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에 대한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주 내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을 하거나 관리하려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면허에 기재된 이름이나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명(상호)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법에 따른 면허나 면제 조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대출기관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 활동이 규칙 회피를 돕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대출기관은 요청 시 10일 이내에 주 내에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주 공무원이 방문하여 기록을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은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를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20(a)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은 본 주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을 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본 장에 따라 위원에게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120(b)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에 기재된 이름 외의 이름으로, 또는 신청서나 신청서 수정본에 공개되어 면허에 반영되어야 하는 법적으로 인가된 가명(상호)으로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으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c)CA 금융법 Code § 50120(c) 면허를 받은 자는 부동산법에 따른 면허 권한 또는 면허 면제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주택 모기지 대출을 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d)CA 금융법 Code § 50120(d) 위원은 섹션 50321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면허의 권한 하에 운영하는 모든 장소에서 수행되는 다른 사업의 수행이 본 부문 또는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의 회피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사업의 수행이 해당 사업이 적용받는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CA 금융법 Code § 50120(e) 본 주 외부에 있는 사업장용으로 발급된 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위원의 단독 재량에 따라 다음 사항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1) 위원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면허를 받은 자의 장부, 계정, 서류, 기록 및 파일을 본 주 내에서 위원 또는 위원의 대리인에게 제공하거나, (2) 본 주 외부에 있는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실시된 조사 또는 검사 중에 발생한 위원 또는 위원 대리인의 합리적인 출장, 식사 및 숙박 비용을 지불하는 것.
(f)CA 금융법 Code § 50120(f)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여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관리기관 면허 신청자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관리기관 면허를 받은 자가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를 통해 위원에게 일부 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g)CA 금융법 Code § 50120(g)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를 통해 평가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50121

Explanation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면허를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첫째, 요구되는 모든 배경 및 경력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환불 불가능한 조사 수수료 100달러와 신청 수수료 900달러를 지불하고, 지문 처리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건전한 재정 기록, 심각한 범죄 기록 없음, 적절한 경력,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50121(a) 위원(회)에 완전하고 서명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이 신청서에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의 통일된 신청 양식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요구되는 배경 및 경력 공개가 포함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50121(b) 환불 불가능한 100달러 ($100)의 조사 수수료와 지문 처리 및 확인 비용, 그리고 900달러 ($900)의 신청서 제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50121(c) 섹션 50124에 의해 요구되는 진술에 대한 조사.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신청인과, 신청인이 파트너십 또는 협회인 경우 그 파트너 또는 구성원, 그리고 면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주요 임원 및 이사의 재정적 책임, 범죄 기록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지문으로 확인), 경력, 품성 및 전반적인 적합성이 해당 사업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본 부문의 요건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501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업자 또는 서비스업자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특정 양식에 따라 선서 진술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대출업자와 서비스업자 역할을 모두 하려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완전한 주소, (감사 보고서로 뒷받침되는) 재정 상태, 그리고 회사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개인 배경과 같은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의 징계 조치, 사기에 대한 법원 판결, 그리고 현재 유효한 신원 보증 보험 증권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뢰성과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22(a) 섹션 5012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모기지 대출업자, 주택 모기지 서비스업자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 및 서비스업자 면허 신청서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선서 진술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업자뿐만 아니라 주택 모기지 대출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정보는 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이 장에 따라 주택 모기지 대출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택 모기지 대출업자 및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라 주택 모기지 대출업자 및 주택 모기지 대출 서비스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챕터 3 (섹션 50130부터 시작)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b)CA 금융법 Code § 50122(b)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완전한 사업 및 주거지 주소 또는 주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합자회사,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각 구성원, 이사 및 주요 임원의 성명과 완전한 사업 및 주거지 주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또한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세부 사항 및 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활동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금융법 Code § 50122(b)(1) 순자산 요건을 명시하고 독립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 재무제표로 뒷받침되며,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지원 신용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포함하는 재정 건전성 진술서.
(2)CA 금융법 Code § 50122(b)(2) 신청인 또는 그 구성원, 이사 또는 주요 책임자가 적절하게 18세 이상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이 진술은 각 개인의 생년월일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50122(b)(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성, 적격성, 재정 및 사업 책임, 배경, 경험 및 형사 유죄 판결에 관한 정보:
(A)CA 금융법 Code § 50122(b)(3)(A) 신청인의 주식의 어떠한 종류든 직간접적으로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
(B)CA 금융법 Code § 50122(b)(3)(B) 신청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25퍼센트 이상 선출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자.
(C)CA 금융법 Code § 50122(b)(3)(C) 신청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
(4)CA 금융법 Code § 50122(b)(4) 해당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허에 따라 제기된 징계 조치에 대한 설명.
(5)CA 금융법 Code § 50122(b)(5) 차용인이 해당인의 사업 수행에 있어 사기, 허위 진술 또는 부정직을 주장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진 불리한 판결에 대한 설명.
(6)CA 금융법 Code § 50122(b)(6) 현재 유효한 신원 보증 보험 증권 사본.
(7)CA 금융법 Code § 50122(b)(7) 위원장의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Section § 50123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모기지 대출업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포기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서면으로 커미셔너에게 통보하고, 회계사의 최종 감사를 포함하여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는 커미셔너가 계획을 승인하고 법적 위반이 없음을 확인해야만 공식적으로 반납됩니다. 또한, 모기지 대출업자나 서비스업자는 모기지 면허를 최소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포기하고 부동산 면허를 이용해 유사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1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고, 사업 기록을 36개월 동안 보관하며, 필요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합의를 제때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요구될 때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점 개설과 같은 운영상의 중대한 변경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세법을 준수하고, 모기지 대출 개시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나 사기 행위도 피하고, 지급 능력을 유지하며,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준수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24(a)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50124(a)(1) 위원회의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본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직원을 유지한다.
(2)CA 금융법 Code § 50124(a)(2) 최종 기입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서비스된 모든 모기지 대출에 관하여 법률 또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 기록 및 기타 정보를 보관 및 유지한다.
(3)CA 금융법 Code § 50124(a)(3) 법률 또는 위원회 규칙이나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CA 금융법 Code § 50124(a)(4) 합의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고, 적시에 종결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5)CA 금융법 Code § 50124(a)(5) 자신의 소유에 들어왔으나 자신의 재산이 아니거나, 해당 상황에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보유할 권리가 없는 돈, 자금, 예금, 수표, 어음, 모기지, 기타 문서 또는 가치 있는 물건과 같은 모든 동산을, 합의되었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시기에, 또는 정해진 시간이 없는 경우 회계 처리 또는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개인에게 회계 처리하거나 인도한다.
(6)CA 금융법 Code § 50124(a)(6) 면허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의 중대한 변경이 있기 전에, 운영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청서 수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신청서의 완성된 수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동의하는 경우 더 긴 시간 내에, 제안된 수정안의 효력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한다.
(7)CA 금융법 Code § 50124(a)(7) 본 부문의 규정 및 위원회의 모든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한다.
(8)CA 금융법 Code § 50124(a)(8) 본 부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정기 검사를 받는다.
(9)CA 금융법 Code § 50124(a)(9) 면허 소지자에 대해 제기된 중대한 판결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제기한 파산 신청에 대해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수정안을 통해 위원회에 통지한다.
(10)CA 금융법 Code § 50124(a)(10) 이 주에 지점을 개설하거나, 본 부문의 적용을 받는 활동이 수행되는 사업장 또는 지점을 변경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1)CA 금융법 Code § 50124(a)(11)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세금 보고서 제출 요건을 준수한다.
(12)CA 금융법 Code § 50124(a)(12) 해당 개인이 면허 면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모기지 대출 개시자를 고용하거나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삼간다.
(13)CA 금융법 Code § 50124(a)(13) 도덕적 해이, 허위 진술, 사기 또는 부정직한 거래, 또는 사기를 포함하는 모든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삼가고,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의 근거 또는 주장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모든 최종 판결을 위원회에 공개한다.
(14)CA 금융법 Code § 50124(a)(14) 면허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삼간다.
(15)CA 금융법 Code § 50124(a)(15) 지급 능력을 유지한다.
(16)CA 금융법 Code § 50124(a)(16) 본 부문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역량을 가지고 진행한다.
(17)CA 금융법 Code § 50124(a)(17) 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설정된 다른 모든 요건을 준수한다.
(b)CA 금융법 Code § 50124(b)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501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신청인이 특정 규칙이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독관이 특정 필수 확인 사항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면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25(a) 신청인이 본 장의 규정 또는 감독관의 명령이나 규칙을 중대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
(b)CA 금융법 Code § 50125(b) 감독관이 50121조 (c)항에 명시된 확인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50125(c) 면허 발급을 위한 중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Section § 5012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언제 모기지 관련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거부 사유에는 허위 진술, 범죄 기록, 또는 회사 내 주요 이해관계자의 부정직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무면허 모기지 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가 완료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은 6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26(a) 합리적인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50126(a)(1) 신청서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던 경우.
(2)CA 금융법 Code § 50126(a)(2) 신청인의 임원,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발행된 지분 또는 지분 증권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가 지난 10년 이내에 (A)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한 경우 또는 (B)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포함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해당 범죄 또는 행위가 본 조항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3)CA 금융법 Code § 50126(a)(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발행된 지분 또는 지분 증권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가 본 조항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의 어떠한 조항이나 캘리포니아 주 또는 외국 관할권의 유사한 규제 체계를 위반한 경우.
(4)CA 금융법 Code § 50126(a)(4) 신청인이 이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모기지 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경우. 단, 해당 모기지 대출 모집인이 면허 면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b)CA 금융법 Code § 50126(b) 신청인이 신청서의 결함에 대한 서면 통지에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CA 금융법 Code § 50126(c) 위원은 면허 신청서가 완전하게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배경 및 조사 보고서를 수령하고 Section 50121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를 발급하거나 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작성된 문제 진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Section § 50127

Explanation
누군가 면허를 거부당했을 경우, 이 거부를 처리하는 절차는 정부법전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따릅니다. 담당 위원은 해당 규칙에 따라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501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요 임원'을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나 신청자의 모기지 대출 또는 서비스 활동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012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기관 투자자에게 주택 모기지 대출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대출기관을 위해 주택 모기지 대출 신청을 유치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대출기관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차용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차용인에게 자신이 대출기관이 아니라 대출기관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거절된 대출에 대해 다른 대출기관을 찾을 경우, 차용인과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129(a)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허가의 권한 하에 그리고 이 부문의 조항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50129(a)(1) 기관 투자자로부터 주택 모기지 대출을 매입하거나 기관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사업에 본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선지급하여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50129(a)(2) 제50003조 (k)항의 (1), (2), 또는 (4)호에 명시된 기관 대출기관과의 서면 대리 계약에 따라, 해당 대출기관을 위한 주택 모기지 대출에 대해 신청 유치, 처리 또는 주택 대출 심사 기준 적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 항에 따른 중개 서비스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대출기관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선지급해야 한다. 단,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허가 보유자는 어떠한 성과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나 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으며, 기관 대출기관이 요구하거나 기관 대출기관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허가 보유자는 대출 마감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차용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데, 이 고지에는 허가 보유자의 신원을 밝히고 허가 보유자가 해당 거래의 대출기관이 아니며 대출기관을 위해 유치, 처리 또는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처리 및 심사된 대출의 수와 원금 액수에 대한 별도의 명세서는 제50401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보유자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50129(b)
(a)Copy CA 금융법 Code § 50129(b)(a)항의 (2)호에 따라 계약한 다른 기관 대출기관이 해당 대출을 거절했을 때, (a)항의 (2)호에 따라 대리 계약을 체결한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허가 보유자가 다른 기관 대출기관에 대출 배치를 위해 유치하는 행위는 중개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 부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용인과의 대출 중개 계약 체결 후에만 허가 보유자가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