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50150(a) 위원은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 또는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지정된 다른 기관과 관계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소지자 또는 기타 인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 및 유지하고 거래 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50150(b)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은 규칙,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이 부문의 모든 또는 일부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있으며,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참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요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c)CA 금융법 Code § 50150(c) 위원은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를 법무부 또는 모든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배포하는 정보 전달 대리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A 금융법 Code § 50150(d) 위원은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를 위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모든 출처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배포하는 정보 전달 대리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A 금융법 Code § 50150(e) 위원은 신청자와 인허가 소지자가 위원이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 입력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