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과 부서에게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권한을 사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서면 보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Section § 90012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금융 관련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거나, 남용적인 행위를 하는 누구에게든 부서가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돈이나 재산을 돌려주거나, 원상회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하며, 위반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고, 사업 활동을 제한하도록 기업에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의 심각성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하루에 5,000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무모한 위반은 하루에 최대 2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은 하루에 최대 1,000,000달러 또는 총 자산의 1%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는 위반자의 재정 자원, 위반의 중대성, 과거 위반 행위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부서는 필요에 따라 벌금을 조정하거나 감경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국장(commissioner) 및 부서(department)의 집행 권한과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금융법 Code § 90012(a) 부서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공정하고, 기만적이며, 또는 남용적인 관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대상자(covered person) 또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에 대해 이 법에 의해 허용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90012(b) 본 조항에 따른 구제 조치(relief)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90012(b)(1) 계약의 해제(rescission) 또는 개정(reformation).
(2)CA 금융법 Code § 90012(b)(2) 금전의 환불 또는 부동산의 반환.
(3)CA 금융법 Code § 90012(b)(3) 원상회복(restitution).
(4)CA 금융법 Code § 90012(b)(4) 부당이득의 환수(disgorgement) 또는 보상(compensation), 환수된 금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반환된다.
(5)CA 금융법 Code § 90012(b)(5) 손해배상 또는 기타 금전적 구제 조치.
(6)CA 금융법 Code § 90012(b)(6) 위반 사항에 대한 대중 통지, 통지 비용 포함.
(7)CA 금융법 Code § 90012(b)(7) 해당 개인의 활동 또는 기능에 대한 제한.
(8)CA 금융법 Code § 90012(b)(8) 금전적 벌금(monetary penalties), (c)항의 (1)호에 더 자세히 명시된 바와 같다.
(c)CA 금융법 Code § 90012(c) 이 부문에 따라 제기된 민사 또는 행정 소송에서 다음의 벌칙이 적용된다:
(1)CA 금융법 Code § 90012(c)(1)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행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위반하는 자는 본 항에 따라 벌금을 몰수당하고 납부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90012(c)(1)(A) 벌금액은 다음과 같다:
(i)CA 금융법 Code § 90012(c)(1)(A)(i) 이 부문, 규칙 또는 최종 명령, 또는 부서가 서면으로 부과한 조건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은 위반 또는 미납이 계속되는 각 일당 오천 달러 ($5,000) 또는 위반 행위 또는 부작위 각 건당 이천오백 달러 ($2,5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i)Copy CA 금융법 Code § 90012(c)(1)(A)(ii)
(i)Copy CA 금융법 Code § 90012(c)(1)(A)(ii)(i)호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 규칙 또는 최종 명령, 또는 부서가 부과한 조건에 대한 개인의 무모한(reckless)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은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당 이만오천 달러 ($25,000) 또는 위반 행위 또는 부작위 각 건당 만 달러 ($10,0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iii)Copy CA 금융법 Code § 90012(c)(1)(A)(iii)
(i)Copy CA 금융법 Code § 90012(c)(1)(A)(iii)(i)호 또는 (ii)호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 규칙 또는 최종 명령, 또는 부서가 부과한 조건에 대한 개인의 고의적인(knowing)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은 해당 개인의 총 자산의 1퍼센트,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당 백만 달러 ($1,000,000), 또는 위반 행위 또는 부작위 각 건당 이만오천 달러 ($25,000)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금융법 Code § 90012(c)(1)(B) 이 부문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액을 결정할 때,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감경 요인(mitigating factors)과 벌금의 적절성(appropriateness)을 고려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90012(c)(1)(B)(i) 피고발인의 재정 자원 규모.
(ii)CA 금융법 Code § 90012(c)(1)(B)(ii) 피고발인의 선의.
(iii)CA 금융법 Code § 90012(c)(1)(B)(iii) 위반의 중대성.
(iv)CA 금융법 Code § 90012(c)(1)(B)(iv)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 또는 손실의 심각성, 이는 판매되거나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를 고려할 수 있다.
(v)CA 금융법 Code § 90012(c)(1)(B)(v) 이전 위반 이력.
(vi)CA 금융법 Code § 90012(c)(1)(B)(vi) 정의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C)CA 금융법 Code § 90012(c)(1)(C) 부서는 부과될 수 있거나 이미 부과된 벌금을 타협(compromise), 수정(modify), 또는 면제(remit)할 수 있다.

Section § 900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누군가 금융 규정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고등법원에 가서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지 명령과 같은 다양한 명령을 내리거나 피고의 자산을 감독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익이 관련된 경우, 위원장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추가 구제 조치나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서는 다음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13(a)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조항, 규칙 또는 최종 명령, 또는 부서가 서면으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거나 이 법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입증이 있는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직무 집행 영장이 부여되어야 하며, 피고 또는 피고의 자산에 대해 수탁자, 감시인, 재산 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인이나 법원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으며,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부수적 구제 조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임명된 수탁자, 감시인, 재산 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인이나 법원 공무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임원, 이사, 파트너, 수탁자 또는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모든 권한 또는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파산 신청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또는 수탁자, 감시인, 재산 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인이나 법원 공무원이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승인을 받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어떤 당사자도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90013(b) 위원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a)항에 따라 허용된 모든 소송에 90012조 (b)항에 열거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수적 구제 조치 청구와 90012조 (c)항에 명시된 벌금 청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적인 구제 조치를 부여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c)CA 금융법 Code § 90013(c) 부서가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부서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인 경우 부서는 소송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d)CA 금융법 Code § 90013(d) 이 조항은 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배상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0014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소비자 금융법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 해당 법률에 명시된 기간이 대신 적용됩니다. 또한, 관련 소비자 금융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무 부서는 이러한 사건에 개입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는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14(a) 소비자 금융법에 따른 규정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이 관련된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90014(b) 캘리포니아 또는 연방 소비자 금융법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서는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14(b)(1) 해당 소비자 금융법에 따른 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a)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14(b)(2) 해당 법률 조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소송을 개시, 방어 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015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이 특정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개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특정 절차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서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누군가 금융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서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특히 소비자 금융 상품과 관련하여 규칙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법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금융 규칙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청문회 후 해당인의 면허 또는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서의 판결이 준수되지 않으면, 부서는 법원에 이러한 명령을 강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청문회가 예정될 것입니다. 위반자는 이 법원 청문회에서 이전 청문회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할 수 있었던 방어 주장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위반자가 행위를 중단하게 하거나 금전적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15(a) 부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음 두 가지 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청문회 및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15(a)(1) 본 부문의 규정, 본 부문에 따라 부서가 부과한 모든 규칙, 최종 명령 또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15(a)(2) 해당 법률이 부서의 청문회 또는 심리 절차 진행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제한의 범위 내에서만, 부서가 강제할 권한이 있는 다른 법률 및 그에 따라 규정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
(b)CA 금융법 Code § 90015(b) 본 부문에서 규정하는 모든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 심리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c)CA 금융법 Code § 90015(c)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위원장은 명령에 의해 제90012조 (c)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d)Copy CA 금융법 Code § 90015(d)
(1)Copy CA 금융법 Code § 90015(d)(1) 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이 제90003조 또는 제90004조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법률, 규칙, 명령, 또는 부서가 해당 사람에게 서면으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는 활동, 행위, 관행 또는 사업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여했거나, 관여하려고 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사람에게 해당 활동, 행위, 관행 또는 사업 과정을 중단하고 삼가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15(d)(2) 해당 사람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 개최를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은 위원장의 최종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e)CA 금융법 Code § 90015(e) 어떠한 사람이 제90003조 또는 제90004조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법률, 규칙, 명령, 또는 부서가 해당 사람에게 서면으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는 활동, 행위, 관행 또는 사업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여했거나, 관여하려고 하는 경우, 특히 소비자 금융 상품과 관련하여,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행정 조치에 제90012조 (b)항에 명시된 부수적 구제를 위한 청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적인 구제를 명령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f)CA 금융법 Code § 90015(f) 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어떠한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규칙, 명령, 또는 부서가 해당 사람에게 서면으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는 활동, 행위, 관행 또는 사업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여했거나, 관여하려고 하는 경우, 부서는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해당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g)CA 금융법 Code § 90015(g) 본 조항에 규정된 검토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위원장은 인용된 면허 소지자 또는 사람에게 위원장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위해 적절한 상급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15(g)(1) 신청서에는 위원장의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15(g)(2) 신청서가 제출되면, 상급 법원은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명령(order to show cause)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정해야 하며, 이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30 역일 이후로 정해져야 합니다.
(3)CA 금융법 Code § 90015(g)(3) 위원장은 민사 판결이 청구되는 명령에 인용된 모든 법인 또는 사람에게 청문회 예정일로부터 최소 15 역일 전에 신청서 및 최종 명령 사본과 청문회 통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5부 제4장 제3조 (제415.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소환장 송달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4)CA 금융법 Code § 90015(g)(4) 법원은 위원장의 최종 명령 공증 사본 제출 및 판결이 청구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신청서 및 청문회 통지 송달 증명을, 청문회에서 민사 판결 및 명령 발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일응의 증거로 간주해야 합니다. 피고는 청문회에서 위원장의 명령이 최종적이지 않은 이유, 또는 상급 법원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청 및 청문회에 대한 적시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를 적극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최종 명령이 발부된 법률에 의해 승인된 모든 송달 방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방법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명령이 최종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 유효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5)CA 금융법 Code § 90015(g)(5) 피고는 신청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장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행정 청문회에서 피고가 제기했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것, 또는 그러한 절차로부터의 항소 또는 영장 신청에서 제기했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어떠한 방어 주장도 제기하거나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6)CA 금융법 Code § 90015(g)(6) 본 항의 (4)항에 따라 발부된 판결은 금지 명령 구제 또는 부수적 구제 또는 벌금 지급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다른 민사 판결에 대해 승인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의해 강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0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이 자신의 집행 권한을 사설 변호사에게 고용하거나 넘겨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규칙 집행은 위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외부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0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민사 소송에서 부서와 법무장관 간의 협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서는 법무장관과 합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나 불공정 경쟁법과 같은 법률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부서가 잠재적인 범죄 활동의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법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부서가 다른 규제 또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방 검사와 같은 지역 검사들은 특정 경우에 여전히 독립적으로 법적 조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음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17(a) 본 부서는 각 기관의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장관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90017(b) 본 부문의 조항, 본 부문의 권한에 따라 제정된 규정 또는 명령, 또는 본 하위 부문에 따른 합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17(b)(1) 법무장관의 민사 또는 형사법 위반 기소 능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무장관의 권한 또는 권위를 제한합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17(b)(2) 불공정 경쟁법, 허위 광고법, 또는 소비자 금융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또는 적용 대상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제한합니다.
(c)Copy CA 금융법 Code § 90017(c)
(1)Copy CA 금융법 Code § 90017(c)(1) 본 부서가 어떤 사람이 형사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본 부서는 해당 증거를 법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17(c)(2) 본 하위 부문은 정보를 공개하는 본 부서의 다른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Copy CA 금융법 Code § 90017(d)
(1)Copy CA 금융법 Code § 90017(d)(1) 본 조항은 본 부문 하에서 본 부서가 규제 또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17(d)(2) 본 부서는 본 부문 하에서 본 부서의 조치로 영향을 받을 다른 규제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e)CA 금융법 Code § 90017(e) 본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17204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용된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7부 제2편 제5장 (제17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7부 제2편 제5장 (제17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방 검사 및 시 검사가 추구하고 얻은 구제책은 본 부문에 명시된 구제책에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