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31500
Section § 31501
Section § 31502
Section § 31503
Section § 31504
인허가를 보유한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위원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원이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독립 회계사가 표준 회계 규칙에 따라 감사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이러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회계사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506
Section § 31507
이 법은 위원이 매년 최소 한 번 인허가자를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원은 또한 모든 인허가자, 그들의 모회사나 자회사, (주 내외를 불문하고) 그들의 모든 사무소, 그리고 계열사(모회사나 자회사는 제외)를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 계열사의 경우 인허가자와의 거래에 한해서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나 그 계열사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이사, 직원 및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검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검사를 위해 위원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인허가자는 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31508
이 법은 인허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무 기록을 처리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외부인이 이 기록들을 관리한다면, 그들은 인허가자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계열사가 인허가자의 계열사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