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동 현금 인출기(ATM) 운영자에게 1991년 7월 1일부터 기기의 안전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존 ATM과 그 날짜 이후에 설치된 모든 ATM에 대해 운영자는 조명 기준 준수 여부, 조경으로 인한 시야 문제, 그리고 ATM 주변의 범죄율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99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주에 설치된 모든 기존 자동 현금 인출기(ATM)와 1991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자동 현금 인출기(ATM)에 대해 운영자는 해당 자동 현금 인출기(ATM)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13030(a) 자동 현금 인출기(ATM)의 조명이 제4장(제13040조부터 시작)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또는 준수할 것인지 여부.
(b)CA 금융법 Code § 13030(b) 자동 현금 인출기(ATM) 구역, 접근 구역 및 지정된 주차 구역에 조경, 식물 또는 기타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c)CA 금융법 Code § 13030(c) 자동 현금 인출기(ATM)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의 발생률. 이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기록에 반영되어 있고 운영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바에 따른다.

Section § 13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특정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ATM 소유주에게 기계를 이전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부과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대신, 이 장에 따라 ATM 소유주가 기계를 평가할 때 성실의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