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90003(a) 제90005조 (f)항에 정의된 적용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1)CA 금융법 Code § 90003(a)(1)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적, 불공정, 기만적 또는 남용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거나, 관여할 것을 제안하는 것.
(2)CA 금융법 Code § 90003(a)(2) 소비자에게 소비자 금융법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달리 소비자 금융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를 저지르는 것.
(3)CA 금융법 Code § 90003(a)(3) 소비자 금융법 또는 그에 따라 부서가 발행한 규칙이나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을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것:
(A)CA 금융법 Code § 90003(a)(3)(A) 부서가 기록에 접근하거나 기록을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B)CA 금융법 Code § 90003(a)(3)(B) 기록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90003(a)(3)(C) 부서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
(b)Copy CA 금융법 Code § 90003(b)
(a)Copy CA 금융법 Code § 90003(b)(a)항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적용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 그러한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 자는 그 지원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정도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금융법 Code § 90003(c)
(b)Copy CA 금융법 Code § 90003(c)(b)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도 광고를 게재하는 적용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순히 시간이나 공간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a)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