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합리적인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이 부칙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12400(a) 면허 소지자가 이동식 사업장, 지점 또는 대리점 위치의 설치를 1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이 법규의 Section 12301.4에 따라 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을 해지하고 취소하지 않은 경우.
(b)CA 금융법 Code § 12400(b) 면허 소지자가 이 부칙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했거나, 이 부칙의 권한 하에 위원이 제정한 어떠한 규칙이나 규정이라도 위반한 경우.
(c)CA 금융법 Code § 12400(c) 그러한 면허의 최초 신청 당시 존재했더라면 합리적으로 위원이 최초에 그러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었을 어떠한 사실이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