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의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및 거래 유형을 설명합니다. 은행, 신용 조합 등 다른 금융 법률에 따라 이미 규제되는 기관은 면제됩니다. 또한 특정 수표 및 지급 수단 판매자, 업무 범위 내의 법률 및 회계 서비스, 건설 프로젝트 자금 관련 거래, 그리고 일부 채권자 관련 절차도 면제됩니다. 기타 예외 사항으로는 특정 상인 및 회원 소유 신용 협회와 외화 수표와 관련된 특정 은행 거래가 포함됩니다.

이 부문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2100(a) 제1부 (제99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기관장의 허가 및 권한 하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 주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은행, 신탁 회사, 건축 또는 저축 조합, 산업 대출 회사, 개인 재산 중개인, 신용 조합, 보험법 제12402조에 정의된 권원 보험 회사 또는 인수된 권원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그 공인 대리인, 제6부 (제17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제9부 (제22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금융 대출 기관.
(b)Copy CA 금융법 Code § 12100(b)
(1)Copy CA 금융법 Code § 12100(b)(1) 제1부 제14A장 (제185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185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개인이 발행한 여행자 수표를 판매하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12100(2) 제16부 (제3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3305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개인이 발행한 지급 수단을 판매하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12100(c) 이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개인의 서비스로서, 해당 개인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이 지불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의 수수료 및 지출이 이 장에 의해 규제되거나 제한을 받는 요금 또는 비용 및 경비가 아닌 경우. 이러한 수수료 및 지출은 비례 배분자 또는 수표 판매자와 직간접적으로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d)CA 금융법 Code § 12100(d) 부동산 개선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서비스비, 허가비, 수수료 또는 기타 경비 항목의 지불을 위해 “공동 관리 대리인”에게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이 지급되는 거래.
(e)CA 금융법 Code § 12100(e) 상인 소유의 신용 또는 채권자 협회, 또는 주요 기능이 보고 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소유, 회원 통제 또는 회원 지시 협회.
(f)CA 금융법 Code § 12100(f) 민법 제3부 제4편 제2.91장 (제1812.5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서비스가 해당 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CA 금융법 Code § 12100(g) 사업 및 직업법 제4부 제1편 (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이 해당 편에 따라 허가받은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h)CA 금융법 Code § 12100(h) 채권자를 위한 보통법상 또는 법정 양도, 또는 채권자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재산 또는 사업 기업의 운영 또는 청산.
(i)CA 금융법 Code § 12100(i) 이 주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로 허가받은 개인의 서비스로서, 해당 개인이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이 지불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의 수수료 및 지출이 이 장에 의해 규제되거나 제한을 받는 요금 또는 비용 및 경비가 아닌 경우. 이러한 수수료 및 지출은 비례 배분자 또는 수표 판매자와 직간접적으로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j)CA 금융법 Code § 12100(j) 제1부 제14장 (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개인이 발행하고 제1800.5조 (a)항 (3)호에 기술된 유형의 수표 또는 어음을 판매하는 경우.
(k)CA 금융법 Code § 12100(k) 각각 미국 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이 제1부 제13.5장 제3조 (제1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은행 그룹 또는 해당 그룹의 대리인이, 제185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그룹이 발행한 외화 여행자 수표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그룹의 구성원인 각 은행은 외화 여행자 수표를 지불할 공동 및 개별 책임이 있다.
(l)CA 금융법 Code § 12100(l) 제1854.1조에 기술된 유형의 거래.

Section § 12101.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소송에서 법적 정의에 대한 면제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Section § 1210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특정 부문의 법이나 규칙을 알고서 위반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1년까지 감옥에 가거나,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미리 그 규칙을 알지 못했다면 감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위원장이 법의 다른 부분에서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Section § 12102.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사업 유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된 대리인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조항들에 명시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이 부문에 따라 허가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자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506조 및 제506a조에 따라 정의된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해당 조항들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Section § 12103

Explanation
위원은 누군가 면허 없이 수표를 판매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에게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청문 요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문이 시작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명령은 취소됩니다.

Section § 12104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가 일반적으로 채무 관리자 또는 '프롤레이터'에게 적용되는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는 특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이 단체들은 특정 비영리 법률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소매업자나 사회 복지 단체와 같은 특정 유형의 그룹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소비자 신용 교육 및 채무 관리 또는 조정 계획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채무 조정에 대한 선불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금 처리 및 보고에 대한 정확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확한 재무 기록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재정 활동에 대해 계속 알려야 하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는 10만 달러의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모범 사례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소비자 불만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다양한 재정 세부 사항과 잠재적 영향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면허 및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이 법규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이 부문에 따라 프롤레이터(prorater)에게 부과되는 모든 요건에서 면제된다:
(a)CA 금융법 Code § 12104(a)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고,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 제2장 (commencing with Section 5110)의 비영리 공익 법인법 또는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 제3장 (commencing with Section 7110)의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에 따라 운영된다.
(b)CA 금융법 Code § 12104(b)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회원 자격을 소매업자, 소비자 신용 분야의 대출 기관, 교육자, 변호사, 사회 복지 단체, 고용주 및 직원 단체, 그리고 교육적, 자선적, 친목적, 종교적, 자선적, 사회적 또는 개혁적 목적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로 제한한다.
(c)CA 금융법 Code § 12104(c)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1)CA 금융법 Code § 12104(c)(1) 소비자 신용 교육.
(2)CA 금융법 Code § 12104(c)(2) 대면, 전화 및 가상 통신을 통한 소비자 신용 문제 및 가계 예산 상담.
(3)CA 금융법 Code § 12104(c)(3) 채무 관리 계획을 마련하거나 관리하는 것. “채무 관리 계획”이란 채무자의 의무를 월별 할부로 지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4)CA 금융법 Code § 12104(c)(4) 채무 조정 계획을 마련하거나 관리하는 것. “채무 조정 계획”이란 채무자의 의무를 각 채권자에게 협상된 금액으로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d)Copy CA 금융법 Code § 12104(d)
(1)Copy CA 금융법 Code § 12104(d)(1)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c)항에 기술된 서비스에 대한 단체의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쇄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다음의 최대 금액을 초과하여 받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12104(d)(1)(A) 채무 관리 또는 채무 조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 및 상담을 결합한 경우,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일회성 금액.
(B)CA 금융법 Code § 12104(d)(1)(B) 채무 관리 계획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월 75달러 ($75) 중 더 적은 금액.
(C)CA 금융법 Code § 12104(d)(1)(C) 채무 조정 계획의 경우, 협상된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해 면제된 채무 금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2)CA 금융법 Code § 12104(d)(2)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한 선불금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채무가 성공적으로 조정된 후에만 수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12104(d)(3) 이 항의 목적상, 한 가구는 한 명의 채무자로 간주된다.
(4)CA 금융법 Code § 12104(d)(4) 이 항에 따라 허용되는 수수료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가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수료이다.
(e)CA 금융법 Code § 12104(e)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최신 및 정확한 장부, 기록 및 계정을 유지하고 보관하며, 거래가 발생한 회계연도 말부터 5년 이상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f)CA 금융법 Code § 12104(f)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c)항에 기술된 서비스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연방 보험에 가입된 주 또는 연방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의 무이자 신탁 계좌에 예치하며, 해당 계좌는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을 관리할 목적으로 특별히 유지된다.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이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 면제를 주장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1)Copy CA 금융법 Code § 12104(f)(1)
(A)Copy CA 금융법 Code § 12104(f)(1)(A) 신탁 계좌가 유지되는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 그리고 계좌 이름과 계좌 번호.
(B)CA 금융법 Code § 12104(f)(1)(A)(B) 이 항에서 요구하는 계좌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10부 (commencing with Section 7920.000)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을 포함하여 공공 기록 공개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12104(f)(2) 위원이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할 경우, 신탁 계좌 및 채무자 자금을 보유하는 기타 모든 계좌를 포함한 모든 장부, 기록, 재산 및 사업은 이 부문에 따라 임명된 위원 또는 수탁자에게 즉시 인계되어야 한다는 취소 불가능한 서면 동의서. 동의서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와 신탁 계좌가 유지되는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이 서명해야 한다. 동의서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와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점유 또는 수탁자 임명 절차가 제기된 법원에서만 제기되어야 한다.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와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은 제12105조 및 제12106조 또는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 따른 모든 조사 또는 절차 목적을 위해 위원의 관할권에 추가로 동의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해당 기관을 대표하여 동의할 권한을 가진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 임원의 이름, 직함 및 서명과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의 최고 경영자 또는 사장의 이름, 직함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g)Copy CA 금융법 Code § 12104(g)
(1)Copy CA 금융법 Code § 12104(g)(1)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이 주에서 허가받은 보험사에 의해 발행된 10만 달러 ($100,000) 상당의 보증 보험을 항상 유지한다.
(2)CA 금융법 Code § 12104(g)(2) 이 항에서 요구하는 보증 보험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A)CA 금융법 Code § 12104(g)(2)(A) 채무자가 이 조항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따르는 것.
(B)CA 금융법 Code § 12104(g)(2)(B) 채무자가 수령한 모든 자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12104(g)(2)(C)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의무와 약속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D)CA 금융법 Code § 12104(g)(2)(D) 채무자가 주 및 모든 사람에게 주 또는 보증 보험의 채무자에게 빚진 모든 돈을 지불하는 것.
(h)CA 금융법 Code § 12104(h)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모든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해 채무자에게 최소 3개월에 한 번 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한다:
(1)CA 금융법 Code § 12104(h)(1) 채무자로부터 받은 총 금액.
(2)CA 금융법 Code § 12104(h)(2) 각 채권자에게 지불된 총 금액.
(3)CA 금융법 Code § 12104(h)(3) 채무자가 빚진 모든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전액 지불로 수락하기로 동의한 총 금액.
(4)CA 금융법 Code § 12104(h)(4) 채무자가 단체에 지불한 모든 금액.
(5)CA 금융법 Code § 12104(h)(5) 예비금으로 보유된 모든 금액.
(i)CA 금융법 Code § 12104(i)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단체의 비용으로 위원에게 역년 또는 단체가 정해진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감사 보고서를 역년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한다.
(j)CA 금융법 Code § 12104(j)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i)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재무제표와 함께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2015.5조에 부합하며, 단체 이사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이 작성하고, 단체가 이 조항을 준수함을 명시하는 선언서를 제출한다. 연간 재무제표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식별하는 별도의 서면 진술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k)CA 금융법 Code § 12104(k)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인가 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 또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중 하나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유지하며, 부문별 인증을 받는다.
(l)CA 금융법 Code § 12104(l)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7200조 또는 제17500조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나 관행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m)CA 금융법 Code § 12104(m)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채무 관리 계획 및 채무 조정 계획 계약서에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진술을 삽입한다: “이 계약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캘리포니아 금융 보호 및 혁신국(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채무 관리 계획 및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한 모범 사례를 채택했으며,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합니다.”
(n)CA 금융법 Code § 12104(n)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부적절한 채무 관리 또는 채무 조정 관행을 방지하고 자금의 절도 및 유용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모범 사례 정책 또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이행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부적절한 채무 관리 또는 채무 조정 관행으로 간주된다:
(1)CA 금융법 Code § 12104(n)(1)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이 실시하는 상담사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이는 단체의 모든 상담사가 이 주에서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재정 지원을 제공할 자격이 있음을 인증한다.
(2)CA 금융법 Code § 12104(n)(2) 유효한 자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자금을 지급하거나, 예정된 지급일까지, 둘 중 더 긴 기간으로 지급한다.
(3)CA 금융법 Code § 12104(n)(3) 가능한 경우 전자 결제 처리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한다.
(4)CA 금융법 Code § 12104(n)(4) 개시일 정책을 이행하며, 이는 소비자가 채무 관리 계획 서비스에 동의한 후 90일 이내에 채무 관리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합의를 포함한다. 채무 관리 계획은 (h)항에 기술된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계획의 개시일에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단체의 모범 사례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자원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지불일까지 발행되어야 한다.
(5)CA 금융법 Code § 12104(n)(5) 불만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제기한 모든 불만에 응답하고 조사한다.
(6)CA 금융법 Code § 12104(n)(6) 채무 관리 계획 소비자가 추가적인 부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금지한다.
(7)CA 금융법 Code § 12104(n)(7) 채무 관리 계획과 관련된 수수료 지불 능력, 채권자 참여 부족 또는 소비자의 미결제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채무 관리 계획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8)CA 금융법 Code § 12104(n)(8) 상담 과정의 결과에 따라 신용 상담사가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이행한다.
(9)CA 금융법 Code § 12104(n)(9) 단체에 의한 소비자 등록에 따라 소비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10)CA 금융법 Code § 12104(n)(10)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면 계약서에 채권자가 제공하는 단체 자금의 비율을 공개한다.
(11)CA 금융법 Code § 12104(n)(11)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한 모든 서면 계약서에 이러한 계획이 모든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파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옵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공개한다.
(12)CA 금융법 Code § 12104(n)(12) 단체가 제공할 모든 서비스와 단체가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모든 초기 및 지속적인 수수료를 완전히 공개하며, 이는 단체에 대한 기여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3)CA 금융법 Code § 12104(n)(13) 단체 또는 단체의 계열사가 소비자로부터 채무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14)CA 금융법 Code § 12104(n)(14) 단체가 이자 부과를 포함하는 대출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15)CA 금융법 Code § 12104(n)(15) 단체가 해당 대출 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어떤 형태의 보상을 받는 경우, 단체와 대출 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 간의 모든 재정적 약정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공개한다.
(16)CA 금융법 Code § 12104(n)(16)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보장을 제공한다.
(17)CA 금융법 Code § 12104(n)(17)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서면 개별 평가와 채무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가 포함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초기 채무 관리 계획을 제공한다.
(18)Copy CA 금융법 Code § 12104(n)(18)
(A)Copy CA 금융법 Code § 12104(n)(18)(A) 채무 관리 계획에 등록하는 채무자에게 계획에 포함된 각 채권자에게 빚진 총 채무, 각 채권자에게 제안된 지불액, 그리고 계획 관리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수수료를 명시하는, 계획을 완료하는 데 걸릴 시간에 대한 서면의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
(B)CA 금융법 Code § 12104(n)(18)(A)(B) 이 항에서 요구하는 추정치는 채무자의 첫 번째 예치금을 받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o)CA 금융법 Code § 12104(o)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n)항에 기술된 모범 사례 사본을 요청 시 채무자에게 제공한다.
(p)CA 금융법 Code § 12104(p)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단체의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과 관련된 채무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q)CA 금융법 Code § 12104(q)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제12002.1조에 정의된 프롤레이터(prorater) 활동에 종사하는 것의 해산 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r)CA 금융법 Code § 12104(r) 이 조항은 소비자 신용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의 면허 및 규제를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21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금융 법규를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할 경우 위원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법원에 가서 해당 활동을 중단시키고, 위반자의 자산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 위원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다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따릅니다. 위원은 위반당 최대 2,500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위반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이러한 조치에 드는 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2105(a) 위원에게 어떤 사람이 본 부칙의 조항 또는 본 부칙에 따라 공포된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해당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거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절한 입증이 있는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 회복 명령 또는 직무집행영장이 부여되며, 피고의 자산에 대해 수탁자 또는 보존관리인이 임명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12105(b) 위원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본 부칙에 따른 소송에 부수적 구제 청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신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은 추가적인 구제를 명할 관할권을 가진다.
(c)CA 금융법 Code § 12105(c) 위원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본 부칙의 조항 또는 본 부칙에 따라 공포된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어떤 사람이나 면허 소지자에 대해 위반당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청문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Section 11500부터 시작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은 본 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이 요청되지 않은 경우, 해당 명령은 확정된다.
(d)CA 금융법 Code § 12105(d) 본 부칙의 조항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어떤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위원이 관할 법원에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된다.
(e)CA 금융법 Code § 12105(e) 본 부칙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위원은 소송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Section § 121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에게 금융 규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증인과 문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누군가 소환장 준수를 거부하면, 고등법원은 출석 및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주장하여 증언을 회피할 수 없지만, 위증이나 모욕죄를 제외하고는 강제된 증언을 근거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조사 비용은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위원장은 법원을 통해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2106(a) 위원장은 재량에 따라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12106(a)(1)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조항이나 이 부문에 따라 공포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했는지 또는 위반하려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 집행을 돕기 위해 이 주 내외에서 필요한 공개 또는 비공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12106(a)(2) 이 부문의 위반 또는 이 부문에 따라 공포된 규칙이나 명령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12106(b) 이 조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절차를 목적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임원은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그들의 출석을 강제하고, 증거를 채택하며, 위원장이 조사에 관련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서적, 서류, 통신문, 메모,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나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12106(c) 어떤 사람에게 발부된 소환장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은 그 사람에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임원 앞에 출석하여, 명령받은 경우 문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 중이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 의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12106(d) 어떤 사람도 위원장 앞이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임원의 소환장 준수에 따라, 또는 위원장이 개시한 절차에서,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증언이나 증거가 그 사람을 범죄에 연루시키거나 형벌 또는 몰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거나 증언하거나 문서나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유효하게 주장한 후에는, 이 조항에 따라 증언하거나 제출하도록 강제된 거래, 사안 또는 사항으로 인해 어떤 개인도 기소되거나 형벌 또는 몰수에 처해지지 않는다. 단, 증언하는 개인이 위증 또는 증언 중 저지른 모욕죄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CA 금융법 Code § 12106(e) 이 조항에 따라 위원장이 수행하는 모든 검토, 조사, 감사 또는 수사의 비용은 해당 검토, 조사,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위원장에게 지불해야 하며, 위원장은 관할 법원에서 이러한 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용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검토,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의 실제 금액과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포함한 실제 경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121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규칙을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부서가 이를 알게 되면, 위반 내용을 설명하는 공식 통지서를 발행하고, 해당 사람에게 중단 명령과 함께 최대 ($2,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지서가 최종 확정됩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특정 정부법전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토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법원에 벌금 집행과 명령 준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2107(a) 검사 또는 조사 시, 민원 또는 기타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가 어떤 사람이 면허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어떤 사람 또는 면허 소지자가 본 부문의 조항 또는 본 부문에 따라 공포된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사람에게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지서(citation)를 발부할 수 있다. 각 통지서에는 중단 및 금지 명령과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 부과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12107(b)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제재는 다른 모든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책과 별개이며,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c)CA 금융법 Code § 12107(c)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를 요청할 의사가 있음을 해당 부서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지서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d)CA 금융법 Code § 12107(d)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12107(e) 본 조항에 규정된 검토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해당 부서는 적절한 상급 법원(superior court)에 행정 벌금액에 대한 판결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부서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서에는 해당 부서의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판결 및 명령 발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Section § 121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이 부의 규칙을 집행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합으로든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이 취한 조치를 통해 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돈은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