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00018
면허를 받은 사업체가 면허 취득 시 제공했던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해당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업체가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이전하기 최소 10일 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추심 시 승인되지 않은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가 지점을 새로 열거나 기존 지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0019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준수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법적 및 규제 조항을 따르고, 위원장의 정기 검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는 잠재적 비용이나 벌금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 2만 5천 달러의 보증 채권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청구가 제기되면, 면허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새로운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새로운 채권을 얻는 동안 환불 가능한 예치금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면허 소지자가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양의 소비자 부채를 징수하는 경우 더 높은 채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020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사업체들이 캘리포니아 채무자 계정에서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당 산업을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9월 30일까지 규제 기관은 각 면허 사업체에 1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통지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월 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 사업체는 최소 25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총 합리적인 운영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정지 또는 취소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위원은 또한 특정 전국 시스템을 통해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021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면허 소지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한 채무자 계정의 수, 벌어들인 금액 또는 아직 받아야 할 금액, 그리고 채권 추심자인지 채권 매입자인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모든 법적 사건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대중에게 공개되며, 위원장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선서 진술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청 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