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17611(a) 위원은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어떤 조항이나 그에 따른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부문의 집행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은 이 부문의 어떤 조항이나 그에 따른 규칙 또는 명령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17611(b)
(a)Copy CA 금융법 Code § 17611(b)(a)항에 따라 승인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 대리인의 사업과 관련된 장부, 기록, 계정 및 기타 서류를 점유하고, 통상 보관되는 장소에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유 기간 동안 누구도 법원 명령에 따르거나 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 기록, 계정 또는 기타 서류를 제거하거나 제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 대리인의 이사, 임원, 파트너 및 직원은 장부, 기록, 계정 또는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직원은 현재 거래를 반영하는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17611(c) 이 부문에 따른 조사 또는 절차의 목적을 위해, 위원 또는 위원이 지정한 임원은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그들의 출석을 강제하고, 증거를 채택하며, 위원이 조사에 관련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장부, 서류, 서신, 메모,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나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17611(d) 어떤 사람이 소환장 발부에 불응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고등법원은 위원의 신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위원 또는 위원이 지정한 임원 앞에 출석하여, 명령받은 경우 문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 중이거나 문제의 사안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명령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e)CA 금융법 Code § 17611(e) 누구도 위원 앞에서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문서 또는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면제되지 않으며, 위원이나 위원이 지정한 임원의 소환장에 따라 또는 위원이 제기한 어떤 절차에서, 위원이 요구하는 증언이나 증거(문서 또는 기타)가 그 사람을 유죄로 만들거나 벌칙 또는 몰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개인도 유효하게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주장한 후 증언하거나 증거(문서 또는 기타)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은 거래, 사안 또는 사항으로 인해 기소되거나 어떤 벌칙 또는 몰수에 처해질 수 없다. 다만, 증언 중 저지른 위증 또는 모욕죄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부터 개인의 증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