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700

Explanation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이거나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모기지 대출 모집인 포함)은 일반적으로 차용인을 위한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먼저 차용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중개 서비스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차용인이 다른 대출기관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돕고, 대출이 어떻게, 어디서 종결되는지를 관리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중개 업무에 독립 계약자나 무면허 직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비용 모기지를 취급하거나 광고에서 자신을 잘못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모기지 대출 모집인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받은 대출기관의 직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700(a)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모기지 대출 모집인을 포함하여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의 면허 권한 하에 활동하는 사람이나 직원은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용인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금융법 Code § 50700(b) “중개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50700(b)(1) 제50003조 (p)항에 정의된 주택 모기지 대출로서, 제50003조 (v)항에 정의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며, 제50003조 (k)항 (1), (2), (4)호에 정의된 다른 기관 대출기관의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대출기관의 명의로 종결되며, 차용인 또는 기관 대출기관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받고 차용인을 대신하여 이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2)CA 금융법 Code § 50700(b)(2) 제50003조 (p)항에 정의된 주택 모기지 대출로서, 제50003조 (v)항에 정의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며, 제50003조 (k)항 (1), (2), (4)호에 정의된 다른 기관 대출기관의 자금으로 이루어지지만, 면허 소지자의 명의로 종결되며, 차용인 또는 기관 대출기관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받고 차용인을 대신하여 이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c)CA 금융법 Code § 50700(c)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에 고용된 모기지 대출 모집인은 대출기관이 먼저 제5070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 중개 계약을 차용인과 체결하는 경우, 해당 대출기관의 면허 권한 하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50700(d) 본 장은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면허 소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50700(d)(1) 독립 계약자를 통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CA 금융법 Code § 50700(d)(2) 모기지 대출 모집인으로 면허를 받지 않은 직원을 통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CA 금융법 Code § 50700(d)(3) 개정된 1994년 연방 주택 소유 및 자산 보호법 제152(aa)(1)조 (15 U.S.C. Sec. 1602(aa))에서 언급된 “고비용 모기지”인 주택 모기지 대출을 차용인을 위해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4)CA 금융법 Code § 50700(d)(4) 광고를 통해 차용인에게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이 아닌 모기지 브로커로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 단, 법률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때 면허 소지자는 브로커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공개해야 한다.
(5)CA 금융법 Code § 50700(d)(5) 본 부문에서 허용된 활동을 제외하고, 사업 및 직업법 제10131조의 적용을 받는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e)CA 금융법 Code § 50700(e) 모기지 대출 모집인은 면허를 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의 직원으로서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507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택 모기지 대출 중개 계약의 요건을 명시합니다. 차용인의 요청에 따라 모기지 대출 기관이 다른 대출 기관을 통해 대출을 주선하는 경우, 차용인과 권한 있는 대리인(면허를 소지한 모기지 대출 개시자) 모두 서면 대출 중개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수수료, 그리고 차용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대출 기관의 신인의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에는 대출 개시자의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차용인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기관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지불된 수수료 회수와 같은 차용인의 권리도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특정 제3자 비용이나 신청 수수료를 제외한 선불 수수료는 대출이 종결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모든 신청 수수료 계약은 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수료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 납부 기한, 그리고 서비스 완료를 위한 특정 완료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기관이 구두 약속을 이행할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701(a) 차용인이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면허 소지자에게 다른 기관 대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대출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면허 소지자가 차용인을 위해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면허 소지자와 차용인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 대출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701(b) 면허 소지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면허를 소지한 모기지 대출 개시자여야 함)과 차용인 모두 대출 중개 계약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문서가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에서 서명된 경우 체결 즉시 또는 체결 후 3영업일 이내에 완전히 체결된 대출 중개 계약서 사본을 차용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50701(c) 대출 중개 계약에는 모기지 대출 개시자의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50701(d) 대출 중개 계약에는 (1) 면허 소지자가 차용인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용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 차용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때, 거래에서 최대한의 주의, 정직성, 충성심의 신인의무를 차용인에게 부담하며, 이는 모든 중요 사실을 완전히 공개할 의무를 포함한다는 명확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권한이 있는 경우, 중개 계약에는 해당 사실과 해당 사람의 신원 확인이 명시되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50701(e) 대출 중개 계약에는 면허 소지자가 차용인을 위해 수행하기로 동의한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차용인, 기관 대출 기관 또는 양쪽 모두가 지불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면허 소지자가 받을 수수료에 대한 성실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f)CA 금융법 Code § 50701(f) 대출 중개 계약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된 중개 서비스에 대해 차용인이 면허 소지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 조건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진술이 명시되어야 한다.
(g)CA 금융법 Code § 50701(g) 대출 중개 계약은 면허 소지자가 계약의 유도 또는 이행에 있어 중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나 누락을 하는 경우, 차용인은 다른 법적 권리나 구제책 외에도 서면 통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50701(g)(1) 중개 계약을 해지한다.
(2)CA 금융법 Code § 50701(g)(2) 계약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중개 서비스에 대해 차용인이 면허 소지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회수한다.
(3)CA 금융법 Code § 50701(g)(3) 대출 중개 계약에 따른 차용인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비용을 회수한다.
(h)CA 금융법 Code § 50701(h) 대출 중개 계약이 (g)항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i)CA 금융법 Code § 50701(i) 대출 중개 계약은 단일 대출과 관련하여 차용인과 면허 소지자 간의 유일한 계약이어야 한다.
(j)CA 금융법 Code § 50701(j) 차용인에 대한 서비스가 중개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되는 면허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주택 모기지 대출 종결 전에 차용인에게 수수료나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1)CA 금융법 Code § 50701(j)(1) 신청 처리에 필요한 신용 보고서, 감정 평가, 검사, 홍수 인증 및 세금 서비스와 같은 제3자 서비스에 대해 차용인을 대신하여 면허 소지자가 부담할 실제 비용,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면허 소지자에 의해 제공되는 거래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된 지역사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요금.
(2)CA 금융법 Code § 50701(j)(2) 신청 수수료.
면허 소지자는 50203(a)(1) 또는 (2)조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이후 차용인의 대출 거래에 대해 이 항에 따라 추가 수수료나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k)CA 금융법 Code § 50701(k) 신청 수수료 징수를 규정하는 모든 대출 중개 계약은 계약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사용하기 전에 위원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50701(k)(1) 계약은 신청 수수료에 대해 제공될 서비스를 명시한다.
(2)CA 금융법 Code § 50701(k)(2) 계약은 신청 수수료 금액과 수수료가 납부 기한이 되어 지불 가능해지는 날짜를 명시한다.
(3)CA 금융법 Code § 50701(k)(3) 계약은 신청 수수료 계약 시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한 구두 약속 및 진술을 이행할 책임에서 면허 소지자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려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출이 확보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4)CA 금융법 Code § 50701(k)(4) 계약은 신청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약속된 서비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확정된 날짜를 명시한다.

Section § 50702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특정 인허가 전문가가 연례 보고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고서에는 중개 서비스가 제공된 완료된 주택 담보 대출과 인허가권자가 직접 제공한 대출의 수와 총 대출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총 대출 금액은 이 전문가들이 연례 평가 수수료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부동산 커미셔너는 다른 규제 기관에 이 보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702(a) Section 50401(a)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금융법 Code § 50702(a)(1) 이 장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인허가권자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완료된 주택 담보 대출의 수와 총 원금액.
(2)CA 금융법 Code § 50702(a)(2)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제공한 주택 담보 대출의 수와 총 원금액.
(b)CA 금융법 Code § 50702(b) 세분 (a)의 (1)항 및 (2)항에 보고된 총 원금 대출 금액의 합계는 Section 50401의 세분 (a)에 따른 인허가권자의 연례 평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허가권자가 취급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 대출의 총 원금액으로 간주됩니다.
(c)CA 금융법 Code § 50702(c) 커미셔너는 Section 50401의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 사본을 부동산 커미셔너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0703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담보 대출에 관한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의 특정 규정들이 특정 유형의 면허 소지자가 주선한 대출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대출 금액이 다른 섹션에서 정의된, 제1 또는 후순위 신탁증서로 담보된 합법적인 대출로 간주되는 금액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대출 금액과 담보 유형에 따라 기존 모기지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를 명시합니다.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10248.3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부 제1편 제3장 제7조 (섹션 10240부터 시작)의 규정은 본 장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주선한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된다. 단, 해당 대출이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10245에 명시된, 직접 또는 담보로 제1신탁증서에 의해 담보되거나 또는 직접 또는 담보로 그에 대한 후순위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성실한 대출에 대해 명시된 원금 대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50706

Explanation

이 법은 인가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어 위원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본 법 또는 부동산법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활동을 감독합니다.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그 직원이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부동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위원은 해당 사건을 부동산 위원에게 회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위원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부동산법에 따라 집행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50706(a)
(b)Copy CA 금융법 Code § 5070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은 인가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주된 규제 관할권을 가진다. 이러한 중개 서비스가 본 장의 권한 하에 제공되든 부동산법 하에 제공되든 관계없이 그러하다.
(b)CA 금융법 Code § 50706(b) 위원이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그 직원이 부동산 중개업자 면허 하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부동산법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은 해당 사안을 부동산 위원에게 회부해야 하며, 부동산 위원은 부동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 위원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동산 위원은 부동산법에 따라 집행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