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
Section § 31600
이 조항은 본 법률 장에서 합병 및 인수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인수 면허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거나, 매매 시 다른 회사를 매수하는 회사입니다. "소멸 법인"과 "존속 법인"이라는 용어는 회사법의 다른 조항, 특히 제165조와 제190조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1601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합병 후에도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병 후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존속 법인도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하며 합병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1602
Section § 31603
Section § 31604
이 조항은 회사가 합병, 구매 또는 판매를 신청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위원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거래가 인수 회사에 안전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 인수 회사가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거래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해로울 수 있더라도, 거래는 여전히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안전과 건전성을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통지 및 청문회 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