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301

Explanation

위원장은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면허 발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면허를 발급하거나 거부하고,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모든 면허 기록을 보관합니다. 면허 소지자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재무제표와 같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다룹니다. 위원장은 문서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면허 신청자의 성실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규칙을 집행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원을 임명합니다.

위원장의 기능, 권한 및 의무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50301(a) 본 부칙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것.
(b)CA 금융법 Code § 50301(b) 본 부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50301(c) 본 부칙에 따라 발급된 면허 기록을 보관하는 것.
(d)CA 금융법 Code § 50301(d)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을 접수하고, 심사하고,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
(e)Copy CA 금융법 Code § 50301(e)
(1)Copy CA 금융법 Code § 50301(e)(1) 면허 신청서와 (2) 본 부칙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및 장부와 기록(연간 감사 재무제표 포함)의 양식을 규정하고 이를 접수하는 것.
(f)CA 금융법 Code § 50301(f) 문서와 증인을 소환하고 그들의 출석 및 제출을 강제하며, 선서를 집행하고, 본 부칙에 의해 승인된 모든 조사에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g)CA 금융법 Code § 50301(g) 주택 담보 대출 또는 후순위 담보 대출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면허 신청자의 경험, 배경, 정직성, 진실성, 성실성 및 역량을 확인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인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면허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면허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 또는 파트너십 구성원의 정직성, 진실성, 성실성 및 역량을 확인하는 것.
(h)CA 금융법 Code § 50301(h) 명령을 통해 본 부칙의 모든 조항을 집행하는 것.
(i)CA 금융법 Code § 50301(i) 규칙에 따라 정해진 바와 같이, 본 부칙을 관리하는 데 수행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수수료, 벌금 및 요금을 부과하는 것.
(j)CA 금융법 Code § 50301(j) 본 부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검사관, 감독관, 전문가 및 특별 보조원을 임명하는 것.

Section § 503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이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및 서비스 제공 인가자들의 사업 관행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4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은 필요할 경우 이들의 장부, 기록을 검사하고 직원들을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필요에 불충분하지 않다면 그 기관들이 수행한 검사를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후, 위원은 인가자의 책임자들에게 서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인가자의 계열사들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증거가 있을 경우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자들은 이러한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및 보고서는 위원의 소유이며, 추가 조사를 위해 인가자, 법 집행 기관 또는 규제 기관과만 공유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02(a) 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 자주, 그러나 최소 48개월마다 한 번씩, 각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인가자의 업무가 본 부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위원은 검사를 수행할 적합한 인원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 및 그가 임명한 자는 인가자의 장부, 기록 및 문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인가자의 운영에 관하여 인가자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다. 위원은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기관, 다른 주, 기관, 연방 주택 저당 공사 또는 연방 주택 대출 저당 공사와 협력할 수 있다. 위원은 본 부칙에 따른 위원의 검사를 대신하여 이러한 기관 중 하나가 수행한 검사를 수락할 수 있다. 단, 위원이 해당 검사가 본 부칙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302(b) 위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고, 해당 보고서 사본을 각 인가자의 주요 책임자, 임원 또는 이사에게 발급하며, 본 부칙의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50302(c) 인가자의 계열사는 인가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위원의 검사 대상이 되지만, 인가자로부터의 보고서 또는 인가자에 대한 검사가 본 부칙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발생하는 인가자와 계열사 간의 불법 활동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금융법 Code § 50302(d)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인가자는 50314조 (c)항의 요건에 따라 인가자 및 계열사에 대한 모든 검사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위원은 이를 부과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50302(e) 검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에게 속하며, 추가 조사 및 집행을 위해 인가자, 법 집행 공무원 또는 기타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본 부칙에 따라 위원이 인가자에게 요구하는 보고서 및 본 부칙에 따라 위원이 수행한 검사 결과는 위원의 소유이다.

Section § 50303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보호혁신부의 국장과 직원들이 인가된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대출에 적용되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금융보호혁신부의 국장이나 직원은 본 부문에 따라 인가된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며, 이는 본 법규 또는 기타 적절한 권한에 따라 채택될 수 있는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50304

Explanation

위원은 법 집행에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은 용어를 정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를 관리하며, 다양한 종류의 대출 및 사람들에게 다른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해당 규칙이 공익에 중요하지 않거나 차용인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수시로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청서 및 보고서를 규율하는 규칙 및 양식과 이 법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단, 해당 정의는 이 법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규칙 및 양식의 목적상 위원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대출, 인물 및 사항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등급에 대해 다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위원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위원의 의견으로는 해당 요건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차용인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또는 양식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50305

Explanation
위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면허 보유자는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독립 감사인의 업무 서류를 위원장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0306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새 지점을 열거나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요구되는 대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처음 (10)일 동안은 하루 최대 (100)달러, 그 이후에는 하루 (1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3월 1일까지 위원에게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선서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들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연간 보고서 외에 위원이 요청하는 다른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부와 기록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07(a) 각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인허가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섹션 50401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선서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이 정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307(b) 인허가자는 위원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특별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50307(c)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된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또는 위원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은 즉시 해당 인허가자의 장부, 기록, 서류 및 업무를 철저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Section § 50307.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업계의 면허를 가진 회사들에게 이전 설문조사와 유사하게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또한 자신의 관할권 밖에 있는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되지만, 집계된 형태로만 공유됩니다.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대출 중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처리하는지 언급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위원장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자에게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2007년 12월 금융보호혁신부에서 처음 발행된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장은 또한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요청하고 수락할 권한이 있다. 위원장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만을 게시해야 하며, 집계된 총계에 포함된 대출 서비스 제공자의 수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미상환 대출 수에 대한 정보가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대출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한 미상환 모기지 대출의 추정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50307조에 따른 보고서 요청 및 요구에 대한 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50307.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모기지 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특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등록소가 요구하는 형식과 정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308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을 광고할 때, 잠재적 차용인이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광고된 이자율이나 비용이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광고에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연방 대출 진실법(Truth in Lending Act)과 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이 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부문에서 규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에서 이자율, 수수료 또는 대출 비용을 언급하는 경우, 위원회는 잠재적 차용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광고된 이자율 또는 비용이 해당인이 제공하거나 협상한 모든 종류의 대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은 광고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연방 대출 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 Z(Regulation Z)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5030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사업체에 광고 사본을 사용 후 최소 90일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록들은 위원이 요청할 경우 위원에게 열람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50310

Explanation
누군가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 법은 그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적인 기간 동안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간은 전환 기간으로 간주되며, 그 길이는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Section § 50311

Explanation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사람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여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대출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 지불했던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1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규정을 더 잘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이나 설명을 제공할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50313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면제 또는 예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Section § 503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주법을 준수함을 보여주기 위해 적절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위원장이 언제든지 이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재무 정보를 원할 경우, 대출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사업체가 지불합니다. 이러한 검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지만, 시정 조치를 위해 회사 임원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누가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결정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14(a)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해당인이 수행하는 주택 모기지 대출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기능이 이 부문의 규정 및 이 부문 하에 위원장이 제정한 모든 규칙과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위원장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서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위원장의 요청 시,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및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법전 제7473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의 재무 기록을 위원장에게 공개할 수 있는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50314(b)
(1)Copy CA 금융법 Code § 50314(b)(1) 모든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문서 및 기록은 이 부문 하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장의 사전 통지 없는 언제든지 검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이 소항의 규정은 제50003조 (g)항에 명시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금융법 Code § 50314(b)(2)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요청 시 및 요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문서와 기록에 대한 검사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c)Copy CA 금융법 Code § 50314(c)
(1)Copy CA 금융법 Code § 50314(c)(1) 인가받은 자 또는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검사 및 조사의 비용은 인가받은 자 또는 검사받은 사람이 위원장에게 지불해야 하며, 위원장은 관할 법원에서 이러한 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검사 또는 조사의 비용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인가받은 자 또는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간접비를 포함한 추정 평균 시간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50314(c)(2) 이 소항의 목적에 한하여, 인가받은 자 외의 어떤 사람도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행정 심리 또는 관할 법원의 사법 심리에 의해 해당인이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금융법 Code § 50314(d) 위원장이 정식으로 지정한 대리인이 작성한 조사 및 검사 보고서는 공개 보고서가 아니다. 해당 보고서는 임원 또는 이사의 시정 조치를 목적으로 해당 보고서의 대상인 인가받은 자의 임원 또는 이사에게 공개될 수 있다. 그러한 공개는 정부법전 제7929.000조에 명시된 면제의 포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Section § 50315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규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 위원이 이를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회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방검사는 위원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지 않았더라도 형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원과 그의 팀은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지방검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심사나 조사가 끝난 후, 위원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의심되는 위반이 발생한 지역의 적절한 법적 당국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15(a) 위원은 본 법률 또는 본 부칙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명령의 위반에 관한 입수 가능한 증거를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회부할 수 있다. 지방검사는 위원의 회부 여부와 관계없이 본 법률에 따라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과 그의 변호인, 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검사의 요청에 따라 재판에서 법률 또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지방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50315(b) 본 부칙에 따른 심사, 조사 또는 청문회 후, 위원이 공익 또는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불만이 제기되거나, 심사되거나, 조사된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 또는 시의 적절한 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기록을 인증할 수 있다.

Section § 50316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분이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면허 활동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이곳에서 추가적인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 징계에 대한 공증된 서류는 강력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은 과거 징계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특정 규칙이 적용되어 징계받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16(a) 모든 면허 소지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해 이 법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취해진 징계 조치는 위원장의 징계 조치 사유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해 면허 소지자에게 취해진 징계 조치 기록의 공증된 사본은 그 안에 기재된 사건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b)CA 금융법 Code § 50316(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해 면허 소지자에게 취해진 징계 조치의 결과로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이 부문 내의 특정 법률 조항을 위원장이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50316.5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보호혁신부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나 서류(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자 제출 포함)가 해당 부서에 의해 종이로 인쇄되면 유효한 원본 문서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31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람들이 주택 모기지 회사에서 일하거나 상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최종 민사 또는 행정 판결에 연루된 개인이 포함됩니다. 범죄에는 사기, 절도, 횡령과 같은 심각한 위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들 회사에서 고위직에 있거나 주요 소유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규제 당국에 자신의 범죄 기록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얻은 모든 범죄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을 상대하거나 신탁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17(a) 지난 10년 이내에 (b)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 답변을 한 사람 또는 지난 7년 이내에 최종 판결에 의해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거나 공공 기관의 행정 판결에 의해 (b)항에 명시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임원, 이사, 파트너, 소유 지분의 10% 이상을 지배하는 주주, 수탁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이 항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인가된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업에 대한 직책, 고용, 소유 지분 또는 기타 참여가 시작되었거나, 형사 유죄 판결, 불항쟁 답변 또는 판결이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금융법 Code § 50317(b)
(a)Copy CA 금융법 Code § 50317(b)(a)항은 다음을 포함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 불항쟁 답변 또는 민사 또는 행정 판결에 적용된다.
(1)CA 금융법 Code § 50317(b)(1) 제1부 제18장 (제33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범죄.
(2)CA 금융법 Code § 50317(b)(2) 제2부 제1장 제4조 (제53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범죄.
(3)CA 금융법 Code § 50317(b)(3) 제5부 제4장 제8조 (제147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범죄.
(4)CA 금융법 Code § 50317(b)(4) 제6부 제7장 (제177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범죄.
(5)CA 금융법 Code § 50317(b)(5) 제7부 제6장 (제1843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범죄.
(6)CA 금융법 Code § 50317(b)(6) 연방 금융 기관 개혁, 회복 및 집행법 (1989년 공법 101-73)에 의해 추가 또는 개정된 미국 법률 조항에 명시된 범죄.
(7)CA 금융법 Code § 50317(b)(7) 강도, 강도, 절도, 횡령, 사기, 재산의 사기적 전환 또는 유용, 위조, 불법 도박, 장물 취득, 위조, 갈취, 수표, 신용카드 또는 형법 제502조에 명시된 컴퓨터 위반과 관련된 범죄. 이 조항의 목적상, 단 제50318조의 목적은 아니며, 범죄는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4852.13조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부터 재활 증명서를 취득했거나 외국 관할 구역에서 유사한 재활 증명서를 취득한 유죄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금융법 Code § 50317(c)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가된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업에서 10% 이상의 지배적인 소유 지분을 취득하려는 임원, 이사 또는 기타 모든 사람은 해당 지분 또는 참여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형법 제11105조에 정의된 해당 개인의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에 위원장이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이는 해당 개인이 (b)항에 명시된 형사 범죄에 대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 답변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d)CA 금융법 Code § 50317(d) 이 조항에 따라 취득된 모든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어떠한 수령인도 인가된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업에 대한 소유 지분 취득 또는 기타 참여 목적 외에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금융법 Code § 50317(e)
(a)Copy CA 금융법 Code § 50317(e)(a)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모든 사람, 여기에는 (a)항을 위반하여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업에 대한 소유 지분 또는 기타 참여를 허용하는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유죄 판결 시 제50500조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다.
(f)CA 금융법 Code § 50317(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50320조에 따라 위원장이 금지한 사람의 복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위원장이 제50320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g)CA 금융법 Code § 50317(g)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이 조항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h)CA 금융법 Code § 50317(h) 이 조항의 목적상, "직원"이라는 용어는 (1) 대중과 계약을 협상하는 대출 담당자 또는 기타 개인을 포함하는 모기지 대출 개시자, 또는 (2) 인가받은 자가 보유한 신탁 자금에 접근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5031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모기지 전문가들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견책하거나 최대 12개월까지 정지시키거나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은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대출 기관이나 대중에게 피해를 입힌, 그들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관련 민사 또는 행정 사건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제재 통지를 받은 경우, 개인은 15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요청이 없으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그들은 이 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정지되거나 배제된 개인은 모기지 회사에서 일할 수 없지만, 개인 모기지 거래는 여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법의 어떤 조항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직원'을 모기지를 협상하거나 신탁 자금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제정 이후의 새로운 위반 및 유죄 판결에 적용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18(a) 위원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후, 명령으로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 모기지 대출 모집인 또는 기타 인물을 견책하거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시키거나, 어떠한 고용, 경영 또는 통제 직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이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금융법 Code § 50318(a)(1) 해당 견책, 정지 또는 배제가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인물이 본 부칙 또는 위원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했거나 위반을 야기했으며, (A)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야기한 인물이 해당 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거나, 또는 (B) 해당 위반이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 모기지 대출 모집인 또는 대중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
(2)CA 금융법 Code § 50318(a)(2) 해당 인물이 (A) 어떠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했거나, 또는 (B) 최종 판결에 의해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거나, 어떠한 공공 기관에 의해 어떠한 행정 판결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 해당 범죄 또는 민사 또는 행정 판결이 섹션 50317의 (b)항에 명시된 어떠한 위반 행위와 관련되거나, 또는 본 부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인물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경우.
(b)Copy CA 금융법 Code § 50318(b)
(a)Copy CA 금융법 Code § 50318(b)(a)항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려는 의도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인물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우, 본 부칙의 적용을 받는 인물이 더 늦은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문이 시작되도록 일정이 정해져야 한다. 통지서의 우편 발송 또는 송달 후 15일 이내에 청문이 요청되지 않고 위원이 청문을 명령하지 않는 경우, 청문 요청의 불이행은 청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된다.
(c)CA 금융법 Code § 50318(c) 본 섹션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려는 의도 통지를 받은 즉시, 제안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즉시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d)CA 금융법 Code § 50318(d) 본 섹션에 따라 정지되거나 배제된 인물은 면허를 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 또는 모기지 대출 모집인의 어떠한 사업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면허를 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 또는 모기지 대출 모집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어떠한 사업 활동에도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본 항은 정지되거나 배제된 인물이 면허를 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 제공자 또는 모기지 대출 모집인을 통해 개인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금융법 Code § 50318(e) 본 섹션은 본 섹션의 제정 이후의 어떠한 위반, 유죄 판결, 답변 또는 판결에도 적용된다.
(f)CA 금융법 Code § 50318(f) 본 섹션의 어떠한 조항 또는 본 섹션의 어떠한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무효는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본 섹션의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본 섹션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g)CA 금융법 Code § 50318(g) 본 섹션의 목적상, “직원”이라는 용어는 (1) 대중과 계약을 협상하는 대출 담당자 또는 기타 개인을 포함한 모기지 대출 모집인, 또는 (2) 면허 소지자가 보유한 신탁 자금에 접근하거나 책임을 지는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50319

Explanation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안전하지 않게 운영되거나,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위원은 해당 사업체의 신탁 자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자금에 대해 별도의 신탁 계좌를 설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시는 위원이 변경하거나 사업체가 파산을 선언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후, 해당 사업체는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나중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문회 요청이나 청문회 자체는 위원의 명령을 일시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19(a) 위원(commissioner)은 어떠한 조사 결과 또는 자신에게 제출된 보고서로부터 본 부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공중 또는 고객에게 추가적인 운영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섹션 50317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유형 순자산(tangible net worth)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치보다 낮아지도록 허용했거나, 또는 섹션 50205의 보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자에게 그리고 해당 자와 함께 에스크로에 예치된 신탁 자금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모든 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송달된 명령을 통해, 인가받은 자가 보유한 신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을 지시하고 인가받은 자가 이후에 수령하는 모든 신탁 자금에 대해 별도의 신탁 계좌를 설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 또는 서류를 소유한 어떠한 자도 명령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명령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b)항에 따라, 해당 명령은 위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해당 자가 파산 구제 명령의 대상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
(b)Copy CA 금융법 Code § 50319(b)
(a)Copy CA 금융법 Code § 50319(b)(a)항에 따른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는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접수하면, 본 부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나중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사안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작될 청문회를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통지서의 우편 발송 또는 송달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고 위원에 의해 명령되지 않는 경우, 청문회 요청 불이행은 청문회 권리 포기로 간주된다. 청문회 요청이나 청문회 자체는 (a)항에 따라 위원이 발부한 명령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Section § 5032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적절한 면허 없이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거나 관리하거나, 모기지 대출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면, 청문회는 6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정 다른 법(Section 50002)에 따라 면제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032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면허를 받은 회사가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관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회사에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032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인허가를 가진 사업체가 안전하지 않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사업체에 그러한 관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Section § 5032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면허를 가지고 있고 Section 50321 또는 50322에 따라 예비 명령을 받은 경우, 그들은 왜 그 명령이 최종 확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통지받은 후 15 business days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30 days 이내에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명령이 최종 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청문회를 명령하면, 특정 법적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사업이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규칙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명령은 최종 확정되고 면허 소지자는 해당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명령이 최종 확정된 후, 면허 소지자는 10 days 이내에 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 10 days 이내에 이를 막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23(a) Section 50321 또는 50322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위원장의 명령 최종화 의도 및 그 결정 사유를 통지한 후에만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위원장은 또한 면허 소지자에게 요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5 business days 이내에 청문회가 시작되도록 일정이 잡힐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청문회가 나중에 시작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필수 통지서의 우편 발송 또는 송달 후 30 days 이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고 위원장에 의해 명령되지도 않은 경우, 해당 명령은 청문회 없이 최종 확정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는 해당 명령에 명시된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청문회가 요청되거나 명령된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Section 11500부터 시작)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청문회에서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지 않고 해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음이, 또는 정관이나 본 주의 법률,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구속력 있는 규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했음이 위원장에게 드러나는 경우, 위원장은 중단 명령을 최종 확정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해당 명령에 명시된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323(b) 면허 소지자는 명령이 최종 확정된 후 10 days 이내에 해당 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10 days 이내에 해당 명령의 집행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5032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누군가 금융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업무나 자산을 관리할 재산 관리인과 같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은 피고 경영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또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은 법원에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돌려주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 조치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24(a) 조사 후, 위원이 어떠한 사람이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은 해당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거나 본 법률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적절한 입증이 있는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제지 명령 또는 직무 집행 영장이 부여되어야 한다. 재산 관리인, 감시인, 재산 보전 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위원 포함)이 피고 또는 피고의 자산에 대해 임명될 수 있다. 기타 적절한 부수적 구제가 부여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임명된 재산 관리인, 감시인, 재산 보전 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임원, 이사, 파트너, 수탁자 또는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모든 권한 또는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권한에는 파산 신청 제기가 포함된다.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승인을 받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당사자도 위원, 또는 재산 관리인, 감시인, 재산 보전 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에 대해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b)CA 금융법 Code § 50324(b) 위원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a)항에 의해 허용된 어떠한 소송에도 부수적 구제 청구를 포함할 수 있다. 부수적 구제는 해당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원상 회복 또는 부당 이득 환수 또는 손해 배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추가적인 구제를 명령할 관할권을 가진다.

Section § 50325

Explanation
모기지 대출 회사, 대출 관리 회사 또는 대출 모집인이 특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면허는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집행을 막는 법원 명령을 10일 이내에 받으면 이를 중단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Section § 50326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이나 대출 서비스 제공자가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지연 첫 10일 동안 매일 최대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지연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위원회는 인가(면허) 소지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최초 신청 시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던 경우, 금융 인가(면허)를 거부, 갱신 거절, 정지 또는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인가(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위원회는 해당 인가(면허) 소지자를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27(a) 위원회는 통지 및 합리적인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어떠한 인가(면허)를 거부, 갱신 거절,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50327(a)(1) 인가(면허) 소지자가 본 부칙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에 따른 위원회의 어떠한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CA 금융법 Code § 50327(a)(2) 인가(면허)의 최초 신청 당시 존재했더라면, 위원회가 최초에 인가(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었을 어떠한 사실이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50327(b) 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 권한은 그가 발급한 어떠한 인가(면허)의 거부, 갱신 거절, 반납,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

Section § 503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commissioner)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권한은 면제 대상자가 아닌 한, 면허 신청 여부, 면허 발급 여부, 또는 면허가 발급되었다면 반납, 정지,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Section § 5032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조사 중에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대출 관리 기관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 동안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문서가 통상 보관되는 장소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취득자의 직원은 허가 없이는 문서를 제거할 수 없지만, 현재 거래를 위해 문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의심되지 않는 않는 한, 인허가 취득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조사 중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선서를 집행하며,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소환장에 불응하면 법원은 그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을 거부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더라도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지만, 선서 하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이 증언으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29(a) 본 조항에 따라 허가된 조사 또는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관리 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취득자의 모든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접근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통제할 수 있다. 위원은 문서 및 기록이 통상 보관되는 장소에 전담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통제 기간 동안, 이사, 임원, 파트너 또는 직원은 법원 명령에 따르거나 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문서도 제거하거나 제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관리 기관의 이사, 임원, 파트너 및 직원은 해당 문서 또는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인허가 취득자의 직원은 현재 거래를 반영하기 위해 문서 또는 기록에 기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원이 인허가 취득자의 문서 또는 기록이 본 조항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변경되었거나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인허가 취득자는 통상적인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 또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50329(b)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조사, 검사 또는 절차의 목적을 위해, 위원 또는 위원이 지정한 임원은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그들의 출석을 강제하고, 증거를 채택하며, 위원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문서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50329(c) 인허가 취득자의 이사, 임원, 파트너 또는 직원에게 발부된 소환장 불응의 경우, 상급 법원은 해당 인물에게 위원 앞에 출석하도록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위원 앞에 출석할 때, 이사, 임원, 파트너 또는 직원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문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언해야 한다. 법원 명령 불복종은 법원에 의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50329(d) 위원이 요구하는 증언 또는 증거가 해당 인물을 유죄로 만들거나 그 또는 그녀에게 벌칙 또는 몰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 앞에서 증언하거나 문서 또는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면제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유효하게 주장한 후,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증언은 증언 중에 저지른 위증 또는 모욕죄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Section § 5033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조사 또는 검사를 수행할 권한을 대리인, 조사관, 검사관 또는 감사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개인들은 선서를 집행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한 위원장의 임명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조사 또는 검사 중 언제든지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33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재정 부문과 관련된 모든 청문회가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청문회를 감독하는 위원은 해당 법 조항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332

Explanation

위원장이 내린 모든 명령이나 결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모든 명령, 결정, 면허 또는 기타 공식적인 행위는 법률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됩니다.

Section § 503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2006년과 2007년에 발표된 위험한 모기지 상품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관련 지침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들은 전국 은행 및 모기지 규제 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장은 이 지침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신속하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 회사와 그 직원들은 이러한 규칙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333(a) 국장은 주 은행 감독관 회의와 미국 주택 모기지 규제 기관 협회가 2006년 11월 14일에 발표한 비전통적 모기지 상품 위험에 대한 지침과, 앞서 언급된 기관들과 전국 소비자 신용 관리자 협회가 2007년 7월 17일에 발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관한 성명서를 인허가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333(b) 국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가능한 한 빨리 명확히 하기 위해 긴급 및 최종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50333(c) 인허가자는 (a)항에 기술된 문서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의도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준수해야 한다. 인허가된 모기지 대출 모집인은 이 부문 및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개발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