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501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에 대한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주 내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을 하거나 관리하려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면허에 기재된 이름이나 공식적으로 등록된 가명(상호)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법에 따른 면허나 면제 조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대출기관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 활동이 규칙 회피를 돕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대출기관은 요청 시 10일 이내에 주 내에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주 공무원이 방문하여 기록을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은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전국 모기지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를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0121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면허를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첫째, 요구되는 모든 배경 및 경력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환불 불가능한 조사 수수료 100달러와 신청 수수료 900달러를 지불하고, 지문 처리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건전한 재정 기록, 심각한 범죄 기록 없음, 적절한 경력,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것입니다.
Section § 5012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업자 또는 서비스업자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특정 양식에 따라 선서 진술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대출업자와 서비스업자 역할을 모두 하려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완전한 주소, (감사 보고서로 뒷받침되는) 재정 상태, 그리고 회사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개인 배경과 같은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의 징계 조치, 사기에 대한 법원 판결, 그리고 현재 유효한 신원 보증 보험 증권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뢰성과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50123
Section § 50124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고, 사업 기록을 36개월 동안 보관하며, 필요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합의를 제때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요구될 때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점 개설과 같은 운영상의 중대한 변경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세법을 준수하고, 모기지 대출 개시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나 사기 행위도 피하고, 지급 능력을 유지하며,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준수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125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신청인이 특정 규칙이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독관이 특정 필수 확인 사항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면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126
이 법은 위원이 언제 모기지 관련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거부 사유에는 허위 진술, 범죄 기록, 또는 회사 내 주요 이해관계자의 부정직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무면허 모기지 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가 완료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은 6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0127
Section § 50128
Section § 5012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기관 투자자에게 주택 모기지 대출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대출기관을 위해 주택 모기지 대출 신청을 유치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대출기관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차용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차용인에게 자신이 대출기관이 아니라 대출기관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거절된 대출에 대해 다른 대출기관을 찾을 경우, 차용인과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