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금융법 Code § 13020(a) “접근 구역”은 자동 현금 인출기(ATM)로부터 50피트 이내에 있는 모든 포장된 보도 또는 인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차량법 제555조 또는 제52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으로 유지되는 인도 또는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금융법 Code § 13020(b) “접근 장치”는 전자 자금 이체법 (15 U.S.C. 1601 이하)에 따라 공포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규정 E (12 C.F.R. Part 205)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금융법 Code § 13020(c) “자동 현금 인출기”는 신용, 예금 또는 편의 계좌와 관련하여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든 전자 정보 처리 장치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수표 보증 또는 수표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장치, 또는 상점 계산원과 같이 대면 방식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금융법 Code § 13020(d) “캔들풋 파워”는 지면으로부터 36인치 높이, 측정될 구역으로부터 5피트 앞에 있는 수평면에서 촛불의 광도를 의미한다.
(e)CA 금융법 Code § 13020(e) “통제”는 접근 구역 또는 정의된 주차 구역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사용될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 조명, 조경될지 결정할 현재의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f)CA 금융법 Code § 13020(f) “고객”은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사용을 위해 접근 장치가 발급된 자연인을 의미한다.
(g)CA 금융법 Code § 13020(g) “정의된 주차 구역”은 고객 주차를 위해 개방된 모든 주차 구역의 일부로서 (1) 자동 현금 인출기(ATM)의 접근 구역에 인접하고; (2) 어두운 시간 동안 자동 현금 인출기(ATM) 거래를 수행하는 자동 현금 인출기(ATM) 사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주차를 위해 사용하며; (3) 자동 현금 인출기(ATM)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또는 자동 현금 인출기(ATM) 부지를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어두운 시간 동안 자동 현금 인출기(ATM) 거래를 수행하는 자동 현금 인출기(ATM) 사용자들이 주차를 위해 개방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차 구역은 물리적으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거나 눈에 띄는 표지판이 폐쇄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개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층 주차 구역이 이 소항의 조건을 충족하여 정의된 주차 구역이 될 수 있는 경우, 자동 현금 인출기(ATM) 운영자가 자동 현금 인출기(ATM) 사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단일 주차 층만이 정의된 주차 구역이 된다.
(h)CA 금융법 Code § 13020(h) “어두운 시간”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i)CA 금융법 Code § 13020(i) “운영자”는 모든 은행, 저축 조합, 신용 협동조합, 산업 대부 회사, 저축 은행 또는 기타 사업체, 또는 자동 현금 인출기(ATM)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