적 구제책은 포기된다. 신청인이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이 부문에 달리 명시된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기관, 공무원, 직원들에 대해 모든 다른 법적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다.

Section § 99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할 때, 시작일은 위원회가 당신에게 거부 또는 부인 통지를 우편으로 보낸 날 또는 당신이 제안을 거부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규칙이 소송 제기 기한의 다른 시작일을 제시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99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재무부 내에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 및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재난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1989년 10월 17일 해당 구조물들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개인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및 사망과 관련된 청구를 충당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재무부에서 관리하며, 회계연도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재무부 내에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 및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재난 기금이 설립된다. 이 기금은 1989년 10월 17일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 및 I-880 사이프러스 구조물 붕괴로 인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또는 그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제기된 개인 재산, 인명 피해 및 사망 청구를 이 부분에 따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제13440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 자금은 이 부분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재무부에 계속해서 배정된다.

Section § 997.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간주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행정법규 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사회는 Title 2의 Division 3의 Part 1의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이 부분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비상사태이며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Title 2의 Division 3의 Part 1의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사무소에서 채택한 규정은 행정법규 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 규정들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