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03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루는 특정 개인 및 기업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거나 남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모든 소비자 금융법을 준수해야 하며, 예를 들어 기록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규제 당국에 협조해야 합니다. 누군가 위반자에게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돕는 경우, 그들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단순히 광고 공간이나 시간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03(a) 제90005조 (f)항에 정의된 적용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1)CA 금융법 Code § 90003(a)(1)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적, 불공정, 기만적 또는 남용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거나, 관여할 것을 제안하는 것.
(2)CA 금융법 Code § 90003(a)(2) 소비자에게 소비자 금융법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달리 소비자 금융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를 저지르는 것.
(3)CA 금융법 Code § 90003(a)(3) 소비자 금융법 또는 그에 따라 부서가 발행한 규칙이나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을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것:
(A)CA 금융법 Code § 90003(a)(3)(A) 부서가 기록에 접근하거나 기록을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B)CA 금융법 Code § 90003(a)(3)(B) 기록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90003(a)(3)(C) 부서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
(b)Copy CA 금융법 Code § 90003(b)
(a)Copy CA 금융법 Code § 90003(b)(a)항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적용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 그러한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 자는 그 지원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정도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금융법 Code § 90003(c)
(b)Copy CA 금융법 Code § 90003(c)(b)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도 광고를 게재하는 적용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순히 시간이나 공간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a)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90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직원과 그 대리인이 소비자 금융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법적 절차를 시작했거나, 해당 법률에 따라 불법이라고 믿는 회사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행동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차별받았다고 느낀다면, 다른 노동법 조항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법적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90004(a) 노동법 제1102.5조에 포함된 금지 사항 외에도, 적용 대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적용 대상 직원 또는 적용 대상 직원의 공인 대리인을 해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하거나, 해고되거나 차별받도록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직원 또는 대리인이, 직원의 주도로든 직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든, 또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든, 다음 중 하나를 행했다는 이유로 그러하다:
(1)CA 금융법 Code § 90004(a)(1) 소비자 금융법에 따른 어떠한 절차를 제기하거나 개시했거나, 제기되거나 개시되도록 야기한 경우.
(2)CA 금융법 Code § 90004(a)(2) 직원 또는 그러한 다른 사람이 합리적으로 믿기에 부서의 관할권에 속하거나 부서에 의해 집행 가능한 어떠한 법률, 규칙, 명령, 기준 또는 금지를 위반하는 활동, 정책, 관행 또는 할당된 업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거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b)CA 금융법 Code § 90004(b) 이 조항의 목적상, "적용 대상 직원"이라는 용어는 소비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c)Copy CA 금융법 Code § 90004(c)
(1)Copy CA 금융법 Code § 90004(c)(1) 어떤 사람이 (a)항을 위반하여 해고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받았다고 믿는 경우, 해당 조항 및 시행 규정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노동법 제1102.5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갖는다.
(2)CA 금융법 Code § 90004(c)(2) 이 항은 이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