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Section § 10000
이 조항은 이 장에서 특정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은 193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받은 조합을 포함합니다. '외국 지주 회사'는 주로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운영되며 주 내에 지점을 두지 않는 저축 또는 은행 지주 회사를 말합니다. '외국 저축 조합'은 캘리포니아 조합도 연방 조합도 아닌 보험 가입 기관입니다. '보험 기관'은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저축 기관이지만, 특정 유형의 저축 은행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요 예금 소재지'는 한 기관의 전체 예금액이 가장 많은 주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0001
Section § 10002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외국 저축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해당 외국 저축조합의 본국 관할권이 캘리포니아 저축조합이 그곳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 장벽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국 관할권이 장벽을 부과한다면, 캘리포니아도 해당 외국 저축조합에 유사한 제한을 부과할 것입니다.
Section § 10003
외국 저축 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캘리포니아 저축 조합을 인수하려면 주 위원장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내며, 위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캘리포니아의 공익과 예금주, 대출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다른 주와 협력하여 저축 조합에 대한 상호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04
Section § 1000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외국 저축 협회나 증권 브로커-딜러가 주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저축 계좌를 모집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감독 및 감사를 받는 연방 보험 가입 외국 저축 협회와 등록된 브로커-딜러는 특정 활동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특정 광고 방식과 일부 저축 계좌 제공 또는 예치가 포함됩니다.
외국 협회는 우편,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지만, 텔레마케팅이나 자동 전화 걸기 장치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는 진실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브로커-딜러 또한 연방 보험 가입 외국 저축 협회의 저축 계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연방 예금 보험뿐만 아니라 외국 협회의 재정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투자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