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76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대리인 면허가 자발적으로 반납되거나,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면허를 포기하려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면허와 면허 소지자임을 나타내는 다른 모든 증표를 반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 소지자는 105일 이내에 독립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폐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은행 조정 및 자금의 합법적인 지출과 같은 특정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은 이 감사를 승인하고, 면허 반납이 공식적으로 수락되기 전에 그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7601
주 위원이 에스크로 대리인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의 사업 관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 서류와 사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살펴볼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토 대상이 되는 기관은 위원과 그 팀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에스크로 대리인은 법의 다른 조항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7602
이 법은 위원이 인가된 에스크로 대리인이 자체 규정이나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반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서면 명령을 해당 대리인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Section 17604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602.5
Section § 17603
Section § 17604
이 조항은 면허 에스크로 대리인에 대한 명령을 확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커미셔너가 명령을 확정하려 할 때, 영향을 받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추후 날짜에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요청되거나 명령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되고 대리인은 금지된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주의 행정절차법에 따릅니다. 커미셔너가 안전하지 않은 행위나 규칙 위반을 발견하면, 명령은 확정되고 해당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605
Section § 17606
Section § 17606.1
Section § 17607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금융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위원이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위반자의 자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이나 감시인을 임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원 임명 공무원들은 필요한 경우 파산 신청을 포함하여 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나 위원이 법원의 승인 하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제기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위원은 법원에 원상회복, 불법 활동으로 얻은 이득 반환, 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08
이 법은 위원회가 개인에게 통지하고 청문 기회를 준 후에 특정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필수 보증금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 본 부문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현재 면허가 애초에 발급되지 못하게 했을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