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90002(a) 이 부문은 금융보호혁신부 외의 다른 주정부 기관의 면허 소지자 또는 그 직원이 해당 다른 주정부 기관의 면허 권한 하에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금융법 Code § 90002(b) 이 부문은 금융보호혁신부에서 발급한 다음 중 하나의 면허, 증명서 또는 인가에 따라 해당 개인 또는 그 직원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금융법 Code § 90002(b)(1) 금융법 제6부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면허를 받은 자.
(2)CA 금융법 Code § 90002(b)(2) 금융법 제9부 (제2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 대출 기관, 중개인,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모기지 대출 개시자로 면허를 받은 자.
(3)CA 금융법 Code § 90002(b)(3) 회사법 제4편 제1부 (제2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증권 중개인 또는 투자 자문가로 면허를 받은 자.
(4)CA 금융법 Code § 90002(b)(4) 금융법 제20부 (제5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 또는 모기지 대출 개시자로 면허를 받은 자.
(5)CA 금융법 Code § 90002(b)(5) 금융법 제3부 (제1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표 판매자, 청구서 지불자 또는 비례 배분자로 면허를 받은 자.
(6)CA 금융법 Code § 90002(b)(6) 회사법 제4편 제3부 (제2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본 접근 회사로 면허를 받은 자.
(7)CA 금융법 Code § 90002(b)(7) 금융법 제1부 (제99조부터 시작), 제1.1부 (제1000조부터 시작), 제1.2부 (제2000조부터 시작), 제1.6부 (제4800조부터 시작), 제2부 (제5000조부터 시작), 제5부 (제14000조부터 시작), 제7부 (제18000조부터 시작), 및 제15부 (제31000조부터 시작)를 포함하여 금융기관법에 따라 발급된 면허, 인가 또는 증명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자.
(c)CA 금융법 Code § 90002(c) 이 부문은 연방법 또는 다른 주의 법률에 따른 면허, 증명서 또는 인가 권한 하에 활동하는 은행, 은행 지주 회사, 신탁 회사, 저축대부조합, 저축대부 지주 회사, 신용협동조합 또는 농업신용관리국(Farm Credit Administration)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금융법 Code § 90002(d) 이 부문은 제90005조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