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60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현금 인출기(ATM)에 대한 특정 규칙이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ATM이 건물 안에 있는 경우라도, ATM이 건물 내 유일한 설치물이 아니라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ATM이 건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거나, ATM 운영자가 통제하지 않는 장소(예: 운영자 소유가 아닌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문의 조항은 다음의 자동 현금 인출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금융법 Code § 13060(a) 건물 내부에 위치한 경우, 단, 자동 현금 인출기를 위한 독립형 설치물로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금융법 Code § 13060(b) 건물 내부에 위치한 경우, 단, 건물 외부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외한다.
(c)CA 금융법 Code § 13060(c) 운영자가 통제하지 않는 접근 구역, 건물, 밀폐된 공간 또는 주차 구역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 위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