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대리인 면허가 자발적으로 반납되거나,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면허를 포기하려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면허와 면허 소지자임을 나타내는 다른 모든 증표를 반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 소지자는 105일 이내에 독립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폐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은행 조정 및 자금의 합법적인 지출과 같은 특정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은 이 감사를 승인하고, 면허 반납이 공식적으로 수락되기 전에 그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600(a) 에스크로 대리인의 면허는 반납되거나,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b)CA 금융법 Code § 17600(b) 이 부문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기를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시점에 면허와 면허의 모든 다른 증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에게 서면 통지한 날로부터 105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면허가 위원에게 반납을 위해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또는 위원이 지정할 수 있는 다른 기간을 기준으로, 독립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폐쇄 감사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쇄 감사에는 위원이 요구하는 정보, 신탁 계좌의 은행 조정, 그리고 자금의 합법적인 지출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면허는 위원이 폐쇄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락하고, 위원이 반납 수락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고, 위원에 의해 면허 제출이 서면으로 수락될 때까지 반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7601

Explanation

주 위원이 에스크로 대리인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의 사업 관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 서류와 사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살펴볼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토 대상이 되는 기관은 위원과 그 팀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에스크로 대리인은 법의 다른 조항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위원이 에스크로 대리인이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은 해당 에스크로 대리인의 사업을 조사하고, 모든 에스크로 대리인 및 본 조항의 권한 하에 또는 권한 없이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사업에 사용되는 장부, 회계, 기록 및 파일을 검토할 수 있다. 검토 목적상, 위원 및 위원의 대리인은 검토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의 사무실 및 사업장, 장부, 회계, 기록, 서류, 파일, 금고 및 보관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소지자에 대한 모든 조사, 검사 및 검토 비용은 섹션 17405.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76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인가된 에스크로 대리인이 자체 규정이나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반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서면 명령을 해당 대리인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Section 17604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에게 인가된 에스크로 대리인이 정관 또는 해당 대리인에게 구속력 있는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은 해당 대리인에게 서면 명령으로 그러한 위반의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 그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Section 17604의 규정에 따라야만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Section § 17602.5

Explanation
이 법은 에스크로 대리인이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보고서는 법률 또는 위원장에 의해 의무화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이 주어지지 않는 한 (10)일의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7603

Explanation
이 법은 에스크로 대리인이 해롭거나 위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감지되면 위원은 해당 대리인에게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임시적인 것이며, 영구적인 효력을 갖기 전에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에스크로 대리인에 대한 명령을 확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커미셔너가 명령을 확정하려 할 때, 영향을 받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추후 날짜에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요청되거나 명령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되고 대리인은 금지된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주의 행정절차법에 따릅니다. 커미셔너가 안전하지 않은 행위나 규칙 위반을 발견하면, 명령은 확정되고 해당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섹션 17602 또는 17603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해당 명령을 확정하려는 커미셔너의 의도와 그 이유에 대한 통지 및 요청 접수 시 해당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가 시작되도록 일정이 잡힐 것이며, 단 해당 면허 대리인이 추후 날짜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통지가 해당 면허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전달된 후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 발송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고 커미셔너에 의해 명령되지도 않는 경우, 해당 명령은 청문회 없이 확정될 수 있으며, 면허 에스크로 대리인은 명령에 명시된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요청되거나 명령되는 경우, 이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의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하며, 커미셔너는 그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청문회에서 면허 대리인이 안전하지 않고 해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해 왔거나, 정관 또는 본 주의 법률, 또는 자신에게 구속력 있는 규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해 왔다고 커미셔너에게 판단되는 경우, 커미셔너는 중단 명령을 확정해야 하며, 면허 에스크로 대리인은 명령에 명시된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Section § 17605

Explanation
에스크로 대리인이 최종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의 집행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1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절차를 시작하지 않거나, 법원이 그 10일 이내에 명령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에스크로 대리인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606

Explanation
에스크로 대리인이 감독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그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법원 명령을 받음으로써만 이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06.1

Explanation
에스크로 대리인의 사업이 법원 승인 절차를 통해 폐쇄되거나 청산되면, 그들의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에스크로 대리인은 취소를 막기 위해 (10)일 이내에 법원 명령을 받아 취소 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0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금융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위원이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위반자의 자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이나 감시인을 임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원 임명 공무원들은 필요한 경우 파산 신청을 포함하여 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나 위원이 법원의 승인 하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제기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위원은 법원에 원상회복, 불법 활동으로 얻은 이득 반환, 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607(a) 어떤 사람이 본 부칙의 조항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한다고 위원에게 판단되는 경우, 위원은 재량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거나 본 법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적절한 입증이 있는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 제지명령 또는 직무집행영장이 부여되며, 피고 또는 피고의 자산에 대해 재산관리인, 감시인, 재산보존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위원 포함 가능)이 임명될 수 있고, 그 외 적절한 부수적 구제가 부여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임명된 재산관리인, 감시인, 재산보존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파산 신청 제기를 포함하여 피고의 임원, 이사, 파트너, 수탁자 또는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모든 권한 또는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도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승인을 받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위원, 재산관리인, 감시인, 재산보존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에 대해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b)CA 금융법 Code § 17607(b) 위원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a)항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소송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대신하여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수적 구제 청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법원은 추가적인 구제를 명할 관할권을 가진다.

Section § 176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개인에게 통지하고 청문 기회를 준 후에 특정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필수 보증금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 본 부문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현재 면허가 애초에 발급되지 못하게 했을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통지 및 합리적인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어떠한 면허라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17608(a) 면허 소지자가 본 부문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
(b)CA 금융법 Code § 17608(b) 면허 소지자가 본 부문의 어떠한 규정 또는 본 부문의 권한 내에서 위원회가 제정한 어떠한 규칙이라도 위반한 경우.
(c)CA 금융법 Code § 17608(c) 그러한 면허의 최초 신청 시점에 존재했더라면 위원회가 최초에 그러한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었을 어떠한 사실이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17609

Explanation
에스크로 대리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반납되거나, 만료되더라도,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합의된 에스크로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되거나, 만료되거나, 정지 기간 중에는 해당 에스크로에 대해 더 이상 돈이나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7609.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가 반납,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위원장의 조사 및 검사 권한이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609.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에게 공중의 복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조치할 지속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장은 면허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발급되었는지, 반납되었는지, 정지되었는지,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