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200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업자가 대출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에 제한을 둡니다. 그들은 당신이 빚진 금액에 대해 월 3%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 비용이 3달러 미만인 경우, 대신 최대 3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 중 언제라도 전당 잡힌 물건을 찾아가면, 한 달 전체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Section § 212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출 기관이 대출 설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7.50달러 또는 대출 금액의 3.5% 중 더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90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수수료는 대출 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수료에 추가됩니다.

각 대출에 대해 7달러 50센트 ($7.50) 또는 3.5퍼센트 중 더 큰 금액의 대출 설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대출 설정 수수료는 90달러 ($9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설정 수수료는 허용되는 다른 모든 수수료에 추가된다.

Section § 21200.10

Explanation
허가받은 전당포업자는 판매자에게, 그들이 전당포업자에게 판매한 물건을 다시 살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2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당포업자가 대출 금액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특정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20달러 미만 대출에 대한 최대 3달러부터 175달러 이상 대출에 대한 비율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전당포업자는 이러한 수수료를 대중에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0달러 미만 대출의 경우 수수료는 3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달러에서 50달러 사이 대출의 경우 수수료는 6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달러에서 75달러 사이 대출의 경우 수수료는 9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대출은 최대 12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100달러에서 175달러 사이 대출은 최대 1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5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최대 수수료는 대출 금액의 9%입니다. 또한, 계약 연장에 대한 모든 요금은 다른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전당포업자는 다음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금표
(a)CA 금융법 Code § 21200.5(a) 19달러 99센트 ($19.99)를 초과하지 않는 3개월 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3달러 ($3)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21200.5(b) 20달러 ($20) 이상 49달러 99센트 ($49.99)를 초과하지 않는 3개월 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6달러 ($6)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A 금융법 Code § 21200.5(c) 50달러 ($50) 이상 74달러 99센트 ($74.99)를 초과하지 않는 3개월 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9달러 ($9)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d)CA 금융법 Code § 21200.5(d) 75달러 ($75) 이상 99달러 99센트 ($99.99)를 초과하지 않는 3개월 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12달러 ($12)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CA 금융법 Code § 21200.5(e) 100달러 ($100) 이상 174달러 99센트 ($174.99)를 초과하지 않는 3개월 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15달러 ($15)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f)CA 금융법 Code § 21200.5(f) 175달러 ($175) 이상 2,499달러 99센트 ($2,499.99)를 초과하지 않는 3개월 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9퍼센트 (9 percent)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g)CA 금융법 Code § 21200.5(g) Section 21201 또는 21201.5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계약 연장에 대한 월별 요금은 Section 21200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h)CA 금융법 Code § 21200.5(h) 본 조항에 규정된 요금표는 일반 대중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200.6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업자가 전당 잡힌 물품을 상환하거나 대체 대출을 받을 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당포업자는 물품의 크기에 따라 취급, 보관 및 보안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작아서 1세제곱피트 이내에 들어가는 경우, 요금은 5달러 또는 대출 금액의 2.5%입니다. 3세제곱피트까지는 10달러 또는 대출 금액의 2.5%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세제곱피트 이내의 물품은 20달러 또는 대출 금액의 2.5%의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세제곱피트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요금은 30달러에 6세제곱피트를 초과하는 매 1세제곱피트당 5달러가 추가됩니다. '세제곱피트'는 물품의 가장 넓은 너비, 가장 깊은 깊이, 가장 높은 높이를 곱하여 측정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21200.6(a) 다른 허용된 요금 외에도, Section 21201.5에 따라 재산이 상환되거나 대체 대출이 발행될 때, 전당포업자는 전당 잡힌 물품에 대한 취급, 보관 및 보안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 일정에 따른다:
(1)CA 금융법 Code § 21200.6(a)(1) 1세제곱피트 이내에 담을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5달러 ($5) 또는 대출 금액의 2.5퍼센트.
(2)CA 금융법 Code § 21200.6(a)(2) 1세제곱피트 이내에 담을 수 없지만 3세제곱피트 이내에 담을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10달러 ($10) 또는 대출 금액의 2.5퍼센트.
(3)CA 금융법 Code § 21200.6(a)(3) 3세제곱피트 이내에 담을 수 없지만 6세제곱피트 이내에 담을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20달러 ($20) 또는 대출 금액의 2.5퍼센트.
(4)CA 금융법 Code § 21200.6(a)(4) 6세제곱피트 이내에 담을 수 없는 모든 물품에 대해 30달러 ($30) 또는 대출 금액의 2.5퍼센트, 그리고 6세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추가 1세제곱피트당 5달러 ($5).
(b)CA 금융법 Code § 21200.6(b) 이 조항의 목적상, 세제곱피트는 물품의 최대 너비에 물품의 최대 깊이를 곱하고 물품의 최대 높이를 곱하여 결정된다.

Section § 21200.7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업자가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최대 수수료를 일반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당포업자가 섹션 21200의 권한에 따라 부과하는 최대 수수료는 일반 대중에게 명확하게 보이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1200.8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 업자가 전당으로 받는 총기마다 추가로 이십 달러 ($20)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1200.9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 제공자라고 불리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관리하기로 선택할 때 전당포업자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온라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허용된 수수료 외에도, 담보 제공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해 대출 갱신을 요청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전당포업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반복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래 금액의 최대 3.0퍼센트까지 원격 거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Section § 21201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 업자가 물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대출이 제공될 때, 전당포 업자는 자신의 물품을 저당 잡히는 사람에게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최소 대출 기간이 4개월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상환 권리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에는 상환 세부 사항에 대한 굵은 글씨의 통지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물품을 맡긴 사람이 해당 기간 내에 대출금과 모든 수수료를 지불하여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당포 업자는 대출 기간 내내 저당 잡힌 물품을 보관해야 하며, 물품을 맡긴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물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 시설에 보관된 경우, 전당포 업자는 대출금이 상환된 후 신속하게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물품을 맡긴 사람이 물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전당포 업자는 1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추가 10일의 상환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전당포 업자는 다른 곳에 규정된 압류 절차 없이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이 추가 10일 기간 내에 물품이 상환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전당포 업자의 소유로 완전히 이전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유권을 얻기 전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경범죄입니다.

(a)CA 금융법 Code § 21201(a) 전당포 업자가 담보로 물품을 저당 잡는 모든 대출은 서면 계약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사본은 저당권 설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대출 계약은 최소 4개월의 대출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대출 기간과 대출 상환 기한을 명시해야 하고, 대출 기간 동안 저당물을 상환할 수 있는 저당권 설정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1201(b) 모든 대출 계약은 저당권 설정자의 서명란 바로 위에,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상자로 둘러싸인 다음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귀하가 저당 잡힌 물품은 ____ [대출 시작일로부터 최소 4개월 이후의 날짜를 기입] 영업 종료 시까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려면, 대출 금액과 상환일까지 발생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c)CA 금융법 Code § 21201(c) 모든 전당포 업자는 대출 기간 동안 자신에게 저당 잡힌 모든 물품을 보관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자는 대출 금액과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면 물품을 상환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자와 전당포 업자가 저당 잡힌 재산을 외부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대출 상환 요청 후, 전당포 업자는 전당포와 보관 시설이 모두 영업하는 다음 역일에 저당 잡힌 재산을 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2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21201(d) 본 조항에 따라 저당 잡힌 물품이 대출 기간 동안 상환되지 않고, 저당권 설정자와 전당포 업자가 대출 기간 연장에 서면으로 상호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당포 업자는 대출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당포 업자가 대출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전당포 업자는 1개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전당포 업자는 저당권 설정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또는 전자 주소로 대출 기간 종료를 통지해야 하며, 우편 발송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선택에 따라 전자 통지 전송의 확인을 전당포 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당 통지의 우편 발송 또는 전자 전송일로부터 10일 동안 게시된 영업 시간 내에 상환권을 연장해야 한다. 대출 기간 종료에 대한 전자 통지는 저당권 설정자가 이전에 전당포 업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제공한 마지막으로 알려진 전자 주소로 보낸 전자 통신에 응답한 경우 유효하다. 각 신규 또는 대체 대출 개시 시, 저당권 설정자는 전당포 업자에게 등록된 현재 전자 주소가 유효함을 확인해야 한다. 10일 통지는 다음 내용과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10일째 되는 날이 전당포가 휴업하는 날인 경우, 기간은 전당포가 영업하는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e)CA 금융법 Code § 21201(e) 섹션 21200.5에 따라 요구되는 게시된 수수료 일정표는 저당권 설정자가 원하는 경우, 전당포 업자가 우편 요금 선불 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송 수령증을 요청하여 대출 기간 종료 통지를 발송해야 함을 알리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f)CA 금융법 Code § 21201(f) 10일 통지 기간 내에 저당 잡힌 물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전당포 업자는 저당 잡힌 물품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양수인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취득하게 되며, 이를 전당포 업자의 소유 재산으로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저당물의 압류 및 매각과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저당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당포 업자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저당 잡힌 재산의 어떤 물품도 판매할 수 없다.
(g)CA 금융법 Code § 21201(g) 섹션 21209에 따라 저당 잡힌 재산의 판매는 경범죄이다.

Section § 21201.1

Explanation
누군가 전당표를 잃어버리면, 최대 십 달러 ($10)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신원을 확인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Section § 21201.2

Explanation
전당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전당포 업자는 고객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를 우편이나 전자적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최대 7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201.3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업자가 계약서에 담보물이 영업장 내에 보관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물품이 다른 곳에 보관되는 경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당포업자는 또한 전당 잡힌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물품이 영업장 외부에 보관되는 경우, 대출 상환 후 전당포와 보관 시설이 모두 영업하는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물품이 반환될 것이라는 고지문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1995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1201.3(a) 섹션 21201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계약에는 담보물이 전당포업자의 영업장 내에 보관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는 8포인트 활자 크기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조항 옆에 다음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재산이 영업장 외부에 보관된 경우, 당사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귀하의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b)CA 금융법 Code § 21201.3(b) 모든 전당포업자는 자신의 영업장에 전당 잡힌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c)CA 금융법 Code § 21201.3(c) 전당포업자가 전당포가 아닌 다른 장소에 담보물을 보관하는 경우, 전당포업자는 전당 잡힌 물품이 전당 제공자의 동의하에 영업장 외부에 보관될 수 있으며, 대출 상환 후, 전당포업자의 상점과 보관 시설이 모두 영업하는 다음 역일(영업일 기준 2일을 초과하지 않음)에 재산이 반환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눈에 띄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d)CA 금융법 Code § 21201.3(d) 섹션 21209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의 위반은 경범죄입니다.
(e)CA 금융법 Code § 21201.3(e) 이 섹션은 1995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2120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단기 대출에 대한 부과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출의 첫 3개월 동안의 부과금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요금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대출이 첫 3개월을 넘어 연장된다면, 다른 요금표가 적용됩니다.

Section § 21201.5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물을 맡긴 사람(전당인)이 전당포 업자와 기존 전당 대출의 조건을 연장하는 대체 대출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대체 대출은 대출 기간 중 또는 대출 만료 후 10일의 유예 기간 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이 처리되기 전에 기존 대출의 모든 미결제 수수료는 전당포 업자가 수락하는 형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출은 별도의 대출로 간주되며 자체 수수료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전 대출의 남은 잔액은 새로운 대출에 추가되며, 모든 조건은 기존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출 조건에 대한 동의는 직접 또는 전자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대출의 원금은 이전 대출의 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체 대출의 조건은 현행 법률과 일치해야 하며, 전당포 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전당인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21201.5(a) 계약 대출 기간 및 그 연장 기간 동안, 그러나 제21201조 (d)항에 규정된 10일 유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당인(pledgor)은 대체 대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당포 업자(pawnbroker)는 제21201조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전당인에게 교부된 유효한 대출 계약에 명시된 대출 기간 만료 시 발효되는 대체 대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21201.5(b) 대안으로, 전당인은 제21201조 (d)항에 규정된 10일 유예 기간 동안 대체 대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당포 업자는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체 대출은 발급일에 발효됩니다.
(c)CA 금융법 Code § 21201.5(c)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대체 대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1)CA 금융법 Code § 21201.5(c)(1) 해당 대출은 본 장에서 허용하는 모든 기타 수수료 및 요금에 따르는 새로운 대출로 처리되며 간주됩니다.
(2)CA 금융법 Code § 21201.5(c)(2) 대체 대출이 발급되기 전에, 전당인은 당시 만기된 이전 대출의 모든 미결제 요금(이자 또는 본 장에서 승인된 대출 작성, 보관, 통지 또는 기타 수수료 포함)을 현금 또는 전당포 업자가 수락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상환해야 합니다. 전당인의 지불은 미국 우편, 사설 우편, 개인 대리인 또는 전자 이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당포 업자가 수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당포 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당인이 불충분한 지불을 제공하거나 현금 또는 전당포 업자가 수락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전당포 업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전당인이 지불을 전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다른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불을 반환해야 하며, 지불이 거부된 이유를 전당인에게 알리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금액이 불충분하거나 지불 방법 또는 제공 형태가 현금이 아니거나 전당포 업자가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전당포 업자는 대체 대출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3)CA 금융법 Code § 21201.5(c)(3) 이전 대출의 미지급 잔액은 동일한 물품이 전당 잡힌 대체 대출에 차변 기입됩니다. 대체 대출 계약은 차변 기입된 이전 대출의 금액을 공개해야 하며, 그 외에는 제21201조와 일치해야 합니다.
(4)CA 금융법 Code § 21201.5(c)(4) 전당인이 직접 또는 전자적으로 대체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전당인의 대체 대출 조건 동의는 그가 직접 또는 전자적으로 제21201.6조에 따라 서면 대체 대출 계약에 서명할 때 주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5)CA 금융법 Code § 21201.5(c)(5) 전당인이 우편 또는 개인 대리인을 통해 대체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전당인의 대체 대출 조건 동의는 당시 만기된 이전 대출의 모든 필수 요금이 전당포 업자가 수락할 수 있는 형태로 지불될 때 주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편 또는 개인 대리인을 통해 요청된 대체 대출의 원금은 이전 대출의 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CA 금융법 Code § 21201.5(c)(6) 대체 대출의 조건은 대체 대출이 발급된 날짜에 본 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7)CA 금융법 Code § 21201.5(c)(7) 대체 대출은 서면 계약 또는 전자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당포 업자는 지불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 계약 또는 전자 기록 사본을 전당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달리 전송해야 하며, 이는 우편 발송 또는 전자 전송 확인을 전당포 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1201.6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업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인쇄된 계약 대신 전자 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전자 계약은 통일 전자거래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고지 사항은 서명하기 전에 질권 설정자라고 알려진 담보 제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당포업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특정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대출 금액이 $2,500 미만인 경우, 질권 설정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대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2,500 이상인 경우, 계약이 서명되기 전에 다른 특정 법률 조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섹션 2120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질권 설정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 요건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자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21201.6(a) 해당 계약 및 거래는 민법 제3편 제2부 제2.5장 (섹션 1633.1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일 전자거래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전당포업자와 질권 설정자 사이에 대출이 체결되는 시점에 적용될 수 있는 바와 같다.
(b)CA 금융법 Code § 21201.6(b) 본 장에 명시된, 특정 최소 글자 크기로 명시되어야 하는 모든 서면 고지는 질권 설정자가 전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21201.6(c) 전당포업자는 다음 고지 중 하나를 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1201.6(c)(1) 원금 대출 금액이 이천오백 달러 ($2,500) 미만인 경우, 전당포업자는 질권 설정자가 전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섹션 21200.7에 명시된 전당포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보상액을 고지한다.
(2)CA 금융법 Code § 21201.6(c)(2) 원금 대출 금액이 이천오백 달러 ($2,500) 이상인 경우, 전당포업자는 질권 설정자가 전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섹션 21051 및 22054의 조항을 고지한다.

Section § 21202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업자가 제공하는 각 대출에 대해 날짜, 금액, 이자율, 담보 물품 설명 등 상세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담보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도 기록해야 합니다. 전당포업자는 담보 제공자에게 이 상세 내용의 서면 사본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 사본에 담보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1203

Explanation

물건을 전당 잡히고 대출금을 갚을 준비가 되었다면, 법적 보류 상태가 아닌 한 즉시 물건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물건이 외부 보관소에 있다면, 전당포와 보관소가 모두 문을 여는 다음 날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영업일 기준 이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1647조에 따라 보류 대상이 아닌 전당 잡힌 재산은 대출 상환 즉시 전당 설정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재산이 전당포 업자의 영업장 외부에 보관된 경우, 대출 상환 후 전당포 업자의 상점과 보관 시설이 모두 영업하는 다음 역일에 재산이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영업일 기준 이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21204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업자가 대출 계약이 상환될 때마다 차용인에게 상세한 영수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차용인이 전당포업자에게 지불한 모든 수수료, 요금 및 기타 지불금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205

Explanation
매년 전당포 업계 대표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캘리포니아 전당포 업계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Section § 21206

Explanation

전당포 영업자는 특정 공무원들이 대출 기록과 담보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에는 동산 수색 영장을 가진 공무원, 경찰서장이나 보안관이 지정한 평화 유지 공무원 또는 직원, 그리고 검사를 위한 법원 명령을 가진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모든 전당포 영업자는 다음 사람들의 검사를 위해 자신의 대출 기록과 모든 담보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21206(a) 동산 수색을 허가하는 영장을 소지한 모든 공무원.
(b)CA 금융법 Code § 21206(b)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이 지정한 모든 평화 유지 공무원 또는 직원.
(c)CA 금융법 Code § 21206(c) 해당 기록 또는 담보물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을 소지한 모든 공무원.

Section § 21206.7

Explanation
경찰관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전당포 주인에게서 가져갈 경우, 경찰관은 전당포 주인에게 상세한 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물건이 무엇인지, 왜 가져가는지, 그리고 전당포 주인과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1206.8

Explanation

이 법은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여겨져 전당포업자로부터 압수된 재산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그러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선서 하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당포업자에게 이 주장이 통지되어야 하며, 전당포업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다른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이 있을 경우, 법원은 상법과 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고려할 것입니다. 어떠한 청문회 전에,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전당포업자에게 경찰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법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산이 도난당했거나 횡령된 경우, 전당포업자에게는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최소 3개월의 통지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당포업자는 재산이 압수되어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1206.8(a) 형법 제2부 제10편 제12장 (제1407조부터 시작)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주장되는 재산이 전당포업자로부터 압수된 경우, 해당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평화유지 경찰관, 치안판사, 법원, 서기 또는 기타 인물은 이 조항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해당 재산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21206.8(b)
(1)Copy CA 금융법 Code § 21206.8(b)(1)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람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진술서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사실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해당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주장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전당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주장을 전당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21206.8(b)(2) 전당포업자가 그러한 통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21206.8(b)(3) 전당포업자로부터 압수된 재산에 대한 전당포업자와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의 상충되는 주장을 심리할 때, 심리하는 법원은 상법 제2403조가 그 주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21206.8(b)(4) 전당포업자와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의 상충되는 주장을 심리하는 어떠한 청문회 개최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전당포업자에게 경찰 보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전달해야 하며, 이는 법률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바와 같이 편집되고 적법 절차에 부합해야 하며, 전당포업자로부터 재산을 압수한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21206.8(c)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주장되는 재산이 전당포업자로부터 압수된 경우, 형법 제1411조에 따른 재산 처분 이전에, 제1411조에 따라 소유자 및 담보권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통지는 전당포업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재산은 그러한 통지가 주어진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1411조에 따라 처분되어서는 안 된다.
(d)CA 금융법 Code § 21206.8(d) 전당포업자는 압수 때문에 전당포업자가 해당 재산을 그 사람에게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당포업자로부터 압수된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21207

Explanation

전당포 업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게서 담보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전당포 업자도 미성년자로부터 어떠한 물건도 담보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1208

Explanation

이 법은 전당포 업자가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의 특정 부분에 상세히 명시된 바와 같이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보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당포 업자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제8부 제9장 제4조 (제216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1209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칙을 어겼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이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쉽게 말해, 법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으며, 고의로든 부주의로든 이 규칙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