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장치를 받는 고객에게는 해당 발급 기관이 자동 현금 인출기(ATM) 사용 시 고객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접근 장치와 관련된 계좌의 우편 주소가 이 주에 있는 각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199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급되는 접근 장치에 대해 고객이 접근 장치를 제공받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1991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접근 장치"(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규정 E에 정의됨)를 발급받은 고객의 경우, 해당 정보는 199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고객에게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가구당 하나의 통지만 제공하면 되며, 단일 계좌 또는 여러 계좌에 대해 또는 접근 장치에 대한 단일 신청서 또는 기타 요청을 기반으로 두 명 이상의 고객에게 접근 장치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모든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이행을 위해 단일 통지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전자 자금 이체법에 따라 제공되는 최초 또는 정기 공개 명세서와 같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접근 장치와 관련된 기타 공개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hapter 5
Section § 13050
이 법은 은행 카드 또는 '접근 장치'를 발급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ATM 사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수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접근 장치를 받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접근 장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안전 정보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고객이 있더라도 가구당 하나의 안전 통지만 필요합니다. 이 안전 정보는 다른 계좌 관련 서류와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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