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00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협회와 다양한 종류의 계좌를 보유한 회원들이 캘리포니아 주에 조직된 협회와 동일한 권리, 특권 및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연방 협회와 그 회원 또는 주주들을 특별히 언급하는 다른 주(州) 법률에 추가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연방 협회 이사들이 해당 조직, 주주 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회원들이 그러한 책임을 제한하는 결의에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결의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이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