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법률 장에서 합병 및 인수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인수 면허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거나, 매매 시 다른 회사를 매수하는 회사입니다. "소멸 법인"과 "존속 법인"이라는 용어는 회사법의 다른 조항, 특히 제165조와 제190조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a)CA 금융법 Code § 31600(a) "인수 면허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31600(a)(1) 합병의 경우, 존속 법인인 면허자;
(2)CA 금융법 Code § 31600(a)(2) 매수 또는 매도의 경우, 매수자인 면허자.
(b)CA 금융법 Code § 31600(b) "소멸 법인"은 회사법 제16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c)CA 금융법 Code § 31600(c) "존속 법인"은 회사법 제19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31601

Explanation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합병 후에도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병 후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존속 법인도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하며 합병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인허가 보유자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
(a)CA 금융법 Code § 31601(a) 해당 인허가 보유자가 존속 법인인 경우, 해당 합병은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31601(b) 해당 인허가 보유자가 소멸 법인인 경우, 존속 법인은 인허가 보유자여야 하며 해당 합병은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31602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람은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사업 대부분이나 전부를 살 수 없습니다.

Section § 31603

Explanation
이 법은 인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사업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그 다른 사람도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판매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1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사가 합병, 구매 또는 판매를 신청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위원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거래가 인수 회사에 안전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것, 인수 회사가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거래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해로울 수 있더라도, 거래는 여전히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안전과 건전성을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통지 및 청문회 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합병, 구매 또는 판매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위원이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a)CA 금융법 Code § 31604(a) 해당 합병, 구매 또는 판매가 인수 면허 소지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할 것;
(b)CA 금융법 Code § 31604(b) 합병, 구매 또는 판매 완료 시, 인수 면허 소지자가 본 부문의 모든 해당 조항과 본 부문 하에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할 것; 그리고
(c)CA 금융법 Code § 31604(c) 해당 합병, 구매 또는 판매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해롭지 않을 것, 또는 해당 합병, 구매 또는 판매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해로울 경우,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안전과 건전성을 위해 필요할 것;
위원은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316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특정 개인이나 금융 거래가 본 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위원이 해당 조치가 공익에 도움이 되고, 해당 개인이나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이 법의 목표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