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25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보호혁신부 내에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수수료 일정 및 규정을 포함한 채무 추심 문제에 대해 국장에게 자문합니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소비자 대표입니다. 모든 위원은 국장이 자발적으로 2년 임기로 임명하며,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1년에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추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00025(a) 금융보호혁신부 내에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가 설치된다.
(b)CA 금융법 Code § 100025(b)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는 제안된 수수료 일정 및 규정에 제안된 요건을 이행하는 방법과 타당성을 포함하여 채무 추심 또는 채무 추심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장에게 자문한다.
(c)CA 금융법 Code § 100025(c)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소비자를 대표한다.
(1)CA 금융법 Code § 100025(c)(1)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에 의해 임명된다.
(2)CA 금융법 Code § 100025(c)(2)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단,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100025(c)(3)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 위원직은 자발적이다. 누구도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 위원 임명을 수락하도록 요구받지 않으며, 어떤 위원이라도 국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4)CA 금융법 Code § 100025(c)(4)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봉사와 관련하여 주로부터 어떠한 보수, 경비 상환 또는 기타 지급을 받지 않는다.
(d)CA 금융법 Code § 100025(d)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는 매 역년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한다.
(e)CA 금융법 Code § 100025(e) 국장은 명령 또는 규정으로 회의, 정족수 및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채무 추심 자문 위원회 및 그 위원들을 규율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