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200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독립 공인회계사에게 장부 및 계정을 감사받아야 합니다. 감사는 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철저해야 하며, 신탁 계정 조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한정 사항이 있는 경우, 면허 보유자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연 제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유자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보유자의 비용으로 감사를 주선하고, 규정 미준수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통일 단일 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는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200(a) 면허 보유자의 회계연도 종료 시, 그러나 본 조항에 따라 실시된 최종 감사 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면허를 소지한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독립 공인회계사에게 장부 및 계정을 감사받도록 해야 한다. 1995년 12월 31일 이후에 수행된 모든 사업 감사부터,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을 허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인 범위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일 현재 면허 보유자의 신탁 계정 조정을 포함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200(b) "의견 표명"에는 (1) 적정 의견, (2) 한정 의견, (3) 의견 거절 또는 (4) 부적정 의견이 포함된다. 독립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한정된 경우, 위원회는 면허 보유자에게 해당 한정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면허 보유자 또는 제출 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거부 사실과 그 이유를 통지함으로써 재무제표,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을 거부할 수 있다.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면허 보유자 또는 다른 사람은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결함을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본 부문의 위반이다. 위원회는 그렇게 거부된 모든 재무제표,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50200(c) 한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이 표명되거나 의견이 거절된 경우,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50200(d) 감사 보고서는 면허 보유자의 회계연도 종료 후 10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가 증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연된 감사 보고서에 관한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e)CA 금융법 Code § 50200(e)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면허 보유자가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보유자의 비용으로 독립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찰 공고 또는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 공정하고 공평한 수단으로 독립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부문에 따라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독립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증명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면허 보유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명령이 내려진 후, 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이 제출되고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면허 보유자는 위원회의 추가 명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부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반납은 본 부문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금융법 Code § 50200(f)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통일 단일 감사 절차에 따라 수행된 감사는 본 조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50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대출을 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라면, 항상 최소 25만 달러의 순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모기지 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금융 위원회는 특정 대출 기관에게 더 높은 순자산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방 주택 관리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순자산은 표준 회계 규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SAFE Act로 알려진 연방 지침에 맞춰 이러한 순자산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201(a) 주택 모기지 대출을 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면허 소지자는, 한 명 이상의 모기지 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면허 소지자를 포함하여, 항상 최소 25만 달러 ($250,000)의 유형 순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섹션 50003의 (m)항 (2)호에 기술된 활동에 종사하는 대출 기관에게 25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는 최소 유형 순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연방 주택 관리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의 승인된 대출 기관에 요구되는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201(b) 유형 순자산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50201(c) 위원회는 본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고 SAFE Act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바에 따라 최소 순자산 요건과 관련한 규칙 또는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Section § 50202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에스크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유형의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고, 인가자 자신의 돈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대출에 의해 요구되는 지급, 환불 또는 다른 기관으로의 이체와 같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 자금"이란 인가자가 모기지 대출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보유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자금을 무이자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출 기관에 귀속됩니다. 차용인은 특정 계좌 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탁 자금은 대출 기관에 대한 소송에서 청구될 수 없으며, 대출 기관의 자산과 분리됩니다. 인가자는 요청 시 자금을 이자 발생 계좌로 이체할 수 있지만, 이자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공개를 포함하여 이러한 계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202(a) 주택 모기지 대출 계약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한 에스크로 자금은 (1) 개정된 1974년 연방 부동산 정산 절차법 제2609조 (12 U.S.C. Sec. 2601 et seq.) 및 민법의 모든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요건을 준수하고 충족해야 하며, (2)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예금 기관에 보관되어야 하고, (3) 인가자의 자금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b)CA 금융법 Code § 50202(b) 하위 조항 (f)에 규정된 경우 또는 민법 제2954.85조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 계좌는 연방 예금 보험 기관,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연방 준비 은행 또는 기타 유사한 정부 후원 기업의 무이자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다음 용도로만 인출 및 사용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50202(b)(1) 차용인이 승인하거나 모기지 대출 계약에 의해 허용되거나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지급.
(2)CA 금융법 Code § 50202(b)(2) 차용인에게 환불.
(3)CA 금융법 Code § 50202(b)(3) 이 하위 조항에 명시된 다른 기관으로의 이체.
(4)CA 금융법 Code § 50202(b)(4) 서비스 이관의 경우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
(5)CA 금융법 Code § 50202(b)(5) 주택 모기지 대출 계약에 의해 승인된 기타 모든 목적.
(6)CA 금융법 Code § 50202(b)(6) 규제 또는 법원 명령 준수.
(c)CA 금융법 Code § 50202(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신탁 자금”이란 인가자가 주택 모기지 대출의 생성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타인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d)CA 금융법 Code § 50202(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854조의 제한을 조건으로, 이 법에 따라 모기지 대출을 서비스하는 인가자가 수령한 자금을 상업 은행(국립 은행 협회 포함)의 무이자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인가자와 인가자가 대출을 서비스하는 투자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인가자에게 귀속된다. 차용인은 민법 제2954.8조에 해당하는 압류 계좌 지급금에 대해 연 최소 2%의 단리를 받아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50202(e) 신탁 자금은 인가자 또는 서비스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한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판결의 집행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 자금은 인가자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대출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의 자산으로 간주되거나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f)CA 금융법 Code § 50202(f) 인가자는 신탁 자금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이자 신탁 계좌에 처음 예치된 자금을 연방 예금 보험 기관의 이자 발생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50202(f)(1) 해당 계좌는 지정된 수혜자를 위한 신탁으로 주택 모기지 대출 인가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2)CA 금융법 Code § 50202(f)(2) 계좌의 모든 자금은 연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3)CA 금융법 Code § 50202(f)(3) 계좌의 자금은 인가자의 자금 또는 인가자가 신탁으로 자금을 보유하는 다른 사람의 자금과 분리되어 보관된다.
(4)CA 금융법 Code § 50202(f)(4) 인가자는 자금을 수령한 자와 계좌의 수혜자에게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될 것인지, 서비스 수수료가 예금 기관에 지급될 것인지 여부와 누가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지 요건 또는 벌금에 대해 공개한다.
(5)CA 금융법 Code § 50202(f)(5)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신탁 자금의 소유자 또는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Section § 502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금융법은 모기지 대출 기관이 대출 종결 전에 차용인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입니다. 차용인은 감정 평가 및 신용 보고서와 같은 필수적인 제3자 서비스와 신청 수수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금액, 이자율, 수수료 환불 가능 여부 등의 조건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금리 고정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승인 후에는 조건과 조항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종결되지 않고 대출 기관이 규정을 준수했다면, (제3자 서비스 및 신청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차용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특정 차용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환불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203(a) 인가받은 자는 주택 모기지 대출 종결 이전에 차용인에게 수수료나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금융법 Code § 50203(a)(1) 신용 보고서, 감정 평가, 홍수 지역 확인, 세금 서비스 등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제3자 서비스에 대해 인가받은 자가 차용인을 대신하여 발생시키는 실제 비용,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인가받은 자에 의해 제공되는 거래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일반적인 시장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
(2)CA 금융법 Code § 50203(a)(2) 신청 수수료.
(3)CA 금융법 Code § 50203(a)(3) 금리 고정 수수료.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CA 금융법 Code § 50203(a)(3)(A) 차용인과 인가받은 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203(a)(3)(B) 합의의 조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금융법 Code § 50203(a)(3)(B)(i) 금리 고정 수수료 합의의 만료일.
(ii)CA 금융법 Code § 50203(a)(3)(B)(ii) 모기지 대출의 원금, 모기지 대출 기간, 그리고 부동산의 식별 정보.
(iii)CA 금융법 Code § 50203(a)(3)(B)(iii) 초기 이자율 및 지불될 할인(포인트).
(iv)CA 금융법 Code § 50203(a)(3)(B)(iv) 금리 고정 수수료의 금액 및 지불 조건과 함께 해당 수수료가 환불 가능한지 여부 및 환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조항을 공개하는 진술서.
(C)CA 금융법 Code § 50203(a)(3)(C) 인가받은 자는 해당 합의 조건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을 위원에게 입증해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50203(a)(4) 주택 모기지 대출 신청 승인 시의 약정 수수료.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CA 금융법 Code § 50203(a)(4)(A) 약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인가받은 자와 차용인이 서명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203(a)(4)(B) 약정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50203(a)(4)(B)(i) 주택 모기지 대출의 조건과 조항.
(ii)CA 금융법 Code § 50203(a)(4)(B)(ii) 약정의 조건과 조항.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금융법 Code § 50203(a)(4)(B)(ii)(I) 약정이 취소 불가능하며 차용인이 수락할 수 있는 기간. 이는 약정일 또는 우편 발송일 중 늦은 날로부터 3역일 이상이어야 한다.
(II) 약정 수수료의 금액 및 지불 조건과 함께 해당 수수료가 환불 가능한지 여부 및 환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조항을 공개하는 진술서.
(III) 약정의 만료일.
(IV) 종결 전제 조건.
(b)CA 금융법 Code § 50203(b) 인가받은 자가 해당 거래와 관련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또는 요금(세분 (a)의 (1) 및 (2)항에 따라 징수된 것을 제외)은 유효한 약정 또는 종결이 각각 발생하지 않으면 환불되어야 한다. 단, 인가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음을 위원에게 입증하는 경우 적절한 수수료를 보유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50203(b)(1) 차용인이 대출 신청을 철회한 경우.
(2)CA 금융법 Code § 50203(b)(2) 차용인이 대출 신청서에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한 경우.
(3)CA 금융법 Code § 50203(b)(3) 차용인이 서면 요청 후 대출 신청 처리 또는 종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4)CA 금융법 Code § 50203(b)(4) 종결이 전적으로 차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지 못한 경우.

Section § 50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기지 대출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명시합니다. 대출업자가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출업자는 종결 시 모든 수수료를 공개해야 하며, 기존 민법 및 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피해야 하고, 서명 후 채워질 공란을 계약서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용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출 종결을 지연하거나, 사기성 심사에 관여하거나, 감정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감정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출업자는 모기지 거래를 허위 진술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비기관 투자자에게 많은 수의 대출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대출은 인허가 및 민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인허가를 받은 모기지 모집인만이 대출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a)CA 금융법 Code § 50204(a) 차주 또는 차주가 지정한 자의 계좌로의 직접 입금, 전신 송금, 은행 수표 또는 자기앞수표, ACH 자금 이체, 또는 신탁 계좌에서 발행된 변호사 수표 이외의 형태로 모기지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 기관은 서면 신청서로 본 항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출금 지급 방법을 채택했거나 채택할 것임을 입증하여 본 항의 요건에 대한 면제를 위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50204(b) 신청인이 수락한 모기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c)CA 금융법 Code § 50204(c) 연방 HUD-1 정산서에 차주에게 공개되지 않은 종결 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d)CA 금융법 Code § 50204(d) 민법 제294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e)CA 금융법 Code § 50204(e) 서명 후 공란이 채워지도록 남겨진 계약 또는 기타 서류를 취득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f)CA 금융법 Code § 50204(f) 차주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 수수료 또는 요금을 증가시키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모기지 대출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
(g)CA 금융법 Code § 50204(g) 사기성 주택담보대출 심사 관행에 관여하는 행위.
(h)CA 금융법 Code § 50204(h)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접수된 정부 또는 민간 자금 대출 기관의 내부 또는 유료 감정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감정인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종류의 지불이든 하는 행위.
(i)CA 금융법 Code § 50204(i)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17200조 또는 제17500조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에든 관여하는 행위.
(j)CA 금융법 Code § 50204(j) 자신이 당사자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측면이나 정보를 속임수나 장치를 통해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k)CA 금융법 Code § 50204(k) 본 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거나 다른 성격의 행위로서, 사기 또는 부정직한 거래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l)CA 금융법 Code § 50204(l) 본 인허가의 권한 하에 이루어진 대출 중 역년(曆年)에 8개 이상의 대출을 기관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m)CA 금융법 Code § 50204(m) 민법 제1695.1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n)CA 금융법 Code § 50204(n) 인허가의 권한 하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을 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o)CA 금융법 Code § 50204(o) 민법 제2948.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민법 제2948.5조 준수 증거는 (1) 민사소송법 제2015.5조에 따라 인허가 소지자가 차주에게 비용 없이 작성한 증명서 또는 (2) 위원에게 수용 가능한 대출 파일 내의 기타 증거로 증명될 수 있다.
(p)CA 금융법 Code § 50204(p)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부를 통해 본 주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모기지 대출 모집인(모기지 대출 모집인이 인허가 면제 대상인 경우 제외)에 의해 제공되거나, 협상되거나, 그를 통해 신청된 대출을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Section § 502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오만 달러 ($50,000)의 보증 채권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십만 달러 ($100,000)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규정 미준수로 인한 비용, 벌금 및 손실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면 10일 이내에 새로운 채권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와 그들의 모기지 대출 개시자가 개시한 대출 금액에 따라 채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된 모든 개시자에게 보장을 제공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205(a)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 소지자는 이 세분화에 따라 보증 채권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채권은 이 부문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 비용, 벌금 및 수수료의 회수 또는 면허 소지자가 이 부문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차용인이나 소비자가 입은 손실이나 손해를 위해 사용된다. 해당 채권은 면허 소지자가 이 부문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지급되어야 하며, 금액은 오만 달러 ($50,000)로 한다. 위원장이 면허 소지자가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나 이 장의 조항을 이행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채택하거나 발행한 규칙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십만 달러 ($100,000)까지 증액될 수 있다. 해당 채권은 위원장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된 보험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채권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특약 및 배서를 포함한 원본 보증 채권은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205(b) 면허 소지자의 채권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새로운 채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회수가 이루어지면 즉시, 면허 소지자는 새로운 채권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회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위원장이 새로운 채권이 필요하다고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새로운 채권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c)CA 금융법 Code § 50205(c) 위원장은 규칙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모기지 대출 개시자를 고용하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해당 면허 소지자 및 해당 면허 소지자가 고용한 모기지 대출 개시자가 개시한 주택 모기지 대출의 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더 높은 채권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고용한 모든 모기지 대출 개시자는 보증 채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50206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의 지배권을 인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 국장에게 신청하고 1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기존 규칙에 따라 이러한 지배권 변경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국장이 불승인하는 경우, 해당 인물은 규제 대상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206(a) 면허 소지자의 사업에 대한 지배권 변경 이전에, 지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100달러($100)의 조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인물이 섹션 50121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206(b) 국장은 섹션 50126의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제안된 지배권 변경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50206(c) 국장으로부터 지배권 변경이 불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취득 당사자는 이 부문에 따라 규제되는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50207

Explanation

사업 면허증이 있다면, 다른 사업명 사용 승인서와 함께 사업장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특정 조항에 따라 요구됩니다.

귀하의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가 합명회사인 경우, 동업자가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합명회사가 해산되지 않는 한 면허증은 계속 유효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207(a) 면허증은 섹션 50120 및 50130에 따라 다른 이름 사용을 승인하는 위원장의 현재 유효한 명령과 함께 면허증에 의해 허가된 사업장 내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207(b) 면허증은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합명회사 또는 유한합명회사에 발급된 면허증은 동업자,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탈퇴 또는 가입으로 인해 본 섹션의 의미 내에서 양도되거나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사망, 탈퇴 또는 가입이 면허증이 발급된 합명회사를 해산시키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502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종류의 모기지 관련 사업 면허증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파트너십이라면, 면허증에 무한책임사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협회의 경우, 설립된 날짜와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라면, 주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에는 해당 사업체가 모기지 대출 기관, 서비스 제공자 또는 모집인 중 어떤 종류의 면허를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면허증에는 그 무한책임사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법인 또는 협회인 경우, 면허증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 또는 조직의 날짜와 장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의 주된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 면허를 받았는지 또는 모기지 대출 모집인으로 면허를 받았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502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받은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라면, 모든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와 홍보 자료에 본인의 고유 식별자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서 양식, 광고, 명함, 웹사이트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모든 문서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