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위원에게 이 부의 규정을 시행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양식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은 이 부에 이미 있는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한 용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사람과 사안을 다르게 분류하고 그에 따라 규칙을 정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공익이나 공중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위원은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 권한 규칙 및 양식 규칙 개정 명령 폐지 용어 정의 인물 분류 사안 분류 요건 면제 공익 공중 보호
(Amended by Stats. 1999, Ch. 441, Sec. 8.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법은 어떤 사업체가 이 부문의 규제를 받는 경우, 전액 납입된 자금과 누적된 잉여금을 제외하고는 자본을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없습니다.
자본 광고 자본 진술 누적 잉여금 전액 납입 자본 사업 광고 제한 정확한 재무제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무 정보 재무 표시 준수 사업 투명성 자본 표시 재무 정확성 기업 재무 광고 자본 공개 규정 사업 잉여금 재무 광고 지침
(Amended by Stats. 1961, Ch. 475.)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에스크로 대리인만이 에스크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이름이나 인쇄물 사용이 포함됩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위원장은 그들에게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그 청문회가 60일 이내에 열리지 않으면, 그 명령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3(a)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자는 통신 수단을 통해 어떠한 광고도 발행, 유포 또는 게시하거나, 레터헤드, 계산서 양식, 백지 어음, 백지 영수증, 백지 에스크로 지시서, 증명서, 회람 또는 가명이나 법인명 또는 해당 인이 에스크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문구를 포함하는 서면, 인쇄물, 부분적으로 서면 또는 인쇄된 서류를 사용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인이 면허를 소지한 에스크로 대리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금융법 Code § 17403(b) 위원장의 의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사람에게 해당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삼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 요청이 제출되고 그 후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그 명령은 취소된다.
면허 에스크로 대리인 광고 제한 가상 사업명 에스크로 사업 에스크로 광고 위원장 명령 에스크로 법 위반 중단 및 삼가 명령 청문 요청 에스크로 자료 게시 제한 법인명 사용 계산서 양식 유포 에스크로 관련 인쇄물 에스크로 법 준수
(Amended by Stats. 1987, Ch. 564, Sec. 1.)
이 법은 이 부문의 규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17003조에 명시된 공식적인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떤 거래를 '에스크로'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사람도 제17003조에서 에스크로로 정의되지 않은 거래를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에스크로라고 지칭해서는 아니 된다.
에스크로 정의 거래 오표시 제17003조 준수 에스크로 구두 지칭 에스크로 서면 지칭 에스크로 전자적 지칭 에스크로 규정 에스크로 용어 금융 거래 감독 거래 오표시 에스크로 계약 에스크로 관련 통신 에스크로 오명칭
(Amended by Stats. 1999, Ch. 441, Sec. 10.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법은 에스크로 지시를 다룰 때,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서명하지 않은 부분은 누구도 수락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무언가를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 처음에 약관에 서명하거나 동의했던 각 당사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서명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의 경우, 동일한 규칙이 전자 지시에도 적용됩니다. 원래 동의했던 모든 당사자가 해당 변경 사항에 전자적으로 서명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전자 에스크로 문서에 대한 온라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3.2(a)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사람도 서명 또는 이니셜 기입 후에 채워질 공백을 포함하는 에스크로 지시 또는 수정되거나 보충된 에스크로 지시를 요청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사람도 에스크로 지시 또는 수정되거나 보충된 에스크로 지시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이, 추가, 삭제 또는 변경 이전에 에스크로 지시 또는 수정되거나 보충된 에스크로 지시에 서명하거나 이니셜을 기입했던 모든 사람에 의해 서명되거나 이니셜이 기입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opy CA 금융법 Code § 17403.2(b)
(a)Copy CA 금융법 Code § 17403.2(b)(a)항에 더하여,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도 해당 에스크로 지시 또는 수정되거나 보충된 에스크로 지시를 실행한 후에 채워질 공백을 포함하는 에스크로 지시 또는 수정되거나 보충된 에스크로 지시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요청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에스크로 지시 또는 수정되거나 보충된 에스크로 지시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이, 추가, 삭제 또는 변경 이전에 에스크로 지시 또는 수정되거나 보충된 에스크로 지시를 실행했던 모든 사람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에스크로 지시 수정된 에스크로 보충 에스크로 공백 에스크로 양식 서명 변경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 전자 에스크로 온라인 에스크로 변경 에스크로 문서 보안 디지털 서명 에스크로 계약 수정 에스크로 절차 고객 동의 에스크로 거래 무결성
(Amended by Stats. 1999, Ch. 441, Sec. 11.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법은 에스크로 지시서나 그 변경 사항이 서명될 때, 서명한 모든 사람에게 즉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의 경우, 이 문서들은 전자적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다면, 대리인은 서명 후 24시간 이내에 진본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3.3(a) 서명 시점에 각 에스크로 지시서 또는 수정되거나 보충된 에스크로 지시서의 사본은 이를 서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17403.3(b)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은 각 서명된 에스크로 지시서 또는 수정되거나 보충된 에스크로 지시서의 사본을 이를 서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해당 지시서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은 서명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지시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그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에스크로 지시서 에스크로 서명 수정 지시서 보충 지시서 전자적 전달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 우편 전달 요건 에스크로 문서 에스크로 거래 요건 캘리포니아 에스크로 규정
(Amended by Stats. 1999, Ch. 441, Sec. 12. Effective January 1, 2000.)
구매자나 판매자가 서면이든 온라인이든 에스크로 지시서에 서명할 때, 해당 문서에는 최소 (10)포인트 글꼴로 명시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진술에는 지시서를 준비하는 사람의 면허 이름과 면허 또는 권한을 발급하는 부서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원래 에스크로 지시서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에스크로 지시서 서면 에스크로 전자 에스크로 에스크로 진술서 구매자 판매자 거래 (10)포인트 글꼴 면허 이름 면허 발급 부서 면제 대상자 에스크로 수정 인터넷 전송 지시서 (1993)년 (7)월 (1)일 시행일
(Amended by Stats. 1999, Ch. 441, Sec. 13.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조항은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이 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위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신탁 계좌와 이자 발생 계좌 간,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 간의 전자 자금 이체를 허용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다른 방법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좌 명세서는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3.5(a) 이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은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관할 수 있으며 전자 형식으로 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17403.5(b)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에 의한 신탁 계좌와 이자 발생 계좌 간,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 간의 모든 이체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17403.5(c) 계좌 명세서는 고객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이 전자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 전자 기록 신탁 계좌 이체 이자 발생 계좌 에스크로 계좌 이체 전자 자금 이체 계좌 명세서 전자 우편 전달 고객 전달 방법 전자 형식 기록 에스크로 서비스 위원 제출 인터넷 전달 고객 요청 기록 보관
(Added by Stats. 2000, Ch. 437, Sec. 5.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금융 규제를 받는 사람은 적절한 장부와 기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위원회가 그들의 에스크로 업무가 이 규정의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해야 합니다.
금융 규제 준수 에스크로 서비스 기록 유지 요건 사업 회계 에스크로 업무 준수 위원회 규정 적정 장부 기장 에스크로 거래 기록 회계 기준 규제 감독 사업 기록 관리 위원회 준수 확인 운영 준수 법적 기록 유지 금융 감독
(Amended by Stats. 1973, Ch. 705.)
이 법은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의 사업 기록이 다른 조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위원장에 의해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검사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요청 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부와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각 면허를 받은 에스크로 대리인을 최소 4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해야 하며, 조사 또는 최근 감사에서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전 해의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조사의 빈도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규정 준수 여부와 위원장이 정한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면허 소지자는 면허 발급 후 1년 이내에 예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허 발급 후 2년 이내에 정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5(a) 본 부칙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의 사업, 회계 및 기록은 위원장의 검사 및 조사 대상이 되며,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규정은 Section 17006에 명시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17405(b) 본 부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요청 시 모든 장부 및 기록을 제시하고 위원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c)Copy CA 금융법 Code § 17405(c)
(1)Copy CA 금융법 Code § 17405(c)(1) 위원장은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각 면허를 받은 에스크로 대리인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빈도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단, 48개월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CA 금융법 Code § 17405(c)(2) 조사는 조사가 시작된 날짜 직전의 12개월 기간에 대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단, 위원장이 조사에서 밝혀진 정보 또는 가장 최근의 독립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12개월 기간을 넘어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CA 금융법 Code § 17405(c)(3) 조사를 얼마나 자주 실시할지 결정할 때, 위원장은 각 면허를 받은 에스크로 대리인이 본 부칙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위원장이 규칙 또는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CA 금융법 Code § 17405(c)(4) 본 항은 (3)항에 기술된 요인들에 대해 위원장의 규칙 또는 명령으로 정해진 발효일 이후에 시작된 조사에만 적용됩니다.
(d)Copy CA 금융법 Code § 17405(d)
(c)Copy CA 금융법 Code § 17405(d)(c)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본 부칙에 따라 면허가 발급된 후 1년 이내의 신규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또는 예비 조사, 또는 둘 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 부칙에 따라 면허가 발급된 후 2년 이내에 (a)항에 기술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대리인 검사 사업 기록 준수 위원장 조사 기록 검사 빈도 에스크로 대리인 조사 신규 면허 소지자 조사 예비 조사 기록 복사 요청 사전 통지 없는 검사 Section 17006 면제 준수 평가 독립 감사 보고서 에스크로 대리인 준수 검사 규칙 사업 기록 조사
(Amended by Stats. 2001, Ch. 499,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검사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위원은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평균 시간당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행정 심리나 법원 결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 비용 조사 수수료 면허 소지자 비용 회수 위원 평균 시간당 비용 행정 심리 사법 심리 관할권 부문 적용 대상 회계연도 산정 검사 대상자
(Amended by Stats. 1981, Ch. 946, Sec. 3.)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기관들이 위원에게 정기적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매년 그리고 특별히 요청될 때마다 특정 기간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105일 이내에 마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독립 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필수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위원이 면제 및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한정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이 불만족스러운 보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 계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를 명시합니다. 더욱이, 신탁 계정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언급하지만, 조정(대사)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6(a) 각 면허 소지자는 역년(달력 연도)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해당 역년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5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시점에 각 면허 소지자는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관련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17406(b) 위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 또는 다른 사람은 요청을 받은 달 직전 12개월을 포함하는 또는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다른 기간에 대한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자신의 비용으로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익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위원은 면허 소지자가 면제가 부여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 내의 특정 날짜 기준으로 이 항에 따른 요청을 준수했다면 해당 면허 소지자를 (a)항의 규정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17406(c) 면허가 취소된 면허 소지자는 취소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5일 이내에 또는 위원이 지정할 수 있는 다른 기간에 대한 해당 효력 발생일 기준의 마감 감사 보고서를 자신의 비용으로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위원이 지정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을 준수한 면허 소지자는 이 조의 (a)항으로부터 면제된다.
(d)Copy CA 금융법 Code § 17406(d)
(a)Copy CA 금융법 Code § 17406(d)(a)항 및 (b)항에서 언급된 보고서 및 재무제표에는 최소한 대차대조표 작성일로 종료되는 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다른 관련 정보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a), (b), (c)항에서 언급된 보고서 및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 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과 위원의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17406(e) 면허 소지자는 위원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다른 특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CA 금융법 Code § 17406(f)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은 (a)항 및 (b)항 준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g)CA 금융법 Code § 17406(g) 면허 소지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고 위원이 지정한 날짜 및 기간에 대한 최소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구성된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은 이러한 보고서의 월별 또는 기타 정기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h)Copy CA 금융법 Code § 17406(h)
(d)Copy CA 금융법 Code § 17406(h)(d)항에서 언급된 독립 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한정 의견인 경우, 위원은 면허 소지자에게 독립 회계사가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에서 한정 의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위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CA 금융법 Code § 17406(i) 위원은 제출 의무가 있는 면허 소지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거부 사실과 거부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모든 재무제표,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을 거부할 수 있다.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 또는 다른 사람은 미비점을 시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부문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위원은 거부된 모든 제출물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j)CA 금융법 Code § 17406(j) 위원은 이 조에서 언급된 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을 지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면허 소지자에 의해 확인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k)Copy CA 금융법 Code § 17406(k)
(a)Copy CA 금융법 Code § 17406(k)(a), (b), (c)항에서 언급된 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완료되면, 독립 회계사는 보고서 및 재무제표 사본이 면허 소지자에게 제출되는 동시에 위원에게 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완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l)CA 금융법 Code § 17406(l) 신탁 계정 기록을 조정하기 위해 독립 회계사 또는 다른 제3자 계약자를 고용하는 면허 소지자는 최소한 독립 회계사 또는 제3자 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과 Fidelity Corporation에 즉시 통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17406(l)(1) 독립 회계사 또는 제3자 계약자가 업무에서 해지되거나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17406(l)(2) 독립 회계사 또는 제3자 계약자가 조정 불가능한 신탁 계정 차변 잔액을 발견하는 경우. 차변 잔액은 에스크로 대리인이 인출, 지급 또는 이체 시 해당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여 에스크로 계정에서 돈을 인출, 지급 또는 이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3)CA 금융법 Code § 17406(l)(3) 독립 회계사 또는 제3자 계약자가 특정 역월 종료 후 두 달 동안 신탁 계정 조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
(4)CA 금융법 Code § 17406(l)(4) 독립 회계사 또는 제3자 계약자가 신탁 계정 예외 보고서에서 특정 역월 종료 후 두 달 동안 시정되지 않은 예외 항목을 발견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통지는 위원과 Fidelity Corporation에 전자 또는 서면 형태로 신탁 계정 조정 예외 보고서 사본을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독립 회계사 또는 제3자 계약자에게 Fidelity Corporation, Fidelity Corporation 회원 또는 위원에 대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m)CA 금융법 Code § 17406(m)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 소지자가 신탁 계정 기록을 조정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감사받은 재무제표 회계연도 보고 마감 감사 보고서 독립 회계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 불규칙성 신탁 계정 조정 위원 면제 시정 조치 보고서 거부 감사 기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신탁 계정 예외 사항 신탁 계정 차변 잔액
(Amended by Stats. 2008, Ch. 285,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9.)
회사가 재무제표나 보고서를 인증하거나 보고하기 전에 회계사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보고서와 관련하여 이전 회계사와 불일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그러한 불일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전 회계사에게 회사의 통지에 동의하거나 불일치 사항을 설명하는 서한을 위원에게 보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새로운 회계사를 고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6.1(a) 제17406조 (a), (b) 또는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해당 인허가권자의 가장 최근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보고하거나 인증한 회계사 외의 다른 회계사에 의해 보고되거나 인증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는 이전 회계사가 보고하거나 인증한 가장 최근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전 회계사와 어떠한 불일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불일치가 있었다면, 인허가권자의 서면 통지에는 그 불일치의 사유가 기술되어야 한다. 서면 통지는 인허가권자의 최고경영자가 서명해야 한다. 인허가권자는 또한 이전 회계사에게, 인허가권자의 서면 통지에 포함된 진술에 이전 회계사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전 회계사가 인허가권자의 진술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회계사의 서한에는 인허가권자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인허가권자의 서면 통지는 이전 회계사의 서한과 함께, 새로운 회계사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17406.1(b)
(a)Copy CA 금융법 Code § 17406.1(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권자의 서면 통지는 제17702조의 목적상 통지로 간주된다.
회계사 변경 재무제표 이전 회계사 불일치 위원 통지 서면 통지 신규 회계사 선임 이전 회계사 서한 불일치 설명 최고경영자 서명 보고서 인증 회계사 보고 재무 보고서 불일치
(Added by Stats. 1994, Ch. 496,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규정을 따르는 사람이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그 사람의 기록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여전히 따르지 않으면, 보고서 지연에 대해 처음 5일 동안은 하루에 $100, 그 이후에는 하루에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벌금은 최종 확정되어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결정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8(a) 이 부문에 따르는 자가 법률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해당인의 장부, 기록, 서류 및 업무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17408(b) 위원장은 위원장의 서면 요구에 명시된 기간 내에 (1)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위원장이 요청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2) 위원장이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 명령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액은 보고서 또는 정보가 지연된 최초 5일 동안은 하루당 백 달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보고서 또는 정보가 지연된 하루당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금융법 Code § 17408(c)
(b)Copy CA 금융법 Code § 17408(c)(b)항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후,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이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장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d)CA 금융법 Code § 17408(d) 해당인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청문 요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 명령은 위원장의 최종 명령으로 간주되며, 벌금은 5영업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17408(e) 청문이 요청된 경우, 벌금은 지급을 명령하는 해당 사건의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보고서 제출 위원장 요구 기록 조사 보고서 지연 벌금 연체 벌금 청문 요청 행정절차법 최종 명령 효력 적시 보고서 제출 장부 조사 중요 정보 요구 준수 기한 벌금 납부 위원장 명령 보고서 연체 벌금
(Amended by Stats. 2005, Ch. 257, second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에스크로 계좌의 자금 처리 규칙을 명시합니다. 에스크로에 자금이 예치될 때, 먼저 승인된 금융기관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그 후 이자 발생 계좌로 옮길 수 있지만, 에스크로 대리인의 자금과 분리되어야 하며 에스크로 또는 신탁 자금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에스크로 회사는 위원회가 이 계좌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 회사는 다양한 유형의 에스크로 거래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탁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은행과의 모든 계약에는 계좌가 폐쇄되거나 초과 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은행에 피델리티 공사 또는 위원회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9(a) 에스크로 종결 시 또는 기타 우발 상황 발생 시 인도될 에스크로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은행, 주 또는 연방 저축은행, 또는 주 또는 연방 저축조합의 무이자 요구불 또는 당좌 예금 계좌에,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고 위원회로부터 해당 자금을 수령하도록 승인된 산업대부회사의 즉시 인출 가능한 무이자 계좌에 예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그 후, 예금주가 해당 신용조합의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갖춘 경우, 이 자금은 은행, 주 또는 연방 저축은행, 주 또는 연방 저축조합, 위원회로부터 해당 자금을 수령하도록 승인된 산업대부회사, 또는 주 또는 연방 신용조합의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에스크로 대리인의 자금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 자금은 예치될 때 “신탁 자금”, “에스크로 계좌” 또는 해당 자금이 에스크로 대리인의 자금이 아님을 나타내는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요청 시, 면허 소지자는 정부법 747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에 유지되는 모든 신탁 자금 또는 에스크로 계좌의 재무 기록 검사 승인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17409(b) 17312조 (c)항에 명시된 유형과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유형의 예치 또는 인도를 위한 에스크로를 수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는 본 조 (a)항 및 17409.1조, 17410조, 17411조, 17411.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두 가지 유형의 에스크로 사업 모두에 대해 별도의 에스크로 신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17409(c) 본 조에 따라 신탁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모든 계약에는 금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인지하는 즉시 위원회와 피델리티 공사(Fidelity Corporation)에 전자 또는 서면 형태로 통지하도록 승인하고 요청하는 내용의 면허 소지자의 서한이 첨부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17409(c)(1) 에스크로 대리인의 명의로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지정된 신탁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또는 몰수(escheat) 목적으로 자금을 감사원(Controller’s office)에 송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의 적용을 받는 계좌의 폐쇄.
(2)CA 금융법 Code § 17409(c)(2) 본 조의 적용을 받는 계좌에서 어떠한 초과 인출 잔액의 발생.
본 항은 금융기관에 대해 피델리티 공사, 피델리티 공사 회원 또는 위원회에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에스크로 계좌 신탁 자금 무이자 계좌 이자 발생 계좌 금융기관 계좌 폐쇄 초과 인출 잔액 계좌 검사 별도 계좌 에스크로 대리인 피델리티 공사 위원회 통보 계좌 명칭 표시 에스크로 거래 유형 산업대부회사
(Amended by Stats. 2009, Ch. 140, Sec. 72. (AB 1164) Effective January 1, 20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 회사들이 인가받은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신탁 계좌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좌들 간에 자금을 이체할 때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에스크로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승인된 지시서로 거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각 거래는 에스크로 파일에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에스크로 회사의 경우, 상업 은행으로부터의 이체 및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이체는 전신 송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대한 전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09.1(a)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각 개인은 인가된 사업장별로 별도의 에스크로 신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계좌 간 이체는 한 에스크로에서 다른 에스크로로 수표를 실제로 발행하고, 해당 계좌로 수표를 입금하며, 자금이 이체되는 에스크로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각 이체는 이체를 승인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에스크로 지시서를 포함함으로써 에스크로 파일에 적절히 뒷받침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17409.1(b) 인터넷 에스크로 회사와 관련하여, 상업 은행에 의한 신탁 계좌로의 이체 및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운영 계좌로부터의 이체는 전신 송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은 전자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에스크로 신탁 계좌 인가된 사업장 이체 금지 수표 거래 에스크로 지시서 당사자 승인 인터넷 에스크로 회사 전신 송금 상업 은행 운영 계좌 전자 영수증 에스크로 파일 문서화 금융 거래 준수 에스크로 자금 관리 계좌 분리
(Amended by Stats. 2000, Ch. 437, Sec. 6. Effective January 1, 2001.)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유한 에스크로 또는 신탁 자금은 해당 대리인에 대한 어떠한 부채나 판결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이 자금은 대리인의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이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도 적용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10(a) 에스크로 또는 신탁 자금은 면허 소지자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한 어떠한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금전 판결의 집행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에스크로 또는 신탁 자금은 면허 소지자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의 자산으로 간주되거나 취급되지 않는다.
(b)CA 금융법 Code § 17410(b) 면허 소지자가 에스크로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이자는 면허 소지자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한 어떠한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금전 판결의 집행 대상이 아니다.
에스크로 자금 보호 신탁 자금 금전 판결 에스크로 대리인 자산 보호 에스크로 자금 이자 에스크로 대리인 부채 에스크로 자금 에스크로 책임 에스크로 자금 안전
(Amended by Stats. 1982, Ch. 497, Sec. 93. Operative July 1, 1983, by Sec. 185 of Ch. 497.)
이 법은 은행에 있는 돈을 '신탁 자금'이나 '에스크로 계정'으로 허위로 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돈이 실제로 에스크로 기관의 고객에게 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즉, 실제 에스크로 또는 신탁 자금만이 이러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으며, 다른 자금에 대해 이 명칭들을 오용할 수 없습니다.
에스크로 계정 신탁 자금 자금 오표시 에스크로 기관 고객 자금 금융 규정 허위 표기 은행 계좌 명칭 저축대부조합 자금 지정 규정 에스크로 자금 신탁 계정 규칙 금융 규정 준수 은행 업무 관행 자금 관리법
(Amended by Stats. 1979, Ch. 475.)
이 법 조항은 “신탁 자금” 및 “에스크로 계정”이라는 용어가 특정 조항에 언급된 자금뿐만 아니라,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정부 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관해야 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제17409조, 제17410조 및 제17411조에서 사용되는 “신탁 자금” 또는 “에스크로 계정”은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정부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관해야 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한다.
신탁 자금 에스크로 계정 에스크로 대리인 연방 요구사항 주 요구사항 정부 기관 준수 보관 자금 재정 준수 제17409조 제17410조 제17411조 법적 의무 정부 규정 재정 감독 규제 대상 대리인
(Added by Stats. 1982, Ch. 663, Sec. 11.)
이 조항은 에스크로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첫째, 관련자는 합의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에스크로 자금을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오용하거나, 에스크로 거래와 관련된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관련 문서에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에스크로 대리인과 관련된 사람이 예치된 자금이나 재산을 고의로 훔치거나 오용하는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절도 관련 범죄를 다루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기존 처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절도나 오용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위원과 피델리티 법인(Fidelity Corporation)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 내용이 악의적으로 허위가 아닌 한 민사상 책임을 질 염려가 없습니다.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14(a)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그러한 자의 이사, 주주, 수탁자,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위반이다:
(1)CA 금융법 Code § 17414(a)(1) 에스크로 지침에 따르지 않고 에스크로 자금을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지출하거나 지출하도록 하거나, 에스크로 거래와 관련하여 절도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지시, 참여, 지원 또는 실질적으로 방조하는 것.
(2)CA 금융법 Code § 17414(a)(2) 에스크로 또는 에스크로 업무와 관련된 에스크로 장부, 계정, 파일, 보고서, 증거물,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에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을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하거나 하도록 하는 것.
(b)CA 금융법 Code § 17414(b) 에스크로 대리인의 이사, 임원, 주주, 수탁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예치된 금전, 자금, 신탁 의무 또는 재산을 횡령하거나 고의로 유용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본 조항에 따른 범죄 또는 형법 제1편 제13장 제4장 (제470조부터 시작), 제5장 (제484조부터 시작), 또는 제6장 (제503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유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부과된 다른 처벌 외에 해당인에게 완전한 배상을 명령해야 하며, 이는 먼저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그리고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배상한 범위 내에서 피델리티 법인(Fidelity Corporation)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기존 법률 조항을 폐지, 수정 또는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c)CA 금융법 Code § 17414(c) 면허를 받은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예치된 금전, 자금, 신탁 의무 또는 재산의 횡령 또는 유용에 타인이 연루되었음을 아는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자는 즉시 해당 횡령 또는 유용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commissioner)과 피델리티 법인(Fidelity Corporation)에 보고해야 한다. 본 소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사람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가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보고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주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된다.
에스크로 사기 에스크로 자금 오용 배상 의무 에스크로 절도 기밀 보고 이사 책임 대리인 책임 에스크로 문서 허위 진술 에스크로 대리인 책임 중대한 누락 신탁 의무 절도 보고 고의적 유용 피델리티 법인 에스크로 거래 법률
(Amended by Stats. 1994, Ch. 423,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법은 특정 기간 내에 특정 금융 비리 또는 사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대리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규정 준수를 위해 신규 직원의 지문 이미지와 범죄 경력 조회를 확보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 위반은 보고되어야 하며, 범죄 경력 정보 처리 시 기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목적은 잠재적으로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개인으로부터 에스크로 업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활 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14.1(a) 지난 10년 이내에 (b)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탄원을 한 자, 또는 지난 7년 이내에 최종 판결에 따른 민사 소송 또는 공공 기관의 행정 판결에 의해 (b)항에 명시된 어떠한 조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자는 이 주에서 에스크로 대리인의 임원, 이사, 주주, 수탁자,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서 어떠한 직위로도 근무할 수 없으며, 에스크로 대리인과 관련된 어떠한 직무를 포함하는 직위에도 근무할 수 없다. 이 항은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인가된 에스크로 대리인의 사업에 대한 직위, 고용, 소유권 지분 또는 기타 참여를 시작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17414.1(b)
(1)Copy CA 금융법 Code § 17414.1(b)(1) (a)항은 다음 각 호의 위반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 불항쟁의 탄원 또는 민사 및 행정 판결에 적용된다.
(A)CA 금융법 Code § 17414.1(b)(1)(A) 제1.1부 제10장 (제132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위반.
(B)CA 금융법 Code § 17414.1(b)(1)(B) 제2부 제1장 제4조 (제53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위반.
(C)CA 금융법 Code § 17414.1(b)(1)(C) 제5부 제4장 제8조 (제147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위반.
(D)CA 금융법 Code § 17414.1(b)(1)(D) 제6부 제3장 (제17400조부터 시작) 및 제7장 (제177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위반.
(E)CA 금융법 Code § 17414.1(b)(1)(E) 제7부 제6장 (제1843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위반.
(F)CA 금융법 Code § 17414.1(b)(1)(F) 1989년 연방 금융기관 개혁, 회복 및 집행법 (공법 101-73)에 의해 추가되거나 개정된 미국 법률 조항에 명시된 위반.
(G)CA 금융법 Code § 17414.1(b)(1)(G) 강도, 주거침입 절도, 절도, 횡령, 사기, 재산의 사기적 전환 또는 유용, 위조, 불법 도박, 장물 취득, 위조, 갈취, 수표, 신용카드 또는 형법 제502조에 명시된 컴퓨터 위반을 포함하는 위반.
(2)CA 금융법 Code § 17414.1(b)(2) 이 항의 목적상, 위반에는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4852.13조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부터 재활 증명서를 취득했거나 외국 관할 구역에서 유사한 재활 증명서를 취득한 유죄 판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c)CA 금융법 Code § 17414.1(c) 1992년 1월 1일 이후, 인가된 에스크로 대리인의 사업에 고용되거나,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고용, 지분 또는 참여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신탁보증공사 및 위원 또는 양측이 형법 제11105조에 정의된 해당 개인의 주 및 연방 요약 범죄 경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이는 해당 개인이 (b)항에 명시된 형사 위반에 대해 이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탄원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d)CA 금융법 Code § 17414.1(d) 고용 10일 이내에, 각 에스크로 대리인은 에스크로 대리인에 의해 고용을 원하는 자의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위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는 등기우편(수령증 요청)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가 주 및 연방 요약 범죄 경력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설정한 절차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전에 위원에게 지문 또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한 자는 위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으며, 위원의 요청이 없는 한 추가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위원은 이 부에 따라 수신된 정보 중 해당 개인의 고용이 제17414.1조를 위반함을 보여주는 정보가 있는 경우 에스크로 대리인과 해당 개인 모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에스크로 대리인은 해당 개인의 고용을 거부해야 한다. (a)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자는 인가된 에스크로 대리인이 위원으로부터 해당 개인의 고용이 (a)항을 위반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는 신탁 자금에 접근하거나 수표에 서명하거나 에스크로 거래 처리에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e)CA 금융법 Code § 17414.1(e) 이 조에 따라 취득한 모든 주 및 연방 요약 범죄 경력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수령인은 인가된 에스크로 대리인의 사업에 고용, 소유권 지분 취득 또는 기타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목적 외에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f)CA 금융법 Code § 17414.1(f) 이 조에 의해 위원 또는 신탁보증공사에 부여된 권한은 이 부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부여된 다른 권한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 조는 법률에 의해 달리 제공된 위원 또는 신탁보증공사의 어떠한 권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g)Copy CA 금융법 Code § 17414.1(g)
(a)Copy CA 금융법 Code § 17414.1(g)(a)항 또는 (d)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a)항 또는 (d)항을 위반하여 에스크로 대리인의 사업에 고용, 소유권 지분 또는 기타 참여를 허용하는 에스크로 대리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유죄 판결 시 제17700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a)항 또는 (d)항 위반 사실을 아는 자는 즉시 위원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없다. 이 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제출자의 신원 포함)는 주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h)CA 금융법 Code § 17414.1(h) 이 조는 제17423조에 따라 위원에 의해 금지된 자의 복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위원이 제17423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
(i)CA 금융법 Code § 17414.1(i) 이 조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조항의 어떠한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조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이 조의 조항들은 가분적이다.
에스크로 대리인 자격 범죄 경력 조회 에스크로 직원 지문 등록 금융 비리 범죄 에스크로 고용 제한 기밀 유지 요건 위반 보고 재활 증명서 신탁보증공사 권한 유죄 판결로 인한 고용 거부 에스크로 거래 규정 형사 유죄 판결 영향 허위 보고 책임 위반 처벌 가분성 조항
(Amended by Stats. 2022, Ch. 846, Sec. 1. (SB 1348)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에스크로 대리인 및 유사 금융 기관이 절도나 횡령과 같이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서면 고용 추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추천서는 해당 개인의 행위가 연방 당국이나 주 피델리티 공사에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부터 면책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은 이 추천서 사본을 해당 인물의 최종 주소지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제공된 경우, 해당 기관은 여전히 법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14.2(a)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피델리티 공사, 은행, 저축 조합, 신용 협동조합, 기타 금융 기관, 또는 17006조에 명시된 기타 면제 대상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피델리티 공사는 17414조 또는 17414.1조 (b)항에 명시된 범죄 또는 행위, 또는 연방 은행 지침에 따라 연방 당국에 보고되었거나 본 부칙에 따라 위원 또는 피델리티 공사에 보고된 절도, 횡령, 유용 또는 기타 배임 행위에 해당 인물이 연루되었음을 알리는 서면 고용 추천서를 제공할 수 있다. (b)항에 규정된 면책이 적용되려면, 추천서를 제공하는 피델리티 공사, 개인, 법인, 에스크로 대리인, 은행, 저축 조합, 신용 협동조합, 기타 금융 기관, 또는 17006조에 명시된 면제 대상자는 해당 추천서 사본을 추천서가 제공되는 인물의 최종 주소지로 동시에 발송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17414.2(b) 면허를 소지한 에스크로 대리인, 은행, 저축 조합, 신용 협동조합, 기타 금융 기관, 17006조에 명시된 면제 대상자, 또는 피델리티 공사는 (a)항에 명시된 고용 추천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고 면허를 소지한 에스크로 대리인, 은행, 저축 조합, 신용 협동조합, 기타 금융 기관, 17006조에 명시된 면제 대상자,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피델리티 공사가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스크로 대리인 고용 추천서 금융 기관 책임 범죄 행위 보고 연방 은행 지침 피델리티 공사 의무 허위 정보 책임 민사 책임 면책 고용 추천서 법률 연방 당국 통보 에스크로 서비스 범죄 절도 및 횡령 공개 유용 추천서 배임 보고서 서면 추천서 요건 악의적인 허위 정보
(Added by Stats. 1991, Ch. 1221, Sec. 5.)
이 법은 위원이 에스크로 사업이 안전하지 않게 운영되거나, 특정 조항을 위반하거나, 요구되는 재정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의 특정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체의 행위가 공중이나 고객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순자산 또는 유동 자산이 요구 수준 이하로 떨어지도록 허용한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체에 신탁 자금이나 문서 취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취소되거나 다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은 서면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체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청문회 요청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청문회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15(a) 위원은 조사 결과 또는 위원에게 제출된 보고서로부터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에스크로 사업을 공중 또는 고객에게 추가적인 운영이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섹션 17212.1 또는 17414.1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형 순자산보다 낮게 허용하고 있거나 허용한 경우, 섹션 172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보다 초과하여 유지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조항의 챕터 2 (섹션 17200부터 시작)의 보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인 및 해당인과 함께 에스크로에 예치된 에스크로 자금, 신탁 자금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송달된 명령을 통해 당사자 또는 그 중 어느 누구에 의한 신탁 자금의 지출, 신탁 자금의 수령, 에스크로로 수령된 문서의 인도 또는 기록, 또는 기타 사업 운영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이나 문서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명령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명령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b)항에 따라, 해당 명령은 위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인이 파산 구제 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본 조항의 챕터 6 (섹션 17621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이 에스크로 대리인의 점유를 인계받을 때까지 유효하다.
(b)Copy CA 금융법 Code § 17415(b)
(a)Copy CA 금융법 Code § 17415(b)(a)항에 따른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인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챕터 5 (섹션 11500부터 시작)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우,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더 늦은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시작되도록 일정이 정해진다. 해당 통지의 발송 또는 송달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고 위원도 청문회를 명령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 요청 불이행은 청문회 권리의 포기로 간주된다. 청문회 요청이나 청문회 자체는 (a)항에 따라 위원이 발령한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에스크로 사업 지급 불능 상태 안전하지 않은 사업 관행 유형 순자산 유동 자산 신탁 자금 위원 명령 명령 통지 청문회 요청 행정절차법 공중 안전 재정 준수 에스크로 대리인 점유 위험한 운영 문서 취급
(Amended by Stats. 2022, Ch. 188, Sec. 9. (AB 2433) Effective January 1, 2023.)
적절한 면허 없이 에스크로 사업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원장은 그들에게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척하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만약 그들이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그 후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중단 명령은 취소됩니다.
에스크로 사업 무면허 활동 위원장 권한 중단 명령 사업 위장 에스크로 예치 에스크로 인도 청문회 요청 명령 취소 사업 규정 준수
(Amended by Stats. 1987, Ch. 564, Sec. 4.)
이 법은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취업하려는 모든 사람이 근무 첫날까지 고용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신청서는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미 신원 진술서와 설문지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원할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전 고용 이력, 거주 이력, 과거 법적 문제 및 기타 중요한 개인 배경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정보 관행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보장합니다. 신청자는 제공된 모든 정보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요구 사항 위반을 알게 되면 위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에스크로 대리인과 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고용 첫날 또는 그 이전에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고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 신청서 사본은 신청인의 고용 첫날 또는 그 이전에 위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섹션 17209의 세분 (g) 또는 섹션 17212.1에 따라 신원 진술서 및 설문지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본 섹션에 명시된 고용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 신청서를 작성하는 각 사람은 정보 관행법 (민법 섹션 1798.17)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받아야 하며, 그 사본은 위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에스크로 대리인이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원 진술서
및
고용 신청서
에스크로 회사명:
에스크로 대리인 면허 번호:
1. 정확한 성명:
(인쇄 또는 타이핑하십시오)이름중간 이름성
(이니셜 또는 별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고용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채용될 직위명.
2. 지난 10년간의 고용 이력:
부터
까지
고용주 이름 및 주소
직업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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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3. 지난 10년간의 거주지 주소:
시작일
종료일
도로명
도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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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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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4. 귀하는 법원 또는 정부 기관이나 행정관의 명령, 판결 또는 판정으로 인해 특정 행위, 업무 또는 고용에 종사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명령된 적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답변이 “예”인 경우, 다음을 작성하십시오:
_____
소송 날짜:
법원 위치 (시, 군, 주):
소송 내용:
참고: 모든 명령, 판결 또는 판정의 공증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5. 귀하는 본 주 또는 다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를 거부당했거나, 그러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_____
주: 주 정부 부서명:
면허의 종류 및 번호:
참고: 모든 명령, 판결 또는 판정의 공증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6. 귀하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 위반 딱지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의 답변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에는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라 해당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명령도 포함됩니다.
_____
( ) 예
( ) 아니오
답변이 “예”인 경우, 다음을 작성하십시오:
_____
사건 일자:
법원 소재지 (시, 카운티, 주):
사건의 성격:
참고: 모든 명령, 판결 또는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7. 이혼, 수용 또는 개인 상해 이외의 민사 소송에서 피고였던 적이 있습니까?
_____
( ) 예
( ) 아니요
답변이 “예”인 경우, 다음을 작성하십시오:
_____
소송 일자:
법원 소재지 (시, 카운티, 주):
소송의 성격:
참고: 모든 명령, 판결 또는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8. 귀하의 이름을 변경했거나 여기에 기재된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까?
(여성의 결혼 전 성 포함)
_____
( ) 예
( ) 아니요
그렇다면 설명하십시오. 결혼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이름 변경도 기재해야 합니다.
각 이름 변경의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9. 개인으로서 또는 파트너십이나 법인 형태로 가상의 상호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예
에스크로 대리인 고용 고용 신청 요건 에스크로 직업 신청 신원 진술서 고용 배경 조사 정보 관행법 개인 배경 정보 고용 이력 공개 거주 이력 법적 이력 조회 신원 진술서 면제 신청서 확인 위증죄 처벌 위반 보고 위원 통지
(Amended by Stats. 2007, Ch. 130, Sec. 94.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은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급여를 제외하고, 에스크로 계좌를 소개하거나 관리하는 대가로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에스크로가 실제로 종결되고 완료되기 전에, 에스크로 내 특정 업무나 조건 완료에 따라 수수료나 보상이 지급되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자신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보수를 제외하고,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에스크로 고객 또는 계좌를 소개, 권유, 처리 또는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본 조항의 위반이 된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든 에스크로의 실제 종결 및 완료 이전에, 에스크로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 조건 또는 지시의 이행에 따라 지급될 수수료, 커미션 또는 보상이 전부 또는 일부, 현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출되거나 지급되는 것을 허용하는 약정(스스로 만든 것이든, 부수적인 성격의 것이든, 이중적 지위를 가진 다른 사람을 통한 것이든, 에스크로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통한 것이든,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한 것이든)을 체결하는 것 또한 위반이 된다.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 금지 소개 수수료 에스크로 계좌 관리 조건부 지급 에스크로 종결 수수료 약정 이중적 지위 부수적 약정 지급 위반 에스크로 완료 보상 제한 간접적 이해관계 수수료 조건부 직원 보수
(Amended by Stats. 1961, Ch. 475.)
이 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특정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수수료, 커미션 또는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스크로 지급 서면 지시 선지급 당사자 동의 에스크로 절차 에스크로 계좌 에스크로 종결 전 지급 비보상성 지급 거래 합의 조기 지출 조건
(Added by Stats. 1963, Ch. 996.)
이 법은 에스크로가 최소 2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에스크로 회사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연 또는 취소는 관련 당사자들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수료는 서면 지침의 첫 페이지에 8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크로의 주요 당사자들은 동의를 표시하기 위해 이 수수료 지침에 서명(이니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지침에 적용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21.5(a) 제17420조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서면 지침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장 최근의 종결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 연기되었거나 취소된 에스크로 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17421.5(a)(1) 연기 또는 취소가 에스크로 거래 당사자들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2)CA 금융법 Code § 17421.5(a)(2) 해당 수수료가 서면 지침의 표면 또는 첫 페이지에 8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명시된 경우.
(3)CA 금융법 Code § 17421.5(a)(3) 에스크로 거래의 주요 당사자들이 해당 지침에 서명(이니셜)함으로써 서면 수수료 지침을 이행한 경우.
(b)CA 금융법 Code § 17421.5(b) 본 조항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서면 지침에 적용된다.
에스크로 수수료 에스크로 연기 에스크로 취소 서면 지침 굵은 글씨체 수수료 공개 에스크로 거래 수수료 이니셜 합의 행위 또는 부작위 종결일 지연 면허 소지자 수수료 주요 당사자 에스크로 수수료 조건 거래 지연 2008년 에스크로 규정 에스크로 수수료 합의
(Added by Stats. 2007, Ch. 237, Sec. 4.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은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동 통제 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명확한 서면 지시를 받지 않는 한, 노무나 자재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어떠한 자금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리인은 제공된 작업이나 자재가 계약에 명시된 합의된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통제 대리인은 그의 위임인(들)의 서면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무, 자재, 용역, 허가, 수수료 또는 기타 항목을 제공하는 자가 통제 계약에 포함된 사양을 실질적으로 준수했음을 그가 판단할 때까지, 부동산 개선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 자재, 용역, 허가,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 항목의 지불을 위해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공동 통제 대리인 자금 지출 건설 비용 서면 지시 위임인 승인 노무비 지급 자재 비용 용역 수수료 허가 수수료 비용 준수 통제 계약 제공 준수 건설 개선 부동산 건설 자금 관리
(Added by Stats. 1965, Ch. 1205.)
이 법은 위원장이 에스크로 대리인이나 관련 인물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들을 견책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고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위반자에게는 청문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정 범죄나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에스크로 대리인과 일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개인은 15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절차 진행 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는 한 에스크로 자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모든 인가받은 자에게 공유되며, 배제된 사람은 에스크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과거 또는 미래의 모든 위반에 적용되며,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연합니다. 재활 증명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예외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23(a) 위원장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명령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그 외의 모든 사람을 견책하거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시키거나, 고용, 관리 또는 통제 직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장이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금융법 Code § 17423(a)(1) 견책, 정지 또는 배제가 공익에 부합하며, 해당인이 본 부칙 또는 위원장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했거나 위반을 야기했으며, 그 위반이 위반을 저지르거나 야기한 자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 했거나,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공중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
(2)CA 금융법 Code § 17423(a)(2) 해당인이 어떠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했거나, 최종 판결에 의해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거나, 어떠한 공공 기관에 의해 어떠한 행정 판결을 받았으며, 그 범죄 또는 민사 또는 행정 판결이 섹션 17414.1의 (b)항에 명시된 어떠한 위반 행위 또는 본 부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타 위반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b)Copy CA 금융법 Code § 17423(b)
(a)Copy CA 금융법 Code § 17423(b)(a)항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려는 의도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인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우, 본 부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더 늦은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문이 시작되도록 일정이 정해진다. 해당 통지의 우편 발송 또는 송달 후 15일 이내에 청문이 요청되지 않고 위원장이 청문을 명령하지 않는 경우, 청문 요청의 불이행은 청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된다.
(c)CA 금융법 Code § 17423(c) 본 섹션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려는 의도 통지를 받은 경우, 제안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신탁 자금의 지출을 포함하여 어떠한 에스크로 처리 활동에도 즉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신탁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기관은 해당 통지, 고발 및 기타 행정 소송 서류의 송달을 통해 통보받아야 한다. 신탁 자금 지출 금지는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해제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17423(d) 피델리티 법인(Fidelity Corporation)은 견책, 정지 또는 고용, 관리 또는 통제 직위에서 배제된 자의 신원을 모든 인가받은 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17423(e) 본 섹션에 따라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는 인가받은 에스크로 대리인의 어떠한 사업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인가받은 에스크로 대리인이 에스크로 사업을 수행하는 건물 내에서 어떠한 사업 활동에도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본 항은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가 자신의 개인 에스크로 거래를 인가받은 에스크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금융법 Code § 17423(f) 본 섹션은 본 섹션의 제정 전후 언제든지 발생한 모든 위반, 유죄 판결, 답변 또는 판결에 적용된다.
(g)CA 금융법 Code § 17423(g) 섹션 17414.1의 규정 중, 재활 증명서를 취득한 자의 유죄 판결을 에스크로 대리인의 임원, 이사, 주주, 수탁자,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하거나 에스크로 대리인과 관련된 어떠한 직위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서 면제하는 내용은, 본 섹션에 따라 위원장에 의해 배제된 자의 복직을 허용하기 위해 적용되지 않으며, 위원장이 본 섹션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h)CA 금융법 Code § 17423(h) 본 섹션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조항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본 섹션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본 섹션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에스크로 대리인 규제 위원장 권한 공익 위반 결과 법적 청문 요청 범죄 유죄 판결 영향 에스크로 자금 관리 피델리티 법인 공개 고용 금지 분리 가능 조항 재활 증명서 예외 행정 판결 신탁 자금 인가받은 자 통지 공공 기관 판결
(Amended by Stats. 1993, Ch. 625,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4.)
이 법 조항은 금융 위원(financial commissioner)이 어떤 사람에 대해 집행 또는 징계 조치를 취할 경우, 부동산 위원과 보험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인이 이들 위원회가 규제하는 산업에서 일하려고 할 때, 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 위원은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부동산 및 보험 당국이 관리하는 유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됩니다.
이 법은 주 공무원들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17423.1(a)
(1)Copy CA 금융법 Code § 17423.1(a)(1) 위원(commissioner)이 섹션 17423에 따라 집행 또는 징계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가 확정되면, 위원은 부동산 위원(Real Estate Commissioner)과 보험 위원(Insurance Commissioner)에게 취해진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의 목적은 해당인이 해당 부서가 규제하는 기관에 고용을 구하거나 얻는 경우, 집행 또는 징계 조치가 취해졌음을 해당 부서에 알리는 것이다.
(2)CA 금융법 Code § 17423.1(a)(2) 위원은 취해진 조치 통지 외에, 부동산 위원과 보험 위원에게 해당 사안에서 발부되거나 제출된 서면 고발, 쟁점 진술서 또는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위원 또는 보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집행 또는 징계 조치와 관련된 모든 기초 사실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이 보험 위원 또는 부동산 위원에게 제공한 기밀 정보는 이 섹션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위원 또는 부동산 위원에게 기초 사실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기밀 유지 의무의 포기 또는 위원이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의 포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b)CA 금융법 Code § 17423.1(b) 위원은 금융보호혁신국(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섹션의 통지 요건을 발동시키는 집행 또는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에 대한 별도로 쉽게 식별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보험 위원과 부동산 위원에 의해 에스크로 산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또는 비행으로 인해 집행 또는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사업 및 직업법 섹션 10176.1 및 보험법 섹션 12414.31에 기술되어 있고 각각 부동산국(Bureau of Real Estate) 및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 웹사이트에 유지되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로의 직접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17423.1(c) 캘리포니아 주, 금융보호혁신국, 금융보호혁신국장(Commissioner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다른 주 기관, 또는 주의 임원, 대리인, 직원, 컨설턴트 또는 계약자에 대해 이 섹션에 따라 허위 또는 무단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성격의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단, 해당 정보의 공개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이 섹션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집행 조치 징계 조치 부동산 위원 통지 보험 위원 통지 기밀 정보 통지 요건 징계 조치 데이터베이스 에스크로 산업 비행 책임 보호 금융보호혁신국 불법 행위 비행 고용 관련 영향 통지 요건 기밀 유지 의무 포기
(Amended by Stats. 2022, Ch. 452, Sec. 126. (SB 1498)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기관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면허 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추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징계 조치에 대한 공증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또한, 본 조항은 위원장이 다른 곳에서 징계를 받은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본 부칙 내의 다른 특정 규정을 사용하여 징계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424(a) 면허 소지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가 본 부칙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 취한 징계 조치는 위원장의 징계 조치 근거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가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해 취한 징계 조치 기록의 공증된 사본은 그 안에 기재된 사건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b)CA 금융법 Code § 17424(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취한 징계 조치의 결과로, 위원장이 본 부칙 내에서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특정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징계 조치 면허 소지자 징계 규제 위반 결정적 증거 실질적으로 관련된 활동 면허 정지 정부 기관 징계 위원장 권한 전문 면허 다주 징계 국제 징계 연방 기관 조치 공증 기록 징계 사유 면허 규제
(Added by Stats. 2003, Ch. 473, Sec. 19.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어떤 사람이나 그들의 관련자들(예: 이사 또는 직원)이 연방 부동산 정착 절차법 또는 그 규정의 어떤 부분이든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법의 이 특정 부문 또한 위반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부동산 정착 절차법 위반 규정 이사 주주 수탁자 임원 대리인 직원 연방 규정 준수 캘리포니아 부동산 법적 결과 연방 법률 준수 부동산 거래 연방 규정
(Added by Stats. 2007, Ch. 237, Sec. 5. Effective January 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