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에서 모기지 대출을 취급하려는 회사는 특정 규칙을 준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 위원에게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는 주 요건에 따라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면허를 받은 회사는 모기지 대출에 대해 부동산법에 따라 운영할 수 없으며, 위원은 사업이 규정을 회피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기록 접근을 허용하거나 검사를 위한 출장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면허는 정지, 반납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주 및 연방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위원은 서류 제출 시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30(a)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는 본 주에서 모기지 대출을 서비스하기 위해 본 장의 요건과 위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장 (제50120조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을 충족함으로써 본 장에 따른 면허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130(b)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50130(b)(1) 제50122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위원이 규칙으로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하는 것.
(2)CA 금융법 Code § 50130(b)(2) 제50121조에서 요구하는 조사 및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
(3)CA 금융법 Code § 50130(b)(3) 제50124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
(4)CA 금융법 Code § 50130(b)(4) 제2장 (제50120조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50130(c) 면허 소지자는 부동산법에 따른 면허 권한 또는 면허 면제에 따라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을 제공하거나 서비스할 수 없다.
(d)CA 금융법 Code § 50130(d) 위원은 제50321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주택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 면허의 권한으로 운영하는 모든 장소에서 수행되는 다른 사업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위원이 해당 사업의 수행이 본 부문 또는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의 회피를 용이하게 했거나, 해당 사업의 수행이 해당 사업이 적용받는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CA 금융법 Code § 50130(e) 이 주 외부에 있는 사업장 면허는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가 위원의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겠다는 동의를 구성한다: (1) 위원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의 장부, 계정, 서류, 기록 및 파일을 이 주에 있는 위원 또는 위원 대리인에게 제공하거나, (2) 이 주 외부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조사 또는 검사 중에 발생한 위원 또는 위원 대리인의 합리적인 여행, 식사 및 숙박 비용을 지불하는 것.
(f)CA 금융법 Code § 50130(f) 위원은 제50121조에서 요구하는 조사가 완료되고 조사 결과가 발행되면, 제50123조, 제50125조, 제50126조 및 제50127조에 따라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g)CA 금융법 Code § 50130(g) 모기지 대출 서비스 면허를 받은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는 민법 및 개정된 1974년 연방 부동산 정산 절차법 (12 U.S.C. Sec. 2601 et seq.) 제2609조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주 및 연방 법률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h)CA 금융법 Code § 50130(h) 면허는 정지, 반납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i)CA 금융법 Code § 50130(i) 위원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를 통해 위원에게 일부 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