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90010(a) 이 조항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10(a)(1)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개시, 중개 또는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 수정 또는 압류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90010(a)(2) 법령 또는 규칙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부서의 등록자인 경우.
(3)CA 금융법 Code § 90010(a)(3) 부서가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4)Copy CA 금융법 Code § 90010(a)(4)
(1)Copy CA 금융법 Code § 90010(a)(4)(1)항부터 (3)항까지에 기술된 자의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b)CA 금융법 Code § 90010(b) 부서는 다음의 모든 목적을 위해 (a)항에 기술된 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요구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10(b)(1) 소비자 금융 법규의 요건 준수 여부 평가.
(2)CA 금융법 Code § 90010(b)(2) 해당 자의 활동 및 준수 시스템 또는 절차에 대한 정보 획득.
(3)CA 금융법 Code § 90010(b)(3) 소비자, 소기업 및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위험 탐지 및 평가.
(c)CA 금융법 Code § 90010(c) 이 조항은 (b)항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a)항에 기술된 자로부터 해당 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정보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유지, 저장 또는 처리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