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1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이라고 칭하거나 자신이 인허가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법인이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귀하의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립 예정', '설립 중', 또는 '설립 준비 중'과 같은 용어를 덧붙여야 합니다. 이 추가 표기는 명칭 자체만큼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기 전에는 인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완전한 인허가받은 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1150(a)
(b)Copy CA 금융법 Code § 31150(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인허가받은 자(licensee) 외에는 누구든지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임을 나타내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거나, 달리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 또는 인허가받은 자(licensee)임을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b)CA 금융법 Code § 31150(b)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거나 이미 신청한 캘리포니아 법인은 인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임을 나타내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1150(b)(1) 해당 법인은 명칭에 “proposed”(설립 예정), “in organization”(설립 중), 또는 “in formation”(설립 준비 중)이라는 표기 또는 위원(commissioner)이 승인할 수 있는 유사한 표기를 덧붙여야 한다. 해당 표기는 명칭이나 직함만큼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1150(b)(2) 해당 법인은 (A) 해당 인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하기 위해, 그리고 (B) 달리 인허가받은 자(licensee)로서 사업을 개시할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31150(b)(3) 해당 법인은 자신이 인허가받은 자(licensee)임을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311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법인만이 면허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및 산업 개발 회사의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위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을 승인합니다: 신청 회사는 최소 150만 달러의 순자산과 대출 가능한 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3년치 운영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신청 회사의 경영진은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할 유능함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신청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야 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청문회 후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됩니다.

위원은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1152(a) 신청인이 150만 달러($1,500,000)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금액일 것.
(b)CA 금융법 Code § 31152(b) 신청인이 150만 달러($1,500,000) 이상의 대출 가능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금액일 것.
(c)CA 금융법 Code § 31152(c) 신청인이 (b)항의 요건 외에,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으로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
(d)CA 금융법 Code § 31152(d) 신청인의 이사, 임원 및 지배인이 각각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신청인의 이사 및 임원이 각각 신청인과 관련하여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신청인의 이사 및 임원이 총체적으로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으로서 신청인의 사업을 관리하기에 적합할 것. 본 항의 목적상, 위원은 상업 기업의 이전 또는 현재의 성공적인 운영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31152(e) 인가를 받은 경우 신청인이 본 부문의 모든 해당 규정 및 본 부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할 것.
(f)CA 금융법 Code § 31152(f) 신청인이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으로서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을 것.
(g)CA 금융법 Code § 31152(g) 신청인의 인가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할 것.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3115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면허를 신청하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과거 사기나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 활동으로 인해 부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사, 임원 또는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범죄 기록이 있다면, 그들은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허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범죄 배경이 있는 경우 회사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선량한 품성이나 준수 문제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a)CA 금융법 Code § 31152.5(a) Section 31152의 목적상, 위원회는 다음을 판단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31152.5(a)(1) 신청인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인이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한 경우, 해당 이사, 임원 또는 지배인 또는 지배인의 이사나 임원이 선량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31152.5(a)(2) 신청인이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한 경우, 해당 신청인이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본 부문의 모든 해당 규정 및 본 부문 하에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1152.5(b)
(a)Copy CA 금융법 Code § 31152.5(b)(a)항은 Section 31152의 목적상, 신청인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인이 선량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신청인이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본 부문의 모든 해당 규정 및 본 부문 하에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1153

Explanation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의 모회사나 자회사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합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의 새로운 모회사나 자회사도 해당 지위를 얻은 후 30일 이내에 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1154

Explanation
면허 신청이 승인되고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은 신청인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Section § 3115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면허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156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를 주 사무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면허를 본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31157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위원(commissioner)'이라고 불리는 정부 관계자가 자신을 후원하거나 추천하거나 승인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면허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면허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즉, 면허의 의미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Section § 311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인이 본 부문을 포함한 여러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허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본 특정 부문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그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1158(a) 캘리포니아 법인이 본 부문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해당 법인이 본 부문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권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나 본 부문에 따라 발행된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본 부문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CA 금융법 Code § 31158(b) 캘리포니아 법인이 본 부문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해당 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권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나 본 부문에 따라 발행된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본 부문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