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50401(a) 본 부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다른 수수료 및 상환금 외에도, 각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인허가자는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위원장에게 지불해야 한다: (1) 위원장이 본 부문의 관리에서 현재 회계연도에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 부문 또는 금융 보호 기금으로부터 달리 회수되지 않은 모든 비용 및 경비(간접비 및 90일 비용 및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신중한 예비금 유지 포함)의 비례 배분액에, 이전 두 회계연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적자 또는 잉여금 감소액을 더한 금액; 또는 (2) 만 오천 달러 ($15,000). 비례 배분액은 삼천 달러 ($3,000) 또는 다음의 합계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A) 인허가자가 취급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대출의 총 원금액과 본 부문에 따라 모든 인허가자가 취급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든 모기지 대출의 총 원금액의 비율에서 도출된 수치에, 위원장이 추정한 비용 및 경비의 절반을 곱한 금액(위원장에게 제출된 연간 재무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음); 더하기 (B) 인허가자가 서비스 제공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대출의 평균 가치와 본 부문에 따라 모든 인허가자가 서비스 제공한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든 모기지 대출의 평균 가치의 비율에서 도출된 수치에, 위원장이 추정한 비용 및 경비의 절반을 곱한 금액(위원장에게 제출된 연간 재무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음). 본 조의 목적상, 모기지 대출의 “원금액”은 차용인이 대출 기관에 상환해야 할 최초 총액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된 대출의 “평균 가치”는 방금 종료된 역년의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 인허가자가 서비스 제공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대출의 총 달러 가치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위원장이 본 조에 따른 부과금을 계산하기 위해, 각 인허가자는 부과금이 계산될 연도의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된, 방금 종료된 역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과될 금액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본 부문의 지원을 위한 금융 보호 기금으로부터의 모든 예산 배정액과 본 부문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상환금을 고려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401(b) 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에 의해 승인된 상환금, 지불금 또는 기타 수수료는 본 부문의 관리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간접비 포함)과 90일 비용 및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신중한 예비금 유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c)CA 금융법 Code § 50401(c) 매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장은 각 인허가자에게 부과된 금액을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2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20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으면, 위원장은 지불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각 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부과금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금 외에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50401(d) 인허가자가 지불 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은 명령에 의해 해당 인허가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즉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청문회 요청이 제출되더라도 정지되지 않는다. 명령이 내려진 후, 명령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이 제출되고, 요청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발효일로부터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 동안, 인허가자는 위원장의 추가 명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부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반납은 본 부문에 규정된 위원장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