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21400
Section § 21401
이 법은 전당포가 신용 문제로 인해 다른 대출 옵션이 없는 사람들에게 단기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종종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법부는 전당포업자 교육이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전당포업자들은 지속적인 전문 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21403
이 조항은 전당포업자와 관련된 특정 책임을 관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전당포 교육 협의회를 설립합니다. 협의회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법 집행 기관 협회 대표, 법무부 관계자, 면허를 소지한 전당포업자,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 등을 포함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2년 동안 재직하며, 협의회는 직원을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책정할 책임도 있습니다.
Section § 21405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전당포 업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소 8시간의 면허 전 교육을, 현재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는 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교육과정은 파산, 수색 및 압수, 자금세탁 방지, 대출 법률, 그리고 특정 주 보고 요건과 같이 전당포 업자에게 관련된 연방 및 주 법률을 다루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관련 교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407
Section § 21409
2026년 1월 1일부터, 전당포 영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받기 위해 특정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초기 및 계속 교육에 대한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