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9001(a)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은 기존 규정 및 향후 제정으로 추가되는 규정을 모두 포함하여 이 부문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각 수수료의 금액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9001(b) 위원장은 이 부문의 규정에 의해 수수료가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요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금액을 요구하고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