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90011
Section § 90012
이 법은 소비자 금융 관련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거나, 남용적인 행위를 하는 누구에게든 부서가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돈이나 재산을 돌려주거나, 원상회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하며, 위반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고, 사업 활동을 제한하도록 기업에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의 심각성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하루에 5,000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무모한 위반은 하루에 최대 2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은 하루에 최대 1,000,000달러 또는 총 자산의 1%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는 위반자의 재정 자원, 위반의 중대성, 과거 위반 행위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부서는 필요에 따라 벌금을 조정하거나 감경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Section § 90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누군가 금융 규정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고등법원에 가서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지 명령과 같은 다양한 명령을 내리거나 피고의 자산을 감독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익이 관련된 경우, 위원장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추가 구제 조치나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0014
이 법은 금융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소비자 금융법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 해당 법률에 명시된 기간이 대신 적용됩니다. 또한, 관련 소비자 금융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무 부서는 이러한 사건에 개입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90015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이 특정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개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특정 절차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서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누군가 금융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서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특히 소비자 금융 상품과 관련하여 규칙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법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금융 규칙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청문회 후 해당인의 면허 또는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서의 판결이 준수되지 않으면, 부서는 법원에 이러한 명령을 강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청문회가 예정될 것입니다. 위반자는 이 법원 청문회에서 이전 청문회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할 수 있었던 방어 주장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위반자가 행위를 중단하게 하거나 금전적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016
Section § 90017
이 조항은 민사 소송에서 부서와 법무장관 간의 협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서는 법무장관과 합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나 불공정 경쟁법과 같은 법률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부서가 잠재적인 범죄 활동의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법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부서가 다른 규제 또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방 검사와 같은 지역 검사들은 특정 경우에 여전히 독립적으로 법적 조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