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문의 명칭을 "에스크로법"으로 단순히 명시하고 있다.

Section § 17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장에 있는 정의들이 이 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002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위원장'이라는 용어는 금융보호 및 혁신국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장”은 금융보호 및 혁신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7002.5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사업체 및 기타 유형의 조직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 협회, 회사,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이란 단수 외에도 복수의 사람, 인적 집단, 협동조합, 협회, 회사, 상사,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7003

Explanation

이 법은 '에스크로'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크로는 한 사람이 돈이나 법적 문서와 같은 가치 있는 것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제3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것을 보관하다가, 그 후에 다른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재산의 매매, 이전 또는 임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에스크로 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동산 또는 서비스 거래도 포함합니다.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온라인 자산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3자가 보관하다가, 그 후에 다른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17003(a) “에스크로”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매, 이전, 담보 설정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서면 증서, 금전,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 증명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규정된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그 제3자가 보관하고, 그 후 제3자가 수취인, 양도인, 수약자, 약속자, 채권자, 채무자, 수탁자, 위탁자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대리인이나 직원에게 인도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17003(b) 인터넷 에스크로 회사와 관련하여, “에스크로”는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동산 또는 서비스의 매매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인터넷으로 승인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규정된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그 제3자가 보관하고, 그 후 제3자가 수취인, 양도인, 수약자, 약속자, 채권자, 채무자, 수탁자, 위탁자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대리인이나 직원에게 인도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Section § 17004

Explanation
'에스크로 대리인'은 에스크로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들이 문서나 돈과 같은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받아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관하다가 의도된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004.5

Explanation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에스크로 예치나 인도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7005

Explanation
“면허 소지자”는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일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005.1

Explanation

'공동 관리 대리인'은 부동산 건설 작업(예: 인건비, 자재비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할은 그들의 주된 사업이거나 다른 사업의 일부일 수 있지만,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활동이나 대출 기관의 대표로 일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 관리 대리인"이란 부동산 개선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 자재비, 용역비, 허가비, 수수료 또는 기타 경비 항목의 지급을 위한 지출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수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본 조에서 사용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란 전술한 거래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된 사업으로서 또는 다른 사업에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부동산 대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대출 기관의 공인 대리인, 에이전트 또는 대출 통신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7005.2

Explanation
이 법은 예치 또는 인도를 위한 에스크로를 수령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 사무실 위치'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고객 연락 센터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005.3

Explanation

이 법은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을 위한 "고객 연락 센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곳은 전자 메시지나 전화로 고객 질문에 응답하는 일만 처리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곳에서는 돈을 받거나 지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센터에서 생성되거나 발송된 모든 문서나 정보는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의 주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 연락 센터”란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오직 고객의 전자 메시지 및 전화 문의에 응답하는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에스크로와 관련된 수령 또는 지급은 해당 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또한 해당 시설에서 생성, 전송 또는 달리 발송된 모든 문서 또는 기타 자료는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의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1700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에스크로 대리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Section 17006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그들은 이 범주에 속하며 이 규정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자"란 에스크로 대리인 서비스의 수행을 맡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Section 17006에서와 같이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이 정의는 누구도 배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0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주 내에서”라는 문구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거나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에스크로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나가는 거래, 외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또는 전적으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포함합니다. 또한, 계약 청약 또는 승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도,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005.6

Explanation
이 법은 '에스크로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에스크로 대리인뿐만 아니라 공동 관리 대리인과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섹션 (Section) 17004에 명시된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Section § 17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사업체와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에는 은행, 신용 협동조합, 보험사, 진정한 고객 관계를 가진 허가받은 변호사, 권원 보험 문서를 준비하는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내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중개인은 업무를 직접 감독하지 않는 한 면제된 업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면제는 여러 사업체를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7006(a) 이 부문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17006(a)(1) 은행, 신탁 회사, 주택 대부 조합 또는 저축 대부 조합, 신용 협동조합 또는 보험 회사와 관련된 이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자.
(2)CA 금융법 Code § 17006(a)(2) 부동산 또는 동산 거래의 당사자와 성실한 고객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에스크로 대리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자.
(3)CA 금융법 Code § 17006(a)(3) 주요 사업이 보험 회사와 관련된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의한 권원 보험 증권 발행의 기초로 사용되는 권원 요약서 작성 또는 권원 조사를 수행하는 자.
(4)CA 금융법 Code § 17006(a)(4) 부동산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중개인이 해당 거래의 대리인이거나 당사자이며 부동산 면허가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또는 그에 부수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동안.
(b)Copy CA 금융법 Code § 17006(b)
(a)Copy CA 금융법 Code § 17006(b)(a)항의 (2)호 및 (4)호에 규정된 면제는 명시된 자에게만 개인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수행되는 업무 외의 어떠한 업무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항의 (2)호 및 (4)호에 규정된 면제는 둘 이상의 사업을 위해 에스크로를 수행할 목적으로 체결된 어떠한 약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006.5

Explanation
이 법과 관련된 법적 사건에 연루되어 당신이 면제 대상이거나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Section § 17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지 않은 회사인 외국 법인이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법적 조치를 처리하기 위해 주 위원장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 법인에 대한 모든 법적 통지가 위원장에게 전달되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외국 법인도 본 부(division)의 모든 요건을 먼저 준수하지 않고서는 본 주에서 에스크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한 본 주의 거주자가 해당 법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대리인으로 위원장을 지정하는 서면 문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러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송 서류 송달은 해당 법인이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본 주에서 적법하게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주의 거주자가 위원장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해당 외국 법인에 대한 인적 송달로 간주된다.

Section § 17009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문서가 송달될 때마다 위원이 해당 법인의 비서에게 등기우편으로 사본을 보내야 하며, 이때 위원에게 제출된 최신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7010

Explanation
원고가 위원에게 법적 서류(소송 서류)를 송달할 경우, 각 사본당 2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수수료는 상환받는 비용의 일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