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이 부문에 따라 프롤레이터(prorater)에게 부과되는 모든 요건에서 면제된다:
(a)CA 금융법 Code § 12104(a)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고,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 제2장 (commencing with Section 5110)의 비영리 공익 법인법 또는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 제3장 (commencing with Section 7110)의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에 따라 운영된다.
(b)CA 금융법 Code § 12104(b)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회원 자격을 소매업자, 소비자 신용 분야의 대출 기관, 교육자, 변호사, 사회 복지 단체, 고용주 및 직원 단체, 그리고 교육적, 자선적, 친목적, 종교적, 자선적, 사회적 또는 개혁적 목적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로 제한한다.
(c)CA 금융법 Code § 12104(c)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1)CA 금융법 Code § 12104(c)(1) 소비자 신용 교육.
(2)CA 금융법 Code § 12104(c)(2) 대면, 전화 및 가상 통신을 통한 소비자 신용 문제 및 가계 예산 상담.
(3)CA 금융법 Code § 12104(c)(3) 채무 관리 계획을 마련하거나 관리하는 것. “채무 관리 계획”이란 채무자의 의무를 월별 할부로 지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4)CA 금융법 Code § 12104(c)(4) 채무 조정 계획을 마련하거나 관리하는 것. “채무 조정 계획”이란 채무자의 의무를 각 채권자에게 협상된 금액으로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d)Copy CA 금융법 Code § 12104(d)
(1)Copy CA 금융법 Code § 12104(d)(1)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c)항에 기술된 서비스에 대한 단체의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쇄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다음의 최대 금액을 초과하여 받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12104(d)(1)(A) 채무 관리 또는 채무 조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 및 상담을 결합한 경우,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일회성 금액.
(B)CA 금융법 Code § 12104(d)(1)(B) 채무 관리 계획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월 75달러 ($75) 중 더 적은 금액.
(C)CA 금융법 Code § 12104(d)(1)(C) 채무 조정 계획의 경우, 협상된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해 면제된 채무 금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2)CA 금융법 Code § 12104(d)(2)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한 선불금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채무가 성공적으로 조정된 후에만 수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12104(d)(3) 이 항의 목적상, 한 가구는 한 명의 채무자로 간주된다.
(4)CA 금융법 Code § 12104(d)(4) 이 항에 따라 허용되는 수수료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가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수료이다.
(e)CA 금융법 Code § 12104(e)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최신 및 정확한 장부, 기록 및 계정을 유지하고 보관하며, 거래가 발생한 회계연도 말부터 5년 이상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f)CA 금융법 Code § 12104(f)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c)항에 기술된 서비스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연방 보험에 가입된 주 또는 연방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의 무이자 신탁 계좌에 예치하며, 해당 계좌는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을 관리할 목적으로 특별히 유지된다.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이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 면제를 주장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1)Copy CA 금융법 Code § 12104(f)(1)
(A)Copy CA 금융법 Code § 12104(f)(1)(A) 신탁 계좌가 유지되는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 그리고 계좌 이름과 계좌 번호.
(B)CA 금융법 Code § 12104(f)(1)(A)(B) 이 항에서 요구하는 계좌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10부 (commencing with Section 7920.000)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을 포함하여 공공 기록 공개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12104(f)(2) 위원이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할 경우, 신탁 계좌 및 채무자 자금을 보유하는 기타 모든 계좌를 포함한 모든 장부, 기록, 재산 및 사업은 이 부문에 따라 임명된 위원 또는 수탁자에게 즉시 인계되어야 한다는 취소 불가능한 서면 동의서. 동의서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와 신탁 계좌가 유지되는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이 서명해야 한다. 동의서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와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점유 또는 수탁자 임명 절차가 제기된 법원에서만 제기되어야 한다.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와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은 제12105조 및 제12106조 또는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 따른 모든 조사 또는 절차 목적을 위해 위원의 관할권에 추가로 동의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해당 기관을 대표하여 동의할 권한을 가진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신용 조합 임원의 이름, 직함 및 서명과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의 최고 경영자 또는 사장의 이름, 직함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g)Copy CA 금융법 Code § 12104(g)
(1)Copy CA 금융법 Code § 12104(g)(1)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이 주에서 허가받은 보험사에 의해 발행된 10만 달러 ($100,000) 상당의 보증 보험을 항상 유지한다.
(2)CA 금융법 Code § 12104(g)(2) 이 항에서 요구하는 보증 보험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A)CA 금융법 Code § 12104(g)(2)(A) 채무자가 이 조항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따르는 것.
(B)CA 금융법 Code § 12104(g)(2)(B) 채무자가 수령한 모든 자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12104(g)(2)(C)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의무와 약속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D)CA 금융법 Code § 12104(g)(2)(D) 채무자가 주 및 모든 사람에게 주 또는 보증 보험의 채무자에게 빚진 모든 돈을 지불하는 것.
(h)CA 금융법 Code § 12104(h)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모든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해 채무자에게 최소 3개월에 한 번 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한다:
(1)CA 금융법 Code § 12104(h)(1) 채무자로부터 받은 총 금액.
(2)CA 금융법 Code § 12104(h)(2) 각 채권자에게 지불된 총 금액.
(3)CA 금융법 Code § 12104(h)(3) 채무자가 빚진 모든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전액 지불로 수락하기로 동의한 총 금액.
(4)CA 금융법 Code § 12104(h)(4) 채무자가 단체에 지불한 모든 금액.
(5)CA 금융법 Code § 12104(h)(5) 예비금으로 보유된 모든 금액.
(i)CA 금융법 Code § 12104(i)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단체의 비용으로 위원에게 역년 또는 단체가 정해진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감사 보고서를 역년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한다.
(j)CA 금융법 Code § 12104(j)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i)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재무제표와 함께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2015.5조에 부합하며, 단체 이사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이 작성하고, 단체가 이 조항을 준수함을 명시하는 선언서를 제출한다. 연간 재무제표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식별하는 별도의 서면 진술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k)CA 금융법 Code § 12104(k)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인가 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 또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중 하나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유지하며, 부문별 인증을 받는다.
(l)CA 금융법 Code § 12104(l)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7200조 또는 제17500조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나 관행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m)CA 금융법 Code § 12104(m)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채무 관리 계획 및 채무 조정 계획 계약서에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진술을 삽입한다: “이 계약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캘리포니아 금융 보호 및 혁신국(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채무 관리 계획 및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한 모범 사례를 채택했으며,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합니다.”
(n)CA 금융법 Code § 12104(n)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부적절한 채무 관리 또는 채무 조정 관행을 방지하고 자금의 절도 및 유용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모범 사례 정책 또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이행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부적절한 채무 관리 또는 채무 조정 관행으로 간주된다:
(1)CA 금융법 Code § 12104(n)(1)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이 실시하는 상담사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이는 단체의 모든 상담사가 이 주에서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재정 지원을 제공할 자격이 있음을 인증한다.
(2)CA 금융법 Code § 12104(n)(2) 유효한 자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자금을 지급하거나, 예정된 지급일까지, 둘 중 더 긴 기간으로 지급한다.
(3)CA 금융법 Code § 12104(n)(3) 가능한 경우 전자 결제 처리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한다.
(4)CA 금융법 Code § 12104(n)(4) 개시일 정책을 이행하며, 이는 소비자가 채무 관리 계획 서비스에 동의한 후 90일 이내에 채무 관리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합의를 포함한다. 채무 관리 계획은 (h)항에 기술된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계획의 개시일에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단체의 모범 사례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자원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지불일까지 발행되어야 한다.
(5)CA 금융법 Code § 12104(n)(5) 불만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제기한 모든 불만에 응답하고 조사한다.
(6)CA 금융법 Code § 12104(n)(6) 채무 관리 계획 소비자가 추가적인 부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금지한다.
(7)CA 금융법 Code § 12104(n)(7) 채무 관리 계획과 관련된 수수료 지불 능력, 채권자 참여 부족 또는 소비자의 미결제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채무 관리 계획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8)CA 금융법 Code § 12104(n)(8) 상담 과정의 결과에 따라 신용 상담사가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이행한다.
(9)CA 금융법 Code § 12104(n)(9) 단체에 의한 소비자 등록에 따라 소비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10)CA 금융법 Code § 12104(n)(10)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면 계약서에 채권자가 제공하는 단체 자금의 비율을 공개한다.
(11)CA 금융법 Code § 12104(n)(11)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에 대한 모든 서면 계약서에 이러한 계획이 모든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파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옵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공개한다.
(12)CA 금융법 Code § 12104(n)(12) 단체가 제공할 모든 서비스와 단체가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모든 초기 및 지속적인 수수료를 완전히 공개하며, 이는 단체에 대한 기여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3)CA 금융법 Code § 12104(n)(13) 단체 또는 단체의 계열사가 소비자로부터 채무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14)CA 금융법 Code § 12104(n)(14) 단체가 이자 부과를 포함하는 대출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15)CA 금융법 Code § 12104(n)(15) 단체가 해당 대출 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어떤 형태의 보상을 받는 경우, 단체와 대출 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 간의 모든 재정적 약정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공개한다.
(16)CA 금융법 Code § 12104(n)(16)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보장을 제공한다.
(17)CA 금융법 Code § 12104(n)(17)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서면 개별 평가와 채무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가 포함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초기 채무 관리 계획을 제공한다.
(18)Copy CA 금융법 Code § 12104(n)(18)
(A)Copy CA 금융법 Code § 12104(n)(18)(A) 채무 관리 계획에 등록하는 채무자에게 계획에 포함된 각 채권자에게 빚진 총 채무, 각 채권자에게 제안된 지불액, 그리고 계획 관리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수수료를 명시하는, 계획을 완료하는 데 걸릴 시간에 대한 서면의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
(B)CA 금융법 Code § 12104(n)(18)(A)(B) 이 항에서 요구하는 추정치는 채무자의 첫 번째 예치금을 받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o)CA 금융법 Code § 12104(o)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n)항에 기술된 모범 사례 사본을 요청 시 채무자에게 제공한다.
(p)CA 금융법 Code § 12104(p)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단체의 채무 관리 계획 또는 채무 조정 계획과 관련된 채무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q)CA 금융법 Code § 12104(q)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제12002.1조에 정의된 프롤레이터(prorater) 활동에 종사하는 것의 해산 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r)CA 금융법 Code § 12104(r) 이 조항은 소비자 신용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 지역사회 봉사 단체의 면허 및 규제를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Amended by Stats. 2024, Ch. 178, Sec. 1. (SB 985) Effective January 1, 2025. Section conditionally inoperative as provided in subd.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