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조항은 다음의 자동 현금 인출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금융법 Code § 13060(a) 건물 내부에 위치한 경우, 단, 자동 현금 인출기를 위한 독립형 설치물로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금융법 Code § 13060(b) 건물 내부에 위치한 경우, 단, 건물 외부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외한다.
(c)CA 금융법 Code § 13060(c) 운영자가 통제하지 않는 접근 구역, 건물, 밀폐된 공간 또는 주차 구역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 위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