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공공 단체"를 다른 특정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주 기관이 아닌 모든 공공 조직으로 정의한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지방 공공 단체"는 정부법 제11007.4조에 해당하는 주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 단체를 의미한다.

Section § 9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공공 단체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불법 행위 청구와 정부 조치로 인한 재산 가치 하락과 관련된 역수용 청구에 대한 보장이 포함됩니다.

단체는 고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자신과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어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는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 지구는 의료진과 특정 보험 교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4편(제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책임은 제외하고, 지방 공공 단체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법 Code § 990(a) 불법행위 또는 역수용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b)CA 정부법 Code § 990(b) 지방 공공 단체의 직원이 고용 범위 내에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당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
(c)CA 정부법 Code § 990(c) 지방 공공 단체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청구 방어 비용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하거나, 대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청구에 대한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민법 제3294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그 밖의 예시적 또는 징벌적 목적의 청구를 포함한다. 그러한 책임이 고용 범위 내에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목적을 위한 보험 계약은 민법 제1668조, 보험법 제533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다.
(d)CA 정부법 Code § 990(d) 병원 지구는 보험법 제128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의료진 구성원과 상호 또는 상호보험 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공공 단체가 직원에 대한 청구 또는 판결 중 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하거나, 지불을 제공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고등법원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험은 그들이 업무 중 발생시킨 상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며, 소송을 당했을 때 실제로 책임이 없더라도 방어 비용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에 따라 보험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 사항을 설명합니다. 선택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준비금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자가보험; 주 내의 승인된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구매하는 것; 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보험을 확보하는 것; 또는 병원 지구 및 그 의료진이 특정 보험 교환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사항들은 또한 조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0.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 비용은 해당 지방 정부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99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공공 단체, 상호 수도 회사 및 공공 기관이 공동 권한 협약을 통해 함께 모여 보험 보장을 제공하거나 자체 보험 청구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병원 지구도 이러한 공동 처리 방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리 이사회를 가진 단체들은 하나의 정책으로 공동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자체 보험 청구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식 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보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규제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동 처리 협약은 일반 보험 정책처럼 재보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보장이 사용된 후에는 해당 위험과 관련된 보험료에 대해 단체들이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호 수도 회사"라는 용어는 법인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990.9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카운티와 같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 기관이 지역사회 클리닉이나 무료 클리닉에서 저소득 환자에게 무료 진료를 자원하는 개인에 대한 의료 과실 청구에 대해 자가 보험을 통해 보험 또는 재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선의로 일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이 이미 해당 책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기타 지방 공공 단체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04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클리닉 또는 무료 클리닉에서 자신의 진료 범위 내에서 저소득 환자에게 선의로 그리고 보상 없이 자발적인 진료를 제공하며, 해당 지방 공공 단체의 관할 구역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commencing with Section 500) 또는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 또는 기타 건강 관리 불법 행위 청구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거나 자가 보험을 통해 면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험 또는 면책은 다른 보험 보장이 유효한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 정부나 학교와 같은 지방 공공 단체가 특정 책임에 대해 어떻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다른 법률이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법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교육구가 자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보험 가입 규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 조항은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자체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외의 법규가 지방 공공 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 또는 그 직원의 책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a)CA 정부법 Code § 991(a) 이 부분에서 제공하는 보험 가입 권한은 그러한 다른 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CA 정부법 Code § 991(b) 그러한 다른 법규는 이 부분에 따른 보험 가입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법 제1251조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교육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도 교육구가 자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Section § 99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 공공 단체(예: 시 또는 카운티 정부)가 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이 자동으로 그들이나 그 직원들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법적 방어 수단이 있다면,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그 방어 수단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공하는 보험 가입 권한이나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다음을 하지 아니한다:
(a)CA 정부법 Code § 991.2(a) 그러한 책임이 달리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 공공 단체나 그 직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b)CA 정부법 Code § 991.2(b) 지방 공공 단체나 그 직원이 달리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방어권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