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주에 설치된 모든 기존 자동 현금 인출기(ATM)와 1991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자동 현금 인출기(ATM)에 대해 운영자는 해당 자동 현금 인출기(ATM)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13030(a) 자동 현금 인출기(ATM)의 조명이 제4장(제13040조부터 시작)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또는 준수할 것인지 여부.
(b)CA 금융법 Code § 13030(b) 자동 현금 인출기(ATM) 구역, 접근 구역 및 지정된 주차 구역에 조경, 식물 또는 기타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c)CA 금융법 Code § 13030(c) 자동 현금 인출기(ATM)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의 발생률. 이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기록에 반영되어 있고 운영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