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500

Explanation
이 법은 각 면허 소지자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150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은 국장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장부, 회계 기록 및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록들은 국장의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결정된 대로 특정 장소에 보관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502

Explanation
이 법은 인허가자가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실제로 지불한 금액보다 높은 가치로 어떤 자산도 재무 장부에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50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기업에게 재무 기록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현재 실제 가치에 맞게 조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1504

Explanation

인허가를 보유한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위원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원이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독립 회계사가 표준 회계 규칙에 따라 감사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이러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회계사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인허가자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또는 위원(commissioner)이 규정이나 명령으로 정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위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1504(a)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또는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재무상태변동표를 포함하며,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인 인허가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재무제표)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 회계사의 감사에 따라 작성된 것;
(b)CA 금융법 Code § 31504(b) 해당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는 해당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 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서; 그리고
(c)CA 금융법 Code § 31504(c) 위원이 규정이나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Section § 31506

Explanation
특정 면허를 가진 회사나 개인은 물론, 그들의 이사, 임원, 직원, 그리고 관련 사업체(모회사, 자회사)는 규정이나 명령에 따라 감독관이 요구할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감독관이 정한 특정 양식을 따르고,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서명하고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회사의 계열사도 요청받으면 해당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3150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매년 최소 한 번 인허가자를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원은 또한 모든 인허가자, 그들의 모회사나 자회사, (주 내외를 불문하고) 그들의 모든 사무소, 그리고 계열사(모회사나 자회사는 제외)를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 계열사의 경우 인허가자와의 거래에 한해서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나 그 계열사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이사, 직원 및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검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검사를 위해 위원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인허가자는 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1507(a) 위원은 매 역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각 인허가자를 검사해야 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1507(b)
(1)Copy CA 금융법 Code § 31507(b)(1) 위원은 언제든지 모든 인허가자 또는 인허가자의 모회사나 자회사를 검사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31507(b)(2) 위원은 언제든지 이 주 내외에 있는 모든 인허가자의 사무소를 검사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31507(b)(3) 위원은 언제든지 인허가자의 모든 계열사(인허가자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제외한)를 검사할 수 있으나, 단 해당 계열사와 인허가자 간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c)CA 금융법 Code § 31507(c)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인허가자 또는 인허가자의 계열사의 이사, 임원 및 직원과 인허가자 또는 계열사의 장부, 회계 또는 기록을 보관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요청 시 위원에게 인허가자 또는 계열사의 모든 또는 일부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을 제시해야 하며,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검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단, 인허가자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에 대한 검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와 인허가자 간의 거래와 관련된 계열사의 장부, 회계 및 기록만이 이 항의 적용을 받는다.
(d)CA 금융법 Code § 31507(d) 위원은 인허가자 또는 인허가자의 계열사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타 인력을 고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자는 위원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인력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31508

Explanation

이 법은 인허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무 기록을 처리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외부인이 이 기록들을 관리한다면, 그들은 인허가자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계열사가 인허가자의 계열사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1508(a) 어떠한 인허가자도 위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장부, 회계 또는 기타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b)CA 금융법 Code § 31508(b) 인허가자 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인허가자의 장부, 회계 또는 기타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본 편의 규정 및 본 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은 그러한 서비스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러한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과 관련하여 마치 그 사람이 해당 인허가자인 것과 동일한 범위로 해당 사람에게 적용된다.
(c)CA 금융법 Code § 31508(c) 인허가자의 계열사 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계열사의 장부, 회계 또는 기타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자의 모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와 인허가자 간의 거래와 관련된 계열사의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본 편의 규정 및 본 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은 그러한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과 관련하여 마치 그 사람이 해당 계열사인 것과 동일한 범위로 해당 사람에게 적용된다.

Section § 3150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명시된 부문 또는 관련 규정이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