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택 모기지 대출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다룹니다.

Section § 5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용어들의 의미가 이 부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다르게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50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거나 서비스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은행 및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특정 면제 대상 기관은 예외입니다. 허가받은 회사나 면제 대상 회사의 직원은 모기지 대출 중개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기관은 규정을 준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모기지 대출 중개인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금융 기관, 정부 기관 및 기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은 허가 필요성에서 면제됩니다.

모기지 대출 중개인은 규제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받고 등록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독립 계약자인 대출 처리자 및 심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002(a) 이 주에서 주택 담보 대출 사업을 하거나 주택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챕터 2 (섹션 50120부터 시작) 또는 챕터 3 (섹션 50130부터 시작)의 요건과 이 법에 따라 위원장이 공포한 모든 규칙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특정 개인이나 거래가 이 법의 조항 또는 위원장의 규칙에 의해 정의에서 제외되거나 허가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b)Copy CA 금융법 Code § 50002(b)
(1)Copy CA 금융법 Code § 50002(b)(1) 허가받은 자 또는 허가 면제자의 직원은 고용 범위 내에서 활동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면제되는 다른 법률로부터 면제된다. 단, 섹션 50003.5에 정의된 모기지 대출 중개인의 정의를 충족하는 개인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다.
(2)CA 금융법 Code § 50002(b)(2) 이 부문에서 면제된 자는 섹션 50003.5에 정의되고 SAFE 법에 따라 모기지 대출 중개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 명 이상의 개인을 후원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면제 회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50002(b)(3) 면제 회사 등록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면제자는 SAFE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규칙 및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장이 정한 연간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50002(c) 다음의 개인은 (a)항으로부터 면제된다:
(1)CA 금융법 Code § 50002(c)(1) 미국 또는 미국의 주, 구역, 영토 또는 연방에서 발행된 허가, 증명서 또는 인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권한 하에 사업을 수행하며,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모든 은행, 신탁 회사, 보험 회사 또는 산업 대출 회사.
(2)CA 금융법 Code § 50002(c)(2)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연방 인가 저축 대부 조합, 연방 저축 은행 또는 연방 신용 협동조합.
(3)CA 금융법 Code § 50002(c)(3)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저축 대부 조합, 저축 은행 또는 신용 협동조합.
(4)CA 금융법 Code § 50002(c)(4) 오직 사업, 상업 또는 농업 모기지 대출에만 종사하는 자.
(5)CA 금융법 Code § 50002(c)(5)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저축 은행의 완전 소유 서비스 법인, 또는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연방 인가 저축 대부 조합 또는 저축 은행의 완전 소유 서비스 법인.
(6)CA 금융법 Code § 50002(c)(6)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기관 또는 기타 기구.
(7)CA 금융법 Code § 50002(c)(7) 오직 그 참가자들에게만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직원 또는 고용주 연금 계획, 또는 오직 그 직원이나 지주 회사의 직원에게만 해당 대출을 제공하는 자, 또는 해당 개인,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통제하는 소유주.
(8)CA 금융법 Code § 50002(c)(8) 법원의 권한에 의해 부여된 수탁자로서 활동하는 자.
(9)CA 금융법 Code § 50002(c)(9)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대출을 제공, 주선, 판매 또는 서비스할 때.
(10)CA 금융법 Code § 50002(c)(10) 디비전 9 (섹션 2200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캘리포니아 금융 대출 기관 또는 중개인이 해당 허가의 권한 하에 활동할 때.
(11)CA 금융법 Code § 50002(c)(11) 민법에 따른 신탁 증서의 수탁자가 연체된 대출금, 이자 또는 기타 대출 금액을 징수하거나,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압류 절차에서 다른 행위를 수행할 때.
(12)CA 금융법 Code § 50002(c)(12) 챕터 3.5 (섹션 5014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를 받은 모기지 대출 중개인. 단, 해당 모기지 대출 중개인이 주택 담보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13)Copy CA 금융법 Code § 50002(c)(13)
(e)Copy CA 금융법 Code § 50002(c)(13)(e)항에 기술된 등록된 모기지 대출 중개인.
(d)Copy CA 금융법 Code § 50002(d)
(e)Copy CA 금융법 Code § 50002(d)(e)항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개인은 챕터 3.5 (섹션 50140부터 시작)의 요건과 해당 챕터에 따라 위원장이 공포한 모든 규칙에 따라 먼저 허가를 취득하고 매년 유지하지 않고서는 이 주에 위치한 주택과 관련하여 모기지 대출 중개인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각 허가받은 모기지 대출 중개인은 전국 모기지 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에서 발급한 유효한 고유 식별자를 등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50002(e) 등록된 모기지 대출 중개인은 예금 기관, 예금 기관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연방 은행 기관의 규제를 받는 예금 기관의 자회사, 또는 농업 신용 관리국(Farm Credit Administration)의 규제를 받는 기관에 고용된 경우 (a)항 및 (d)항에 따른 허가로부터 면제된다.
(f)CA 금융법 Code § 50002(f) 주택 담보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고용된 독립 계약자인 대출 처리자 또는 심사자는 독립 계약자인 대출 처리자 또는 심사자가 섹션 50120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하지 않는 한 이 부문에서 대출 처리자 또는 심사자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Section § 500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개인 및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모기지 대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 모기지 허가 시스템에서 고유 식별자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기지 대출 개시자는 허가가 유효한 경우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은 주택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승인된 관행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은 허가받은 개시자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002.5(a) 주택 모기지 대출을 생성, 관리 또는 생성 및 관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권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보상받는 모든 모기지 대출 개시자가 본 부문 또는 제9부(제2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모기지 대출 개시자 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부 제1편 제3장 제2.1조(제1016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동산 위원으로부터 먼저 허가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50002.5(b)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 또는 허가 승인이 만료된 모기지 대출 개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c)CA 금융법 Code § 50002.5(c)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대출이 허가받은 모기지 대출 개시자에 의해 협상되거나 신청되지 않는 한 주택 모기지 대출을 생성하거나 중개할 수 없다.
(d)CA 금융법 Code § 50002.5(d) 주택 모기지 대출을 생성, 관리 또는 생성 및 관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허가권자와 본 부문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모기지 대출 개시자는 전국 모기지 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에서 발급한 유효한 고유 식별자를 등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50002.5(e) 본 부문에 따라 허가받고 허가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고용된 모기지 대출 개시자는 본 부문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승인된 활동이 아닌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50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택담보대출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감사', '차용인', '매수' 행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지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10% 의결권 추정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정부 기관, 은행, 투자 회사와 같은 기관들을 나열하며 '기관투자자'가 누구인지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모기지 대출 및 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합니다. '대출기관'과 '인허가자'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모기지 관리기관의 자격 요건과 모기지 관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모기지 대출 및 관련 활동이 다루어집니다.

이 법령은 추가적으로 '순자산', '자기 자금', 그리고 모기지 인허가와 관련된 'SAFE 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룹니다. 대출 맥락에서 '관리'와 '판매'의 의미를 설명하고, '고유 식별자'가 무엇인지 명시하며, '비전통적 모기지 상품'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모기지 규제 맥락에서 형사 기록과 관련된 '말소'의 의미를 기술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003(a) “연간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에 따라 독립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인허가자의 장부, 기록 및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인 감사를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50003(b) “차용인”은 대출 신청자를 의미한다.
(c)CA 금융법 Code § 50003(c) “매수”는 교환, 매수 제안 또는 매수 권유를 포함한다.
(d)CA 금융법 Code § 50003(d) “국장”은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의미한다.
(e)CA 금융법 Code § 50003(e) “지배”는 투표를 통해서든, 인허가자의 의결권을 소유한 법인의 의결권 소유를 통해서든,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든, 본 부문 하의 인허가자의 경영 및 정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허가자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 지배 또는 보유하거나, 인허가자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의결권을 가지고 소유, 지배 또는 보유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 지배 또는 보유하는 경우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사람도 단지 인허가자의 임원 또는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인허가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금융법 Code § 50003(f) “예금기관”은 연방예금보험법 제3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모든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
(g)CA 금융법 Code § 50003(g) “사업에 종사하다”는 서면, 인쇄물 또는 전자 통신 수단이나 녹음된 전화 메시지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유사 통신 매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실행, 주택담보대출의 관리 또는 이 둘 모두와 관련된 정보를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에 종사하다”는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거나 이 둘 모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금융법 Code § 50003(h) “연방은행기관”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감독청, 전국신용협동조합관리국 및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의미한다.
(i)CA 금융법 Code § 50003(i) “본 주 내에서”는 본 주에서 시작되어 본 주 외부의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본 주 외부에서 시작되어 본 주 내부의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본 주 내부에서 시작되어 본 주 내부의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계약의 성립으로 이어지고 그 제안 또는 승낙이 본 주 내의 사람에게 향하는 (본 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루어졌는지, 제안이 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의 실행 또는 관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
(j)CA 금융법 Code § 50003(j) “기관투자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50003(j)(1) 미국 또는 그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 또는 미국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구역, 공공기관, 공공법인, 공공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기관, 또는 상기 기관 중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기타 수단(예시로 연방국립모기지협회 및 연방주택대출모기지공사 포함).
(2)CA 금융법 Code § 50003(j)(2) 미국 또는 미국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이 발행한 인허가, 증명서 또는 인가에 따라 또는 그 권한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은행, 신탁회사, 저축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산업은행 또는 산업대부회사, 동산담보대출업자, 소비자금융대출업자, 상업금융대출업자 또는 보험회사, 또는 상기 법인 중 하나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3)CA 금융법 Code § 50003(j)(3) 연금, 이익분배 또는 복지 기금의 순자산이 천오백만 달러 ($15,000,000)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기금의 수탁자. 단, 인허가자 또는 그 계열사의 연금, 이익분배 또는 복지 기금, 자영업자 개인 퇴직 계획 또는 개인 퇴직 계좌는 제외한다.
(4)CA 금융법 Code § 50003(j)(4) 1934년 연방증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미발행 증권을 가진 법인 또는 기타 법인, 또는 해당 법인 또는 법인의 완전 소유 자회사. 단,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를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금융법 Code § 50003(j)(4)(A) 약속어음의 어떠한 유통과 관련하여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구매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B)CA 금융법 Code § 50003(j)(4)(B)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144A (17 C.F.R. 230.144A)에 따른 면제에 따라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다는 것.
(5)CA 금융법 Code § 50003(j)(5)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완전 소유 및 지배 자회사. 단, 구매자가 (4)항에 명시된 진술 중 하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CA 금융법 Code § 50003(j)(6) 본 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도록 인허가된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해당 개인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
(7)CA 금융법 Code § 50003(j)(7) 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증권 중개인 또는 증권 딜러로 인허가된 모든 사람, 또는 해당 사람의 직원, 임원 또는 대리인. 단, 해당 사람이 해당 인허가에 의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거나 해당 중개인 또는 딜러가 지배하는 계열사 또는 자회사인 경우에 한하며, 이는 부동산 담보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담보된 하나 이상의 약속어음 또는 부동산 담보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담보된 약속어음 풀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의 제안, 판매, 구매 또는 교환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되어야 하며, 해당 증권의 제안 및 판매는 1968년 캘리포니아 기업증권법에 따라 적격하거나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적격 또는 등록이 면제되어야 한다.
(8)Copy CA 금융법 Code § 50003(j)(8)
(1)Copy CA 금융법 Code § 50003(j)(8)(1)항부터 (7)항까지, 또는 (9)항 또는 (10)항에 명시된 기관투자자에게 대출을 판매하는 인허가된 부동산 중개인.
(9)CA 금융법 Code § 50003(j)(9) 1940년 투자회사법 제2(a)(48)조에 정의된 사업개발회사 또는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 제301(c) 또는 (d)조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허가된 중소기업투자회사.
(10)CA 금융법 Code § 50003(j)(10) 약속어음을 구매하기 위해 조직된 상기 법인들의 신디케이션 또는 기타 조합.
(11)CA 금융법 Code § 50003(j)(11) 기관투자자가 신탁 또는 사업체가 보유한 금융 자산 풀에서 미분할 지분 또는 지급을 받거나 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또는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한 신탁 또는 기타 사업체. 단,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금융법 Code § 50003(j)(11)(A) 해당 사업체가 개인사업체가 아닐 것.
(B)CA 금융법 Code § 50003(j)(11)(B) 자산 풀이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것.
(i)CA 금융법 Code § 50003(j)(11)(B)(i) 이자부 채무.
(ii)CA 금융법 Code § 50003(j)(11)(B)(ii) 자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기타 계약상 의무.
(iii)CA 금융법 Code § 50003(j)(11)(B)(iii) 보증 채권, 보험 증권, 신용장 또는 자산에 대한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기타 증서.
(C)CA 금융법 Code § 50003(j)(11)(C) 해당 증권이 다음 중 하나일 것.
(i)CA 금융법 Code § 50003(j)(11)(C)(i)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코퍼레이션 또는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 주식회사에 의해 “투자 등급”으로 평가될 것. “투자 등급”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코퍼레이션에 의해 AAA, AA, A 또는 BBB로 평가되거나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 주식회사에 의해 Aaa, Aa, A 또는 Baa로 평가되는 증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등급 내에서 발생하는 “+” 또는 “—” 지정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한다.
(ii)CA 금융법 Code § 50003(j)(11)(C)(ii)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될 것.
(D)CA 금융법 Code § 50003(j)(11)(D) 해당 증권의 제안 및 판매가 1968년 캘리포니아 기업증권법에 따라 적격하거나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적격 또는 등록이 면제될 것.
(k)CA 금융법 Code § 50003(k) “기관 대출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50003(k)(1) 미국 또는 그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 또는 미국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구역, 공공기관, 공공법인, 공공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기관, 또는 상기 기관 중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기타 수단(예시로 연방국립모기지협회 및 연방주택대출모기지공사 포함).
(2)CA 금융법 Code § 50003(k)(2) 미국 또는 미국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이 발행한 인허가, 증명서 또는 인가에 따라 또는 그 권한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은행, 신탁회사, 저축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산업대부회사 또는 보험회사, 또는 상기 법인 중 하나에 의해 완전 소유 및 지배되는 서비스 또는 투자회사.
(3)CA 금융법 Code § 50003(k)(3)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미발행 증권을 가진 모든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완전 소유 자회사.
(4)CA 금융법 Code § 50003(k)(4) 본 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도록 인허가된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관리기관.
(l)CA 금융법 Code § 50003(l) “법”은 캘리포니아 주택담보대출법을 의미한다.
(m)CA 금융법 Code § 50003(m) “대출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50003(m)(1) 해당 사람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거나 다음 모두를 수행하는 경우:
(A)CA 금융법 Code § 50003(m)(1)(A) 해당 사람이 연방주택청, 재향군인회, 농업주택청, 정부국립모기지협회, 연방국립모기지협회 또는 연방주택대출모기지공사의 승인된 대출기관인 경우.
(B)CA 금융법 Code § 50003(m)(1)(B) 해당 사람이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50003(m)(1)(C) 해당 사람이 대출 거래에서 신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50003(m)(2) 해당 사람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금융법 Code § 50003(m)(2)(A) 자연인이 아니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처리자 또는 심사자의 활동에 종사하지만, (1)항에 따른 대출기관이 아닌 한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거나 모기지 대출을 개시하거나 모기지 대출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50003(m)(2)(B) 자연인이며 제50003.6조 (c)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처리자 또는 심사자의 활동에 종사하는 독립 계약자이지만, (1)항에 따른 대출기관이 아닌 한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거나 모기지 대출을 개시하거나 모기지 대출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우.
(n)CA 금융법 Code § 50003(n) “인허가자”는 문맥에 따라 제2장 (제50120조부터 시작), 제3장 (제50130조부터 시작) 또는 제3.5장 (제50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허가된 사람을 의미한다.
(o)CA 금융법 Code § 50003(o)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실행하는 것” 또는 “모기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 처리, 심사 또는 대출기관으로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선지급하거나 자신의 자금을 선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p)CA 금융법 Code § 50003(p) “모기지 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은 연방규정집 제12편 제1024.2조에 정의된 연방 관련 모기지 대출 또는 1세대에서 4세대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행된 대출을 의미한다.
(q)CA 금융법 Code § 50003(q) “모기지 관리기관” 또는 “주택담보대출 관리기관”은 (1) 연방주택청, 재향군인회, 농업주택청, 정부국립모기지협회, 연방국립모기지협회 또는 연방주택대출모기지공사의 승인된 관리기관이며, (2) 직접 모기지 대출을 관리하거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r)CA 금융법 Code § 50003(r)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부”는 주 은행 감독관 회의와 미국 주택담보대출 규제기관 협회가 인허가된 모기지 대출 개시자의 인허가 및 등록을 위해 개발하고 유지하는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을 의미한다.
(s)CA 금융법 Code § 50003(s) “순자산”은 제5020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t)CA 금융법 Code § 50003(t) “자기 자금”은 (1)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산업대부회사 또는 기타 출처에 있는 현금, 법인 자본 또는 창고 신용 한도로서,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기관의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인 것, 또는 (2) 상업은행 또는 기타 출처에 있는 대출기관 계열사의 현금, 법인 자본 또는 창고 신용 한도로서,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계열사의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인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금”은 제3자가 해당 대출을 나중에 구매하거나 양도를 수락한다는 조건으로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공한 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u)CA 금융법 Code § 50003(u) “사람”은 자연인, 개인사업체,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협회, 신탁, 합작투자, 비법인 조직, 주식회사, 정부 또는 정부의 정치적 하위기관, 그리고 기타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v)CA 금융법 Code § 50003(v) “주거용 부동산” 또는 “주거용 실물 부동산”은 1세대에서 4세대 주택으로 개량된 본 주에 위치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w)CA 금융법 Code § 50003(w) “SAFE 법”은 2008년 연방 모기지 인허가에 대한 안전하고 공정한 집행법 (공법 110-289)을 의미한다.
(x)CA 금융법 Code § 50003(x) “관리” 또는 “관리 서비스”는 모기지 대출 조건에 따라 원금, 이자 또는 에스크로에 예치된 기타 금액의 할부금을 세 번 이상 수령하고, 해당 대출을 증명하는 어음 소지자를 대신하여 해당 수령 또는 그 수령의 집행과 관련된 인허가자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y)CA 금융법 Code § 50003(y) “판매”는 교환, 판매 제안 또는 판매 권유를 포함한다.
(z)CA 금융법 Code § 50003(z) “고유 식별자”는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부가 설정한 프로토콜에 의해 할당된 번호 또는 기타 식별자를 의미한다.
(aa) 제50142조, 제50143조 및 제50145조의 목적상, “비전통적 모기지 상품”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외의 모든 모기지 상품을 의미한다.
(ab) 제50141조의 목적상, “말소”는 형법 제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으로서, 해당 개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 판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주에서의 형사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주의 말소 정의가 적용된다.

Section § 50003.5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아닌지를 정의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은 보수를 받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거나 조건을 협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에는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 고용주가 이미 처리하는 대출을 직원으로서 재협상하는 사람, 타임셰어 플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인, 면허를 가진 정부 직원, 그리고 차주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면세 비영리 단체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비영리 단체가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개인이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특정 조건을 정의합니다. 또한, 대출 처리자 또는 심사자의 역할을 등록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무 지원 직원으로 설명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003.5(a) "Mortgage loan originator"는 보수 또는 이득을 받거나 보수 또는 이득을 기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제안하거나 협상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b)CA 금융법 Code § 50003.5(b)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50003.5(b)(1) 섹션 50003.6의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를 대신하여 순수하게 행정적 또는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행정적 또는 사무적 업무"란 주택담보대출 산업에서 대출 처리 또는 심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수령, 수집 및 배포와, 해당 소통이 대출 금리 또는 조건을 제안하거나 협상하는 것, 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는 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상담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처리 또는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소비자 소통을 의미합니다.
(2)CA 금융법 Code § 50003.5(b)(2)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또는 관할 법원이 SAFE Act를 시행하는 주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오직 재협상하며 그 외에는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개인.
(3)CA 금융법 Code § 50003.5(b)(3) 미국 법전 제11편 섹션 101(53D)에 정의된 바와 같이, 타임셰어 플랜과 관련된 신용 연장에만 관여하는 개인.
(4)CA 금융법 Code § 50003.5(b)(4) 사업 및 직업법전 제4편 제1부 제3장 제2.1조 (섹션 10166.01부터 시작) 및 SAFE Act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으로 면허를 받은 개인.
(5)CA 금융법 Code § 50003.5(b)(5)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주택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공식 직무에 따라서만 대출 모집인으로 활동하는 개인.
(A)CA 금융법 Code § 50003.5(b)(5)(A) 이 항의 목적상, "직원"이란 업무 수행 방식과 수단이 어떤 사람의 통제권에 따르거나 그 사람에 의해 통제되며, 연방 소득세 목적상 보수가 통제하는 사람이 발행한 W-2 양식에 보고되거나 보고되어야 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B)CA 금융법 Code § 50003.5(b)(5)(B) 이 항의 목적상, "주택금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의미합니다.
(i)CA 금융법 Code § 50003.5(b)(5)(B)(i) 해당 주의 주민들의 저렴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에 의해 설립된 기관.
(ii)CA 금융법 Code § 50003.5(b)(5)(B)(ii) 주 정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감독되는 기관.
(iii)CA 금융법 Code § 50003.5(b)(5)(B)(iii) 운영하는 주에 의해 감사 및 검토를 받는 기관.
(6)Copy CA 금융법 Code § 50003.5(b)(6)
(A)Copy CA 금융법 Code § 50003.5(b)(6)(A) 진정한 비영리 단체를 위해 오직 주택담보대출을 모집하며,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으로 활동하는 진정한 비영리 단체의 직원.
(B)CA 금융법 Code § 50003.5(b)(6)(A)(B) 이 항에 따른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이 항에 해당하는 진정한 비영리 단체는 위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CA 금융법 Code § 50003.5(b)(6)(A)(B)(i) 1986년 국세법 섹션 501(c)(3)에 따른 면세 단체 지위.
(ii)CA 금융법 Code § 50003.5(b)(6)(A)(B)(ii) 해당 단체가 저렴한 주택을 장려하거나 주택 소유 교육 또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
(iii)CA 금융법 Code § 50003.5(b)(6)(A)(B)(iii) 해당 단체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공 또는 자선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한다는 사실.
(iv)CA 금융법 Code § 50003.5(b)(6)(A)(B)(iv) 해당 단체가 자금과 수익을 얻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해당 단체나 그 직원이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유인하지 않는다는 사실.
(v)CA 금융법 Code § 50003.5(b)(6)(A)(B)(v) 해당 단체가 직원을 보상하는 방식이 직원이 고객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유인하지 않는다는 사실.
(vi)CA 금융법 Code § 50003.5(b)(6)(A)(B)(vi) 해당 단체가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이며 정부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 지원과 유사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거나 확인해 준다는 사실.
(vii)CA 금융법 Code § 50003.5(b)(6)(A)(B)(vii) 해당되는 경우, 해당 단체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의해 오직 전통적인 주택 상담 서비스에만 종사하는 주택 상담사로 인증받았다는 사실.
(C)CA 금융법 Code § 50003.5(b)(6)(A)(C) 위원장은 진정한 비영리 단체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규정 또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의 후속 지침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의 장부와 기록을 검사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B)항의 기준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은 비영리 단체의 등록된 진정한 비영리 단체 지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D)CA 금융법 Code § 50003.5(b)(6)(A)(D) 주택담보대출이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려면, 그 조건은 상업적 맥락이 아닌 공공 또는 자선적 맥락에서의 대출 모집과 일치해야 합니다.
(E)CA 금융법 Code § 50003.5(b)(6)(A)(E) 결정 및 검사를 수행할 때, 위원장은 다음의 수령 및 검토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i)CA 금융법 Code § 50003.5(b)(6)(A)(E)(i) 연방, 주 또는 지방 주택 기관 및 당국에 제출된 보고서.
(ii)CA 금융법 Code § 50003.5(b)(6)(A)(E)(ii) 위원장이 규칙 또는 명령으로 정한 보고서 및 증명서.
(c)CA 금융법 Code § 50003.5(c) "등록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1)CA 금융법 Code § 50003.5(c)(1)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
(2)CA 금융법 Code § 50003.5(c)(2) 예금 기관, 예금 기관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연방 은행 기관의 규제를 받는 자회사, 또는 농업신용관리국(Farm Credit Administration)의 규제를 받는 기관의 직원.
(3)CA 금융법 Code § 50003.5(c)(3) 전국 주택담보대출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에 등록되어 있고 고유 식별자를 유지하는 자.
(d)CA 금융법 Code § 50003.5(d) "대출 처리자 또는 심사자"란 주에서 면허를 받은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또는 등록된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서 사무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0003.6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 처리자나 인수 심사관이 대출 개시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모기지 대출 개시자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러한 능력을 암시하는 어떠한 홍보 자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처리자나 인수 심사관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광고나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이 모기지 대출을 처리할 수 있다고 대중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립 계약자는 주택 모기지에 대한 대출 처리자나 인수 심사관으로 일하기 위해 특정 면허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면허와 모기지 대출 개시자 면허가 포함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50003.6(a) 광고 또는 명함, 문구류, 브로슈어, 간판, 금리표 또는 기타 홍보물품의 사용을 포함한 정보 전달이나 제공의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 개인이 대출 개시자의 활동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것이라고 대중에게 표명하지 않는 대출 처리자 또는 인수 심사관은 모기지 대출 개시자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b)CA 금융법 Code § 50003.6(b) 대출 처리자 또는 인수 심사관 활동에만 종사하는 개인은 광고 또는 명함, 문구류, 브로슈어, 간판, 금리표 또는 기타 홍보물품의 사용을 포함한 정보 전달이나 제공의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 개인이 모기지 대출 개시자의 활동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것이라고 대중에게 표명해서는 안 된다.
(c)CA 금융법 Code § 50003.6(c) 독립 계약자는 이 부문에 따라 주택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주택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 면허와 모기지 대출 개시자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지 않는 한, 주택 모기지 대출에 대한 대출 처리자 또는 인수 심사관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Section § 50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기," "기만," 그리고 "사취"라는 용어가 금융 맥락에서 사용될 때, 보통법상의 정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이러한 용어들이 전통적인 법적 정의를 넘어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Section § 5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근거하여 특정 규정이나 요건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설정합니다.

Section § 5000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누구든지 그 명칭에 "은행", "신탁", "수탁자", "대부 조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은행법이나 저축조합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누구든지 그 명칭에 "은행", "신탁", "수탁자", "대부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은행법 또는 저축조합법에 따라 인가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