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0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사업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새로운 이동식 사업장, 지점 또는 대리점 위치를 1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면허를 처음부터 받지 못하게 했을 만한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의 면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합리적인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이 부칙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12400(a) 면허 소지자가 이동식 사업장, 지점 또는 대리점 위치의 설치를 1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이 법규의 Section 12301.4에 따라 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을 해지하고 취소하지 않은 경우.
(b)CA 금융법 Code § 12400(b) 면허 소지자가 이 부칙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했거나, 이 부칙의 권한 하에 위원이 제정한 어떠한 규칙이나 규정이라도 위반한 경우.
(c)CA 금융법 Code § 12400(c) 그러한 면허의 최초 신청 당시 존재했더라면 합리적으로 위원이 최초에 그러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었을 어떠한 사실이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124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누군가의 면허를 최대 30일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지는 3일 전에 통지하고 청문회를 개최한 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01.1

Explanation
면허 소지자가 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필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즉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소지자가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했고, 그 청문회가 60일 이내에 열리지 않으면, 정지 또는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소됩니다.

Section § 1240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과 관련된 모든 청문회가 다른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한, 정부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이 청문회를 담당하는 위원은 해당 법규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부문에서 청문회 개최를 위한 더 짧은 시간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 하의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위원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2403

Explanation
위원장이 내린 결정이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이나 조치를 검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24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직 또는 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면, 위원은 그들을 견책하거나 최대 1년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심지어 관련 업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적절한 통지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기회 후에 이루어집니다. 통지 후 15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들은 청문 권리를 상실합니다. 통지가 발부되면, 해당 개인은 관련 사업 활동에 즉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배제된 개인은 규제 대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