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31150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이라고 칭하거나 자신이 인허가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법인이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귀하의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립 예정', '설립 중', 또는 '설립 준비 중'과 같은 용어를 덧붙여야 합니다. 이 추가 표기는 명칭 자체만큼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기 전에는 인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완전한 인허가받은 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151
Section § 311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및 산업 개발 회사의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위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을 승인합니다: 신청 회사는 최소 150만 달러의 순자산과 대출 가능한 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3년치 운영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신청 회사의 경영진은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할 유능함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신청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야 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청문회 후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됩니다.
Section § 31152.5
이 조항은 위원회가 면허를 신청하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과거 사기나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 활동으로 인해 부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사, 임원 또는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범죄 기록이 있다면, 그들은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허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범죄 배경이 있는 경우 회사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선량한 품성이나 준수 문제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Section § 31153
Section § 31154
Section § 31155
이 법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156
이 법은 모든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를 주 사무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1157
Section § 3115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인이 본 부문을 포함한 여러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허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본 특정 부문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그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