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50003(a) “연간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에 따라 독립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인허가자의 장부, 기록 및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인 감사를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50003(b) “차용인”은 대출 신청자를 의미한다.
(c)CA 금융법 Code § 50003(c) “매수”는 교환, 매수 제안 또는 매수 권유를 포함한다.
(d)CA 금융법 Code § 50003(d) “국장”은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의미한다.
(e)CA 금융법 Code § 50003(e) “지배”는 투표를 통해서든, 인허가자의 의결권을 소유한 법인의 의결권 소유를 통해서든,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든, 본 부문 하의 인허가자의 경영 및 정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허가자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 지배 또는 보유하거나, 인허가자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의결권을 가지고 소유, 지배 또는 보유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 지배 또는 보유하는 경우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사람도 단지 인허가자의 임원 또는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인허가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금융법 Code § 50003(f) “예금기관”은 연방예금보험법 제3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모든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
(g)CA 금융법 Code § 50003(g) “사업에 종사하다”는 서면, 인쇄물 또는 전자 통신 수단이나 녹음된 전화 메시지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유사 통신 매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실행, 주택담보대출의 관리 또는 이 둘 모두와 관련된 정보를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에 종사하다”는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거나 이 둘 모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금융법 Code § 50003(h) “연방은행기관”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감독청, 전국신용협동조합관리국 및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의미한다.
(i)CA 금융법 Code § 50003(i) “본 주 내에서”는 본 주에서 시작되어 본 주 외부의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본 주 외부에서 시작되어 본 주 내부의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본 주 내부에서 시작되어 본 주 내부의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계약의 성립으로 이어지고 그 제안 또는 승낙이 본 주 내의 사람에게 향하는 (본 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루어졌는지, 제안이 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의 실행 또는 관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
(j)CA 금융법 Code § 50003(j) “기관투자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50003(j)(1) 미국 또는 그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 또는 미국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구역, 공공기관, 공공법인, 공공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기관, 또는 상기 기관 중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기타 수단(예시로 연방국립모기지협회 및 연방주택대출모기지공사 포함).
(2)CA 금융법 Code § 50003(j)(2) 미국 또는 미국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이 발행한 인허가, 증명서 또는 인가에 따라 또는 그 권한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은행, 신탁회사, 저축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산업은행 또는 산업대부회사, 동산담보대출업자, 소비자금융대출업자, 상업금융대출업자 또는 보험회사, 또는 상기 법인 중 하나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3)CA 금융법 Code § 50003(j)(3) 연금, 이익분배 또는 복지 기금의 순자산이 천오백만 달러 ($15,000,000)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기금의 수탁자. 단, 인허가자 또는 그 계열사의 연금, 이익분배 또는 복지 기금, 자영업자 개인 퇴직 계획 또는 개인 퇴직 계좌는 제외한다.
(4)CA 금융법 Code § 50003(j)(4) 1934년 연방증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미발행 증권을 가진 법인 또는 기타 법인, 또는 해당 법인 또는 법인의 완전 소유 자회사. 단,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를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금융법 Code § 50003(j)(4)(A) 약속어음의 어떠한 유통과 관련하여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구매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B)CA 금융법 Code § 50003(j)(4)(B)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144A (17 C.F.R. 230.144A)에 따른 면제에 따라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다는 것.
(5)CA 금융법 Code § 50003(j)(5)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완전 소유 및 지배 자회사. 단, 구매자가 (4)항에 명시된 진술 중 하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CA 금융법 Code § 50003(j)(6) 본 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도록 인허가된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해당 개인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
(7)CA 금융법 Code § 50003(j)(7) 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증권 중개인 또는 증권 딜러로 인허가된 모든 사람, 또는 해당 사람의 직원, 임원 또는 대리인. 단, 해당 사람이 해당 인허가에 의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거나 해당 중개인 또는 딜러가 지배하는 계열사 또는 자회사인 경우에 한하며, 이는 부동산 담보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담보된 하나 이상의 약속어음 또는 부동산 담보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담보된 약속어음 풀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의 제안, 판매, 구매 또는 교환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되어야 하며, 해당 증권의 제안 및 판매는 1968년 캘리포니아 기업증권법에 따라 적격하거나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적격 또는 등록이 면제되어야 한다.
(8)Copy CA 금융법 Code § 50003(j)(8)
(1)Copy CA 금융법 Code § 50003(j)(8)(1)항부터 (7)항까지, 또는 (9)항 또는 (10)항에 명시된 기관투자자에게 대출을 판매하는 인허가된 부동산 중개인.
(9)CA 금융법 Code § 50003(j)(9) 1940년 투자회사법 제2(a)(48)조에 정의된 사업개발회사 또는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 제301(c) 또는 (d)조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허가된 중소기업투자회사.
(10)CA 금융법 Code § 50003(j)(10) 약속어음을 구매하기 위해 조직된 상기 법인들의 신디케이션 또는 기타 조합.
(11)CA 금융법 Code § 50003(j)(11) 기관투자자가 신탁 또는 사업체가 보유한 금융 자산 풀에서 미분할 지분 또는 지급을 받거나 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또는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한 신탁 또는 기타 사업체. 단,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금융법 Code § 50003(j)(11)(A) 해당 사업체가 개인사업체가 아닐 것.
(B)CA 금융법 Code § 50003(j)(11)(B) 자산 풀이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것.
(i)CA 금융법 Code § 50003(j)(11)(B)(i) 이자부 채무.
(ii)CA 금융법 Code § 50003(j)(11)(B)(ii) 자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기타 계약상 의무.
(iii)CA 금융법 Code § 50003(j)(11)(B)(iii) 보증 채권, 보험 증권, 신용장 또는 자산에 대한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기타 증서.
(C)CA 금융법 Code § 50003(j)(11)(C) 해당 증권이 다음 중 하나일 것.
(i)CA 금융법 Code § 50003(j)(11)(C)(i)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코퍼레이션 또는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 주식회사에 의해 “투자 등급”으로 평가될 것. “투자 등급”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코퍼레이션에 의해 AAA, AA, A 또는 BBB로 평가되거나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 주식회사에 의해 Aaa, Aa, A 또는 Baa로 평가되는 증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등급 내에서 발생하는 “+” 또는 “—” 지정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한다.
(ii)CA 금융법 Code § 50003(j)(11)(C)(ii)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될 것.
(D)CA 금융법 Code § 50003(j)(11)(D) 해당 증권의 제안 및 판매가 1968년 캘리포니아 기업증권법에 따라 적격하거나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적격 또는 등록이 면제될 것.
(k)CA 금융법 Code § 50003(k) “기관 대출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50003(k)(1) 미국 또는 그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 또는 미국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의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공공구역, 공공기관, 공공법인, 공공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기관, 또는 상기 기관 중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기타 수단(예시로 연방국립모기지협회 및 연방주택대출모기지공사 포함).
(2)CA 금융법 Code § 50003(k)(2) 미국 또는 미국 주, 특별구, 준주 또는 영연방이 발행한 인허가, 증명서 또는 인가에 따라 또는 그 권한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은행, 신탁회사, 저축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산업대부회사 또는 보험회사, 또는 상기 법인 중 하나에 의해 완전 소유 및 지배되는 서비스 또는 투자회사.
(3)CA 금융법 Code § 50003(k)(3)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미발행 증권을 가진 모든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완전 소유 자회사.
(4)CA 금융법 Code § 50003(k)(4) 본 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도록 인허가된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관 또는 관리기관.
(l)CA 금융법 Code § 50003(l) “법”은 캘리포니아 주택담보대출법을 의미한다.
(m)CA 금융법 Code § 50003(m) “대출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50003(m)(1) 해당 사람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거나 다음 모두를 수행하는 경우:
(A)CA 금융법 Code § 50003(m)(1)(A) 해당 사람이 연방주택청, 재향군인회, 농업주택청, 정부국립모기지협회, 연방국립모기지협회 또는 연방주택대출모기지공사의 승인된 대출기관인 경우.
(B)CA 금융법 Code § 50003(m)(1)(B) 해당 사람이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50003(m)(1)(C) 해당 사람이 대출 거래에서 신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50003(m)(2) 해당 사람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금융법 Code § 50003(m)(2)(A) 자연인이 아니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처리자 또는 심사자의 활동에 종사하지만, (1)항에 따른 대출기관이 아닌 한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거나 모기지 대출을 개시하거나 모기지 대출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50003(m)(2)(B) 자연인이며 제50003.6조 (c)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처리자 또는 심사자의 활동에 종사하는 독립 계약자이지만, (1)항에 따른 대출기관이 아닌 한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거나 모기지 대출을 개시하거나 모기지 대출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우.
(n)CA 금융법 Code § 50003(n) “인허가자”는 문맥에 따라 제2장 (제50120조부터 시작), 제3장 (제50130조부터 시작) 또는 제3.5장 (제50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허가된 사람을 의미한다.
(o)CA 금융법 Code § 50003(o)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실행하는 것” 또는 “모기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에게 처리, 심사 또는 대출기관으로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선지급하거나 자신의 자금을 선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p)CA 금융법 Code § 50003(p) “모기지 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 모기지 대출”은 연방규정집 제12편 제1024.2조에 정의된 연방 관련 모기지 대출 또는 1세대에서 4세대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행된 대출을 의미한다.
(q)CA 금융법 Code § 50003(q) “모기지 관리기관” 또는 “주택담보대출 관리기관”은 (1) 연방주택청, 재향군인회, 농업주택청, 정부국립모기지협회, 연방국립모기지협회 또는 연방주택대출모기지공사의 승인된 관리기관이며, (2) 직접 모기지 대출을 관리하거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r)CA 금융법 Code § 50003(r)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부”는 주 은행 감독관 회의와 미국 주택담보대출 규제기관 협회가 인허가된 모기지 대출 개시자의 인허가 및 등록을 위해 개발하고 유지하는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을 의미한다.
(s)CA 금융법 Code § 50003(s) “순자산”은 제5020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t)CA 금융법 Code § 50003(t) “자기 자금”은 (1)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산업대부회사 또는 기타 출처에 있는 현금, 법인 자본 또는 창고 신용 한도로서,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기관의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인 것, 또는 (2) 상업은행 또는 기타 출처에 있는 대출기관 계열사의 현금, 법인 자본 또는 창고 신용 한도로서,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계열사의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인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금”은 제3자가 해당 대출을 나중에 구매하거나 양도를 수락한다는 조건으로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공한 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u)CA 금융법 Code § 50003(u) “사람”은 자연인, 개인사업체,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협회, 신탁, 합작투자, 비법인 조직, 주식회사, 정부 또는 정부의 정치적 하위기관, 그리고 기타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v)CA 금융법 Code § 50003(v) “주거용 부동산” 또는 “주거용 실물 부동산”은 1세대에서 4세대 주택으로 개량된 본 주에 위치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w)CA 금융법 Code § 50003(w) “SAFE 법”은 2008년 연방 모기지 인허가에 대한 안전하고 공정한 집행법 (공법 110-289)을 의미한다.
(x)CA 금융법 Code § 50003(x) “관리” 또는 “관리 서비스”는 모기지 대출 조건에 따라 원금, 이자 또는 에스크로에 예치된 기타 금액의 할부금을 세 번 이상 수령하고, 해당 대출을 증명하는 어음 소지자를 대신하여 해당 수령 또는 그 수령의 집행과 관련된 인허가자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y)CA 금융법 Code § 50003(y) “판매”는 교환, 판매 제안 또는 판매 권유를 포함한다.
(z)CA 금융법 Code § 50003(z) “고유 식별자”는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부가 설정한 프로토콜에 의해 할당된 번호 또는 기타 식별자를 의미한다.
(aa) 제50142조, 제50143조 및 제50145조의 목적상, “비전통적 모기지 상품”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외의 모든 모기지 상품을 의미한다.
(ab) 제50141조의 목적상, “말소”는 형법 제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으로서, 해당 개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 판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주에서의 형사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주의 말소 정의가 적용된다.
(Amended by Stats. 2022, Ch. 452, Sec. 158. (SB 1498)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