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특정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은 193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받은 조합을 포함합니다. '외국 지주 회사'는 주로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운영되며 주 내에 지점을 두지 않는 저축 또는 은행 지주 회사를 말합니다. '외국 저축 조합'은 캘리포니아 조합도 연방 조합도 아닌 보험 가입 기관입니다. '보험 기관'은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저축 기관이지만, 특정 유형의 저축 은행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요 예금 소재지'는 한 기관의 전체 예금액이 가장 많은 주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제1장 (Section 50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거나 위원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장의 목적상:
(a)CA 금융법 Code § 10000(a)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은 (1) 조합 또는 (2) 1935년 9월 15일 캘리포니아에서 조합 사업을 수행하도록 인가받은 외국 조합 또는 그 승계인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10000(b) “외국 지주 회사”는 개정된 주택 소유자 대출법(Home Owners Loan Act) 제10조(12 U.S.C. Sec. 1467a)에 정의된 저축 및 대출 지주 회사 또는 개정된 연방 은행 지주 회사법(federal Bank Holding Company Act) 제3조(12 U.S.C. Sec. 1841 et seq.)에 정의된 은행 지주 회사를 의미하며, 해당 저축 및 대출 또는 은행 지주 회사는 (1) 주요 예금 소재지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고 (2) 캘리포니아에 계좌를 합법적으로 개설하고 예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인가된 본점 또는 지점을 가진 자회사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 자회사 연방 조합 또는 자회사 외국 저축 조합을 통제하지 않는다.
(c)CA 금융법 Code § 10000(c) “외국 저축 조합”은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 및 연방 조합 외의 보험 기관을 의미한다.
(d)CA 금융법 Code § 10000(d) “보험 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1) 미국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저축 조합, 저축 및 대출 조합 또는 저축 은행으로 조직되고 인가되었으며, 그 예금이 연방 예금 보험 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법인 또는 (2) 저축 감독국(Office of Thrift Supervision)에 의해 설립 인가된 법인. 그러나 “보험 기관”은 연방 예금 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3(g)조(12 U.S.C. Sec. 1813(g))에 정의된 유형의 저축 은행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금융법 Code § 10000(e) 법인의 “주요 예금 소재지”는 해당 법인의 모든 예금 업무와 그 계열사의 총 예금이 가장 많은 주를 의미한다.

Section § 10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이나 인가된 기관만이 조합으로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저축 조합과 외국 지주 회사는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적으로 조합 사업을 수행하는 누구든지 막을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0002

Explanation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외국 저축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해당 외국 저축조합의 본국 관할권이 캘리포니아 저축조합이 그곳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 장벽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국 관할권이 장벽을 부과한다면, 캘리포니아도 해당 외국 저축조합에 유사한 제한을 부과할 것입니다.

제10001조에도 불구하고, 제10003조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외국 저축조합은 캘리포니아에서 조합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캘리포니아 저축조합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 지주회사는 캘리포니아 저축조합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외국 저축조합이 설립된 관할권의 법률, 법원 판결 또는 관행이, 또는 외국 지주회사의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예금의 주된 소재지 관할권의 법률, 법원 판결 또는 관행이, 캘리포니아 저축조합이 해당 관할권의 법률, 법원 판결 또는 관행에 따라 해당 관할권에서 저축조합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저축조합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 제한, 조건 부과 또는 달리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정해질 유사한 금지, 제한, 조건 또는 제약이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외국 저축조합 또는 외국 지주회사에 적용된다.

Section § 10003

Explanation

외국 저축 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을 인수하려면 주 위원장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내며, 위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캘리포니아의 공익과 예금주, 대출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다른 주와 협력하여 저축 조합에 대한 상호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 저축 조합은 캘리포니아에서 조합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외국 저축 조합 또는 외국 지주 회사는 위원장의 서면 승인 없이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 저축 조합 또는 외국 지주 회사는 위원장이 정하는 형식으로 승인 신청서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 저축 조합 또는 외국 지주 회사는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자료 및 기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주의 저축 조합 시스템의 공익과 무결성을 보존하고 이 주에 거주하는 예금 계좌 보유자, 차용인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 외국 저축 조합 및 외국 지주 회사에 대한 상호 검사를 위해 다른 주의 감독 당국과 협정을 맺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본 장에 따른 승인을 그러한 협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0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이 주에서 외국 저축 협회의 저축 계좌를 판매하거나 취급하려고 시도할 때 모든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징역 또는 구금,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외국 저축 협회나 증권 브로커-딜러가 주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저축 계좌를 모집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감독 및 감사를 받는 연방 보험 가입 외국 저축 협회와 등록된 브로커-딜러는 특정 활동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특정 광고 방식과 일부 저축 계좌 제공 또는 예치가 포함됩니다.

외국 협회는 우편,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지만, 텔레마케팅이나 자동 전화 걸기 장치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는 진실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브로커-딜러 또한 연방 보험 가입 외국 저축 협회의 저축 계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연방 예금 보험뿐만 아니라 외국 협회의 재정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투자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 및 외국 저축 협회 또는 외국 법인이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저축 계좌를 판매, 취득 또는 모집하는 것을 금지, 제한 또는 규제하는 이 주의 다른 법률의 목적상, 법률에 따라 해당 감독 당국의 정기 검사 및 정기 감사 요건을 따르는 주 또는 연방 감독을 받는 연방 보험 가입 외국 저축 협회, 그리고 1934년 증권거래법 및 1968년 기업증권법의 요건에 따라 등록된 모든 브로커-딜러, 그리고 해당 브로커-딜러의 모든 파트너, 임원, 이사, 지점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및 직원들은 다음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저축 계좌를 판매, 취득 또는 모집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opy CA 금융법 Code § 10005(a)
(1)Copy CA 금융법 Code § 10005(a)(1) 기업법 제191조 (d)항에 명시된 활동 중 어느 것이든, 또는 (2) 연방 보험 가입 외국 저축 협회가 우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신문 또는 이 주 내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기타 매체를 통해 이 주에서 저축 계좌를 광고하거나 모집하는 활동. 단, 텔레마케팅을 통하거나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광고 또는 모집 활동 전체가 정확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고려된 진술이 문자적으로 정확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연방 보험 가입 외국 저축 협회는 전화 또는 전화 송수신 장비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을 통해서나 공공사업법 제2871조에 정의된 자동 다이얼-안내 장치를 이용하여 저축 계좌를 판매, 취득 또는 모집해서는 안 된다.
(b)CA 금융법 Code § 10005(b) 등록된 브로커-딜러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저축 계좌를 브로커-딜러가 제공하는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방 보험 가입 외국 저축 협회의 저축 계좌를 제공하거나, 등록된 브로커-딜러가 고객의 자금을 해당 저축 계좌에 예치하는 행위. 단, (1) 모든 광고, 제공 자료 또는 모집 활동 전체가 정확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고려된 진술이 문자적으로 정확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2) 해당 연방 보험 가입 외국 저축 협회의 저축 계좌는 연방 예금 보험 혜택과 무관하게 저축 계좌를 상환할 수 있는 외국 저축 협회의 능력에 따라 Standard & Poor’s Corporation 또는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중 한 곳으로부터 "투자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Section § 10006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저축 조합(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저축은행)과 그 지주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때, 특정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저축 조합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007

Explanation
외국 저축 조합이 외국 지주 회사의 감독을 받는 경우,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저축 조합과 지주 회사 모두 이러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0009

Explanation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음을 명시합니다.

이 장은 1991년 1월 1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