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83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 대부 회사가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투자 증서를 판매하고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회사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이 증서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증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판매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위원회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316
Section § 18317
Section § 18318
Section § 18318.5
계좌에 여러 사람이 등재된 투자 또는 저축 증서가 있는 경우, 해당 증서는 유언 검인법 제51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Section § 18319
Section § 1832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산업 대부 회사가 운영의 여러 단계에서 가용 자본과 관련하여 보유할 수 있는 투자 금액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 해에는 회사가 자본의 6배를 초과하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첫 해가 지나면, 자본의 8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12배까지, 3년 후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요건 준수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많이 증액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년 후에는 충분한 현금 준비금을 유지하고 견고한 자본금과 잉여금을 보유하는 등 특정 조건 하에 추가 증액이 가능합니다. 위원은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제한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신청서는 위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321
이 조항은 산업 대부 회사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을 명확히 합니다. 첫째, 이 회사들은 요구불 예금(체크 계좌처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회사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회원인 경우, 특정 조건 하에 투자 증서를 '예금 증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만기 이전에 상환될 수 없으며, 이자율은 변동 금리인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322
Section § 18325
이 법은 산업 대부 회사가 '정기 투자 또는 저축 증서'라고 불리는 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계획된 정기 투자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회사는 정기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계좌에 동일한 이자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투자 또는 저축 증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하나의 계좌에 넣기로 동의하는 일종의 투자 계좌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비용 또는 대출을 지불하기 위해 설정된 계좌나 특정 다른 법률과 관련된 특정 투자 거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