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1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용도의 부동산 대출을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대출 중개나 수정 서비스와 같은 활동도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주 정부 부서에 등록된 사람이나 부서가 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보고서를 요청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금융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며,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관련 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저장되거나 관리되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10(a) 이 조항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10(a)(1)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개시, 중개 또는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 수정 또는 압류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90010(a)(2) 법령 또는 규칙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부서의 등록자인 경우.
(3)CA 금융법 Code § 90010(a)(3) 부서가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4)Copy CA 금융법 Code § 90010(a)(4)
(1)Copy CA 금융법 Code § 90010(a)(4)(1)항부터 (3)항까지에 기술된 자의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b)CA 금융법 Code § 90010(b) 부서는 다음의 모든 목적을 위해 (a)항에 기술된 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요구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10(b)(1) 소비자 금융 법규의 요건 준수 여부 평가.
(2)CA 금융법 Code § 90010(b)(2) 해당 자의 활동 및 준수 시스템 또는 절차에 대한 정보 획득.
(3)CA 금융법 Code § 90010(b)(3) 소비자, 소기업 및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위험 탐지 및 평가.
(c)CA 금융법 Code § 90010(c) 이 조항은 (b)항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a)항에 기술된 자로부터 해당 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정보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유지, 저장 또는 처리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