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5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모기지 인허가 관련 기록 및 수수료 처리를 위해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이 시스템에 맞춰 규칙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정부 기관이나 다른 출처와 정보를 요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와 인허가 소지자가 위원이 시스템에 기록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50(a) 위원은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 또는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지정된 다른 기관과 관계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소지자 또는 기타 인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 및 유지하고 거래 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50150(b)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은 규칙,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이 부문의 모든 또는 일부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있으며,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참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요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c)CA 금융법 Code § 50150(c) 위원은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를 법무부 또는 모든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배포하는 정보 전달 대리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A 금융법 Code § 50150(d) 위원은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를 위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모든 출처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배포하는 정보 전달 대리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A 금융법 Code § 50150(e) 위원은 신청자와 인허가 소지자가 위원이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입력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Section § 50151

Explanation

이 법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NMLS)에 공유된 모든 개인 정보가 공개된 후에도 기밀로 유지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연방 및 주 프라이버시 보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정보의 주인이 그 보호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기밀 정보는 공개적으로 공개되거나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의 고용 이력과 그들에 대한 공개 징계 조치에 관한 정보는 NMLS를 통해 대중이 여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51(a) SAFE법 제1512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 주택담보대출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밀성에 관한 연방 법률 또는 정보 관행법(민법 제3편 제4부 제1장(제1798조부터 시작))에 따른 요건, 그리고 해당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연방 또는 주 법률,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규칙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특권은 해당 정보 또는 자료가 전국 주택담보대출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공개된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정보 또는 자료에 적용된다. 해당 정보 및 자료는 연방 법률 또는 정보 관행법에 의해 제공되는 특권 또는 기밀성 보호를 상실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산업 감독 권한을 가진 모든 주 및 연방 규제 당국자와 공유될 수 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50151(b)
(a)Copy CA 금융법 Code § 50151(b)(a)항에 따라 특권 또는 기밀성의 적용을 받는 정보 또는 자료는 다음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CA 금융법 Code § 50151(b)(1) 연방 정부 또는 주의 공무원 또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대중 공개를 규율하는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른 공개.
(2)CA 금융법 Code § 50151(b)(2) 사적인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소환장 또는 증거 개시, 또는 증거 채택. 단, 전국 주택담보대출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가 해당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보유하는 특권에 대하여, 해당 정보 또는 자료의 주인이 그 재량에 따라 해당 특권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금융법 Code § 50151(c) 이 조항은 대중의 접근을 위해 전국 주택담보대출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의 고용 이력 및 공개적으로 판결된 징계 및 집행 조치와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5015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위반 사항, 집행 조치 및 기타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해당 정보가 공개 기록인 한 전국 모기지 라이선스 시스템 및 등록소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