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은 다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8650(a) 제18138조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의 지배권 인수.
(b)CA 금융법 Code § 18650(b) 제1.5부(제4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매각 또는 합병.
이 법은 본 장의 규정이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와 관련된 특정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 대부 회사의 지배권 인수에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제1.5부(제4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회사가 매각 또는 합병되어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연방예금보험법 제44조의 정의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주간 은행 합병 거래에 대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관련된 은행들이 주 법률에 따라 운영되거나 설립된 산업 대부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위원은 이러한 합병이 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특정 연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장에게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다른 관련 법률 (Chapter 21.5)에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또한, 이 권한은 위원장이 이미 다른 조항 (Section 18347)에 따라 가지고 있는 다른 권한에 추가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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