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893.3(a) 사업 및 전문직업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1018.1조에 따라 잠재적 양수인에게 공공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양도.
(b)CA 정부 Code § 8893.3(b) 법원 명령에 따른 양도. 여기에는 유산 관리 시 유언 검인 법원(probate court)이 명령한 양도, 집행 영장(writ of execution)에 따른 양도, 파산 관재인(trustee in bankruptcy)에 의한 양도, 토지 수용(eminent domain)에 의한 양도, 또는 특정 이행 판결(decree for specific performance)로 인한 양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CA 정부 Code § 8893.3(c) 채무 불이행 상태의 저당권 설정자(mortgagor)가 저당권자(mortgagee)에게 하는 양도, 채무 불이행 상태의 신탁 설정자(trustor)가 신탁 증서의 수혜자(beneficiary of a deed of trust)에게 하는 양도, 채무 불이행 후의 모든 압류 매각(foreclosure sale)에 의한 양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불이행 후의 모든 압류 매각에 의한 양도, 신탁 증서 또는 판매 권한을 포함하는 다른 증서로 담보된 채무의 불이행 후의 판매 권한(power of sale)에 따른 매각에 의한 양도, 또는 압류 대신 증서(deed in lieu of foreclosure)를 수락하거나 압류 매각에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신탁 증서의 수혜자에 의한 후속 양도.
(d)CA 정부 Code § 8893.3(d) 사망자의 유산, 후견, 재산 관리 또는 신탁 관리 과정에서 수탁자(fiduciary)에 의한 양도.
(e)CA 정부 Code § 8893.3(e) 한 명의 공동 소유자(coowner)로부터 한 명 이상의 공동 소유자에게로의 양도.
(f)CA 정부 Code § 8893.3(f) 배우자에게 또는 한 명 이상의 양도인의 직계 혈족(lineal line of consanguinity)에게 이루어지는 양도.
(g)CA 정부 Code § 8893.3(g) 혼인 해소 판결(decree of dissolution of a marriage), 법적 별거 판결(decree of legal separation) 또는 그러한 판결에 부수적인 재산 분할 합의(property settlement agreement)로 인해 배우자 간에 이루어지는 양도.
(h)CA 정부 Code § 8893.3(h) 민사소송법 (Code of Civil Procedure) 제3편 제10장 제7절 (제1500조부터 시작)의 미청구 재산법(Unclaimed Property Law)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사관(Controller)에 의한 양도.
(i)CA 정부 Code § 8893.3(i) 세입 및 과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편 제6부 제7장 (제3691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3771조부터 시작)에 따른 양도.
(j)CA 정부 Code § 8893.3(j) 양수인이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또는 구조물을 철거할 것에 서면으로 동의한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