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금융법 Code § 90009(a)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9(a)(1) 부서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등록 요건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선서 하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등록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를 통해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금융법 Code § 90009(a)(2)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9(a)(2)(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 또는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09(a)(2)(1)(A) 다른 법률에 따라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고 해당 면허 범위 내에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B)CA 금융법 Code § 90009(a)(2)(1)(B) 다른 기관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대상자로서, 해당 대상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등록한 기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C)CA 금융법 Code § 90009(a)(2)(1)(C) 부서 또는 연방 기관에 의해 면허를 받고 예금 수취 활동에 종사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대상자에게 면허를 부여한 기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b)Copy CA 금융법 Code § 90009(b)
(a)Copy CA 금융법 Code § 90009(b)(a)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됩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09(b)(1) 부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탐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09(b)(2) 부서는 해당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기록을 생성, 제공 또는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CA 금융법 Code § 90009(b)(3) 부서는 대상자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법인이며 소비자에게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에는 주요 인물, 임원, 이사 또는 핵심 인력에 대한 신원 조회 및 보증 또는 기타 적절한 재정적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A 금융법 Code § 90009(c) 부서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의 거래 또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불법적, 불공정, 기만적 또는 남용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식별하는 모든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상대적 피해,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의 빈도, 그리고 그러한 행위 또는 관행이 비의도적인지 또는 기술적, 사무적 또는 비중요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규칙은 그러한 행위 또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09(c)(1) 부서는 "불공정" 및 "기만적"을 사업 및 직업법 제17200조 및 그에 따른 판례와 일관되게 해석해야 합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09(c)(2) 부서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행위 또는 관행을 남용적이라고 선언할 권한이 이 법에 따라 없으며,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09(c)(2)(A)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약관을 이해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90009(c)(2)(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부당한 이점을 취하는 경우:
(i)CA 금융법 Code § 90009(c)(2)(B)(i) 소비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중대한 위험, 비용 또는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ii)CA 금융법 Code § 90009(c)(2)(B)(ii) 소비자가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iii)CA 금융법 Code § 90009(c)(2)(B)(iii) 소비자가 대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3)CA 금융법 Code § 90009(c)(3) "남용적"이라는 용어는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10편 (12 U.S.C. Sec. 5481)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불일치도 소비자에게 더 큰 보호와 더 광범위한 적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d)CA 금융법 Code § 90009(d) 부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정하여, 모든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 초기에도 그리고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간 동안에도,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소비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혜택 및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완전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e)CA 금융법 Code § 90009(e) 부서는 규정을 통해 제22800조 (d)항에 정의된 상업 금융의 제공 또는 공급, 또는 소기업 수혜자, 비영리 단체 및 가족 농장에 대한 기타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불공정, 기만적 및 남용적인 행위 및 관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정에는 상업 금융 또는 기타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f)Copy CA 금융법 Code § 90009(f)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9(f)(1) 모든 모니터링, 규제 또는 평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는 모든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조직, 사업 행위, 시장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09(f)(2) 부서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서가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로, 부서가 규칙 또는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식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서 하에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서에 연간 또는 특별 보고서, 또는 특정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CA 금융법 Code § 90009(f)(3) 대상자에 의한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및 공급에 대한 이자율 및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주 신용 비용 제한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서는 그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신용 비용 조항이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해석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에 대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행한 신용 연장에 적용되는 고리대금 제한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g)CA 금융법 Code § 90009(g) 부서와 다른 기관이 공동 권한을 가지는 경우, 부서는 그러한 법률에 따라 규정을 공포하기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부서는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 발행 최소 30일 전 그리고 최종 규칙 발행 최소 30일 전에 이 협의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장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이 공포한 어떠한 규정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h)CA 금융법 Code § 90009(h) 부서는 이 조항들의 위반에 대한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a), (b) 및 (d)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Added by Stats. 2020, Ch. 157, Sec. 7. (AB 1864) Effective January 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