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50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의 규정이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와 관련된 특정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 대부 회사의 지배권 인수에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제1.5부(제4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회사가 매각 또는 합병되어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장은 다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8650(a) 제18138조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의 지배권 인수.
(b)CA 금융법 Code § 18650(b) 제1.5부(제4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매각 또는 합병.

Section § 186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서가 위원장이 요구하는 특정 형식과 세부 정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서는 규정된 방식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절차를 거쳐 확인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652

Explanation
위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400달러가 듭니다.

Section § 18653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예금보험법 제44조의 정의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주간 은행 합병 거래에 대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관련된 은행들이 주 법률에 따라 운영되거나 설립된 산업 대부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위원은 이러한 합병이 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특정 연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8653(a) 연방예금보험법 제44조(12 U.S.C. Sec. 1831u)에 명시되거나 적용되는 정의는 이 조항에 적용된다.
(b)CA 금융법 Code § 18653(b) 이 조항은 주간 합병 거래에 관련된 각 은행(존속 은행, 결과 은행 또는 인수 은행의 계열사인 각 보험 예금 기관을 포함하여)이 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이 주에 지점을 유지하며, 산업 대부 회사(제4805.1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c)CA 금융법 Code § 18653(c) 위원은 연방예금보험법 제44조 (b)(2)(B) 및 (D)(ii)(12 U.S.C. Sec. 1831u(b)(2)(B) 및 (D)(ii))에 따르는 주간 합병 거래가 이 주의 공공 편의 및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865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에게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다른 관련 법률 (Chapter 21.5)에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또한, 이 권한은 위원장이 이미 다른 조항 (Section 18347)에 따라 가지고 있는 다른 권한에 추가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장은 Division 1의 Chapter 21.5 (Section 3750부터 시작)에 포함된 유사한 법률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유사하게,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Section 18347에 따라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