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1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위원장이 부서 웹사이트에 연례 보고서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규칙 제정, 집행, 소비자 문제 및 금융 감독과 관련된 기타 활동에 대해 전년도에 취해진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기술 혁신 사무소의 활동을 다루며, 더 나은 감독과 투명성을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유익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어떻게 더 많이 이용 가능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18(a) 위원장은 이 법에 따라 전년도에 취해진 조치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90018(b)
(a)Copy CA 금융법 Code § 90018(b)(a)항에 기술된 보고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90018(b)(1) 규칙 제정, 집행, 감독, 소비자 불만 및 해결, 교육, 그리고 연구.
(2)CA 금융법 Code § 90018(b)(2) 금융 기술 혁신 사무소의 활동.
(c)CA 금융법 Code § 90018(c) 보고서는 개선된 감독, 더 큰 투명성, 또는 시장에서 유익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 증가를 목표로 하는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