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90019(a) 이 부(部)의 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90019(b) 이 법의 규정은 가분적이다. 이 부(部)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개정안, 또는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 또는 그러한 개정안에 따라 공포된 규정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성, 위법성 또는 집행 불가능성은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규정, 개정안 또는 규정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 개정안 또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떠한 무효성, 위법성 또는 집행 불가능성도 가능한 한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적용은 그러한 판결이 내려진 논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 문장, 단락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사람 또는 상황에 한정되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90019(c) 이 부(部)의 어떠한 규정이 연방 법률에 의해 선점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정은 오직 선점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지 아니하며 집행되지 아니하고, 다른 상황, 사람 또는 적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