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규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주 및 연방 소비자 금융법을 집행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도 있습니다. 혁신과 소비자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 기술 혁신 사무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비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는 상인과 소매업자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감독에서 제외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06(a) 부서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금융법에 따라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 공급을 규제하며, 캘리포니아 소비자 금융법에 따른 비독점적인 감독 및 집행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 소비자 금융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연방 소비자 금융법에 따른 비독점적인 감독 및 집행 권한을 행사한다.
(b)CA 금융법 Code § 90006(b) 기존의 기능, 권한 및 의무 외에도, 부서는 본 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기능,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CA 금융법 Code § 90006(b)(1) 행정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주 및 연방 법원에서 해당 민사 소송을 수행하는 것.
(2)CA 금융법 Code § 90006(b)(2) 청문회를 개최하고,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행물, 조사 및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
(3)CA 금융법 Code § 90006(b)(3) 법률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90006(c) 정부법 제11040조 및 제11042조는 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금융법 Code § 90006(d)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6(d)(1) 부서는 금융 기술 혁신 사무소(Financial Technology Innovation Office)를 설립한다.
(2)CA 금융법 Code § 90006(d)(2) 국장은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을 조사, 연구, 분석 및 보고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90006(d)(3) 국장은 소외된 소비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4)CA 금융법 Code § 90006(d)(4) 국장은 금융 서비스 내에서 혁신, 경쟁 및 소비자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e)CA 금융법 Code § 90006(e) 비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상인, 소매업자 및 기타 판매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부서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1)CA 금융법 Code § 90006(e)(1) 부서는 다음에 대하여 본 조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A)CA 금융법 Code § 90006(e)(1)(A)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득을 위해 상인, 소매업자 또는 비금융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선의의 신용 제공. 단,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90006(e)(1)(A)(i) 제공된 신용이 제공된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정 시장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을 것.
(ii)CA 금융법 Code § 90006(e)(1)(A)(ii) 상인,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추심 목적으로 연체된 채무를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를 판매하거나 달리 양도하지 않을 것.
(iii)CA 금융법 Code § 90006(e)(1)(A)(iii) 상인, 소매업자 또는 비금융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가 연방 대부 진실법(15 U.S.C. Sec. 1601 et seq.) 및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신용을 제공하지 않을 것.
(B)Copy CA 금융법 Code § 90006(e)(1)(B)
(i)Copy CA 금융법 Code § 90006(e)(1)(B)(i)항에 기술된 신용에서 발생하는 연체된 채무의 추심 또는 판매.
(2)Copy CA 금융법 Code § 90006(e)(2)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6(e)(2)(1)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서가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 본 제목의 규정을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속임수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900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금융 규제 기관이 징수한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우선, 징수된 모든 자금은 관련 규제 관리를 돕기 위해 금융보호기금에 예치됩니다. 해당 부서는 등록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연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감독 활동 및 소비자를 불공정한 금융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또한, 검사 또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commissioner)은 규정 집행을 통해 얻은 벌금 및 합의금으로 이 조항의 관리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본 부문에 따른 자금과 관련하여:
(a)CA 금융법 Code § 90007(a)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위원(commissioner)이 징수하거나 수령한 모든 금전은 주 재무관(State Treasurer)에게 예치되어 이로써 설립되는 금융보호기금(Financial Protection Fund)의 계정으로 귀속된다. 금융보호기금 내의 모든 금전은 입법부(Legislature)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이 부문(division)을 관리하는 목적을 위해 위원(commissioner)에게 제공된다.
(b)CA 금융법 Code § 90007(b) 부서(department)는 섹션 90009의 (a)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각 법인(entity)에 대해 연간 등록 수수료(annual registration fee)를 설정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법인의 규모 또는 시장 참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연간 등록 수수료는 등록 발급 및 조사, 검사, 심사, 감사, 감독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비용으로 제한되며, 등록자에 대한 이 부문(division)의 행정적 집행 및 판결 비용도 포함한다. 이 부문(division)의 행정적 집행을 위한 규제 비용은 이 주(state)에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거래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거나, 남용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등록자를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며;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고; 소비자 금융 법규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1)CA 금융법 Code § 90007(b)(1) 이 법의 권한에 따라 수행된 피검사자(covered person)에 대한 모든 검사 및 심사 비용은 해당 피검사자가 부서(department)에 지불해야 하며, 부서(department)는 관할 법원(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에서 해당 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떠한 검사 또는 심사의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부서(department)는 해당 회계연도(fiscal year) 동안 이 부문(division)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licensees) 또는 기타 인물에 대한 검사 또는 심사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의 간접비(overhead)를 포함한 추정 평균 시간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90007(b)(2) 이 항(subdivision)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commissioner)이 관리하는 다른 법률의 권한에 따라 수행된 심사 비용에 대한 요건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c)Copy CA 금융법 Code § 90007(c)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7(c)(1) 위원(commissioner)은 이 부문(division)의 제정 전후와 관계없이, 위원(commissioner)이 관리하는 법률의 집행을 통해 얻은 자금(벌금, 과태료, 합의금, 판결금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령한 금전을 포함)을 이 부문(division)의 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합의, 판결 또는 합의서가 이 부문(division)의 관리를 위한 자금을 명시적으로 배정하지 않는 한, 다른 기관이 수령한 벌금, 과태료, 합의금 또는 판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금융법 Code § 90007(c)(2) 위원(commissioner)이 관리하는 법률의 집행을 통해 얻은 자금 외에도, 위원(commissioner)은 위원(commissioner)이 직접 소송을 제기했는지 또는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소비자, 차용인 또는 투자자 보호 법률의 집행을 통해 부서(department)에 확보, 부여, 위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귀속된 자금을 이 부문(division)의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90007(c)(3) 피해자(injured person)에 대한 배상(restitution) 또는 기타 부수적 구제(ancillary relief)로 지정된 자금은 이 항(subdivision)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금융법 Code § 90007(d) 이 섹션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및 부과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Section § 90008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부서가 "적용 대상자"로 불리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나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적용 대상자는 또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부서에 즉시 응답하고, 취한 조치와 해결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연방 법률에 따라 정의된 신용 정보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는 알고리즘 및 사기 방지 데이터와 같은 특정 유형의 기밀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금융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어떠한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러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08(a) 부서는 규칙으로, 적용 대상자에 대한 불만 또는 문의에 대해 적절한 경우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적시에 응답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90008(b) 부서는 규칙으로, 적용 대상자가 소비자 불만 또는 문의에 대해 적절한 경우 서면으로 부서에 적시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금융법 Code § 90008(b)(1) 적용 대상자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취한 조치.
(2)CA 금융법 Code § 90008(b)(2) 적용 대상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응답.
(3)CA 금융법 Code § 90008(b)(3) 적용 대상자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후속 조치 또는 계획된 후속 조치.
(c)Copy CA 금융법 Code § 90008(c)
(a)Copy CA 금융법 Code § 90008(c)(a)항 및 (b)항은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 1681a(f))에 의해 정의된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인 범위 내에서는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금융법 Code § 90008(d) 적용 대상자에 의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금융법 Code § 90008(d)(1) 적용 대상자는 소비자가 해당 적용 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해당 적용 대상자의 통제 또는 점유 하에 있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청에 적시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계좌에 관한 증빙 서면 자료를 포함한다.
(2)Copy CA 금융법 Code § 90008(d)(2)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8(d)(2)(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자는 본 조항에 의해 다음 정보 중 어느 것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90008(d)(2)(1)(A) 신용 점수 또는 기타 위험 점수 또는 예측 변수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기밀 상업 정보.
(B)CA 금융법 Code § 90008(d)(2)(1)(B) 사기 또는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또는 기타 불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탐지하거나 보고하기 위해 적용 대상자가 수집한 정보.
(C)CA 금융법 Code § 90008(d)(2)(1)(C)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D)CA 금융법 Code § 90008(d)(2)(1)(D) 기밀 감독 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또는 기밀 정보.
(E)CA 금융법 Code § 90008(d)(2)(1)(E) 공정 신용 보고법 (15 U.S.C. Sec. 1681 et seq.)에 따라 수집, 수령, 유지, 공개, 판매 또는 처리된 정보. 단, (b)항이 공정 신용 보고법의 어떠한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불일치의 범위 내에서만, 또는 (b)항이 미국 법전 제15편 제1681t(b)조에 따라 달리 금지되는 요건을 부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한다.
(3)CA 금융법 Code § 90008(d)(3) 본 항은 민법 제1785.10조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CA 금융법 Code § 90008(e) 부서는 (a)항 및 (b)항의 위반에 대해 적용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집행 조치를 개시하기 전에 해당 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Section § 90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금융 부서가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면허를 받은 경우 등록이 면제됩니다. 부서는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사업체에 기록 보관 및 신원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금융 관행을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이해를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하는 경우에만 해당 행위를 '남용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금융 서비스 세부 사항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공개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상업 금융 및 소기업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으며, 법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 신용 비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다른 기관의 관할권과 중복되는 경우, 부서는 규정을 설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부서는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90009(a)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9(a)(1) 부서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등록 요건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선서 하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등록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를 통해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금융법 Code § 90009(a)(2)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9(a)(2)(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 또는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09(a)(2)(1)(A) 다른 법률에 따라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고 해당 면허 범위 내에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B)CA 금융법 Code § 90009(a)(2)(1)(B) 다른 기관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대상자로서, 해당 대상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등록한 기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C)CA 금융법 Code § 90009(a)(2)(1)(C) 부서 또는 연방 기관에 의해 면허를 받고 예금 수취 활동에 종사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대상자에게 면허를 부여한 기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b)Copy CA 금융법 Code § 90009(b)
(a)Copy CA 금융법 Code § 90009(b)(a)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됩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09(b)(1) 부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탐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09(b)(2) 부서는 해당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기록을 생성, 제공 또는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CA 금융법 Code § 90009(b)(3) 부서는 대상자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법인이며 소비자에게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에는 주요 인물, 임원, 이사 또는 핵심 인력에 대한 신원 조회 및 보증 또는 기타 적절한 재정적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A 금융법 Code § 90009(c) 부서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의 거래 또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불법적, 불공정, 기만적 또는 남용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식별하는 모든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상대적 피해,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의 빈도, 그리고 그러한 행위 또는 관행이 비의도적인지 또는 기술적, 사무적 또는 비중요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규칙은 그러한 행위 또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90009(c)(1) 부서는 "불공정" 및 "기만적"을 사업 및 직업법 제17200조 및 그에 따른 판례와 일관되게 해석해야 합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09(c)(2) 부서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행위 또는 관행을 남용적이라고 선언할 권한이 이 법에 따라 없으며,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09(c)(2)(A)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약관을 이해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90009(c)(2)(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부당한 이점을 취하는 경우:
(i)CA 금융법 Code § 90009(c)(2)(B)(i) 소비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중대한 위험, 비용 또는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ii)CA 금융법 Code § 90009(c)(2)(B)(ii) 소비자가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iii)CA 금융법 Code § 90009(c)(2)(B)(iii) 소비자가 대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3)CA 금융법 Code § 90009(c)(3) "남용적"이라는 용어는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10편 (12 U.S.C. Sec. 5481)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불일치도 소비자에게 더 큰 보호와 더 광범위한 적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d)CA 금융법 Code § 90009(d) 부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정하여, 모든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이 초기에도 그리고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간 동안에도,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소비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혜택 및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완전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e)CA 금융법 Code § 90009(e) 부서는 규정을 통해 제22800조 (d)항에 정의된 상업 금융의 제공 또는 공급, 또는 소기업 수혜자, 비영리 단체 및 가족 농장에 대한 기타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불공정, 기만적 및 남용적인 행위 및 관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정에는 상업 금융 또는 기타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f)Copy CA 금융법 Code § 90009(f)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9(f)(1) 모든 모니터링, 규제 또는 평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는 모든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조직, 사업 행위, 시장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2)CA 금융법 Code § 90009(f)(2) 부서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서가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로, 부서가 규칙 또는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식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서 하에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서에 연간 또는 특별 보고서, 또는 특정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CA 금융법 Code § 90009(f)(3) 대상자에 의한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및 공급에 대한 이자율 및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주 신용 비용 제한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서는 그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신용 비용 조항이 소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해석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에 대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행한 신용 연장에 적용되는 고리대금 제한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g)CA 금융법 Code § 90009(g) 부서와 다른 기관이 공동 권한을 가지는 경우, 부서는 그러한 법률에 따라 규정을 공포하기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부서는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 발행 최소 30일 전 그리고 최종 규칙 발행 최소 30일 전에 이 협의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장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이 공포한 어떠한 규정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h)CA 금융법 Code § 90009(h) 부서는 이 조항들의 위반에 대한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a), (b) 및 (d)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Section § 90009.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등록 규정을 명시하며, 집행 및 입법 감독 절차를 강조합니다. 부서가 대상 기관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경우, 3년 이내에 등록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등록 규칙은 공개적인 입법 검토 후 법률에 의해 연장되거나 더 광범위한 면허법에 포함되지 않는 한 4년 후에 만료됩니다. 부서는 매년 의회에 규제 활동 및 계획(집행 조치, 사업 모델 검토, 규정 제안, 홍보 활동, 관련 섹션의 권한 사용 포함)을 보고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추가 주제를 다루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09.5(a) 섹션 90009의 (a)항 (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대상자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이 부문의 위반을 집행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 개시 후 3년 이내에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등록 요건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90009.5(b) 대상자가 해당 부서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의회가 등록을 연장하거나 대상자가 참여하도록 승인된 활동 범위를 신규 또는 기존 면허법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최초 등록 의무 연도부터 4년이 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의회는 해당 규정의 연장, 개정 또는 종료의 바람직성 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 부문 하의 해당 부서의 집행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금융법 Code § 90009.5(c) 해당 부서는 (b)항에 명시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로 예정된 연도 이전의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최초 등록 의무 연도 이후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대상자와 관련된 해당 부서의 활동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90009.5(d) 매년 3월 15일 이전에 최소 한 번, 위원장은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여 전년도에 이 부문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된 모든 활동을 검토하고 다가오는 연도에 수행할 모든 활동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90009.5(d)(1) 전년도에 이 부문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집행 조치 요약.
(2)CA 금융법 Code § 90009.5(d)(2) 전년도에 연구한 대상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사업 모델 검토 및 다가오는 연도에 연구할 대상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사업 모델에 대한 설명.
(3)CA 금융법 Code § 90009.5(d)(3) 전년도에 제안하거나 확정했거나 대중의 의견을 구한 모든 규정 검토 및 다가오는 연도에 제안하거나 확정하거나 대중의 의견을 구할 모든 규정에 대한 설명.
(4)CA 금융법 Code § 90009.5(d)(4) 섹션 90006의 (d)항 (1)호에 포함된 권한을 사용하여 전년도에 참여한 모든 활동 검토 및 다가오는 연도에 참여할 계획인 활동에 대한 설명.
(5)CA 금융법 Code § 90009.5(d)(5) 섹션 90006의 (d)항 (2)호에 포함된 권한을 사용하여 전년도에 수행한 모든 홍보 활동 검토 및 다가오는 연도에 포함할 주제와 홍보할 대상 그룹에 대한 설명.
(6)CA 금융법 Code § 90009.5(d)(6) 섹션 90006의 (d)항 (3)호에 포함된 권한을 사용하여 전년도에 수행한 모든 활동 검토 및 다가오는 연도에 수행할 계획인 활동에 대한 설명.
(7)CA 금융법 Code § 90009.5(d)(7) 위원장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주제 또는 의회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다루도록 요청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