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05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금융 규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주요 용어로는 서로를 지배하거나 공동 지배하에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계열사"와 금융보호혁신부를 가리키는 "부서"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개인과 그 대리인을 포함하며, "소비자 금융법"은 소비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다룹니다.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는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그들의 계열사 및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됩니다.

이 섹션은 또한 "신용"을 지급 연기 권리로, "채무"를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로, "예금 수취 활동"을 예금 처리 및 관련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국장"은 금융보호혁신부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는 신용 연장, 재산 임대, 금융 자문 제공 및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보험 및 특정 통신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지급 수단"은 수표 및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대상자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를 나타냅니다. "저장 가치"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금을 의미하며, 특정 제한된 용도의 카드는 제외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의들은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법률과 일치합니다.

이 섹션의 정의는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나 문맥상 명확히 달리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 전체에 적용된다:
(a)CA 금융법 Code § 90005(a) “계열사”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배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지배”란 어떤 사람의 경영 및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권한의 소유를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90005(b) “부서”란 금융보호혁신부를 의미한다.
(c)CA 금융법 Code § 90005(c) “소비자”란 개인 또는 개인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대리인, 수탁자, 대표자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개인의 재산, 신탁 또는 공동 신탁을 의미한다.
(d)CA 금융법 Code § 90005(d) “소비자 금융법”이란 소비자와 관련하여 금융 거래 또는 그와 관련된 계좌,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방식, 내용 또는 약관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을 의미한다.
(e)CA 금융법 Code § 90005(e)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90005(e)(1)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제공, 제안 또는 공급되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2)CA 금융법 Code § 90005(e)(2) 세분 (k)의 (11)항에 기술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f)CA 금융법 Code § 90005(f) “대상자”란 연방 법률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90005(f)(1) 이 주의 거주자에게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모든 사람.
(2)CA 금융법 Code § 90005(f)(2) 이 세분에서 기술된 사람의 계열사가 해당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경우의 모든 계열사.
(3)CA 금융법 Code § 90005(f)(3) 해당 사람이 자신의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서비스 제공자.
(g)CA 금융법 Code § 90005(g) “신용”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의 지급을 연기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그 지급을 연기하거나, 재산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구매에 대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h)CA 금융법 Code § 90005(h) “채무”란 의무가 절대적인지 또는 조건부인지, 판결로 확정되었는지, 확정되었는지, 조건부인지, 만기되었는지, 미만기되었는지, 분쟁 중인지, 무분쟁인지, 담보가 있는지, 무담보인지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의미하며, 이행 위반이 지급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경우 공평한 구제책을 청구할 권리를 발생시키는 모든 의무를 포함한다.
(i)CA 금융법 Code § 90005(i) “예금 수취 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90005(i)(1) 예금 수취, 예금 계좌 유지 또는 예금 수취나 예금 계좌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2)CA 금융법 Code § 90005(i)(2) 신용 조합에 의한 자금 수취, 자금 수취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제공 또는 조합원 지분 계좌 유지.
(3)CA 금융법 Code § 90005(i)(3) 부서가 규칙 또는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소비자와 제3자 간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거나 자금 또는 자금 가치를 이전할 목적으로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이 수취하거나 보유하는 자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
(j)CA 금융법 Code § 90005(j) “국장”이란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의미한다.
(k)CA 금융법 Code § 90005(k)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90005(k)(1) 신용 연장 및 신용 연장 서비스 제공, 소비자 신용 거래를 개시하는 사람에게 상업 신용만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 연장 인수, 구매, 판매, 중개를 포함한다.
(2)CA 금융법 Code § 90005(k)(2)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매 금융 약정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동산 또는 부동산 임대차를 연장하거나 중개하는 것:
(A)CA 금융법 Code § 90005(k)(2)(A) 임대차는 비운영 방식이다.
(B)CA 금융법 Code § 90005(k)(2)(B) 임대차의 초기 기간은 최소 90일이다.
(C)CA 금융법 Code § 90005(k)(2)(C)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의 경우, 초기 임대차 개시 시점에 해당 거래는 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된 재산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3)CA 금융법 Code § 90005(k)(3) 부동산 정산 서비스 제공.
(4)CA 금융법 Code § 90005(k)(4) 예금 수취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송금 또는 교환하거나, 소비자 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용하기 위한 자금 또는 금융 상품의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것.
(5)CA 금융법 Code § 90005(k)(5) 저장 가치 또는 지급 수단을 판매, 제공 또는 발행하는 것. 단, 저장 가치의 판매 또는 재충전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저장 가치의 약관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90005(k)(5)(A) 판매자가 저장 가치 상품에 대한 소비자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장 가치의 약관을 설정하는 데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저장 가치의 약관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금융법 Code § 90005(k)(5)(B) 저장 가치 카드 또는 장치에 판매자의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만으로는 약관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 행사가 아니다.
(6)CA 금융법 Code § 90005(k)(6) 수표 현금화, 수표 추심 또는 수표 보증 서비스 제공.
(7)CA 금융법 Code § 90005(k)(7) 온라인 뱅킹 시스템 또는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급을 포함하여, 모든 지급 수단에 대한 금융 또는 은행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거나, 지급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지급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적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지급 또는 기타 금융 데이터 처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만으로 금융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대상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90005(k)(7)(A) 소비자가 해당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상업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해당 사람에게 지급 지시를 시작할 목적으로만 소비자에 대한 지급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금융 데이터 처리에 참여하는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인,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인 경우.
(B)CA 금융법 Code § 90005(k)(7)(B) 어떤 사람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람에게 호스트 서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
(8)CA 금융법 Code § 90005(k)(8)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주 증권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사람이 제공하는 증권 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고, 해당 사람이 규제된 자격으로 행동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 금융 문제 또는 독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 시장 데이터, 뉴스 또는 데이터 분석 또는 특정 소비자의 개별 요구에 맞춤화되지 않은 투자 정보 또는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적이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진정한 신문, 뉴스 잡지 또는 비즈니스 또는 금융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A)CA 금융법 Code § 90005(k)(8)(A) 모든 소비자에게 신용 상담 제공.
(B)CA 금융법 Code § 90005(k)(8)(B) 소비자의 채무 관리 또는 채무 해결, 신용 연장 조건 변경 또는 압류 방지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9)CA 금융법 Code § 90005(k)(9)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공급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신용 기록 관련 정보를 포함한 소비자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계좌 정보를 수집, 분석, 유지 또는 제공하는 것. 단, 다음의 범위 내에서는 제외한다:
(A)CA 금융법 Code § 90005(k)(9)(A) 어떤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i)CA 금융법 Code § 90005(k)(9)(A)(i) 소비자와 해당 사람 간의 거래에만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또는 유지하는 경우.
(ii)CA 금융법 Code § 90005(k)(9)(A)(ii) 세분 (a)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 사람의 계열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iii)CA 금융법 Code § 90005(k)(9)(A)(iii)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가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공급에 관한 결정에만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90005(k)(9)(B) 소항 (A)의 (i)호에 기술된 정보가 섹션 90006의 세분 (e)의 (1)항 소항 (A)에 기술된 신용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공급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람 또는 계열사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
(10)CA 금융법 Code § 90005(k)(10) 모든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채무를 추심하는 것.
(11)CA 금융법 Code § 90005(k)(11)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이 주에서 프랜차이즈의 제안 또는 판매를 직간접적으로 중개하는 것.
(12)CA 금융법 Code § 90005(k)(12) 부서가 이 부문의 목적상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다른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 부서가 해당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A)CA 금융법 Code § 90005(k)(12)(A) 소비자 금융법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 또는 목적으로 체결되거나 수행된 경우.
(B)CA 금융법 Code § 90005(k)(12)(B) 은행 또는 금융 지주 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 지주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며,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 이 소항에 따른 추가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정의하는 부서의 권한에서만 다음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활동은 제외하며, 부서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한의 행사는 제외하지 않는다:
(i)CA 금융법 Code § 90005(k)(12)(B)(i) 신원 인증을 위해 대상자에게 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ii)CA 금융법 Code § 90005(k)(12)(B)(ii) 사기 또는 신원 도용 탐지, 예방 또는 조사를 위한 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iii)CA 금융법 Code § 90005(k)(12)(B)(iii) 문서 검색 또는 배달 서비스 제공.
(iv)CA 금융법 Code § 90005(k)(12)(B)(iv) 공공 기록 정보 검색 제공.
(v)CA 금융법 Code § 90005(k)(12)(B)(v) 자금 세탁 방지 활동을 위한 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3)CA 금융법 Code § 90005(k)(13)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90005(k)(13)(A) 보험법 섹션 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험부에서 규제하는 보험.
(B)CA 금융법 Code § 90005(k)(13)(B) 어떤 사람이 전자 데이터 전송, 라우팅, 중간 또는 일시적 저장 또는 통신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 것. 단, 해당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 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i)CA 금융법 Code § 90005(k)(13)(B)(i) 전자 데이터의 내용을 선택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ii)CA 금융법 Code § 90005(k)(13)(B)(ii) 금융 데이터를 포함한 전자 데이터를, 해당 사람이 전송, 라우팅 또는 저장하는 동일한 형태의 다른 유형의 데이터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전송, 라우팅, 저장하거나, 그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 경우.
(iii)CA 금융법 Code § 90005(k)(13)(B)(iii) 소비자와의 지급 거래에서 수취인, 지급인, 중개인 또는 유사한 당사자인 경우.
(l)CA 금융법 Code § 90005(l) “지급 수단”이란 통화를 제외한 수표, 어음, 영장, 우편환, 여행자 수표, 전자 수단 또는 기타 수단, 자금 지급 또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m)CA 금융법 Code § 90005(m) “사람”이란 개인, 법인, 사업 신탁, 재산, 신탁, 파트너십, 개인 사업체, 신디케이트, 유한 책임 회사, 협회, 합작 투자, 정부, 정부 하위 부서, 기관 또는 기구, 공기업 또는 주식회사, 또는 기타 조직 또는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n)Copy CA 금융법 Code § 90005(n)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5(n)(1) “서비스 제공자”란 대상자가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A)CA 금융법 Code § 90005(n)(1)(A)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설계, 운영 또는 유지에 참여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90005(n)(1)(B) 해당 사람이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동일한 형태의 다른 유형의 데이터와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금융 데이터를 부지불식간에 또는 우발적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90005(n)(2)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는 해당 사람이 대상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거나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90005(n)(2)(A) 일반적으로 기업에 제공되는 유형의 지원 서비스 또는 유사한 행정 서비스.
(B)CA 금융법 Code § 90005(n)(2)(B) 인쇄물, 신문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한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를 위한 시간 또는 공간.
(o)Copy CA 금융법 Code § 90005(o)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5(o)(1) “저장 가치”란 특별히 암호화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전자 형식으로 표현되고 전자 매체에 저장되거나 저장될 수 있어 전자적으로 검색 및 전송될 수 있는 자금 또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며, 선불 직불 카드 또는 상품, 또는 기타 유사한 상품을 포함하며, 자금 또는 금전적 가치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재충전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2)Copy CA 금융법 Code § 90005(o)(2)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5(o)(2)(1)항에도 불구하고, “저장 가치”라는 용어는 특수 목적 카드 또는 증서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 항의 목적상 특수 목적 카드 또는 증서는 특별히 암호화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전자 형식으로 표현되는 자금 또는 금전적 가치로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A)CA 금융법 Code § 90005(o)(2)(1)(A)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인, 소매업자 또는 기타 판매자가 발행한 것.
(B)CA 금융법 Code § 90005(o)(2)(1)(B)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인,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또는 해당 사람의 계열사(그 계열사 자체가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인,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임)와의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C)CA 금융법 Code § 90005(o)(2)(1)(C) 전화 서비스에만 사용되는 카드 또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금액으로 발행되며 증가하거나 재충전될 수 없는 것.
(D)CA 금융법 Code § 90005(o)(2)(1)(D) 지급 대가로 선불 방식으로 구매된 것.
(E)CA 금융법 Code § 90005(o)(2)(1)(E)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인,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또는 해당 사람의 계열사(그 계열사 자체가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인,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임)에게 제시될 경우, 비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
(p)CA 금융법 Code § 90005(p) 이 정의들은 2010년 소비자 금융 보호법 (12 U.S.C. Sec. 5481)의 정의와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불일치 또는 모호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더 큰 보호와 더 넓은 적용 범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