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50200
면허를 소지한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독립 공인회계사에게 장부 및 계정을 감사받아야 합니다. 감사는 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철저해야 하며, 신탁 계정 조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한정 사항이 있는 경우, 면허 보유자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연 제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유자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보유자의 비용으로 감사를 주선하고, 규정 미준수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통일 단일 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는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50201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대출을 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라면, 항상 최소 25만 달러의 순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모기지 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금융 위원회는 특정 대출 기관에게 더 높은 순자산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방 주택 관리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순자산은 표준 회계 규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SAFE Act로 알려진 연방 지침에 맞춰 이러한 순자산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50202
이 법은 주택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에스크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유형의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고, 인가자 자신의 돈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대출에 의해 요구되는 지급, 환불 또는 다른 기관으로의 이체와 같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 자금"이란 인가자가 모기지 대출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보유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자금을 무이자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출 기관에 귀속됩니다. 차용인은 특정 계좌 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탁 자금은 대출 기관에 대한 소송에서 청구될 수 없으며, 대출 기관의 자산과 분리됩니다. 인가자는 요청 시 자금을 이자 발생 계좌로 이체할 수 있지만, 이자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공개를 포함하여 이러한 계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Section § 50203
이 캘리포니아 금융법은 모기지 대출 기관이 대출 종결 전에 차용인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입니다. 차용인은 감정 평가 및 신용 보고서와 같은 필수적인 제3자 서비스와 신청 수수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금액, 이자율, 수수료 환불 가능 여부 등의 조건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금리 고정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승인 후에는 조건과 조항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종결되지 않고 대출 기관이 규정을 준수했다면, (제3자 서비스 및 신청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차용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특정 차용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환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2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기지 대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명시합니다. 대출업자가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출업자는 종결 시 모든 수수료를 공개해야 하며, 기존 민법 및 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피해야 하고, 서명 후 채워질 공란을 계약서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용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출 종결을 지연하거나, 사기성 심사에 관여하거나, 감정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감정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출업자는 모기지 거래를 허위 진술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비기관 투자자에게 많은 수의 대출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대출은 인허가 및 민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인허가를 받은 모기지 모집인만이 대출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2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오만 달러 ($50,000)의 보증 채권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십만 달러 ($100,000)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비용, 벌금 및 손실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면 10일 이내에 새로운 채권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와 그들의 모기지 대출 개시자가 개시한 대출 금액에 따라 채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된 모든 개시자에게 보장을 제공합니다.
Section § 50206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의 지배권을 인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 국장에게 신청하고 1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기존 규칙에 따라 이러한 지배권 변경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국장이 불승인하는 경우, 해당 인물은 규제 대상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Section § 50207
사업 면허증이 있다면, 다른 사업명 사용 승인서와 함께 사업장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특정 조항에 따라 요구됩니다.
귀하의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가 합명회사인 경우, 동업자가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합명회사가 해산되지 않는 한 면허증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50208
이 조항은 다양한 종류의 모기지 관련 사업 면허증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파트너십이라면, 면허증에 무한책임사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협회의 경우, 설립된 날짜와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라면, 주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에는 해당 사업체가 모기지 대출 기관, 서비스 제공자 또는 모집인 중 어떤 종류의 면허를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