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50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부칙의 규칙이나 명령을 고의로 어기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거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그 사람이 해당 규칙이나 명령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제50320조에 언급된 위원장의 다른 조치들을 막지는 않습니다.

Section § 50501

Explanation

이 부문 내의 규칙을 위반하면, 각 위반당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여 위원(commissioner)이라고 불리는 주 공무원에 의해 민사 소송을 통해 부과됩니다.

또한, 이 금전적 벌금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다른 법적 조치들도 규칙을 집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501(a) 이 부문의 조항, 또는 이 부문 하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각 위반당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벌금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위원(commissioner)에 의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된다.
(b)CA 금융법 Code § 50501(b) 이 부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에 적용될 때, 이 조항 및 이 부문의 다른 조항들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이 부문의 조항들을 집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합으로든 추구되고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505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특정 금융 관련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장이 사용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면허 소지자나 개인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시된 서면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시정하고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벌금은 위반의 심각성, 해당 개인의 유사 문제 이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위반 통지서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통지서는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위반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국장은 특정 사업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개인이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패소하면, 국장은 법원에 벌금 및 준수 명령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501.5(a) 검사,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국장이 면허 소지자 또는 개인이 본 부칙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은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위반 통지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각 위반 통지서에는 확인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기간 또는 기간들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각 위반 통지서에는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주식회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벌금을 부과할 때 국장은 위반의 중대성, 위반 통지서를 받은 개인 또는 면허 소지자의 선의, 이전 위반 기록을 포함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의 적절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 및 부과된 벌금은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구성하지만,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위반 행위 또는 행위들에 대해 국장의 다른 행정적 징계를 대신하며, 면허 소지자에 의한 위반 통지서 및 벌금 납부는 국장이 취한 징계 조치로 보고되지 않는다.
(b)Copy CA 금융법 Code § 50501.5(b)
(a)Copy CA 금융법 Code § 50501.5(b)(a)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이 본 부칙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한 개인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특정 사업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삼가라는 명령, 또는 모든 사업 운영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제재는 다른 모든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책과 별개이며, 이에 추가된다.
(c)CA 금융법 Code § 50501.5(c) 위반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통지서를 받은 자가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를 요청할 의사가 있음을 부서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위반 통지서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d)CA 금융법 Code § 50501.5(d)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50501.5(e) 본 조항에 규정된 검토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국장은 적절한 고등법원에 행정 벌금액에 해당하는 판결과 위반 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국장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국장의 최종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하는 신청서는 판결 및 명령의 발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Section § 5050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규칙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제출하는 문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진실을 기재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505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나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주주와 같은 특정 개인 및 직원이 신탁 자금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해당 자금과 관련된 절도 또는 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대출 또는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출 서비스로부터 돈이나 자산을 가져가거나 오용하는 경우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처벌 외에도 횡령한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503(a)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0퍼센트 이상의 소유 지분을 지배하는 이사, 파트너, 주주, 수탁자,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위반이다:
(1)CA 금융법 Code § 50503(a)(1) Section 50202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 자금을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지출하거나 지출하도록 야기하는 행위, 또는 신탁 자금 거래와 관련하여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활동을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지시하거나,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2)CA 금융법 Code § 50503(a)(2) 대출 또는 대출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하거나 야기하는 행위.
(b)CA 금융법 Code § 50503(b)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의 이사, 임원, 파트너, 10퍼센트 이상의 소유 지분을 지배하는 주주, 수탁자 또는 직원이 인가받은 자에게 예치된 금전, 자금, 신탁 의무 또는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반으로 인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부과된 다른 처벌 외에도 해당인에게 전액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기존 법률 조항을 폐지, 수정 또는 손상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50504

Explanation

은행이나 다른 금융 기관과 같은 대출 기관이 대출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것보다 고의로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 그들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다 청구가 있는 경우, 대출 기관은 추가 금액뿐만 아니라 원래의 수수료까지, 과다 청구된 날로부터 연 10%의 이자와 함께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이 대출 원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그들은 동일한 연 10%의 이자와 함께 초과 이자를 환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504(a) 이 부문에서 허용된 수수료 외의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고의로 부과, 계약 또는 수령된 경우, 다른 벌칙이나 구제책 외에도, 위원회는 인가받은 자에게 초과 금액이 부과된 모든 차용인에게 초과 금액과 해당 수수료 금액을, 부당한 수수료가 부과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자와 함께 환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50504(b) 이 부문에서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고의로 부과, 계약 또는 수령된 경우, 다른 벌칙이나 구제책 외에도, 위원회는 인가받은 자에게 초과 금액이 부과된 모든 차용인에게 초과 이자 금액을, 부당한 수수료가 부과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자와 함께 환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5050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연방 금융 법률의 규칙을 어기면, 이는 또한 이 주 금융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정산, 대출 진실성, 주택 소유 지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 포함됩니다.

다음 연방 법률 또는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이 부문을 위반하는 것이다:
(a)CA 금융법 Code § 50505(a) 개정된 연방 부동산 정산 절차법 (12 U.S.C. Sec. 2601 et seq.).
(b)CA 금융법 Code § 50505(b) 개정된 연방 대출 진실성법 (15 U.S.C. Sec. 1601 et seq.).
(c)CA 금융법 Code § 50505(c) 연방 주택 소유 지분 보호법 (15 U.S.C. Sec. 1639).
(d)Copy CA 금융법 Code § 50505(d)
(a)Copy CA 금융법 Code § 50505(d)(a), (b), 또는 (c) 항의 연방 법률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

Section § 50506

Explanation

이 법은 인허가 받은 회사와 그 계열사의 이사나 직원과 같은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의도로 회사의 재산을 고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을 위반합니다. 또한, 회사 장부에 거래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회사 기록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기록하지 않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인허가 받은 자, 그 지주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이사, 임원, 파트너, 수탁자 또는 직원이 정당한 청구에 대한 지급 외에 또는 사기 의도를 가지고 인허가 받은 자의 재산을 고의로 수령하거나 유용하거나, 그 장부 및 회계에 완전하고 진실한 기재를 누락하거나 누락하도록 야기하거나, 또는 중요한 기재를 누락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본 조항을 위반한다.

Section § 50507

Explanation
이 법은 인허가 받은 금융 기관을 관리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의로 회사 기록이나 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필요한 기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0508

Explanation
이 법은 인허가 받은 회사, 그 지주회사 또는 계열사의 이사, 임원, 파트너, 수탁자 또는 직원이 회사 기록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여, 직원, 대리인, 공무원 또는 조사관 등 회사를 조사하는 사람을 속이려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동일한 기만 목적으로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 부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0509

Explanation
회사의 경영진이나 직원이 회사의 돈, 자금 또는 재산을 부적절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그들에게 회사에 전액을 갚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 법은 그러한 위반에 대한 기존의 법적 처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0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에 속하는 민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정 사업 또는 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미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이 법에 따라 동일한 문제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이 부에 참조로 통합된 민사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 기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면허 소지자가 동일한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전 제17200조 또는 제17500조, 민법 제2941조, 또는 부동산 정착 절차법 (12 U.S.C.A. Sec. 2601 et seq.) 조항 위반으로 민사 금전적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제50204조 (e)항 또는 (j)항 또는 제50505조 위반에 대해 민사 금전적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505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없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가장하는 경우, 그 사람을 최대 1년 동안 정지시키거나 인가받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자격에 대해 대중을 속이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직함이나 자격증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50512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규제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나 기록을 고의로 변경, 파기 또는 위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동일한 방해 또는 오도할 목적으로 인허가, 조사 또는 심사 과정 중에 위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Section § 50513

Explanation

이 법은 담당 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자격증과 관련하여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규정 위반이 있거나 신청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격증을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 배상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사업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각 위반은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각 개별 위반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만약 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또는 그 고용주가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해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 벌금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조치들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513(a) 위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50513(a)(1) 본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 위반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 조건부로 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50513(a)(2)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언제든지 섹션 50141 또는 50144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허 또는 면허 갱신 신청 시 정보를 은폐하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 조건부로 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50513(a)(3) 본 조항 위반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또는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 소지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Copy CA 금융법 Code § 50513(a)(4)
(b)Copy CA 금융법 Code § 50513(a)(4)(b), (c), (d)항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또는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 소지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CA 금융법 Code § 50513(a)(5) 본 조항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 또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50513(a)(5)(A)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또는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삼가도록 명령 또는 지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즉각적인 임시 중단 및 삼가 명령이 포함된다.
(B)CA 금융법 Code § 50513(a)(5)(B)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또는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 소지자에게 유해한 활동 또는 본 조항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 또는 지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즉각적인 임시 중단 및 삼가 명령이 포함된다.
(C)CA 금융법 Code § 50513(a)(5)(C) 위원이 면허가 잘못 부여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현재 본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섹션 50002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따라 발급된 면허 하에 즉각적인 임시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50513(a)(5)(D)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명령 또는 지시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50513(b) 위원은 통지 및 청문 기회 후 기록상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또는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 소지자가 본 조항의 어떠한 요건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위원이 규정한 어떠한 규정 또는 본 조항의 권한 하에 발급된 명령을 위반했거나 준수하지 못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또는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 소지자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금융법 Code § 50513(c)
(b)Copy CA 금융법 Code § 50513(c)(b)항에 기술된 각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벌금의 최대 금액은 2만 5천 달러 ($25,000)로 한다.
(d)CA 금융법 Code § 50513(d) 위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한 각 위반 또는 불이행은 별개이며 독립적인 위반 또는 불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