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를 신청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서 제공하는 특정 온라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원 조회를 위한 지문 이미지, 개인 이력, 그리고 독립적인 신용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은 신청 수수료와 기한에 대한 규칙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문을 제출하면 법무부가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데 관여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허 시스템은 면허 소지자의 향후 체포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러한 절차의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40(a)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 신청자는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서 해당 목적을 위해 규정한 통일된 양식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은 부서에 추가 정보 또는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50140(b) 사업 및 직업법 제461조는 SAFE 법과 관련하여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서 채택하거나 사용을 승인한 전국 통일 신청서를 사용할 때 금융보호혁신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금융법 Code § 50140(c) 위원은 이 부문에 따른 최초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 면허 갱신 및 면허 변경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기한, 수수료 및 부과금을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d)CA 금융법 Code § 50140(d) 위원은 규칙으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 소지자가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를 통해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CA 금융법 Code § 50140(e)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1)CA 금융법 Code § 50140(e)(1) 연방 또는 주 및 연방 범죄 기록 신원 조회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
(2)CA 금융법 Code § 50140(e)(2)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서 규정한 양식의 개인 이력 및 경력. 여기에는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와 위원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승인 제출이 포함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40(e)(2)(A)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으로부터 얻은 독립적인 신용 보고서.
(B)CA 금융법 Code § 50140(e)(2)(B) 모든 정부 관할권에 의한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판정과 관련된 정보.
(f)CA 금융법 Code § 50140(f) 위원은 (g)항 및 (h)항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a)항에 명시된 신청자에 대한 주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정보를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g)CA 금융법 Code § 50140(g)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가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 신청자를 위해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 유죄 판결 및 주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그리고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비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 (1)호에 따라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전자 응답을 제공해야 하며, 동일한 전자 응답을 위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h)CA 금융법 Code § 50140(h)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는 (a)항에 명시된 사람들에 대해 형법 제11105.2조에 따라 제공되는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동일한 전자 응답을 위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i)CA 금융법 Code § 50140(i) 법무부는 이 조항에 명시된 요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Section § 5014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모기지 대출 모집인 면허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위원은 신청인이 이전에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정적 책임감과 선량한 품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또한 특정 교육 및 시험 요건을 완료해야 하며, 적절한 보증 채권을 가진 면허 있는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용되어야 합니다. 위원이 면허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41(a) 위원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한 모기지 대출 모집인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50141(a)(1) 신청인은 어떠한 정부 관할권에서도 모기지 대출 모집인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단, 해당 취소의 후속적인 공식적인 무효화 또는 철회는 취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2)Copy CA 금융법 Code § 50141(a)(2)
(A)Copy CA 금융법 Code § 50141(a)(2)(A) 신청인은 면허 및 등록 신청일 이전 7년 기간 동안, 또는 해당 중범죄가 사기, 부정직, 신탁 위반 또는 자금 세탁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언제라도, 국내, 해외 또는 군사 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또는 불항쟁의 답변을 한 적이 없어야 한다. 특정 범죄가 중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B)CA 금융법 Code § 50141(a)(2)(A)(B) 이 항의 목적상, 말소되거나 사면된 중범죄 유죄 판결은 신청 거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은 이 항 또는 (3)항에 따라 신청인의 면허 자격을 결정할 때 말소되거나 사면된 중범죄 유죄 판결의 근본적인 범죄, 사실 또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50141(a)(3) 신청인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모기지 대출 모집인이 이 부문의 목적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결정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 책임감, 품성 및 전반적인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50141(a)(4) 신청인은 섹션 50142에 명시된 사전 면허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5)CA 금융법 Code § 50141(a)(5) 신청인은 섹션 50143에 명시된 시험 요건을 충족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6)CA 금융법 Code § 50141(a)(6) 신청인은 이 부문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있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7)CA 금융법 Code § 50141(a)(7) 신청인을 고용하는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보증 채권이 신청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섹션 5020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141(b) 이 섹션에 따라 면허를 거부하기 전에, 위원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대로 진행해야 하며 해당 장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501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를 신청하려면, 승인된 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법률 3시간, 사기 및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윤리 3시간, 비전통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기준 2시간, 그리고 캘리포니아 특정 법률 2시간이 포함됩니다.

이 교육 과정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과정 제공자도 승인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 고용주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실 수업이나 온라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이수한 교육 요건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인정됩니다. 이전에 면허를 보유한 적이 있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필수 계속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42(a)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 신청자는 (b)항에 따라 승인된 최소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50142(a)(1)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대한 3시간의 교육.
(2)CA 금융법 Code § 50142(a)(2) 사기, 소비자 보호 및 공정 대출 문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3시간의 윤리 교육.
(3)CA 금융법 Code § 50142(a)(3) 비전통적 주택담보대출 상품 시장에 대한 대출 기준과 관련된 2시간의 교육.
(4)CA 금융법 Code § 50142(a)(4) 관련 캘리포니아 법률 및 규정과 관련된 2시간의 교육.
(b)Copy CA 금융법 Code § 50142(b)
(a)Copy CA 금융법 Code § 50142(b)(a)항의 목적을 위해, 면허 전 교육 과정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면허 전 교육 과정의 검토 및 승인에는 교육 과정 제공자의 검토 및 승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50142(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신청자의 고용주 또는 대리인 계약에 의해 신청자와 제휴된 법인, 또는 고용주나 법인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제공하는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승인된 면허 전 교육 과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d)CA 금융법 Code § 50142(d) 면허 전 교육은 교실 수업, 온라인 또는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승인된 다른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다.
(e)CA 금융법 Code § 50142(e)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에 대해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승인된 면허 전 교육 요건은 캘리포니아의 면허 전 교육 요건 이수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f)CA 금융법 Code § 50142(f) 이 장에 따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이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마지막으로 면허를 보유했던 연도에 대한 모든 계속 교육 요건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50143

Explanation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를 받으려면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NMLS)이 승인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윤리, 주택담보대출 관련 연방 및 주 법률, 소비자 보호, 사기 등 중요한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합격하려면 최소 7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하더라도 최대 세 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며, 각 재응시 사이에는 30일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연속으로 세 번 불합격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가 5년 이상 만료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등록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43(a)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면허 신청자는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달리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에 의해 승인된 시험 제공자에 의해 시행되는 적격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143(b) 필기시험은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과목 영역에서 신청인의 지식과 이해력을 충분히 측정하지 않는 한, (a)항의 목적상 적격 필기시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50143(b)(1) 윤리.
(2)CA 금융법 Code § 50143(b)(2) 주택담보대출 모집과 관련된 연방 법률 및 규정.
(3)CA 금융법 Code § 50143(b)(3) 주택담보대출 모집과 관련된 주 법률 및 규정.
(4)CA 금융법 Code § 50143(b)(4) 사기, 소비자 보호, 비전통적 주택담보대출 시장, 공정 대출 문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
(c)CA 금융법 Code § 50143(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에 의해 승인된 시험 제공자가 신청인의 고용주 사업장 또는 신청인의 고용주 자회사나 계열사의 사업장, 또는 신청인이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독점적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법인의 사업장에서 시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opy CA 금융법 Code § 50143(d)
(1)Copy CA 금융법 Code § 50143(d)(1) 개인이 질문에 대한 정답의 75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지 않는 한, 적격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금융법 Code § 50143(d)(2) 적격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개인은 연속으로 최대 세 번까지 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으나, 각 재응시 사이에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50143(d)(3) 연속으로 세 번 재시험에 불합격한 신청자는 재응시 전에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50143(d)(4) 5년 이상 동안 유효한 면허를 유지하지 못한 면허 있는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은 시험을 재응시해야 하며, 개인이 등록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인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Section § 50144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를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갱신하려면 보수 교육 이수 및 갱신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는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하지만 만료된 면허를 복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44(a)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144(b)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의 면허 갱신을 위한 최소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금융법 Code § 50144(b)(1)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50141조에 따른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한다.
(2)CA 금융법 Code § 50144(b)(2)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50145조에 명시된 연간 보수 교육 요건을 충족했다.
(3)CA 금융법 Code § 50144(b)(3)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면허 갱신을 위한 모든 필수 수수료를 납부했다.
(4)CA 금융법 Code § 50144(b)(4) 면허 갱신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의 면허는 5014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2월 31일 자정부로 만료된다. 위원회는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가 정한 기준과 일치하게 만료된 면허의 복권을 위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50145

Explanation

인가된 모기지 대출 모집인이라면, 매년 8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연방 법률 3시간, 윤리 2시간, 비전통적 모기지 대출 기준 2시간, 그리고 캘리포니아 특정 법률 1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NML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정 학점은 해당 과정을 수강한 연도에만 인정되며, 연속적인 연도에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 과정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과정을 가르쳤다면, 강의한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학점을 받습니다. 다른 주에서 교육 요건을 이수했다면, 해당 학점도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다시 면허를 취득할 계획이라면, 마지막으로 면허를 소지했던 연도의 미이수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45(a) 인가된 모기지 대출 모집인은 세분 (b)에 따라 승인된 최소 8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계속 교육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50145(a)(1)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대한 3시간의 교육.
(2)CA 금융법 Code § 50145(a)(2) 2시간의 윤리 교육. 이는 사기, 소비자 보호 및 공정 대출 문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50145(a)(3) 비전통적 모기지 상품 시장의 대출 기준과 관련된 2시간의 교육.
(4)CA 금융법 Code § 50145(a)(4) 관련 캘리포니아 법률 및 규정과 관련된 1시간의 교육.
(b)CA 금융법 Code § 50145(b) 세분 (a)의 목적을 위해, 계속 교육 과정은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계속 교육 과정의 검토 및 승인에는 과정 제공자의 검토 및 승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5014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승인된 교육 과정이 모기지 대출 모집인의 고용주, 대리인 계약에 의해 모기지 대출 모집인과 제휴된 법인, 또는 해당 고용주나 법인의 자회사나 계열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d)CA 금융법 Code § 50145(d) 계속 교육은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승인된 다른 어떤 수단으로든 제공될 수 있다.
(e)CA 금융법 Code § 50145(e) 세분 (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된 모기지 대출 모집인은 다음을 따른다:
(1)CA 금융법 Code § 50145(e)(1) 계속 교육 과정에 대한 학점을 해당 과정이 이수된 연도에만 받을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50145(e)(2) 계속 교육의 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연속적인 연도에 동일한 승인된 과정을 수강할 수 없다.
(f)CA 금융법 Code § 50145(f) 승인된 계속 교육 과정의 승인된 강사인 인가된 모기지 대출 모집인은 자신이 강의한 1시간당 2시간 학점의 비율로 자신의 연간 계속 교육 요건에 대한 학점을 받을 수 있다.
(g)CA 금융법 Code § 50145(g) 캘리포니아 외의 다른 주에 대해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승인된 계속 교육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계속 교육 요건 이수에 대한 학점을 부여받는다.
(h)CA 금융법 Code § 50145(h) 이후 면허가 취소된 인가된 모기지 대출 모집인은 새로운 또는 갱신된 면허 발급 전에 면허가 유지되었던 마지막 연도에 대한 계속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50145(i) 섹션 50144의 세분 (b)의 단락 (1) 및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위원의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계속 교육의 어떠한 부족분도 시정할 수 있다.

Section § 50146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기지 대출 모집인이 전국 시스템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되도록 보장하는 위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위원은 범죄, 민사, 행정 기록 및 신용 기록 조회를 포함할 수 있는 신원 조회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면허 수수료를 정하고, 갱신 날짜를 설정하며, 필요에 따라 면허 변경 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위원에게 부과된 다른 의무 외에도, 위원은 모기지 대출 모집인이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은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 위원은 규칙, 규정 또는 명령으로 필요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50146(a) 다음 사항에 대한 신원 조회:
(1)CA 금융법 Code § 50146(a)(1) 지문 또는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범죄 기록.
(2)CA 금융법 Code § 50146(a)(2) 민사 또는 행정 기록.
(3)CA 금융법 Code § 50146(a)(3) 신용 기록.
(4)CA 금융법 Code § 50146(a)(4)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b)CA 금융법 Code § 50146(b)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를 통해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수수료 납부.
(c)CA 금융법 Code § 50146(c) 필요한 경우 갱신 또는 보고 날짜의 설정 또는 재설정.
(d)CA 금융법 Code § 50146(d) 면허를 수정하거나 반납하기 위한 요건 또는 위원이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